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7일
태국의 이혼 사유: 제1516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적대적 행위 원칙과 혼인 내 성적 자율권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태국인과 결혼했든 다른 외국인과 결혼했든)를 대상으로, 이혼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두 가지 조항, 즉 중대한 피해, 정신적 고문 및 중대한 모욕에 관한 제1516조 제3항과 부양 의무 불이행 및 부부 관계에 중대한 적대 행위를 가한 경우에 관한 제1516조 제6항에 대한 실무자 수준의 분석. Dika 5347/2538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법리적 정의, Dika 302/2559의 혼인 내 강간 원칙 및 혼인 내 성적 자율성, Dika 2232/2535의 제1529조에 따른 지속적 불법행위 원칙, Dika 3608/2531의 부양비 및 기타 사유 병합 조항, Dika 8803/2559의 제1526조에 따른 상호 과실 및 이혼 후 위자료, Dika 820/2559의 이혼 사유 재구성 권한, Dika 173/2540 및 Dika 4104/2564의 제1518조에 따른 조건부 철회 대 용서, Dika 3494/2547호 사건의 제1522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양육비 결정, Dika 272/2561호 사건의 제1461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 Dika 4532/2556에 따른 위자료의 효력 발생일, 그리고 Dika 2092/2519 및 Dika 4402/2558에 따른 모욕의 중대성 기준.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성적 강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부양비 지급 거부, 가정 내 추방, 타인과의 연애 관계, 공개적인 별거, 유기, 화해, 상호 과실, 미등록 외국인 결혼, 자산 보호, 자녀의 해외 이주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FAQ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