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산법 B.E. 2483(1940)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 채무자가 100만 바트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법인이 200만 바트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파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장래에 갚아야 할 채무가 특정 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따라 파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 법원에 파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담보 또는 무담보 채권자,
2. 감사인,
3. 태국 자산 관리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파산 소송의 법적 재판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실과 태국 파산법에 명시된 다른 법률 조항과 함께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법정관리인"이라는 정부 관리가 통제 및 관리하도록 명시하는 절대적 법정관리 명령(ARO) 또는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사건을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이 ARO를 발부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인감, 회계 장부 및 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법정관리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비추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는 해당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의 상환을 받으려면 명령이 공고된 후 2개월 이내에 법정관리인에게 신청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법원에 채권자의 청원서가 제출되어야만 개인 파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은 자발적 파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상태는 확인할 수 있지만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ARO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 법정관리인은 파산 당사자로부터 관리 자산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는 "파산자"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가 없지만, 법원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파산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려면 파산법에 따라 빚진 법인이 적어도 하나의 추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태국 법은 채권자가 일시적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제기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심리 날짜가 정해집니다. 청원서에 대한 심리 및 추가 심사가 끝나면 법정관리 명령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회의 전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구성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연체금의 구성이나 담보 세부 사항을 포함한 사업 및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최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75%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파산 선언이 이루어지고 자산의 압류 및 청산이 시작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파산법에 따른 다른 구성에 따라 파산선고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식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회수할 때 채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 채무자가 파산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 앞서 언급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을 것,
- 파산 소송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공식 법정관리인이 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가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정직과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기업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자가 파산을 개시한 경우. 파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이 사법부의 감독 하에 법정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자발적 청산은 채무자가 회사 주주들의 특별 결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것입니다.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청산은 주식이 완전히 지불되고 자산이 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정의에 관한 개인 파산에 명시된 문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체의 경우 태국 법원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정직하지 않게 흑자를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파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산 자동 면책은 기업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영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의 제기를 고려하는 첫 번째 심리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이 조건을 수락하면 법정관리 명령이 내려지고 공식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재편이 포함됩니다. 이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 회생의 의도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사법적 감독은 계획 관리자 또는 구조조정 계획자에게 주어집니다. 정부 당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 재편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되고 법원이 청원서를 수락하면 당사자는 채무자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 채무자 폐업 또는 소송 개시 요청,
- 채무자에게 활동 중단 명령 또는 해당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취소;
- 채무자에 대한 파산 소송 개시,
- 법원이 계획안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중재 또는 민사 소송 개시,
-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담보권을 집행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 활동 외에 재산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청원 이의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법원이 사업 재편을 명령하면 관리인과 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관리인과 계획자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플래너는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보안을 위해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이 공고되면 채권자는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 계획이 승인됩니다. 태국 법에서는 회생 계획에 따른 채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생 계획이 거부되면 법원은 회생 허가를 취소하고 채무자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복귀시키거나 파산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 계획에 명시된 관리인을 승인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된 후 관리자는 5년 동안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1년의 기간을 두 번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 재편 전략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재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식 법정관리인은 관리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관리자가 무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위법 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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