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태국 비자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인이 관광 또는 사업 또는 개인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특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자를 소지하면 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a) 비이민 비자, b) 관광 비자, c) 결혼 비자, d) 은퇴 비자.

비자의 종류

  • 관광 비자

    • 이 유형의 비자는 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는 순수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개인에게 적합하며, 태국 입국 전에 관광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국적 소지자에게는 필수입니다. 관광 비자는 비자 면제 제도, 관광 비자(단일 또는 복수 입국), 특별 관광 비자(단일 입국만 가능)의 여러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태국 엘리트 비자

    • 이 프로그램은 태국 엘리트 비자 사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태국 특권 카드'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특권 입국 비자 규정("PE")에 따라 5년, 10년 또는 20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비이민 B)

    • 이 유형의 비자는 태국에서 일하고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이 비자는 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거나 관광 비자를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여 외국인 직원의 비자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90일 동안 취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를 취득한 직원은 태국 내에서 1년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비자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비자 신청일 기준)이 필요합니다.
    • 태국 기관, 단체 또는 회사(고용 예정자)에서 발급한 고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초청장 또는 확인서.
    • 적용 가능한 대사관 수수료
    • 회사에서 제공 한 문서에는 이사가 도장을 찍고 서명해야합니다.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도착 전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최초 90일 체류가 가능한 1년 복수 입국 비자 또는 90일 단일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B타입)
    • 결혼 (O 형)
    • 부양 가족 또는 퇴직 (O 형)
    • 교육 (ED형)
    추가 카테고리
    이러한 유형의 비이민 비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 유형 D - 태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발급되는 외교 비자
    • 유형 M - 공인 된 매스 미디어 담당자 용
    • 유형 EX - 특정 분야에서 숙련되거나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지원자
    • 유형 IM 또는 IB - 특정 정부 지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 유형
    • 유형 F -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 유형 R - 선교사용
    • 유형 RS -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개인
    • 유형 S -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비자 소지자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체류 허가는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의 여권에 날인한 날짜로 표시되며, 출국해야 하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 결혼 또는 가디언 비자

    이 비자는 태국인과 결혼했거나 배우자가 태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태국 국적이거나 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법 B.E.2522에 따르면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즉, 이미 영주권 및 태국 신분증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사람)은 태국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에 근거한 체류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족해야 하는 재정적 요건도 있습니다. 체류 허가가 연장되면 비자 소지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1년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 체류 허가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및 이점
    태국에서 결혼 비자는 태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이 태국인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친자식, 배우자, 입양 자녀, 배우자의 자녀 또는 부모로 제한됩니다. 결혼 비자를 신청하려면 외국인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태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태국 은행 계좌에 40,000바트 또는 400,000바트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계좌에 최소 60일 이상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은행 입금 요건은 이후 연간 재신청 시 3개월로 변경됩니다. 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태국 이외의 소득은 연금, 투자 소득 또는 기타 출처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충분하고 공식 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자가 고용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태국인 남편의 외국인 아내가 월 소득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아내가 결혼에 근거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태국인 남편이 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비자는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체류 허가와 출국 요구 사항 없이 연간 갱신.
    • 취업 허가 신청 자격
    • 태국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 - 체류 연장
    비이민 비 자를 소지하고 허용된 체류 기간 동안 태국 외부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하기 전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태국에 재입국하려고 할 때 보유한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부여된 최초 90일 기간이 끝나면 태국 내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비즈니스 비자의 연장은 더 엄격한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이민국에서 체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비자 소지자는 90일마다 이민국에 보고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류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은 태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원할 경우 본국 또는 태국 인근 국가의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 퇴직 비자

    이 비자는 태국 은행에 3개월 이상 저축한 금액이 80만 바트 이상인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은 태국에 매료되어 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태국 이민법은 은퇴를 위해 장기적으로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신청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소 65,000바트 이상의 월 소득(연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최소 3개월 이상 계좌에 예치된 80만 바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차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양의 문서가 필요하고 여러 단계가 수반됩니다. 법률 지원을 받으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취득하면 은퇴 비자 소지자는 출국할 필요 없이 1년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 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혜택
    은퇴 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원래 비이민 비자가 복수 입국 허가와 함께 발급된 경우, 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 1년짜리 은퇴 비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비자는 출국할 필요 없이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은퇴 비자 소지자는 태국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 휴가를 위해 태국을 여행하는 경우 관광 비자 신청 필요성 부분에서 국적 요건을 확인하고 비이민 관광 비자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해외에서 모든 서류를 받으면 문서 목록이 완전하고 발급 기관의 인증/스탬프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사관과의 약속은 신청자가 직접 조율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정부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및 보건부가 승인한 변경 사항에 따라 COE(입국 증명서) 신청서에서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세요.

비자 소지자의 책임

  • 관광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받으면 유형에 따라 비자를 30일, 6개월 또는 1년 더 연장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왕국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는 쳉와타나 이민국(방콕의 경우)에서 90일 신고를 위해 출두해야 하며, 그 외 지방의 경우 가까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태국 영주권

외국인은 에서 태국 비이민 비자를 최소 3년 이상 연속으로 소지한 후 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태국 영주권 신청서는 매년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영주권 허가를 위한 연간 쿼터는 국가당 최대 100명입니다.

신청자는 태국 영주권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국적의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과 최소 3년 연속 왕국에 체류할 수 있는 태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범죄 기록 조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재정, 가족, 사회적 지위, 고용 및 학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투자 카테고리
    • 신청자는 최소 1,000만 바트 이상을 태국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투자 자금이 국내로 이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작업 / 비즈니스 범주
    • 신청자는 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의 태국 회사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5만 바트(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연간 소득이 100,000바트 이상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최소 월 80,000바트의 연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 인류 이성 카테고리
    • 신청자는 태국 시민권자 또는 이미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어머니 또는 아버지, 법적 아내 또는 남편, 미혼이며 20세 미만인 자녀(신청서 제출일 기준)가 포함됩니다.
  • 전문가 카테고리
    • 지원자는 졸업(학사 학위 이상)을 하고 최소 3년 이상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PR)의 혜택

태국에서 영주권(PR)을 취득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하거나 90일 보고서 또는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
  • 태국인이 아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체류 연장 신청.
  • 해외에서 송금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 상장 기업의 이사가되기.
  • 번거 로움없이 매우 신속하게 취업 허가를 얻습니다.
  • 영주권 및 외국인 등록 도서 취득.
  • 태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특정 상황

태국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 태국 왕립 이민국은 신청자의 자산, 지식, 소득, 전문성, 국가 안보, 성격, 건강, 태국 귀화 시민(또는 태국 국민)과의 관계, 태국어에 대한 이해, 현재의 경제 및 사회 환경과 정부 정책에 따른 기타 적절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태국 가족 비자 또는 태국 자녀 양육권 비자와 같은 가족 또는 인도적 사유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이민국 공무원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간의 체류 연장을 허가합니다. 신청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80일 비자 연장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이민국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신청자의 태국어 말하기 및 쓰기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영주권 수수료

영주권 허가를 받으려면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 7,600바트를 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태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이 부여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는 191,400바트이며, 이 경우 수수료는 총 95,700바트입니다. 정부 수수료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에 이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금액에는 전문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전문가 수수료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PR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및 출입국 관리관과의 짧은 인터뷰 참석을 위한 에스코트
  • 패널 앞에서 전체 인터뷰 준비하기
  • 언어 실력 향상을 위한 태국어 수업 예약하기
  • 본 면접을 위한 리허설(3~4회) 예약하기
  • 인터뷰 장소까지 에스코트

PR 기간

영주권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2 - 4 주
  • 면접
    3-4 개월
  • 어음의 인수
    18-20 개월

Juslaws & Consult의 호텔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개인과 기업이 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고 조율된 접근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 영구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영주권 상태 또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태국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및 이민 문제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태국의 이민법 및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및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트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