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파트너십

태국에서의 파트너십

태국인을 위한 파트너십 설립은 매우 간단하고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외국인을 위한 파트너십은 외국기업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은 잠재적 파트너의 계약을 통해 설립됩니다. 모든 잠재적 파트너는 특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십 설립에 투자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파트너는 이미 존재하는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실제 파트너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음).

조건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지만, 파트너 간의 관계에 따라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설립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문서 증빙이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은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태국의 일반 파트너십

태국에서 "합명회사 "란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합쳐 함께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해당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일반 합명회사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등록 없이 파트너 간의 합의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원하는 경우 일반 합명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등록되면 태국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특성

  • 인기 있고 설정하기 쉬운 서비스
  • 최소 2인 이상만 필요합니다.
  • 입증하기 위해 문서 증거나 특정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공동으로 무제한으로 책임을집니다.
  • 등록 가능

해산 및 청산

이러한 유형의 합자회사의 해산에는 재산과 부채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모든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설립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자산을 통합하기 때문에 일부 파트너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파트너십 자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를 해산할 때는 채무를 청산하고 자산을 분배하며, 이익 또는 손실도 분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파트너십 해산에는 특정 계약의 해지가 포함됩니다.

청산은 파트너십의 모든 자산이 부채를 상환하고 파트너에게 주식 가치를 상환하기 위해 한데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금액(있는 경우)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파트너에게 분배됩니다. 자산이 기존 부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분 가치를 상환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그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미등록 일반 합명회사의 경우 파트너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며, 파트너가 소수이고 자산이 있다면 소수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청산하고 부채를 갚는 방법에 대해 합의할 방법을 찾습니다.

등록된 일반 파트너십

합명회사의 등기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에 규정된 것과 동일합니다. 민법 및 상법 제1014조 내지 제1024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적용됩니다. 제1014조에 따라 현재 상무부 장관은 파트너십과 회사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중앙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해 규정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는 (파트너십의 주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지역 등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관련 정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및 제한
파트너십

태국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 결합하여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것을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태국의 제한된 파트너십

태국의 합자회사는 각자가 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합자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경우 존재합니다.

태국의 합자회사는 등록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무한책임사원만이 관리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제한된 파트너가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무한책임 파트너가 되고 책임도 무한책임으로 전환됩니다.

해산 및 청산

합자회사의 청산은 다소 복잡하므로 합자회사 전문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섹션 V, 하위 섹션 1247~1274에서 대부분의 요건을 다룹니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청산은 가능한 한 태국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된 파트너십을 등록해야합니다.

합자회사 등록 절차는 합명회사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 등록 신청서는 (파트너십의 주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지역 등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관련 정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의 차이점

태국
보통
제한적
파트너 수
2개 이상
2개 이상
유한 파트너
0
1개 이상
파트너 관리
필요 없음
필수
등록
필요 없음
필수

파트너십 및 외국인

외국기업법을 숙지한 외국인이 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외국인이 전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거나 자신을 경영 파트너로 지명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 면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절반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되며, 파트너십의 경영 파트너로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경영 파트너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트는 외국인이 모든 유형의 파트너십을 멀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