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정( JTEPA )은 2007년 4월에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목적 중 하나는 양국 간 교역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태국의 외국기업법 2542호(1999)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JTEPA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태국 사업개발부에 사업 운영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JTEPA 인증서 요청에 대한 지침은 외국기업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 신청자는 태국에 등록된 유한회사이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 유형의 경우 등록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사업 운영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요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 유한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주주는 일본 국적의 일반인이거나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을 일본 국적자가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이사의 과반수가 일본 국적이어야 하며, 모든 승인된 이사는 일본 국적이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요청하는 사람의 지분 비율과 주식 수는 JTEPA에 따라 특정 사업 유형에 대해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는 컴퓨터 서비스업,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업, 소매 및 도매업 등 15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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