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지사

태국 지사란 무엇인가요?

태국 외국기업법에 따르면 태국에 지사를 등록한 후 태국 지사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법인이라도 태국에서 수행한 모든 사업 행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사 설정하기: 외국 사업자 등록증

대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외국 회사의 지사를 개설하려면 다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 (FBL)을 신청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 면허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승인 또는 거부를 받기까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승인되면 지사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비즈니스 라이선스 요건

  • 태국 유한회사에 규정된 것과 같이 외국인 또는 태국인의 지분 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 외국인 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전에 최소 3백만 바트의 자본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CF_200D↩
    - 승인 후 첫 3개월 이내에 300만 바트의 25% 이상을 국내로 송금해야 함
    - 같은 해에 미납 자본금의 50% 이상을 송금해야 함
    - 그 후 매년 나머지 25%의 자본금을 송금해야 함↪CF_200D↩
  • 비즈니스의 관리 및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지사에는 최소 한 명의 에이전트가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의 관련 몫은 매년 송금해야 합니다.
  • 매 회계연도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사업 개발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재무 보고서 및 세금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을 위한 지사

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경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귀사의 외국 사업자 등록증 취득 절차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외국인의 태국 내 회사 등록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바로 방콕 또는 푸켓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태국 내 비즈니스를 위한 지사 설립

태국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일부 다국적 기업은 유한회사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태국 내 지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사에는 태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법이 적용됩니다. 즉, 지사가 외국기업법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기업법(

)이 필요합니다. 무역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외국기업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를 등록하려는 회사는 먼저 태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FBA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사업 활동도 있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활동도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는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태국에서 특정 종류의 소득을 창출하는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에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태국 국세법에 명시된 대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사 구조는 유한회사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와 지사 모두 태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유한회사와 지사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국에 지사를 두면 이사나 주주가 없고, 대신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본사가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와 대표 사무소는 "비거래" 활동으로 제한되지만, 지사는 태국 법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태국 법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사의 책임은 태국 내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본사에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태국 지사가 태국 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위반하면 태국 기업은 주범과 공동으로 또는 직접 다국적 기업 본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콕이나 태국 내 다른 지역에 위성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설립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도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FBL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이 제출한 각 신청서는 자체적인 장점에 따라 검토됩니다. 태국에 지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 모회사는 지사가 태국에 개발 및 재정적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태국 지사에 대해 FBL을 취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외국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FBL 신청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 상무부 담당자가 외국기업위원회의 검토 신청을 수락합니다.
    • 신청서는 이사회에서 검토합니다.
  • 해외 비즈니스 라이선스 승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본금은 초기 3년간 예상 비용의 25% 이상(300만 바트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 회사가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사 개설이 허용되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외국 회사가 필요한 자본금을 인수한 경우, 5년이 만료될 때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활동

외국 기업에게 제한되는 사업 유형은 약 50가지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목록 하나
    • 토지 거래, 축산업, 신문 사업 및 기타 활동.
    • 이 목록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목록 2
    •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국가 안보, 항공 운송(국내 항공사 포함), 수로 및 국내 육상과 관련된 사업 운영.
    • 상무부 장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목록 3
    • 이 목록의 이유는 해당 산업에서 "태국인은 아직 외국인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개발부 상업등록국장과 외국기업위원회는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이 목록은 장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외국 본사는 태국에서 설립된 지사가 FBA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지 지사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기업은 자신이 이러한 제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관리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지사는 외국 법인의 대표 사무소처럼 모회사나 외국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다.
  •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있습니다.
  • 태국에서 지사를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먼저 사업개발부가 규정한 상업 등록증 요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 소득 거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새로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연장은 외국 기업이 외화 또는 현지 통화로 필요한 금액을 성공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지사를 설립하는 전 과정은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 등록된 회사가 고용하는 모든 태국 국민(또는 법적인 사람)에 대해 개인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태국 상무부에 FBL을 신청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서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사를 설립한 법인의 세부 정보, 등록 자본금, 현지 주주 이름(해당되는 경우), 태국 시장 내 사업 범주(예: 국내 판매 사업 등)가 있습니다.
  •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건이 있지만, 해외 지사는 태국 정부에서 영구적인 사업장 또는 영구적인 단위로 간주합니다.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더 짧은 기간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지사를 등록하는 것은 태국 유한회사를 등록하는 것과는 다르며, 회사를 대표할 태국인 대표나 태국 내 법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거나 임시 비자 신청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 영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Juslaws & Consult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