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기업법에 따르면 태국에 지사를 등록한 후 태국 지사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법인이라도 태국에서 수행한 모든 사업 행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외국 회사의 지사를 개설하려면 다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 (FBL)을 신청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 면허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승인 또는 거부를 받기까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승인되면 지사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경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귀사의 외국 사업자 등록증 취득 절차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외국인의 태국 내 회사 등록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바로 방콕 또는 푸켓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태국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일부 다국적 기업은 유한회사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태국 내 지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사에는 태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법이 적용됩니다. 즉, 지사가 외국기업법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기업법(
)이 필요합니다. 무역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외국기업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를 등록하려는 회사는 먼저 태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FBA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사업 활동도 있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활동도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는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태국에서 특정 종류의 소득을 창출하는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에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태국 국세법에 명시된 대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사 구조는 유한회사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와 지사 모두 태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유한회사와 지사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국에 지사를 두면 이사나 주주가 없고, 대신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본사가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와 대표 사무소는 "비거래" 활동으로 제한되지만, 지사는 태국 법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태국 법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사의 책임은 태국 내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본사에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태국 지사가 태국 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위반하면 태국 기업은 주범과 공동으로 또는 직접 다국적 기업 본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콕이나 태국 내 다른 지역에 위성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설립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도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FBL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이 제출한 각 신청서는 자체적인 장점에 따라 검토됩니다. 태국에 지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 모회사는 지사가 태국에 개발 및 재정적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태국 지사에 대해 FBL을 취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외국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 제한되는 사업 유형은 약 50가지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외국 본사는 태국에서 설립된 지사가 FBA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지 지사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기업은 자신이 이러한 제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