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분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이 얽혀 있어 예측할 수 없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갈등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태국의 법적 체계는 유럽 민법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민법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태국의 민법 및 상법에 세심하게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은 가족 분쟁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시민 결합, 결혼, 법적 별거, 협의 이혼 및 비협의 이혼, 행정 이혼 절차, 국내 및 국제 입양, 부모 양육권 다툼 등 다양한 가족법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법적 기반은 가족법의 모든 측면이 태국 법에 따라 다뤄지도록 보장하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종종 고통스러운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Juslaws & Consult의 가족법 부서는 태국 가족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스로 앤 컨설트는 다양한 국제 고객과의 폭넓은 관계를 통해 가족법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일관되게 조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태국 가족법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전문성은 위자료 청구서의 세심한 작성과 양육권 분쟁의 능숙한 처리 등 기타 가정법 문제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전략 지침을 제공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서 최근 달성한 몇 가지 사례입니다:
태국에서 태국 시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태국 시민 간의 혼인 등록 절차는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해서는 태국 민법 및 상법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또는 태국 시민과 성공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관련 당사자는 민법 및 상법에 명시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태국인 또는 외국인과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시민권자가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태국 내 구청에서는 혼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사례별로 또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다름).
외국인이 태국 국외에서 태국 시민과 결혼하고자 하는 경우 태국 법에 따라 결혼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1459조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태국 국민 간 또는 태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해외 결혼은 태국 법률 또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려면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태국 국민이 해외에서 결혼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태국 법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경우, 외국의 관련 태국 외교 또는 영사 당국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확립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국제적으로나 태국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은 흔히 묘사되는 동화 속 이야기와는 달리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아 운명의 반려자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해체는 오랜 별거, 가족 문제, 문화적 차이, 성격 충돌, 경력 야망 또는 배우자 간의 기타 사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Juslaws & Consult에서는 두 가지 주요 이혼 유형을 인정하는 태국의 이혼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과 비협의 이혼. 행정 이혼이라고도 하는 협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결혼 해산에 상호 동의하는 부부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협의 이혼은 더 복잡한 법원 절차가 필요하며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료되기 위해서는 태국 법률에 따라 유효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협의 이혼
협의 이혼 또는 행정 이혼 절차라고도 하는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태국 민법 및 상법 1514조에 규정된 이혼 방식입니다. 이 조항은"이혼은 상호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호 동의에 의한 이혼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두 명의 증인의 서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동으로 결혼을 해소하기로 결정한 배우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당사자는 이혼에 대한 상호 결정을 명시한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두 명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양 당사자는 지역 구청에 이혼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전자거래법 B.E. 2549(2006) 3항에 따라 온라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B) 협의 이혼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재판상 이혼) -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한 배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 및 상법 1516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이혼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당사자가 혼인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태국 법원을 통해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아내 또는 남편으로 부양하거나 존중하거나 간통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부정행위가 형사 범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a)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남편 또는 아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b)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조건, 지위 및 동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상해 또는 문제를 겪게 하는 경우; 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상해 또는 고문을 가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자손을 심히 모욕한 경우, 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한 배우자가 1년 이상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 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가담,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 모르게 저지른 범죄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상 수감되어 있고, 부부로서의 동거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상해나 고통을 주는 경우; 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남편과 아내가 3년 이상 평화롭게 동거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별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3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배우자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거나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이탈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정당한 부양과 양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부로서의 신분, 지위 및 동거생활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정도로 부부관계를 심히 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배우자 일방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고 그 심신상실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배우자 일방이 이전에 이행한 선의의 약속을 파기한 때,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한쪽 배우자가 치료가 불가능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전염성 및 위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한쪽 배우자가 부부로서 영구적으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에게 아이를 맞이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꿈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동화 같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태국 가정법원이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아동 양육권 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합법적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은 출생 순간부터 친부모에게 부여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은 이러한 부모의 권한의 범위를 명시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후견 하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체계는 부모의 보살핌과 지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시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친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1. 다른 부모가 사망한 경우
2. 다른 부모의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3. 다른 부모가 무능력자로 판결을 받은 경우
4. 다른 부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5.법원의 명령에 의해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친권이 부여된 경우
6. 양쪽 부모가 단독 양육권에 대한 유효한 법적 합의에 도달한 경우
법원에서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한 부모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고려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권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혼이 상호 동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 행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또는 합의 합의서라고 불리는 이 합의서에는 자녀 양육권 및 부양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독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
이혼 합의에서 자녀 양육권을 다루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이혼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며, 자녀 양육권 또는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변호사는 각 사건의 미묘한 차이를 철저히 이해하여 법원 심의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의 변호사들은 외국인이 부모인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권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아동 입양은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양부모에게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이전되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개발복지부(DSDW)의 아동입양센터는 모든 입양 절차를 감독하는 태국 정부 지정 기관입니다.
태국 가족법은 국내 입양과 국가 간 입양의 두 가지 범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은 태국 내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에게 허용됩니다. 반대로 국가 간 입양은 태국 국외에서 태국 아동을 양육할 의도로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르면 입양을 원하는 개인은 적어도 한 명의 배우자가 최소 25세 이상이고 부부가 입양 아동보다 15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부부의 일원이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령에 관한 이 규정은 태국인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태국 입양
외국인 신청자는 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본국에서 규정한 입양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국의 공인 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신청 서류를 아동복지국 또는 4개의 공인 비정부기구(NGO) 중 한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아동과 국제 입양 부모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된 NGO에는 태국 적십자사, 홀트 사하타이 재단, 프렌즈 포 올 어린이 재단, 촌부리 파타야 고아원 등이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태국 거주 외국인은 거주 지역 내에서 현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아동복지국 아동입양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 아동복지국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임시 외국인 거주자도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태국에 거주하고 입양 전 6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태국 주재 대사관이 인증한 필수 서류를 DSDW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각 배우자를 혼전 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계약입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 1465조에 따르면, 혼전 계약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 관계는 표준 법률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혼전 계약서의 조항 중 공공질서, 도덕에 위배되거나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혼 후 자녀 및 배우자 부양도 포함될 수 있는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두 명의 증인과 함께 서명하고 결혼과 동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개인 재산의 분배를 명시함으로써 이전 관계의 자녀나 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잘 작성된 혼전 계약서는 유지 및 재산 분배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자산 분할을 원활하게 하고 이혼 소송 중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Juslaws & Consult의 가족법 실무는 혼전 또는 혼전 계약서 작성을 포함하여 결혼 및 이혼의 모든 측면에 대한 숙련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유효성을 고려합니다. 태국과 고객의 본국 모두에서 혼전 또는 혼전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태국의 이혼 또는 가족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은 혼전 또는 혼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고정관념 깨기:외국인 아버지가 태국 법원에서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