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회사 등록

회사 등록

태국은 태국 회사를 설립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비즈니스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꾸준한 경제 성장, 풍부한 천연자원, 강력한 수출 부문, 역동적인 소비 시장으로 인해 태국은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외국기업법(FBA)은 외국 기업의 설립, 태국 회사 등록, 태국 내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규율합니다.

외국인은 가장 인기 있는 태국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회사를 등록하는 과정은 선택한 회사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간단한 태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에서 더 복잡한 BOI 회사의 경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은 오른쪽 메뉴를 참조하세요.)

태국에서 외국 사업 면허 취득, 사업자 등록, 민법 및 상법 이해, 회사 설립은 태국 법과 법률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해외 고객을 위해 매우 복잡한 기업 문제를 처리한 폭넓은 실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원활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외국인 소유 회사 구조 중 하나는 태국 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 구조는 간단하며 사업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등록 자본금이 동일한 주식으로 분할되어 형성되며, 각 주주의 책임은 보유 주식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태국 유한 회사의 장점

신뢰성

태국 유한회사를 등록할 때 투자자(또는 회사 소유주)와 제3자는 정부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이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등록하면 제3자가 회사 프로필, 재무 상태, 주주 명부, 이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회사의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모든 파트너, 투자자, 은행 또는 개인 자금 대출 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가 회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안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유주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해산을 결정할 때까지 운영됩니다. 태국 유한회사는 쉽게 해산할 수 없으므로 항상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에서 회사의 모든 일상적인 경영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수행합니다.

태국 유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태국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아래 지침에 따라 특정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회사 이름 예약

회사 이름을 예약할 때는 상무부 사업개발부(DBD)에서 제공하는 이름 예약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 2~3개의 회사명을 예약하도록 요청합니다.

2단계: 발기인, 주주 및 이사 식별

태국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의 발기인과 주주가 있어야 하며, 회사 등록 및 설립을 위해 1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가 태국인과 외국인인 경우 또는 주주가 모두 태국인이지만 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태국 내 은행에서 발행한 태국인 주주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각 태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명세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발기인, 주주 및 이사의 여권 또는 태국 신분증 번호,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의 세부 정보를 요청합니다.

3단계: 협회 각서 제출

협회 각서(MOA)는 상무부 사업개발부(DBD)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공적으로 예약된 회사 이름, 회사가 위치할 주, 사업 목표, 등록할 자본금, 발기인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본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B" 비자와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1명당 최소 200만 태국 바트(2,000,000바트)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4단계: 법정 회의 소집

회사의 지분 구조가 결정되고, 정관 및 정관이 승인되고, 이사회가 선출되고, 감사가 임명되면 법정 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임원을 선임합니다.

5단계: 등록

회사 이사는 법정 회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6단계: 법인 소득세 등록

태국의 모든 회사는 세무 목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CIT)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법인 설립 또는 사업 운영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국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의 세금 ID 카드와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60만 바트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7단계: 기업 은행 계좌 개설

기업은 태국에서 기업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과 지점을 이용할지, 회사에 필요한 계좌 유형은 무엇인지,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누구인지 등은 회사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 중 일부입니다.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최소 9일이 소요됩니다(대부분 등록이 이루어지기 최소 7일 전에 법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협회 각서는 모두 절차에 규정된 서류 양식과 조건에 따라 상무부 사업개발부의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추가 세부 정보

발기인 및 주주 수

발기인은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안된 회사가 설립되는 즉시 최소 2명의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이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예비 주주가됩니다. 이렇게하면 다른 당사자가 회사 해산을 요구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 및 주주의 최대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원하는 만큼의 주주를 회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

회사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체로 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이를 "법인" 또는 "별도 법인"이라고 합니다. 새로 설립된 개인 회사는 주주와는 다른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갖습니다.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나 약속은 회사 자체만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제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투자자(즉, 주주)는 이 권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에게 채무 상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서류 또는 등록 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모든 데이터는 제3자가 이미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 한 제 3자는 정보가 없음을 선언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없습니다.

협회 각서

이것은 회사의 이름, 주소, 사업 목적, 회사의 자본금, 주식 수, 주식 가치, 발기인 이름 (발기인 2 명 이상)을 명시하는 회사 등록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관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양식은 등록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이 문서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주주의 권리, 회사의 운영 정책 등 회사 주주 간의 관계에 관한 합의 또는 정책을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회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명시합니다:

- 주식 및 주주
- 이사
- 주주총회
- 대차대조표
- 배당금 및 준비금
- 청산인

보고 요건

모든 태국 유한회사는 매월 1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년 1명 이상의 감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며, 재무제표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사업개발부(DBD)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는 연례 주주총회 당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의 명단과 마지막 주주총회일로부터 더 이상 주주가 아닌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BD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주주총회는 회사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후에는 최소 12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회사 주주를 위한 주식 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 등록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본사 이전 요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체를 소유(지분 보유)할 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인 소유 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에게 세금 감면부터 비자 및 취업 허가증 발급 용이성까지 충분한 지원, 충분한 인프라, 효율적인 인력,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의 투자청(BOI)은 외국인이 태국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은 외국인 고객이 최적의 사업 구조를 선택하고 회사 등록 및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업체는 무엇인가요?

태국에서 새로운 외국인 소유 사업체를 설립할 때 태국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선호되는 선택인데, 이는 주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며칠 안에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 허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체 설립은 BOI 회사입니다. 태국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주로 세금 감면, 100% 외국인 소유권, 토지 소유권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태국 은행 계좌

2004년부터 Juslaws & Consult는 방콕 은행, 카시콘 은행, 시암 상업 은행, 크룽 타이 은행, UOB, CIMB 태국 등 태국의 주요 금융 기관과 함께 외국인 고객, 개인 또는 기업에게 태국에서 저축, 경상, 복수 통화 및 기업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해 왔습니다.

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태국 은행 업계 내에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합니다.

국제 계좌: 이 외에도 싱가포르, 취리히, 홍콩과 같은 국제 금융 허브 또는 역외 관할 구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외국인 고객에게 조언합니다.

Juslaws& Consult는 고객이 최고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은 우리가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올바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저희는 항상 고객 편에 서 있습니다!

태국의 일반 파트너십

태국에서"합명회사"란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합쳐 함께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해당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일반 합명회사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등록 없이 파트너 간의 합의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원하는 경우 일반 합명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징
↪CF_200D↩
- 대중적이고 설립하기 쉬움
- 최소 2인만 있으면 됨
- 설립을 위해 서류 증거나 특정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파트너는 공동으로 무한 책임이 있음
- 등록 가능

해산및 청산
↪CF_200D↩
이 유형의 파트너십의 해산에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설립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자산을 통합하기 때문에 일부 파트너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파트너십 자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를 해산할 때는 채무를 청산하고 자산을 분배하며, 이익 또는 손실도 분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파트너십의 해산에는 특정 계약의 해지가 포함됩니다. 청산이란 파트너쉽의 모든 자산을 한데 모아 부채를 갚고 파트너에게 주식 가치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금액(있는 경우)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파트너에게 분배됩니다. 자산이 기존 부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분 가치를 상환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등록 합명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 동업자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며 동업자 수가 적고 자산이 있다면 소수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청산 및 채무 상환 방법에 대해 동업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명회사 등록

↪CF_200D↩합명회사
등록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규정된 것과 동일합니다. 민법 및 상법 제1014조 내지 제1024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적용됩니다. 제1014조에 따라 현재 상무부 장관은 합명회사 및 회사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중앙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 및 회사에 규정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F_200D↩
1. 등록 신청서는 (파트너십의 주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지역 등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관련 정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서에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은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회사 등록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 등록 및 사업 설정 업무와 관련하여 태국 법률 디렉토리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속합니다. 저희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 등록은 위에서 언급 한 이유로 외국인과 태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Juslaws & Consult의 기업 변호사는 모든 복잡한 사항을 포함하여 태국 유한 회사 설정을 안내하고 다양한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회사 설정을 빠르고 걱정없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