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해당 외국 회사의 특정 비지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사무소는 종종 지사보다 설립하기가 더 쉽습니다.
대표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승인된 활동만 하고 금지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태국에서 외국 회사를 위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 사무소는 태국 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본사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대표 사무소가 수락하고 본사에서 수령한 수익 또는 총 수입은 국세청에서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법인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태국 내 대표 사무소는 태국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법인세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과 사업개발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운영위원회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 특성에 따라 대표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태국에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사무소는 다른 국가에 있는 본사, 그룹사 또는 계열사를 대신하여 태국에서 서비스 사업을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 사무소는 본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표 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아닌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사무소는 주문을 받거나 판매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국에 설립된 법인과 사업 문제를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 사무소는 태국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대표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본사에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의 이사는 대표 사무소 임명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 후 대표 사무소 관리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이사, 신청인, 관리자 또는 임명된 대표자가 모든 자격을 충족하고 외국기업법 제16조에 따라 금지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선언이 포함됩니다. 해당 서류는 태국 현지 대사관의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외국 사업자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본사가 지정한 현지 관리자가 외국 본사의 서비스 사업자로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첫 3년 동안 예상 비용의 25% 또는 300만 바트 중 더 큰 금액에 따라 최소 자본금 유입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태국 지사 관리자에게 이체됩니다. 첫 번째 필수 등록 자본금의 25%를 사업 운영 첫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25%는 사업 운영 첫해에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25%는 사업 운영 2년차에 완납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3년차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대표 사무소가 특정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암시 할 수있는 몇 가지 활동이 있지만 본사는 책임이 있지만 대표 사무소는 그러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대표 사무소 설립에 대한 요구 사항과 전제 조건을 이해하려면 Juslaws & Consult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무료 첫 상담을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