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취업 허가

태국 취업 허가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은 태국 왕국에서 대부분 관광객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라 이들은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태국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회사에서 일하거나 가상 사무실과 같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활용되는 자원과 소득이 태국 관할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증"이라는 유효한 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은 태국 내에서 허용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증 역할을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전체 이름, 직업, 고용주 이름 및 수행 가능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유효 기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간은 총 1년이며, 업무의 성격과 노동부 관련 지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 허가 취득 전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비이민 비자는 a) 태국 내에서 관광 비자를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거나 b) 다른 국가의 태국 대사관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의 개인 데이터와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증 취득 방법

고용주와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7~14일이 소요됩니다. 특정 노동부 사무소의 선택은 고용주 사무실의 등록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명시된 서류는 그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 1.5 x 1.5 사진(흰색 배경)
  • 진단서 및 필수 실험실 검사.
  • 여권 원본
  • 고용 서신 또는 고용 계약서
  • 학위 증명서(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태국 내 거주지 주소 증명(예: 임대차 계약서)

고용주

  • 회사 인증서 및 목표 (DBD)
  • 주주 명부
  • 부가가치세 신청
  • 회사의 원천징수세
  • 회사의 재무 제표
  • 이사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직위와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 증명서

취업 허가증 소지자의 책임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직원은 특히 직장에 있을 때 항상 취업 허가를 소지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의 연장은 만료되기 최소 한 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취업 허가와 관련된 노동 규칙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태국 내 전환 또는 해외 신청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허가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및 취업 허가 팀은 귀하와 귀하의 회사가 취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