미국 우호 조약 회사

태국에 우호 조약 회사 설립하기

1966년 태국과 미국은 아미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 시민은 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주주가 미국 국적자인 경우 태국 유한회사로서 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태국에 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우호 조약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태국 외국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조약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 우호 조약 회사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우호 조약 회사는 다음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천연 자원 개발
  • 자유 직업
  • 농산물 국내 무역
  • 내륙 운송 및 통신 산업 수행
  • 신탁 기능
  • 내륙 통신

미국 우호 조약의 적용 대상자

  • 미국 개인 사업자 -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미국 시민권자
  • 태국 회사, 파트너십, 지사, 합작 투자 또는 유한회사를 인수하는 미국 법인 회사
  • 미국인 주주(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미국 시민권자)가 대다수인 태국 회사입니다.

우호 조약 회사 신청 절차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의 상업 서비스 사무소(CSO)에서 우호 조약 회사 설립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설립하려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가 CSO에 제출되면 태국 사업개발부는 신청 법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한 후 우호 조약에 따라 태국 내 국영 기업 특권을 받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호 조약 회사 신청 절차는 복잡하며 때로는 서류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실제 확인 절차에 따라 완료까지 최대 2~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당사에 연락하여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