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소비자 권리 보호

태국 소비자 보호법

A. 태국 소비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태국
소비자 보호법은 1979년에 제정된 법으로, 태국 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품 구매, 판매용 제품 수입, 서비스 획득 등 기업과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업적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보호 사항: 정보 및 설명: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선택의 자유: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안전: 이 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 계약의 공정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4. 구제 고려: 소비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B.소비자 소송 절차법 B.E. 2551 (2008)소비자 소송 절차법 B.E. 2551 (2008)은 소비자들이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소비자 소송 절차법 B.E. 2551 (2008)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와 절차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고소를 제기하는 소비자는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어 사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F_200D↩신속한법원 절차: 이 법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 등 신속한 법원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정, 증언, 조사 절차를 하루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판결: 당사자가 심리 중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건강 관련 손해의 경우
: 손해 및 책임 당사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F_200D↩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 및 책임 당사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0년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관리한 가장 중요한 유형의 사건 중 하나는 특히 태국에서의 콘도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콘도미니엄 구매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의 법률 자문과 의견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사의 사전 접근 방식에는 개발사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조치는 처음부터 고객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고객은 광범위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정확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은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