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및 항소

행정 소송 및 항소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행정 소송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행정 소송은 지방 정부의 행정 기관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 소송은 누군가가 지방 기관이나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 소송은 일반적으로 허가, 면허, 규칙 또는 승인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분쟁은 태국 행정법원에 제기됩니다.

태국 행정법원은 행정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공무원과 행정 기관 간의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은 행정법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태만, 불합리한 성격의 직무 지연 또는 행정 계약에 따른 직무 수행을 구성할 수 있는 법령 관련 행위 또는 기타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법원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B.E. 2542, 제42조: "행정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만 또는 손해를 입었거나 불가피하게 불만 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행정계약 또는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기타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불만 또는 손해를 구제 또는 완화하거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제72조에 규정된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특정 사안에 대한 고충 또는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절차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해당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그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거나 합리적인 기간 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제45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정중하고 예의바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원고의 이름과 주소,
(2) 소송을 제기하게 된 관련 행정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의 이름,
(3) 소송의 원인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 및 상황,
(4) 원고가 추구하는 구제책,
(5) 원고의 서명, 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소멸시효가 소송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섹션 49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소송 원인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원고가 행정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행정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서면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서면 설명을 받았으나 그 설명이 불합리하다고 원고가 판단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합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하기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66/11에 따라. "법원이 제66조10항에 따라 사건 쟁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정을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한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2) 판결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 조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3) 판결이 조정 합의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조정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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