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승계

상속 및 승계

태국에는 상속 및 승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이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태국 법률 및 법원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 유언장은 투자, 은행 계좌, 차량 및 개인 재산과 같은 태국 내 자산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태국의 법정 상속인
  • 유언장 및 유언
  • 부동산 관리자 임명
  • 부동산 관리자의 해임 사유

상속 및 승계

1) 태국의 법정 상속인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망한 경우, 유언장 사본(있는 경우)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가족 또는 변호사가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언장의 규정에 따라 자산이 분할됩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유산 승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제1629조)에 따라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이 속할 수 있는 범주는 6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데스센던트 (1)
  • 부모 (2)
  • 혈육 형제자매 (3)
  • 혼혈 형제자매 (4)
  • 조부모 (5)
  • 이모와 삼촌 (6)

또한 같은 법 제1635조는 사망자의 유산 자산을 생존 배우자(위에 나열된 6가지 법정 상속인 외에)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유산 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법원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유산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의 최종 유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감독됩니다. 또한 이 절차는 상속인이 태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산 관리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2) 마지막 유
유산 관리 및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고객이 협력하여 고객의 자산을 구조화하고 고객이 사망할 경우 자산 분배를 계획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충족하고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신탁 또는 기타 법적 구조의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 제1646조에 따릅니다.

"누구든지 사망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재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후 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태국에는 민법 및 상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 태국 법률에 따라 유언자의 서명과 작성 날짜가 포함된 홀로그램 유언도 가능합니다. (섹션 1657)
  • 태국 법은 사망이 임박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구술로만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섹션 1655 - 1672)
  • 유언장은 암푸르에서 비밀 문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문서를 직접 닫고 서명 한 다음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닫힌 문서에는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유언장을 전달받은 후 마지막 유언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섹션 1660)
  • 유언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통해 암푸르/켓에서 공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은 태국어로 선언되고 공무원은 이를 유언장에 기록합니다(태국어로도 가능)(제1658조).
  • 대부분의 경우, 유언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유언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증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등기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섹션 1656)

태국의 유언장 증인:

태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 모두 유언장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유언장 증인이 될 수 없는 개인:↪cf_200D↩

  • 마지막 유언장의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
  • 법원 명령에 의해 선언된 준금치산자
  • 불건전한 정신 상태의 사람
  • 미성년자

유산 관리인 선임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자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관리해야 할 절차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태국 상속법에서는 유산 관리인이 이러한 재산을 보호, 분배 및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 관리인은 법원 명령이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임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입니다:

  • 유언자가 사망하면 관리인은 한 달 이내에 유산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관리자가 관리자로 임명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락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자는 법적 상속인에게 자산 분배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만족하면 관리자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를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표명하는 유언이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를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또는 유증인은 누군가를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사망자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 1711~1733조는 유산 관리인 임명 방법을 결정합니다. 유산 관리인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러한 재산 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라고도 하는 고인의 유언장을 통해; 그리고
  • 상속인 또는 검사가 제안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유언장에 의한 선임 외에도 상속인 또는 검사는 경우에 따라 상속인 또는 검사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가 사망하고 법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유산 관리자 또는 상속인이 유산 자산을 관리할 의사가 없거나 유산 분배 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 유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유언장의 조건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자의 해임 사유

태국 민법 및 상법은 제1727조에 따라 부동산 관리인의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관리인의 직무 태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후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은 또한 이해관계인은 재산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직무태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재산의 관리 및 분배에 있어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재산관리인이 허위 재산목록을 작성하거나 실제 구성원의 수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개요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해당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특정 자산에 관한 상속법

상속: 회사 주식
태국 상속법, 특히 외국인 이사가 소유한 지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태국 법에 따라 이러한 주식은 생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인은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주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러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에 직면하거나 태국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Juslaws & Consult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팀은 복잡한 태국 상속법을 안내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 자산 및 주식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속: 임대차 계약 또는 임차
‍태국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개인 계약이며 임차인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 주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임대차 계약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며 남은 기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 토지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재산의 일부인 토지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법정 상속인으로서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약(외국인 상속인에 대한 특별 허가)에 따라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 법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조약은 없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외국인(태국인 배우자 등)인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외국인이 제때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국이 대신 처분하고 판매 가격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아파트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태국 법원에서 콘도미니엄법의 범위를 벗어난 아파트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뉘앙스는 태국의 특정 재산법 및 상속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해 Juslaws & Consult의 부동산 변호사 팀은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상속법을 이해하고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당사에 문의하세요.

태국에서 콘도미니엄 상속하기
‍콘도미니엄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상속인이 자동으로 외국인 소유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해당 등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유닛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국에서 외국인을 대신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합법적인 외국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에서는 별도의 유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유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가 태국 국적자이거나 태국에 특정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아 태국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법률에 따라 관할권 제한 조항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국가에서 유효한 유언장에는 태국에 소재한 자산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래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Juslaws & Consult는 사망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장 및 유산 관리 전문 서비스를 통해 태국 가정법의 모든 측면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팀에는 가족법 서비스의 핵심인 유산 관리인 선임을 위해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서 고객을 대변하는 데 능숙한 숙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동의서와 함께 법원의 검토를 위한 상세한 관계 개요가 포함됩니다. 또한 태국에서 유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태국 법률 기준을 준수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Juslaws & Consult의 변호사는 태국에서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서가 태국 법률과 고객의 본국의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태국에서 유언장 작성을 고려 중이거나 유산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식이 풍부한 태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법적 요구 사항을 논의하려면 주저하지 마시고 Juslaws & Consul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