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은 태국에서 월 총 수입이 300,000바트 이상이거나 연간 수입이 1,800,000바트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회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태국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이민 비자 및 취업 허가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회사에서 세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등록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태국)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또는 당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국세청 웹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정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80만 바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료, 동물 사료, 살충제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및 관련 물품의 판매 및 수입.
  • 신문, 잡지, 교과서 판매 및 수입
  • 교통편: 육로를 통한 국내 및 국제 운송
  • 정부, 민간 병원 및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 정부 및 사립 학교 및 기타 공인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 의료 및 감사 서비스, 법정에서의 법률 대리, 기타 해당 직업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기타 유사한 전문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
  • 사업, 상업, 농업, 산업, 운송 또는 앞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활동으로 인한 소득.
  • 아마추어 스포츠,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서비스와 같은 문화 서비스
  • 노동력 고용, 연구 및 기술 서비스 및 대중 연예인의 서비스 성격의 서비스
  • 수출가공지역(EPZ)으로 수입되는 산업단지법 및 관세법 제4장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세관의 감독 하에 보관된 수입 물품은 재수출되며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 및 자선 서비스, 정부 기관 및 지방 당국의 서비스와 같은 기타 서비스.

부가가치세 등록

태국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세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 시작 전 또는 소득이 기준액에 도달한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등록자 또는 법인(양식 VAT 01)으로 등록하고 세금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사업장이 방콕에 있는 경우 지역 국세청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지역 국세청 지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여러 지점을 보유한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 국세 지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에서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의 회계 및 감사 부서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을 포함한 월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별 납부액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타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친 회사는 해당 월에 수입이 없더라도 매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벌금

매월 부가가치세(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는 산출세(부가가치세)와 매입세(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산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국세청에 송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금액이 회사가 공급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출력 부가가치세액이 입력 부가가치세액보다 적으면 회사는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액을 다음 송금에 상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두 배에 미납 금액에 대한 1.5%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요약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의 변호사들은 태국의 부가가치세(VAT) 규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에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태국 유한회사의 세금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서비스 수수료는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희의 세무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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