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항소법원 및/또는 대법원에 대한 추가 항소나 청원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 채무자"(JD)가 됩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법적 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법적 집행은 태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수행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명령 또는 그 일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 채권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법원에서 보증인(판결 채무자)이 된 경우, 보증인(판결 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해당 판결이나 명령을 사용하여 보증의 이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집행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JC)(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산 압류, 청구권 첨부 또는 기타 집행 조치의 방법으로 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사소송법 275조에 따라, 판결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 영장을 단독(일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집행 절차는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법관이 아닌 제3자와 함께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집행 절차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판결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 또는 명령에서 의무를 월별 또는 연별로 분할하여 이행하거나 장래에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집행 가능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판결 채권자의 요청과 관련하여 아직 판결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원이 법적 집행 절차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동의하면 법원은 이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집행관을 임명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고려하는 동안 판결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B.E. 2558은 계약 비용, 부동산 비용 인도 및 부동산 비용 반환에 대한 책임을 차용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2,000바트 미만인 대출의 경우 증인 증언만으로도 합법적인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출에 대해 법으로 허용되는 최고 법정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일부 금융 기관의 경우와 같이 더 높은 이자율에 대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더 높은 이자율은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CF_200D↩
법적으로 다음 상황에서만 복리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복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재산이 상환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태국 법원은 시장 가치를 면밀히 평가하여 상환할 채무의 상응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금전적 보상 없이 오로지 상품이나 재산의 형태로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할당된 금액이 채무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자 발생을 인정하지만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태국 법원은 연 5%의 이자율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채권추심법을 통과시킨 것은 공정한 채권추심 프로토콜과 기타 표준화된 추심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개인 채권자, 기관 대출기관 및 기타 모든 채권추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제 채권추심자의 채권 추심 방식이 신중하게 규제되고 채무자는 더욱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개인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나 사람과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추심자는 제3자에게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보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때 어떤 형태로든 채권 추심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힌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채권 추심 기관의 이름, 채무자가 빚진 금액 또는 금액,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 회수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특정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장소 목록도 공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를 위한 모든 변호사는 서신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채권 추심을 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권 추심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심을 위해 고용된 업체가 성공적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채권 추심을 시도하는 채권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적 집행 절차의 지연이 종종 판결 채권자가 법적 집행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판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숙련된 법률 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태국의 저명한 소송 로펌인 Juslaws & Consult는 사건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모범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성은 복잡한 법적 집행 과정을 통해 고객을 안내하고 모든 단계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되어 적시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