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법률 문서 및 기타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우표 부착으로 증명됩니다.
태국의 세법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세법 제2장 제6장에 첨부된 표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30가지 유형의 법률 문서에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 및 임대, 주식 양도, 사채, 신용장, 모기지, 약속어음, 연금, 생명보험, 위임장, 여행자 수표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서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지정된 상한선 없이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서류에는 0.0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한은 10,000바트로 제한됩니다.
인지세는 사람이나 거래가 아닌 상품에 적용됩니다. 태국에서 문서가 실행되는 경우 문서가 실행될 때 또는 문서가 태국에 반입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우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지세에 관한 태국 국세청의 지침 및 안내입니다:
1.1 인지세 일정표에 기재된 증서만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일정표의 3번 열에 기재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증서를 실행하는 사람, 증서 소지자 또는 수익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2 관세가 부과되는 증서가 태국 밖에서 실행되는 경우, 태국 내 증서의 최초 소지자는 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도장을 찍고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서는 관세가 날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서의 소지자는 전액 날인하고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납부한 후 증서를 징수, 보증, 양도 또는 이익 청구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본 조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소지자는 전액 날인하고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전 소지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납부를 위해 제출된 청구서에 적법하게 날인되지 않은 경우, 청구서 수취인은 전액 날인하고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관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납부할 금액에서 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증서에는 토지 양도, 임대차, 주식 양도, 사채, 모기지, 생명보험증권, 연금, 위임장, 약속어음, 신용장, 여행자 수표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 날인"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접착식 인지인 경우, 납부할 관세보다 적은 금액의 도장을 증서 실행 전 또는 실행 즉시 증서에 부착하고 그 도장을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2) 인상인지의 경우, 납부할 관세보다 적은 금액의 인상인지가 찍힌 종이를 사용하고 그 인지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증서를 제출하여 인지를 찍고 납부할 관세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그 인지를 취소함으로써 관세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3)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할 관세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관세 납부.
(1) 및 (2)에 규정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대신 (3)에 따라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인지세의 세율은 국세법 제2장 제6장에 첨부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인지세율은 1바트에서 200바트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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