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은 태국 왕국에서 대부분 관광객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라 이들은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태국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회사에서 일하거나 가상 사무실과 같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활용되는 자원과 소득이 태국 관할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증"이라는 유효한 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은 태국 내에서 허용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증 역할을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전체 이름, 직업, 고용주 이름 및 수행 가능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유효 기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간은 총 1년이며, 업무의 성격과 노동부 관련 지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비이민 비자는 a) 태국 내에서 관광 비자를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거나 b) 다른 국가의 태국 대사관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의 개인 데이터와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고용주와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7~14일이 소요됩니다. 특정 노동부 사무소의 선택은 고용주 사무실의 등록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명시된 서류는 그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직원은 특히 직장에 있을 때 항상 취업 허가를 소지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의 연장은 만료되기 최소 한 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취업 허가와 관련된 노동 규칙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태국 내 전환 또는 해외 신청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허가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및 취업 허가 팀은 귀하와 귀하의 회사가 취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