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외국인 사업 허가증(FBL)은 태국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제한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비태국인이 소유하고 있음)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외국인 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외국인 사업법"을 확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이 태국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 분야는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태국/미국 우호 경제 관계 조약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또는 태국에 설립된 기업은 태국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약에 따라 미국 국적자는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주주 및 외국인 소유 기업은 태국 상무부 외국인 라이선스 부서에서 외국인 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러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총 최소 자본금은 2백만 바트입니다. 태국 BOI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FBL) 취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법 B.E. 2542(FBA)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사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목록 1:
외국인에게 엄격히 허용되지 않는 사업
목록 2:
국가 안전 또는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예술, 문화, 전통, 관습 및 민속, 수공예품 또는 천연 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목록 3: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
목록 1에 해당하는 활동은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록 2에 명시된 사업은 내각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록 3에 해당하는 사업은 상업등록국("CRD") 국장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외국사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1) 20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2) 왕국에 거주하거나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왕국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 된 경우;
(3) 무능하거나 준 무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4) 파산하지 않음;
(5) 면허 신청일 이전 5년 이상 기소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B.E. 2515(1972) 11월 24일자 전국집행위원회 제281호 고시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6) 부정행위, 채권자 부정행위, 유용 또는 형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범죄 또는 일반인에 대한 사기대출 관련 범죄 또는 이민법에 따른 범죄로 법원 판결에 의해 구금되지 않은 경우(면허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기소되지 않은 경우)
(7) 이 법 또는 B.E. 2515(1972) 11월 24일자 국가 집행 위원회 제281호의 통지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면허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취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 외국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 절차는 매우 길고 복잡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는 데만 최소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가 해당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 로펌과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수년간 외국인의 FBL 라이선스 신청을 지원해 왔으며, 프로세스, 필수 서류 및 기타 전제 조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 서비스, 회계 서비스, 광고 사업, 호텔 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어떤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든 상관없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태국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귀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지원 서류와 프레젠테이션에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FBL 신청에 관심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첫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태국 회사에 더 적합한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