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프타

태국 호주 자유 무역 협정(TAFTA)

2005년 1월에 발효된 TAFTA - 태국 호주 자유무역협정은 호주와 태국 간의 양방향 무역을 촉진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이동성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연료 투자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협력 대상 분야에는 경쟁 정책, 세관 절차, 정부 조달 및 지적 재산권 보호가 포함됩니다.

TAFTA에 따른 사업 운영 증명서 요청 지침은 외국 사업법 B.E.2542(1999)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AFTA의 몇 가지 혜택

관세 철폐 외에도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의 조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여러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호주 기업이 태국의 서비스 시장에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양방향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 투자자들은 이제 건설 서비스, 해상 화물 서비스, 광업, 레스토랑 및 호텔 등 협정에 명시된 특정 사업 부문에서 호주인의 과반수 지분이 허용되어 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주 직접 투자자의 권리는 원하는 경우 자금을 태국 밖으로 이전할 권리와 투자와 관련하여 태국 당국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요청할 권리 등 보호됩니다.

호주 사업가의 태국 임시 입국을 위한 비자 및 기타 요건은 협정 조건에 따라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스톱 비자 및 취업 허가 절차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에게도 장기 체류가 허용됩니다.

TAFTA에 따라 사업 운영 증명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특정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태국에서는 천연자원 부족이나 기후로 인해 구하기 어려운 많은 제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에는 생가죽 및 무두질 가죽, 광물 광석, 석유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과 호주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다른 제품으로는 가공식품, 픽업트럭, 특정 유제품, 육류 제품, 고무 제품,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으로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입니다.

태국과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있나요?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촉진하고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국은 인도, 페루, 일본, 뉴질랜드, 라오스, 중국, 칠레,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다른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국가들과도 자유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쟁력 있는 국제 시장과 양국 간의 건전한 경제 협력을 유지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수출 기회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줍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두 나라 사이의 외교 업무는 종종 더 쉬워지고, 수입품에 대한 정부 관세가 낮아지며, 국경을 넘어 상품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경제 협력이 강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출신이 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일부 관세 분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양국 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벵골만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홍콩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이 논의 중이며, 이 협정을 통해 더 많은 교차 투자 기회와 여러 분야의 기술 분야 무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협력과 조화를 증진하고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무역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화합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TAFTA 인증서

인증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태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승인된 이사는 호주 또는 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등록된 경우, 관리자 또는 관리 파트너는 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모든 주주는 호주 국적이거나 호주와 태국 국적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호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호주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율은 신청자가 신청하는 TAFTA에 따라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해 설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회사는 부채 비율이 3: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업 유형은 육상 및 해양 광업에서 통신 및 컨설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18가지가 있습니다. 호주와 태국 국적자의 주식 소유 비율은 관련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를 위한 TAFTA 인증서의 혜택과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무료 첫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