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웹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사업세(SBT)는 1992년에 사업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간접세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는 특정 사업체는 대신 SBT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슬로우앤컨설트는 태국 내 기업의 SBT 납부도 지원합니다.
주슬로우앤컨설트는 VAT 및 WH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태국 내 기업에 종합적인 SBT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태국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는 VAT 대신 SBT가 적용됩니다. SBT가 적용되는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적용 및 지불 가능한 세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SBT가 면제되는 특정 법인의 활동이 있습니다.
1. 은행, 금융 및 유사 비즈니스
2. 금융, 증권 및 신용 금융업 2.
3. 생명 보험
4. 전당포 중개
5. 시중은행과 유사한 정기거래를 하는 사업
6. 부동산
7. 증권 시장에서의 증권 판매
비고: SBT 외에 10%의 세율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태국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SBT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개인은 방콕에 있는 경우 지역 국세청 또는 다른 곳에 위치한 지역 세무서에서 운영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BT 등록 개인 또는 법인(양식 ภธ. 01)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여러 지점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 신청서는 본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리인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특정 사업세 등록을 담당합니다.
SBT 과세 기간은 역월입니다. SBT 신고서(양식 ภธ. 40)는 사업체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SBT 신고서 및 납부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방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모든 관련 서비스와 함께 SBT 신고 및 등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실행 계획 및 세금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