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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태국 대마초법 개정: 태국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합법인가요? 네, 하지만...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5년 6월 25일 태국에서 대마초 꽃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인 2022년 11월 11일자 '통제 약초(대마초) B.E. 2565'를 개정하는 공고를 태국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표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5년 6월 26일에 발효됩니다.

태국의 대마초 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며 대마초 판매자, 재배자, 소비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대마초 판매와 소비는 여전히 합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 목적이 아닌 대마초의 무분별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재배자에게 필요한 GACP:

대마초 꽃 재배자와 수출업자는 이제 태국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부(DTAM)로부터 우수 농업 및 수집 관행(GACP)을 취득해야 합니다. GA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업용 대마초 재배 사업장은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 인증 기관의 GACP는 인정되지 않으며, DTAM의 GACP 인증서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준비 상태에 따라 GACP 인증을 받는 데 60일에서 180일이 소요됩니다. DTAM의 GACP 인증서는 취득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이는 대마초 판매 및 수출 허가 기간과 일치합니다.

GACP는 회사가 대마초 재배 및 수집에 준수하는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DTAM이 확인한 후 부여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대마초 재배/경작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국의 재배/경작 면허 대신 DTAM의 GACP 인증이 사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대마초 재배 사업을 위해 GACP 인증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세요. 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반드시 GACP 꽃을 구매해야 합니다:

태국 전통 의학 지혜의 보호 및 증진법 B.E. 2542에 따라 거래용 통제 약초 판매 또는 가공 면허를 취득한 약국과 같은 대마초 꽃 유통업체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대마초가 DTAM의 GACP 인증을 획득한 재배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약국을 점검할 때 약국이 구매 출처를 나타내는 Phor.Tor.27 양식을 제시할 수 없고 대마초 재배자가 DTAM의 GA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약국과 재배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요건은 대마초 수출에도 적용되며, 수출할 대마초 꽃에 대한 DTAM의 GACP 인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출자는 태국 세관에 의해 화물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유통업체(약국 또는 수출업체)의 대마초 구매 출처 추적은 Phor.Tor.27 양식에 따라 매월 자체 보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의사의 감독 하에 실내에서만 흡연하기:

태국의 새로운 대마초법 개정안은 의료인법, 태국 전통의학법 또는 치과 전문의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감독 하에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흡연용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태국 전통 의학 지혜의 보호 및 증진법 B.E. 2542에 따른 거래용 통제 약초 판매 또는 가공 허가 조건에 따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약국은 의사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구내에서 흡연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구매자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지만, 대마초를 구매 및 소지하려는 사람은 의료인법, 태국 전통의학법 또는 치과 전문의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대마초 사용을 처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마초 꽃을 소지하고 태국 경찰에 적발될 경우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대마초 처방전이 없는 사람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꽃을 구매한 상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사용자 및/또는 상점 직원을 48시간 이내로 구금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은 범죄자를 판사에게 데려가 선고가 있을 때까지 최대 84일 동안 구금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대마초 꽃은 3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개인에게 판매되는 대마초 꽃의 수량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환자당 월 30그램으로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처방전을 받은 구매자가 지난 30일 동안 다른 출처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 약국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0그램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한 대마초 소비자가 태국 경찰의 꽃 단속에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용자가 꽃을 구매한 상점을 조사하여 판매자가 구매 수량을 Phor.Tor.29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사용자 및/또는 상점 직원을 48시간 이내로 구금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은 범죄자를 판사에게 데려가 선고가 있을 때까지 최대 84일 동안 구금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상점은 매월 판매 및 구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약국은 보건부 산하 DTAM에 매월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떤 수량을 구매하고 판매하는지 보고합니다:

  • 약국에서는 매월 Phor.Tor.27 양식을 통해 GACP 인증 재배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약국 및 재배자는 대마초 꽃의 변형/가공을 신고하기 위해 Phor.Tor.28 양식을 매월 자체 보고해야 합니다.
  • 약국 및 재배자는 대마초 꽃 판매를 신고하기 위해 Phor.Tor.29 양식을 매월 자체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 법에서는 이미 DTAM에 대한 월별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