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숙박 및 블랙리스트

비자 오버스테이 및 블랙리스트

태국에서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많은 외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어떤 설명을 하든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 자발적으로 태국 당국에 연락하여 초과 체류 사실을 자백하고 해당되는 벌금이나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자진 신고하지 않고 초과 체류하다 적발되면 초과 체류자는 체포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이민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사려 깊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이민국의 법 집행은 엄격하며, 특히 비자 오버스테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비자 초과 체류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토론에서는 태국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 조치와 정보를 다룰 것입니다. Juslaws & Consult는 복잡한 태국 이민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태국에서 장기 체류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벌금을 처리하든, 신분을 정상화하든, 법적 절차에 직면하든, Juslaws & Consult는 최대한의 주의와 전문성을 가지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국 법률에 따른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초과 체류 통관

외국인이 여권이나 비자에 명시된 만료일을 초과하여 태국에 체류하는 경우, "오버스테이"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 오버스테이 허가를 받으려면 태국을 출국할 때 태국 이민국에 벌금 또는 오버스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uslaws & Consult에서는 태국 이민국 법률에 명시된 법적 입국 및 출국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하면 벌금, 구금, 잠재적인 태국 재입국 금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의 만료일을 숙지하고 해당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출국할 수 있도록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초과 체류 규칙

태국에서 몇 시간만 체류했거나 의도치 않게 2~5일을 초과 체류한 경우와 같이 체류 기간이 미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직접 초과 체류 벌금을 납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를 상당히 초과(90일 이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 심각해집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도중 또는 국제공항에 도착하거나 도착하는 도중에 경찰에 체포되면 기소되어 이민 구치소(IDC)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방

추방은 태국에서 초과 체류한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간단하지만 비자 초과 체류가 적발되면 강제 추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 구금되면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형을 선고받고 부과된 벌금을 결제할 때까지 IDC에 구금됩니다. 이민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개인은 벌금과 송환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선 항공료 및 추가 수수료나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54조. 허가 없이 또는 만료되거나 취소된 허가를 받고 왕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공무원에 의해 왕국에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섹션 55.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왕국으로부터 송환하기 위해 관할 공무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운송 수단 또는 입국 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가 부담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송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비용은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범법자가 부담합니다. 관할 공무원은 원하는 경우 범죄자에게 송환 비용을 전액 또는 모든 범죄자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관할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이 자비로 다른 운송수단 또는 다른 입국항을 통해 송환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체류 벌금 및 벌금

태국에서 비자를 초과하여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경우, 초과 체류한 날마다 500태국바트의 통관 벌금이 부과되며 총 벌금은 20,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이민법 위반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하여 초과 체류하면 태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금지 기간은 초과 체류 기간에 정비례합니다.

90일 이상 초과 체류한 경우 블랙리스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이상 1년 미만 - 1년 금지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금지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금지
5년 이상 - 10년 금지.

이 기간 동안 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민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태국 이민국은 여권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지정하는 오버스테이 스탬프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다른 국가로의 여행 및 입국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며, 입국 금지가 철회될 때까지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초과 체류를 피하십시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갱신 또는 연장을 원하는 경우, 현재 비자의 만료일 다음 영업일 전까지 태국 대사관에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이민국에서 부과하는 초과 체류 수수료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이 구금되어 비자가 만료되어 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불법으로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추방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요약

Juslaws & Consult의 법률팀은 고객에게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는 초과 체류 허가 및 초과 체류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태국 비자를 장기간 초과 체류했거나 여러 차례 초과 체류한 외국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항이나 현지 이민국에 고객을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uslaws & Consul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