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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이혼 사유: 제1516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적대적 행위 원칙과 혼인 내 성적 자율권

Few legal questions feel more personal than whether the law will let you out of a marriage. For foreign spouses living in Thailand — whether married to a Thai national or to another foreigner under a marriage that has a sufficient connection to the kingdom to be heard in a Thai court — the question is doubly difficult: the substantive rules are codified in Thai, the leading authorities are written in Thai, and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gainst which the courts read marital conduct is unfamiliar. The result is that many foreign spouses never know with confidence whether the conduct they have suffered, or the conduct they themselves are about to admit to, would in fact ground a divorce in a Thai cour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answer that question, for the most contested category of marital wrongs, with practitioner-grade precision while remaining accessible to a reader without legal training.

The Thai law of divorce is codified rather than judge-made, but the line between conduct that ends a marriage and conduct that does not is drawn not by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in the abstract but by the Supreme Court (ศาลฎีกา) case by case. Two provision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together govern the category of marital wrongs that is most often litigated in modern Thai divorce practice: Section 1516(3), which covers serious harm, mental torture, and serious insult of the spouse or the spouse’s ascendants, and Section 1516(6), which covers failure to provide proper maintenance and acts seriously hostile to the relationship as spouses. Both provisions turn on evaluative words such as “serious” (ร้ายแรง), “torture” (ทรมาน), “acts hostile to the relationship as spouses” (ทำ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หรือภริยา), “undue trouble” (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ควร), and “failure to provide proper maintenance” (ไม่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ตามสมควร). The Supreme Court has spent four decades giving those words operational content. Fifteen of its judgments, read together, draw the most coherent map of the hostile-acts doctrine and the law of marital sexual autonomy that any Thai practitioner can now place before a client.

이 논문은 그 15건의 판결을 하나의 판례 계열로 해석한다. 주전제는 의회가 민상법 제5편에 제정한 법적 틀이며, 이는 2478년 가족등록법, 2553년 가정 및 청소년 법원 절차법, 형법, 그리고 2567년 민상법 개정법 제24호(결혼 평등법)로 보완된다. 소전제는 법원에 제기된 행위들이다: 작은 라임 크기의 멍이 남을 정도로 팔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 지방 재무관에게 자선 카드 발급을 지시한 행위, 휴대폰에 보관된 성관계 영상,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거주한 아파트, 남편이 아직 불교 승려였을 때 상사(sergeant major)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행위, 20년간의 강제 성관계, 10대 시절 이산 방언으로 한 모욕, 자신의 치과에서 쫓겨난 남편. 결론은 모든 태국 가정법 실무자, 이혼을 고려 중인 모든 배우자, 그리고 태국인 배우자가 있는 모든 국경을 초월한 가정이 이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법칙이다.

The thread that ties the fifteen cases together is the operational status of Section 1516(6), read with Section 1516(3) where the conduct alleged involves physical harm, sexual coercion, or serious insult. Subsection (6) is the workhorse of modern Thai divorce practice: twelve of the fifteen judgments turn on it. The Supreme Court has used Subsection (6) to bring marital rape, financial neglect, expulsion of a spouse, and emotional infidelity within the field of judicially recognised marital wrongs. It has also used Subsection (6) to deny divorce where the conduct alleged falls below the seriousness threshold. Subsection (3) is the natural companion provision: where the conduct involves real physical harm, sexual coercion (Dika 302/2559), or serious verbal contempt (Dika 4402/2558), the same fifteen-judgment line teaches when the seriousness threshold is crossed and when it is not. The line between hostile acts that justify divorce and ordinary marital friction that does not is exactly the line every spouse considering action must understand before going to court.

The structure of what follows is straightforward. The first section sets out the statutory framework — Sections 1516(3) and 1516(6)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the forgiveness rule in Section 1518, the limitation rule in Section 1529, and the consequence rules in Sections 1517 to 1527. The second surveys the fifteen judgments in chronological order, drawing the rule out of each. The third synthesises the doctrine into a single map. The fourth — the section foreign spouses tend to find most useful — translates the doctrine into concrete scenarios, asking “if your marriage looks like this, do you have grounds for divorce?”. The fifth describes how the firm can help. The sixth is a long FAQ covering the questions foreign spouses ask most often. We have written for legal precision rather than brevity, and we have used the Court’s own Thai phrases where the holding turns on them, with English translations.

The Legal Background: Sections 1516(3) and 1516(6) of the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Sections 1516(3) and 1516(6)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มาตรา ๑๕๑๖ (๓) และ (๖)) are the two provisions that, between them, govern the largest share of contested judicial divorces in Thailand. They sit in Book V (บรรพ ๕), Title I, Chapter VI on the Termination of Marriage (การสิ้นสุดแห่งการสมรส). The current text reflects the amendments effected by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mendment Act (No. 16) B.E. 2550 (2007), which modernised the text of Section 1516, and by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mendment Act (No. 24) B.E. 2567 (2024), the Marriage Equality Act, which replaced the gendered terms “husband” and “wife” with the neutral term “spouse” (คู่สมรส), with effect from 22 January 2025. The consolidated Thai text is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Judiciary at jla.coj.go.th, and amendments are gazetted at ratchakitcha.soc.go.th. For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all the routes to dissolution of marriage in Thailand and the surrounding rules on property, custody, and maintenance, see our pillar article on divorce in Thailand.

Section 1516(3): Serious Harm, Mental Torture, and Serious Insult

Section 1516(3)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มาตรา ๑๕๑๖ (๓)) authorises a spouse to file for divorce where the other has caused serious harm or torture to the body or mind of the spouse, or has seriously insulted the spouse or the spouse’s ascendants (ทำร้าย หรือทรมานร่างกายหรือจิตใจ หรือหมิ่นประมาท หรือเหยียดหยามอีกฝ่ายหนึ่งหรือบุพการีของอีกฝ่ายหนึ่ง ทั้งนี้ ถ้าเป็นการร้ายแรง อีกฝ่ายหนึ่งนั้นฟ้องหย่าได้). The threshold word in every limb is “serious” (ร้ายแรง). The Supreme Court’s reading of “serious” has been contextual rather than absolute: the same conduct may be serious in one marriage and not in another,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the marriage, the parties’ mutual history of care and support, the underlying provocation, and the cultural and regional register of any language used.

Three of the fifteen judgments turn on Section 1516(3) directly. Dika 2092/2519 sets the floor: minor bruising that heals in seven days is not “serious” harm, and ordinary sarcasm is not “serious” insult. Dika 4402/2558 confirms that regional vernacular insults uttered in jealousy do not necessarily rise to “serious” contempt of the spouse or the spouse’s mother. Dika 302/2559 elevates marital sexual coercion to the “torture of the body and mind” limb of Section 1516(3), with the further consequence that forced intercourse within marriage is rape under Section 276 of the Penal Code. Read together, the three judgments draw a contextual map: real injury supported by medical evidence; sustained patterns of degradation rather than isolated incidents; and conduct that meaningfully threatens the spouse’s physical or psychological integrity rather than merely uncomfortable language.

Section 1516(6): Failure to Maintain and Acts Hostile to the Conjugal Relationship

Section 1516(6)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มาตรา ๑๕๑๖ (๖)) has two limbs. The first limb is the failure to give proper maintenance and support to the other spouse, when read with Section 1461 paragraph two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which obliges each spouse to support the other according to ability and condition. The second limb is the commission of acts seriously prejudicial to the relationship as spouses, sufficient to cause the other spouse undue trouble in the context of the conditions, social position, and shared cohabitation of the parties (สามีหรือภริยาไม่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อีกฝ่ายหนึ่งตามสมควร หรือทำ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หรือภริยากั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ทั้งนี้ ถ้าการกระทำนั้นถึงขนาดที่อีกฝ่ายหนึ่ง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ควรในเมื่อเอาสภาพ ฐานะ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อยู่ร่วมกันฉันสามีภริยามาคำนึงประกอบ อีกฝ่ายหนึ่งนั้นฟ้องหย่าได้). Both limbs require seriousness (ความร้ายแรง) and undue trouble (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ควร). The seriousness threshold is contextual rather than absolute; what counts as serious for a young marriage in a working-class household is not the same as what counts as serious for a long marriage in an established middle-class family.

The canonical definition of “acts hostile to the relationship as spouses” was articulated in Dika 5347/2538 (1995). The Supreme Court there held that the phrase “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ภริยากั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refers to “conduct constituting an obstacle or impediment to the spouses leading a normal family life, or impeding the marital relationship of cohabitation, such as may cause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 other spouse” (การกระทำที่เป็นอุปสรรคหรือขัดขวางที่สามีและภริยาจะดำเนินชีวิตครอบครัวอย่างปกติสุข 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ำที่เป็นอุปสรรคหรือขัดขวางต่อความสัมพันธ์ระหว่างสามีภริยา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ป็นอยู่ร่วมกัน อันอาจก่อให้เกิดอันตรายแก่กายและจิตใจของคู่สมรสอีกฝ่ายหนึ่ง). That formulation has been the anchor of every later judgment on Subsection (6) and is the single most useful sentence to memorise for any spouse trying to assess whether their marriage has crossed the line.

For foreign spouses, the lesson is that Section 1516(6) is the most flexible of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s scope. Where the marriage has become, in the Supreme Court’s phrase, an obstacle to leading a normal family life, the ground is available. The conduct does not need to be criminal. It does not need to be physical. It need only be serious enough that, taken in context, an ordinary observer would say the marriage has become an unreasonable burden on the other spouse. The fifteen judgments below show the contours of that test in fact patterns that range from financial neglect to twenty years of forced intercourse, from emotional infidelity recorded in a diary to expulsion from the matrimonial home.

제1518조: 면책의 효력

민상법 제1518조(มาตรา ๑๕๑8)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그 청구 사유가 된 행위를 용서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hak to sue for divorce shall be extinguished when the party entitled to sue has committed any act demonstrating forgiveness of the act of the other party which constitutes the ground for the right to sue for divorce). 제1517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로 양측 배우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도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유사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이혼 전략 수립 시 용서와 상호 과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도록 강제한다. 15건의 판결 중 2건(Dika 173/2540 및 Dika 4104/2564)은 무엇이 용서에 해당하고 무엇이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제1529조: 1년의 소멸시효

Section 1529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มาตรา ๑๕๒๙) provides that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based on the grounds in Section 1516(3) or Section 1516(6) is extinguished one year from the day the claimant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 fact on which he or she could rely. The one-year clock is a serious trap for spouses who hesitate. It is also, in the hands of the Supreme Court, less harsh than it first appears. Dika 2232/2535 establishes the continuous-tort doctrine: where the underlying misconduct is itself continuing — open cohabitation with a third party, sustained financial neglect, an ongoing pattern of psychological abuse, repeated sexual coercion —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begin to run until the misconduct ends. The doctr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actical safety valves in Thai divorce law, and it is the answer to the worry many foreign spouses raise when they say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earlier.”

제1517조부터 제1527조: 이혼의 결과

Beyond the question whether the marriage will be dissolved,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consequences. Section 1524 governs damages where divorce is granted on Section 1516(3), and Section 1525 governs damages where divorce is granted on Section 1516(6); both authorise compensation calibrated to the gravity of the conduc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Section 1526 governs post-divorce maintenance (ค่าเลี้ยงชีพ) and is available where the divorce is granted on grounds attributable to the paying spouse’s fault and the receiving spouse would otherwise fall into poverty. Sections 1531 to 1535 govern the effective date of divorce and the liquidation of marital property. Sections 1564 to 1566 govern parental authority. Section 1471 distinguishes personal property (sin suan tua, สินส่วนตัว) from marital property (sin somros, สินสมรส). The fifteen judgments under analysis touch each of these consequence-provisions in turn.

제1516조에 따른 대법원 판례: 주요 판례 15선

이 15건의 판결은 연대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판결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대법원이 각 사유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점진적으로 정교화해 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제1516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중대성 기준, 제1518조에 따른 면책 규정, 그리고 제1529조에 따른 시효 규정이 그러합니다. 각 판결은 디카 번호(เลขฎีกา)와 불교 연호로 표기되며, 괄호 안에는 서기 연도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Dika 2092/2519 (1976): “심각한” 피해 및 적대감의 기준

Dika 2092/2519 (2092/2519년 대법원 판결)은 1976년, 현행 제1516조의 전신인 구 제1500조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꼬고 조롱하는 발언(คำกล่าวประชดประชัน); 팔을 일곱 번 주먹으로 때려 “작은 라임 크기(เท่าลูกมะนาว)”의 멍이 들게 하고 7일 만에 치유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거부할 경우 남편이 지역 깡패(จิ๊กโก๋)를 시켜 집으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사유 모두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 합리적인 제3자가 사실 주장으로 오해할 수 없는 조롱 섞인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คำกล่าวประชดประชัน ไม่ทำให้ผู้ใดเข้าใจผิด ไม่เป็นหมิ่นประมาทที่จะถือเป็นเหตุหย่า), 따라서 이혼 사유도 되지 않는다. 7일 이내에 치유되는 멍은 형법 제295조에 따른 “신체적 상해”(อันตรายแก่กาย)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에 필요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해 아내를 집으로 끌고 오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부부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ขู่ว่าจะให้จิ๊กโก๋ลากตัวกลับบ้าน ไม่ถือ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ภริยา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이 규칙은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제1516조(3)항 및 제1516조(6)항에서 정한 ‘중대성’ 기준은 단순히 불쾌한 부부 간 사건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금방 낫는 경미한 부상, 일상적인 부부 간의 비꼬는 말투, 그리고 일회성 언어적 위협 등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분석 대상 사례 중 가장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의 모든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상 요점. 우려되는 상황이 가끔 있는 비꼬는 말투, 다툼 중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 혹은 의료 기록에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밀치기 정도에 그친다면, 법정에서 제1516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바른 전략은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하며, 해당 행위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16조(6)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속적 패턴의 일부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단발성 사건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지속적 패턴의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ika 3608/2531 (1988): 제1516조(6)항의 ‘부양비 및 기타 사유’에 관한 부분

Dika 3608/2531 (2005년 제3608호 대법원 판결)은 제1516조 제6항의 첫 번째 요건인 적절한 부양 의무 불이행과, 이를 포함한 기타 행위로 인해 원고 배우자에게 과도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를 다룬다. 원고 수니 차츠왓(Sunee Chatsuwat) 여사는 피고가 이전에 아내나 자녀가 없었다는 진술을 믿고 1981년에 피고와 결혼했다. 1983년 피고는 이전 진술과 모순되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5세 딸을 혼인 생활의 장으로 데려왔다. 그는 이전에 부담하던 월 1,500바트의 가계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내가 월급 4,400바트 전액을 거의 모두 사용하여 함께 거주하던 시어머니, 시누이, 조카 두 명을 포함한 가계를 부양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전처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으며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두 곳의 판결을 뒤집고 이혼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감내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곤란을 겪게 할 정도로, 합리적인 부양 및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다른 사정들이 더해졌다”고 판시했다(ไม่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โจทก์ตามสมควรอันประกอบด้วยเหตุอื่น ๆอีกถึงขนาดที่โจทก์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สมควรที่โจทก์จะอยู่กินร่วมกันฉันสามีภริยากับจำเลยต่อไปได้). 이러한 표현은 제1516조(6)항의 ‘부양비 및 기타 사유’ 부문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또한 법원은 1955년(불기원 2478년) 가족등록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적 사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며, 승소 당사자에게 이혼 등록을 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최종 판결문의 인증 사본만을 등록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피고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결은 피고의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제1516조(6)항은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행 실패에 더해 다른 행위가 동반되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지속적인 동거가 부당하게 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과도한’입니다. 즉, 발생한 문제가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배우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Practical takeaway. If your spouse has stopped contributing to the household, has imposed financial demands you cannot meet on your single income, or has misrepresented prior family obligations that are now consuming the household budget, you may have a Section 1516(6) ground even without any explicit hostility. Pull together bank statements, transfer records, and any contemporaneous notes or messages showing the financial pattern; combine them with whatever other conduct (visits to a former partner, disparagement of your family, lies about prior children or marriages) supports the “other grounds” element.

Dika 2232/2535 (1992): 연속적 불법행위 원칙과 제1529조

Dika 2232/2535(2009년 대법원 판결 제2232/2535호)는 제1516조 제1항과 제1529조의 1년 소멸시효 기간 간의 관계에 관한 현대적 판례의 대표적 사례이다. 해군 장교인 원고는 1년 이상 가정을 버린 행위 및 자신과 조상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공개적으로 아내로 삼고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아내는 1985년 5월에 혼인 주택을 떠났으며, 다른 여성은 1986년 5월에 남편의 자녀를 출산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포괄적인 판결을 내렸다. 남편의 해군 부관들에게 한 그녀의 신랄한 발언은, 설령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데 따른 비통함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가정을 떠난 행위는 제1516조(4)항에 따른 악의적인 유기(遺棄)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는 남편 자신의 간통과 다른 여성을 곁에 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반면, 남편이 다른 여성을 아내로 삼아 부양한 행위는 제1516조 제1항(다른 여성을 아내로 삼아 부양하는 행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1516조 제6항(부부 관계에 적대적인 행위) 위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법리적 핵심은 제1529조에 대한 해석에 있다.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계속하는 한, 제1516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은 지속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사유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다” (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โจทก์ยังมีเหตุที่จะให้จำเลยฟ้องหย่า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ที่การกระทำยังไม่สิ้นสุด). 아내는 이혼 판결과 더불어 이자 포함 10만 바트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 규칙은 실용적이며 중요하다. 배우자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에 직면한 배우자는, 그 불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1529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위법 행위가 중단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원칙은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수년 동안 행동을 주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상을 시도하거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는 배우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실무상 요점. 외국인 배우자들은 흔히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생각에 소송권을 상실했다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위법 행위(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족 부양 의무의 지속적인 불이행,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 제1529조에 따른 1년의 소멸시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부적절한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항상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Dika 5347/2538 (1995): “적대 행위”의 법리적 정의

Dika 5347/2538(2014년 제5347호 대법원 판결)은 제1516조 제6항에 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원고는 당시 마하사라캄 주지사였던 진 위파타칼라트(Jin Wiphatakalat) 씨였으며, 피고는 그의 아내인 수완나 위파타칼라트(Suwanna Wiphatakalat) 여사였는데, 그녀는 주지사 부인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마하사라캄 지부 마하타이 주부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협회 회의에 참석한 것, 주 재무관에게 적십자 자선 카드 자금을 협회로 송금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것, 그리고 자신의 상급 관리들에게 불만 서한을 보낸 것 등이 모두 제1516조(2)항에 따른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제1516조(6)항에 따른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자선 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내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다 (เป็นสิทธิโดยชอบของจำเลย จำเลยไม่มีหน้าที่ต้องขอความยินยอมจากโจทก์เสียก่อน). 협회의 목적인 사회 지원 및 자선 활동 수행(ช่วยเหลือสังคม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กุศล)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자선 활동에 관한 지시는 회장으로서 아내의 직권 내 권한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후 법원은 이후 모든 제6항 사건의 근거가 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했다:

“제1516조(6)항에 규정된 ‘부부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ภริยากั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나 방해가 되거나, 동거라는 부부 관계를 저해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의미한다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나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동거에 관한 부부 관계에 장애나 방해가 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자기 방어를 위해 작성된 사실에 입각한 진정서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가 시민적 권리, 자선 활동 또는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1516조(2)항 또는 제1516조(6)항에서 정의하는 “부적절한 행위”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항의 실질적 정의는 앞서 제시된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방해”라는 기준이다. 이후의 모든 제6항 관련 사건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 왔다.

실무적 시사점. 배우자가 귀하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고용주나 당국에 편지를 보냈거나, 배우자가 반대하는 동호회나 자선 단체 모임에 참석했거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직업이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 판례가 귀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시민적 권리, 직업적 권리 또는 자기방어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이혼 사유를 찾고 있다면, 이 판결은 귀하가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가정 생활에 실질적인 장애가 존재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Dika 173/2540 (1997): 조건부 철회는 용서가 아니다

Dika 173/2540(2001년 대법원 판결 제173호)은 제1518조의 적용에 관한 주요 판례입니다. 당사자들은 1950년부터 동거해 오다가 1976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985년 남편은 다른 여성(판결문에서 '미 씨'로 지칭됨)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 절차를 진행했다. 남편은 원고와 다시 동거하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아내는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취하 후에도 남편은 본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 미 씨와 동거를 계속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이전 소송 취하가 제1518조에서 정의하는 용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일 뿐이며, 피고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를 용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ที่โจทก์ยอมถอนฟ้องก็เพราะจำเลยตกลงเงื่อนไขกับโจทก์ไว้ เมื่อจำเลยไม่ปฏิบัติตามเงื่อนไข จึงมิใช่กรณีที่โจทก์ยอมให้อภัยจำเลย). 조건이 위반되었으므로 용서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미 씨와의 동거 지속은 제1516조(6)에 따른 혼인 관계에 대한 중대한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혼이 인정되었으며, 남편 명의의 토지 절반이 혼인 재산으로서 아내에게 배분되었다.

실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명확하다. 피고 배우자의 개선 약속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그 약속을 위반할 경우 소송 원인은 소멸되지 않는다.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배우자들은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조건이 위반될 경우 원래의 소송 원인이 다시 발생한다. 반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제1518조의 ‘용서에 의한 소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실용적인 조언. 배우자가 변하겠다고 약속했고, 관계를 다시 이어갈지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건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보통은 서명된 짧은 편지나, 구체적인 약속(제3자와의 추가 접촉 금지, 합의된 부양비 지급, 혼인 주택으로의 복귀, 상담 참석 등)을 확인하는 메시지 교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약속이 어겨질 경우 원래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묵묵히 화해하는 배우자는 나중에 자신의 관용이 민법 제1518조에 따른 용서로 해석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Dika 195/2543 (2000): 청렴 원칙은 소송 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Dika 195/2543 (2000년 대법원 판결 제195호)은 스스로 혼인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고인 위라차이 타나수칸 씨는 아내 수네트라 타나수칸 씨를 상대로, 그녀가 미국에서 혼자 거주하던 기간 동안 적어도 두 명의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 방문 당시, 원고와 양측의 딸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던 암누아이 씨를 발견했다. 3년 후, 원고는 그녀가 또 다른 남성(판결문에서 “피터”로 지칭됨)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1997년, 아내가 딸의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피터와 함께 왔으며 혼인 주택에 머무르지 않고 그와 함께 아파트를 임대했다. 아내는 원고가 태국에서 다른 여성과 재혼을 등록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반복적으로 동거한 행위, 특히 그중 한 명을 태국으로 데려와 혼인 주택이 아닌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기로 한 결정이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 행위” (การประพฤติชั่วอันเป็นเหตุให้โจทก์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이자 “부부 관계에 심각하게 적대적인 행위” (การทำ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ภริยา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1516조 제2항 가호, 제2항 나호 및 제6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시에 맺은 무효인 두 번째 결혼은 비록 아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권리 침해였으나, 남편의 소송 자격을 소멸시키지는 않았다: “해당 사안은 원고의 소송 권한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다”(กรณีหาเป็นเหตุทำให้อำนาจฟ้องของโจทก์สิ้นไปไม่).

이 원칙은 법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영미법의 ‘클린 핸즈(clean hands)’ 원칙은 태국 이혼법상 소송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배우자라도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구제 수단은 상대방의 청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는 이혼 소송의 전략적 시기 선정, 즉 상대방보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무상 요점.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숨길 것이 있는 경우(예: 혼외 관계, 논란이 되는 사업 결정, 소득에 대한 속임수 등)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방어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는 귀하의 행위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Dika 820/2559 참조) 및 이혼 후 위자료(Dika 8803/2559 참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전략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양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제기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Dika 3494/2547 (2004): 판결에 의한 이혼 시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 양육비를 명함

Dika 3494/2547 (2001년 제3494호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아내가 공개적으로 재혼식을 올리고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이에 더해 혼인 재산을 빼돌리려 한 행위가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중대한 적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양 당사자 모두 자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이혼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충격적이다. 원고는 1994년에 불교 승려로 출가했다. 그는 1997년 1월, 결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잠시 출가 생활을 중단했다가 다시 출가했다. 1999년 5월, 피고인은 원고와 법적으로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파이분 상사(Sergeant Major Phaiboon)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와 공개적으로 동거했다. 또한 그녀는 다수의 토지 자산을 남편 명의에서 이전하려 시도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공개적으로 동거한 사실, 공개적인 결혼식, 자산 이전 계획, 그리고 남편의 성직 서품 기간 동안 남편을 돌보지 않은 행위는 종합해 볼 때 부부 관계에 심각한 적대감을 보인 행위이며, 남편에게 합리적인 부양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제1516조 제6항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법원은 판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제1522조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접 자녀 양육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판결 내용이 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민사상법 제1564조에 따른 부모의 부양 의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제1522조는 일반 민사소송법 제142조가 정한 소장 범위를 벗어난 판결에 대한 제한을 무효화하는 독자적인 권한 부여 조항이기 때문이다. 자녀 1인당 월 4,000바트의 양육비가 명령되었다.

실무상 자녀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에 의한 이혼을 허가할 때 직권으로 양육비를 명하게 됩니다. 다만, 앰포(amphoe)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제1520조 제1항에 따라 이혼 합의서의 일부로서 양육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외국인 부모들은 종종 양육비 조항이 빠진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양육비 명령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금액은 각 부모의 재력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부모(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쪽 부모 모두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순소득 및 생활 수준에 대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계좌 내역서)를 미리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디카 994/2552 (2009): 아내의 경계심은 적대감이 아니다

디카 994/2552(2001년 대법원 판결 제994호)는 디카 5347/2538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원고 위찬 판분낙 씨는 아내가 자신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고용주이자 상사 및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이 뻔한 식당을 열어 15만 바트를 빌리게 만들었고, 랑싯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아내로서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고 질투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의 상사 및 교수들이 남편에게 가족을 생각하라고 경고하도록 조치할 권리가 있다” (จำเลยในฐานะภริยาย่อมมีความรักและหึงหวงสามี มีสิทธิที่จะกระทำได้ เพื่อให้ผู้บังคับบัญชาของโจทก์และอาจารย์ผู้สอนโจทก์ว่ากล่าวตักเตือนโจทก์ให้คิดถึงครอบครัว). 남편이 중대한 징계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편지들이 공개적인 명예훼손(ประจาน)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516조 제6항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제1516조 제4항에 따른 유기 주장은 이미 하급심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판례는 남편의 근본적인 위법 행위가 아내의 대응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정당한 경계 행위,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제151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제1516조 제6항의 '중대성' 기준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동일한 서신이라도 수신 배우자가 충실한지 불충실한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실용적인 조언.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거나 막기 위해 배우자의 직장, 대사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 외국인 배우자들은 때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이혼 청구 근거가 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불만 사유가 실제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해당 편지가 징계적 피해를 초래하는 공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낸 모든 서신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Dika 4532/2556 (2013): 제1526조에 따른 이혼 후 위자료의 효력 발생일

Dika 4532/2556 (2013년 대법원 판결 제4532호)은 제1526조 및 제1531조 제2항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이혼 후 부양료(ค่าเลี้ยงชีพ)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적인 판례입니다. 당사자들은 2009년 12월 8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당시 원고는 알지 못했으나, 피고는 1992년부터 칸라야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2010년 12월 말, 칸라야 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부부의 아파트에 나타나자, 원고는 나콘사완으로 직장을 옮기고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남편이 이미 유지하던 다른 가정은 민법 제1516조 제1항에 따른 명백한 ‘다른 여성 부양’ 사례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다. 이혼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위기에 처했던 아내에게는 재혼하거나 생계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월 7,500바트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지급 시점에 대해 검토했다. 제1531조 제2항은 법원 이혼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의 경우, 이혼은 항소법원 판결 선고일이 아닌 대법원 판결 선고일에 확정된다. 따라서 위자료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지급된다.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하급심 법원이 공공질서상 필수 사항인 소송비용을 명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였다.

실무상 제1526조에 따른 이혼 후 위자료 지급은 하급심 판결일이 아닌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혼 후 생계를 위자료에 의존하는 배우자는 지급 시점이 그보다 앞선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재판 종료와 이혼 확정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질적인 조언. 이혼 후 태국을 떠나 위자료에 의존할 계획인 외국인 배우자라면,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태국의 항소 절차(항소법원, 그 다음 대법원)는 2~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소송 진행 중 제1461조 제2항에 따라 임시 배우자 부양비를 협의하거나(아래 Dika 272/2561 참조), 이혼 확정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위자료를 포함하는 합의를 모색하십시오.

Dika 4402/2558 (2015): 지역별 속어적 모욕 표현과 심각성 판단 기준

디카 4402/2558 (2005년 제4402호 대법원 판결)은 인상적인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제1516조 제3항의 ‘중대성’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고인 1급 상사 분추아이 타이클라(Boonschay Thaiklah)는 1990년부터 간호사인 피고와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상급자에게 신고했고, 그 결과 원고는 유예 처분(ภาคทัณฑน)을 받았다. 원고는 아내가 자신을 “บักหลอย, บักหน้าส้นตีน” (이산 방언으로 “이 멍청아, 발뒤꿈치 같은 놈아”)라고 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อีแก่” (“늙은 할망구”)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신중한 어원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접두사 “บัก”은 이산 방언에서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거나 낮은 남성을 지칭하는 어미로, 표준 태국어의 “อ้าย”에 해당하며, 화자, 청자, 맥락에 따라 친근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경멸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접두사 “อี”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을 지칭하거나 경멸적으로 사용되는 어미이며, “แก่”(“나이 든”)와 결합될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무례하고 부적절하다”(ไม่สุภาพและไม่เหมาะสม)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발언을 심각한 모욕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병원에서 남편의 생일 파티를 주최하며, 자비로 남편을 일반 병실에서 개인 병실로 옮겨주는 등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점과, 남편의 불륜이라는 근본적인 도발 요인이 모두 모욕의 심각성을 완화시켰다. “해당 발언은 원고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표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 まだ原告を 深刻に侮 辱する言葉の域には達していない ).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1516조(3)항에서 규정하는 ‘중대성’의 기준은 문맥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중대성은 결혼 기간, 당사자 간의 상호 보살핌과 부양에 대한 역사, 발언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사용된 언어의 문화적·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오랜 결혼 생활을 파기하기 위해 맥락에서 분리된 단편적인 모욕적인 발언만을 근거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Practical takeaway. A spouse who has used colourful or even crude language in anger has not, by that fact alone, given the other a divorce ground. Foreign spouses who interpret heated arguments as serious insult should be cautious about over-claiming. Conversely, foreign spouses who have themselves used strong language during arguments should not assume that those words have given the other spouse a divorce ground. The Court reads the entire arc of the marriage; persistent, escalating, and public verbal abuse is what crosses the line, not a single bad evening.

Dika 302/2559 (2016): 부부 간 성적 자율성과 부부 간 강간 법리

Dika 302/2559 (2016년 제302호 대법원 판결)은 태국 가족법의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약 18세였던 1985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 딸을 두었습니다. 무릎 위쪽을 절단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던 피고인 남성은 20년 동안 거의 매일 오후 7시경 원고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했다. 원고가 거부하면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불러 원고가 굴복할 때까지 원고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했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잠들 수 있었다. 2013년 말, 원고는 성관계로 인한 자궁염(มดลูกอักเสบ)을 앓게 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계속하여 원고를 강제로 집을 떠나게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대법원은 혼인 내 성적 자율권에 관한 기초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사상법 제14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동거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관계를 수반하지만, 각 성관계는 당사자 양측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만약 한쪽이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형법 제276조에 따른 강간죄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민상법 제1461조 제1항에 따라 부부로서 동거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관계를 수반하지만, 각 성관계는 양측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형법 제 276조에 따른 범죄가 된다).

법원은 자녀들을 불러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강요한 행위는 동의의 유효성을 상실시킨다고 판시했다. 아내에게 신체적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지속한 행위는 제1516조 제3항에 따른 “원고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고문을 가한 행위”(การทำร้ายหรือทรมานจิตใจโจทก์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에 해당하며,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부부 관계에 심각한 적대감을 보이는 행위이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혼인 재산은 분할되었다. 50만 바트(THB)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장에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해당 청구에 대한 법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증거 및 절차상의 교훈이 되었다.

이 원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는 매번 양 배우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며, 결혼 생활 내에서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법 제276조에 따른 형사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제1516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 내 성적 자율성에 대한 태국의 현대적 입장을 반영하며,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혼인 내 강간 예외 조항을 폐지한 2007년 형법 개정안과 태국 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실질적인 조언. 외국인 배우자, 특히 여성들은 태국 법이 자국 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결혼 생활 내의 성적 강요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때때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 즉각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B.E. 2550, 2007년)'에 따라 보호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과 보호 명령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이는 학대하는 배우자에게 해당 행위가 엄중히 다루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Dika 820/2559 (2016): 이혼 사유를 재분류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Dika 820/2559 (2006년 제820호 대법원 판결)은 즉각적인 실무적 중요성을 지닌 세 가지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원고인 T 씨는 2000년에 전직 교사이자 지역 정치인인 제1피고 N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2008년부터 N 씨는 미용실 운영자인 제2피고 K 씨와 공개적으로 동거했으며, 2012년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원고는 제1516조 제1항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N 씨는 원고가 “Phi Arkhom” 또는 “AR”이라 부르는 남성에 대해 로맨틱한 어조로 적힌 일기 내용을 인용하며, 원고 자신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세 가지 판결을 내렸다. 첫째, 일기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제1516조 제1항에 따른 간통의 증거가 아니며, 단지 남편의 추측에 불과했다. 둘째, 그러나 일기 내용은 다른 남성에 대한 낭만적 사랑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상적인 행복을 상실하게 하며, 상대방 배우자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이는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ย่อมทำให้ครอบครัวแตกแยกขาดความปกติสุข อีกฝ่ายหนึ่งต้องมีความทุกข์ทรมาน ถือว่าได้รับ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ควร). 이는 제1516조(6)항에 따른 혼인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적대적인 행위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원고는 단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만 하면 되며, 사건에 대한 법적 성격 규명은 법원의 의무이다” (ผู้ฟ้องคดีมีหน้าที่บรรยายข้อเท็จจริงอันเป็นข้ออ้างที่อาศัยเป็นหลักแห่งข้อหาให้ชัดแจ้งเท่านั้น ส่วนการปรับบทกฎหมายแก่คดีเป็นหน้าที่ของศาล)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관계가 제1516조 제1항이 아닌 제6항을 입증하는 경우, 제1516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을 제1516조 제6항의 근거로 재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셋째, 남편이 이전에 아내에게 증여한 토지는 제1471조 제3항에 따라 아내의 개인 재산(สินส่วนตัว)이 되었으나, 아내 자신이 혼인 재산의 절반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녀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전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소송 제기 시의 원칙은, 소장에서 진술된 행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조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은 감액된다. 이혼이 양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배상액은 60만 바트에서 30만 바트로 감액되었다. 이는 아래의 Dika 8803/2559 사건의 법리적 반영이다.

실무적 조언. 이혼을 고려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사건이 특정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맡기십시오. 간통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제3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일기, 문자 메시지, 사진, 당시의 이메일 등 다른 증거들은 제1516조(1)항의 간통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제1516조(6)항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양측 모두에게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이혼 여부가 아니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Dika 8803/2559 (2016): 양측 과실,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의 성격 판정

Dika 8803/2559(2016년 제8803호 대법원 판결)은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호 과실 배제 원칙, 약혼자 및 배우자에 대한 증여, 그리고 제1474조 제3항의 혼인재산 추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원고인 T 씨는 부유한 연상의 남편이고, 피고인 O 씨는 “Un”이라는 전 남자친구가 있던 연하의 아내로, 두 사람은 2011년 5월 25일에 약혼하고 2011년 12월 6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전, 남편은 주택 한 채와 메르세데스-벤츠 E250, 토요타 힐럭스를 구입하여 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 결혼 생활 중 그는 가계 유지비로 매월 10만 바트를 아내에게 지급했다.

이 결혼은 극심한 불화 속에서 파탄에 이르렀다. 아내는 전 남자친구인 ‘운’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발견했다. 아내는 이에 대해 지극히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기 위해 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남편은 몇 주씩 집을 비우고, 침대를 같이 쓰기를 거부하며, 손님방에 틀어박혀 지냈고, 2013년 10월부터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내의 극도로 저속한 발언은 제1516조 제3항에 따른 중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부부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부재, 부부 동거 거부,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의 부양비 지급 중단은 제1516조 제6항에 따라 부부 관계에 심각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독립적인 행위들이다.

결혼 전 남편이 구입하여 아내 명의로 등기된 자동차, 사치품 및 주택은 생전 증여에 해당하며, 제1471조 제1항에 따라 아내의 개인 재산이 되었다. 남편이 증여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점(페이스북 게시물 포함)과 아내가 해당 물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증여 의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공동 가계 자금으로 구매한 저축 예금 및 저축 복권은 제1474조 제3항에 따라 혼인 재산으로 추정되었으며, 아내가 해당 자금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제1532조 (ข)항 및 제1533조에 따라 남편은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그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혼이 양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 후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 (ไม่มี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ให้อำนาจศาลที่จะกำหนดค่า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ส่วนนี้ให้). 민상법 제1526조는 일방적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편이 집을 파손했다는 주장을 담은 반소는 이혼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충분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반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내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기본 원칙에 해당하며, 모든 고액 자산가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이혼 사건에 적용됩니다. 약혼자나 배우자 간에 생전 증여된 재산은 수증자의 개인 재산이 되며, 혼인 기간 중 합쳐진 예금은 혼인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이혼 후 위자료 지급 권리가 상실됩니다.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혼전 재산 이전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은 재산 이전 시점에 증여 의도가 명확히 문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Practical takeaway. Many foreigners marrying in Thailand — whether to a Thai national or to another foreigner — register substantial assets, typically a house, a car, sometimes a condominium, in the other spouse’s name, both because of the Land Code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land and to honour the partner. Dika 8803/2559 is the case to understand. Where the transfer happens before marriage and is publicly acknowledged, the asset is the donee’s personal property and stays with them on divorce. Where the transfer happens during marriage and from commingled funds, the asset is presumed marital and is divided equally. Document the source of every meaningful asset at the moment of transfer, in writing, with corroborating bank records, photographs, and (if appropriate) social-media confirmation. A prenuptial agreement registered under Sections 1465 to 1469 at the time of the marriage is the strongest protection; see our article on Thailand prenuptial agreements.

Dika 272/2561 (2018): 구애는 적대 행위가 아니며, 남성의 성적 동의

Dika 272/2561(2022년 대법원 판결 제272호)은 Dika 994/2552의 반대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직장에 찾아오고 행방을 파악하려 한 행위가 민법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 당사자 모두 치과의사였다. 이들은 1987년에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1991년 4월 11일에 재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남편은 2012년 푸켓으로 이주하여 치과를 개업했다. 2014년 그는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 아내는 임신 중 척추 부상과 장남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치과의사 일을 그만두었으나 남편을 따라갔고, 푸켓의 치과에서 K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아내는 때때로 남편의 수업에 불쑥 찾아왔으며, 수강생들은 “아내가 당신을 지켜보러 왔네요”라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남편은 이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공공장소에서 아내를 폭행했다. 남편은 민법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부당한 고통(undue hardship)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배우자 부양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남편의 청구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부부가 때때로 함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이다” (การที่สามีภริยาปรากฏตัวด้วยกันเป็นครั้งคราวย่อมเป็นเรื่องปกติธรรมดา). 아내는 3개월 동안 연락조차 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뿐이며, 그녀의 행동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특히 의미심장한 점은 남편 스스로도 별거 기간 중 아내와 한 번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Dika 302/2559의 법리적 반영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판시(dictum)를 내렸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동의 없이는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 (การมีเพศสัมพันธ์ระหว่างชายหญิงย่อมต้องมีความยินยอมพร้อมใจ โดยเฉพาะฝ่ายชายหากไม่ยินยอมพร้อมใจ ย่อมยากที่จะมีเพศสัมพันธ์ได้). 이 법리는 별거 기간 중 아내가 남편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아내의 반소에 대해, 법원은 민사상법 제1461조 제2항 및 제1598/38조를 적용하여 남편에게 매월 20,000바트의 배우자 부양비(ค่า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남편의 월 소득은 200,000~300,000바트였으며, 아내는 소득이 없었다. 또한 법원은 2000년(B.E. 2553) 가정 및 청소년 법원 절차법 제155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자녀 양육비 청구는 법원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으며, 1심 법원이 아내에게 200바트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찾는 배우자는 제1516조(6)항에 따른 적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피추적 배우자가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함만으로는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절차적 원칙을 재확인해 주는데, 첫째, 제1461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배우자 부양료는 이혼과 별개로 집행할 수 있으며, 둘째, 부양료 청구는 ‘가정·청소년 법원 절차법’에 따라 법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요점. 태국인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제1461조 제2항 및 제1598/38조에 따라 즉시 배우자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특히 비자 규정으로 인해 태국에서 일할 수 없는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해당됨), 이는 이혼 본안 문제가 협상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디카 4104/2564 (2021): 추방은 적대 행위이며, 가족과의 외출은 용서가 아니다

분석 대상 판결 중 가장 최근의 판결인 디카 4104/2564(2011년 대법원 판결 제4104호)는 명확한 사실관계 속에서 민법 제1516조 제6항, 제1518조 및 제1584/1조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고는 마취 간호사이자 공무원으로, 2006년 5월 9일 복권 판매원인 피고와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2012년 7월,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R 씨의 진료 기록을 통해 피고가 R 씨 아이의 생부임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다투고 별거에 들어갔다. 2014년 중반, 남편이 화해를 요청했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2017년 5월, 남편은 원고와 그녀의 딸(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을 집에서 쫓아냈다. 2017년 10월과 12월, 부모는 세 자녀와 함께 1박 여행을 떠났으며, 같은 방을 썼고—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침대를 썼다. 아내는 이혼 및 두 아들에 대한 단독 친권 부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쫓아내는 행위는 적대 행위이다. “피고가 원고를 집에서 쫓아낸 사실은 피고가 부부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ที่จำเลยขับไล่โจทก์ออกจากบ้าน ถือได้ว่าจำเลยทำ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ภริยากั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제1516조 제6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이혼 후 제한적인 가족 접촉은 제1518조에 따른 용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두 차례의 1박 가족 여행은 “단지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려는 조치일 뿐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เป็นเพียงการดูแลให้ความอบอุ่นแก่บุตรตามสมควรเท่านั้น ยังไม่เพียงพอให้ถือว่าเป็นการที่โจทก์ได้ให้อภัยจำเลย).

최선의 이익 기준에 따라 두 아들에 대한 단독 친권은 어머니에게 부여되었다. 어머니의 공무원 급여는 아버지의 복권 판매 수입보다 더 안정적이었으며, 그녀는 두 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양을 담당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들은 예의 바르고 학업에 열중하는 반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주 결석했습니다. 형제 관계와 이복 자매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동거를 지지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사상·상법 제1584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인 면회권을 보유한다.

법률상 배우자를 혼인 주택에서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제1516조(6)항에 따른 중대한 적대 행위에 해당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잔여적인 가족 간 접촉은 적극적인 용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주장된 행위가 지속적인 부부 생활과 진정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제1518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제1516조(6)항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Practical takeaway. Foreign spouses who have been told to leave the marital home — often a house registered in the other spouse’s name, sometimes after years of paying its mortgage — should not interpret the expulsion as a fait accompli. It is a divorce ground. If you have left, document the date, the manner, and the cause; keep police logs and witness contacts where applicable. If you continue to see the children for outings, sleepovers, or family events, that is not legal forgiveness of the expulsion; you have not lost your right to file. The case rewards spouses who continue to support their children while preserving their legal options.

요약: 교리 지도

이 15건의 판결을 종합해 보면, 태국 사법 이혼에 관한 일관된 법리적 지도가 그려진다. 이 지도는 12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실무자는 각 원칙을 자문 및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교리 최고의 권위자 적용 규칙
제1516조(6)항에 따른 “적대 행위”의 법적 정의 디카 5347/2538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등, 배우자 간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하거나 동거를 저해하는 행위.
제1516조 제3항에 따른 “심각한” 모욕의 기준 디카 2092/2519; 디카 4402/2558 사소한 흠집이나 질투심에서 비롯된 지역 사투리의 욕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맥락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529조에 따른 연속적 불법행위 원칙 디카 2232/2535 위법 행위(예: 타인을 배우자로 삼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제1516조(6)항의 ‘부양비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디카 3608/2531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배우자에게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다른 행위가 더해지면, 이 사유에 해당한다.
제1518조에 따른 조건부 철회 대 채무 면제 디카 173/2540; 디카 4104/2564 상대방의 뉘우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전의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며, 아이들을 위해 가족 나들이를 가는 것도 용서가 아니다.
‘청정 손’ 원칙은 소송 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디카 195/2543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근거가 되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제 수단은 반소이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한 법원의 직권 디카 3494/2547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구체적인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결정해야 한다.
상호 경계는 적대감이 아니다 디카 994/2552; 디카 272/2561 불만 사항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동행하는 배우자는 제1516조 제6항에 따른 적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혼 후 위자료의 효력 발생일 디카 4532/2556 제1526조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지급된다.
부부 간의 성적 자율성과 강간 디카 302/2559; 디카 272/2561 성관계는 매번 부부 양측의 새로운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 제276조에 따른 강간죄에 해당한다.
사유를 재분류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디카 820/2559 원고는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주장하면 되며, 법적 성격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이혼 후 위자료 지급을 차단하는 양측 과실 원칙; 혼전 증여 디카 8803/2559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제1526조에 따른 부양료 지급 권리가 상실되며, 결혼 전 수증자 명의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개인 재산에 해당하고, 혼인 중 혼합 예치된 자금은 혼인 재산으로 추정된다.

이혼 사유가 있습니까?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일반적인 사례

The doctrine above is precise, but precision is only useful when it answers the question a real person is asking. Most foreign spouses come to our firm not to debate the meaning of “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เป็นสามีภริยา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in the abstract, but to ask whether what they have lived through, or what they are about to admit to, will let them out of the marriage under Sections 1516(3) and 1516(6). The scenarios below are drawn from recurring fact patterns in our practice — whether the marriage is between a foreigner and a Thai national or between two foreigners with a sufficient connection to Thailand. Each is mapped to the relevant subsection and to the leading Supreme Court authority. The scenarios are not exhaustive; a careful conversation with counsel is always the right next step. But they provide a working map of where the law currently stands and what to do next.

Your Spouse Has Subjected You to Sexual Coercion

If your spouse is forcing or coercing intercourse, the case is foundationally clear under Dika 302/2559: forced intercourse within marriage is the torture of the body or mind within Section 1516(3) and the commission of acts seriously hostile to the conjugal relationship within Section 1516(6), and is also rape under Penal Code Section 276. The immediate steps are physical safety, a police report, medical certification of any injury, and, where appropriate, a protection order under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Act B.E. 2550 (2007). These steps protect you and create the evidential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divorce. A criminal convic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divorce; the civil court can find the conduct proved on the ordinary civil standard. A criminal complaint, however, is highly persuasive and is normally pursued in parallel.

Your Spouse Has Physically Harmed You

Section 1516(3) requires serious harm. Dika 2092/2519 establishes that minor bruising healing in a week does not clear the threshold. Real injuries — fractures, hospitalisations, recurring assaults, weapon use, injuries requiring police involvement — do. The evidential record is everything: photographs taken at the moment of injury, medical certificates from the same day, police daily logs, witness statements, neighbours’ accounts, prior protection orders. Where physical violence is part of a pattern that also includes psychological control, sexual coercion, or financial neglect, the case is also available under Section 1516(6), and the patterns of intimidation reinforce the seriousness of each individual incident.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Act B.E. 2550 should be considered in parallel with divorce.

Your Spouse Is Constantly Insulting or Abusive but Has Not Hit You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can ground divorce, but only where it crosses the seriousness threshold of Section 1516(3) (serious insult of the spouse or the spouse’s ascendants) or accumulates into hostility under Section 1516(6). Dika 4402/2558 shows that occasional rough language or culturally familiar vernacular is not enough. Dika 8803/2559, by contrast, shows that extraordinary verbal abuse — repeated, public, demeaning of the spouse’s body and dignity, accompanied by threats of further misconduct — does clear the threshold. The right strategy is to keep contemporaneous records: dated voice recordings where lawfully obtained, screenshots of messages, witness accounts, and a written timeline. A single bad evening will not succeed. A pattern of escalating, demeaning, and public abuse will.

Your Spouse Has Refused to Provide You Maintenance

Section 1461 paragraph two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obliges each spouse to support the other according to ability and condition. Where one spouse has stopped contributing to the household and the other is in financial difficulty as a result, two remedies run in parallel. The first is an action for spousal maintenance during marriage under Section 1461 paragraph two and Section 1598/38, exempt from court fees under Section 155 of the Family and Juvenile Court Procedure Act (Dika 272/2561). The second is divorce under Section 1516(6) on the maintenance-plus-other-grounds formulation in Dika 3608/2531: failure to support, combined with other conduct causing the other spouse undue hardship, makes ongoing cohabitation unreasonable. A foreign spouse without independent income — particularly one whose visa precludes employment in Thailand — can pursue the maintenance action immediately, and then file for divorce when the conduct has accumulated enough other grounds.

Your Spouse Has Expelled You from the Family Home

Dika 4104/2564 is directly on point. Expulsion is hostility within Section 1516(6). Where the spouse who owns or controls the house orders you to leave, the act itself is the ground; you do not need additional misconduct. Document the date and the manner of the expulsion, including any witnesses, any change in the door locks, and any communications surrounding it. Notify a friend or counsel by message or email at the moment of expulsion so there is a contemporaneous timestamp. If you return to see the children for outings or family events, that is not legal forgiveness; it is residual co-parenting (Dika 4104/2564).

Your Spouse Has Become Romantically Engaged with Another Person

Where your spouse’s emotional energy and behaviour are directed at a third person — diary entries, intimate messages, romantic photographs, gifts, repeated unexplained absences with the third person, joint social-media presence — the case is available under Section 1516(6) as acts seriously hostile to the conjugal relationship, even where you cannot prove physical adultery. Dika 820/2559 is the leading authority: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diary entries documenting the wife’s romantic love for another man would “cause the family to disintegrate and lose normal happiness; the other spouse must suffer; this is undue trouble” (ย่อมทำให้ครอบครัวแตกแยกขาดความปกติสุข อีกฝ่ายหนึ่งต้องมีความทุกข์ทรมาน ถือว่าได้รับ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เกินควร). The Court further held that the plaintiff need only plead the facts; the legal characterisation is for the court. Documentary evidence (diaries, messages, photographs, gift records, witnesses) is decisive.

Your Spouse Is Openly Maintaining a Separate Household with Another Partner

Where your spouse is openly maintaining a second household — paying rent or mortgage for another partner, openly raising children with that partner, attending family events or being publicly photographed with that partner — the open and continuing nature of the conduct makes the case under Section 1516(6) particularly strong. Dika 2232/2535 confirms that conduct of this kind is acts seriously hostile to the conjugal relationship; the continuous-tort doctrine means the one-year limitation period under Section 1529 has not begun to run, so the years during which you tried to keep the family together do not bar the action. Documentary evidence — school enrolment records naming both partners, hospital records, joint social-media posts, photographs of family events, lease documents, bank transfers, witness testimony from neighbours or staff — is decisive. The action should be filed before the second household is dissolved, because once the continuing conduct ends the limitation clock starts.

Your Spouse Has Abandoned the Home and Stopped All Contact and Maintenance

Where your spouse has effectively walked out of the family — refusing all calls, refusing maintenance, refusing to return to the matrimonial home — the case is available under Section 1516(6) on the maintenance-plus-other-grounds formulation in Dika 3608/2531. The combined failure to maintain and pattern of total absence is itself hostile conduct that makes ongoing cohabitation unreasonable. Dika 8803/2559 confirms that chronic absence, refusal of conjugal cohabitation, and cessation of maintenance are independently acts seriously hostile under Section 1516(6). The right strategy is to document the absence carefully: copies of unanswered messages, bank statements showing the absence of household contributions, witness statements from neighbours or staff, and police reports if any property has been removed without your consent.

화해를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고 싶으신가요?

Dika 173/2540 및 Dika 4104/2564가 주요 판례입니다. 화해는 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되지는 않지만, 제1518조의 채무 면제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제3자와의 추가 접촉 금지, 합의된 부양비 지급, 혼인 주택으로의 복귀, 상담 참석 등)를 확인하는 서면(일반적으로 서명된 짧은 편지나 메시지 교환)으로 조건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지켜지면 잃을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위반되면 원래의 소송 사유가 유지됩니다. 말없이 화해하는 배우자들은 자신의 관용이 나중에 용서로 해석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당신도 숨길 게 있군요

디카 195/2543 판결은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호 과실에는 금전적 결과가 따릅니다. Dika 820/2559 판결은 상호 과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60만 바트에서 30만 바트로 감액했습니다. Dika 8803/2559 판결은 상호 과실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제1526조에 따른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양측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올바른 전략은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침착하게 평가한 후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해외 결혼은 태국에서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The fifteen judgments above all involved marriages registered in Thailand. Where the marriage was registered abroad and never recorded in the Thai civil registry, mutual-consent divorce at the amphoe is generally not available, but judicial divorce in the Thai Juvenile and Family Court remains available provided one spouse is domiciled in Thailand or the marriage has sufficient connection to the kingdom. Sections 1516(3) and 1516(6) apply in the ordinary way. A Thai judgment recognised abroad may or may not be effective in the country where the marriage was registered; cross-border recognition of Thai divorce judgments is handled case-by-case under foreign law and is increasingly common. For an in-depth treatment, see our companion article on divorce in Thailand with a foreign marriage certificate.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자 하십니까?

The single most important pre-divorce question for asset-holding foreign spouses is the characterisation of property. Dika 8803/2559 and Dika 820/2559 together set the rules: property gifted to the donee before marriage is personal property (Section 1471(1)); property gifted to the donee during marriage is also personal property (Section 1471(3)); inheritances received during marriage are personal property unless the gift document declares otherwise (Section 1471(3) and Section 1474); assets purchased during marriage from commingled funds are presumed marital and divided equally (Section 1474 paragraph three and Section 1533). Foreign spouses holding pre-marriage assets abroad should preserve documentary records showing the assets were acquired before the Thai marriage and have been kept segregated since. Where the marriage involves a property purchase in the spouse’s name to satisfy the Land Code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the source of the funds and any donative intent should be documented in writing at the time of transfer. A prenuptial agreement registered with the marriage at the amphoe under Sections 1465 to 1469 is, by some distance, the strongest single protection.

태국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거나 데리고 있고 싶으신가요?

부모의 양육권은 제1520조부터 제1522조 및 제1564조부터 제1566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결혼이 해소된 경우,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Dika 4104/2564 판결은 관련 고려 사항으로 소득의 안정성, 아동의 현재 복지와 행동,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것의 가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의 여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제1584/1조에 따라 합리적인 접촉권을 보유한다. 아동이 태국에서 헤이그 국제아동납치민사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가입국으로 부당하게 이송된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2012년 제정된 '국제아동납치민사협약법(B.E. 2555)'은 헤이그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국 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이 태국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태국 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에 관한 당사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Juslaws & Consult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Juslaws & Consult는 방콕과 푸켓에 사무소를 둔 영어 대응이 가능한 태국 로펌입니다. 당사의 가정 분쟁 전문팀은 외국인 배우자, 태국 국민 및 국제 가정을 대리하여 이혼 절차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소송 전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증거 수집 및 증인 준비, ‘가정 및 소년법원 절차법’에 따른 화해 및 중재, 앰포(군)에서의 합의 이혼 등록, 청소년 및 가정법원에서의 소송 이혼, 민법 제1465조부터 제1469조에 따른 혼전 및 혼후 계획 수립, 자녀 양육권 및 헤이그 협약 신청, 외국 이혼 판결의 인정, 그리고 복잡한 혼인 재산 청산 등을 포괄합니다. 결혼 생활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 또는 재산 자산이 관련된 경우, 당사는 민사 소송 팀, 기업 및 상업 팀, 부동산 및 투자 팀, 그리고 기업 실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절차를 처리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외국인 배우자분들 대부분은 방문 당일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배우자가 어떤 반소를 제기할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등을 먼저 파악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 한 번의 비밀 보장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며, 향후 진행 시기는 전적으로 고객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 소장을 송달받으셨거나, 화해를 협의 중이시거나,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For the category of conduct most often litigated in contested divorces, you have grounds if your spouse’s behaviour fits either Section 1516(3)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which covers serious harm or torture to the body or mind and serious insult of the spouse or the spouse’s ascendants, or Section 1516(6), which covers failure to provide proper maintenance and acts seriously hostile to the relationship as spouses, and you can prove the conduct on a preponderance of credible evidence. Section 1516(6) is the most flexible of the two and covers everything from financial neglect to expulsion from the matrimonial home, from emotional infidelity recorded in a diary to the maintenance of a separate household with another partner. Section 1516(3) is the natural companion provision where the conduct involves physical harm, sexual coercion, or serious verbal contempt. The fifteen Supreme Court judgments analysed above show how the courts apply both provisions in practice.

태국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양 의무 불이행 및 부부 관계에 심각한 적대감을 보이는 행위를 다루는 민상법 제1516조 제6항이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15건의 대법원 판결 중 12건은 제6항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조항과 병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제6항을 적용하여 혼인 내 강간(Dika 302/2559), 혼인 주거지에서의 추방(Dika 4104/2564), 타인과의 공개적 동거(Dika 2232/2535), 정서적 불륜(Dika 820/2559)을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상 위법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정형화된 정의는 Dika 5347/253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배우자 간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하거나 동거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Section 1529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sets a one-year limitation period for divorce actions based on Section 1516(3) or Section 1516(6), running from the day the claimant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 fact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Dika 2232/2535 confirms, however, that where the underlying misconduct is itself continuous — open cohabitation with a third party, sustained financial neglect, an ongoing pattern of psychological abuse, repeated sexual coercion —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begin to run until the misconduct ends. A spouse who has tolerated misconduct for years to keep the family together is not, on that account alone, time-barred.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할 권리가 사라지나요?

민사상법 제1518조는 이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우자가 그 권리의 원인이 된 행위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ika 173/2540 판결은 피고의 개과천선 약속을 조건으로 한 이전의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가 그 약속을 위반하면 이는 용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송 원인은 다시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Dika 4104/2564 판결은 자녀의 이익을 위한 이혼 후 제한적인 가족 접촉(예: 자녀와 함께하는 1박 여행 등)은 적극적인 용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해를 협의하는 배우자들은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해의 법적 지위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네. Dika 195/2543 판결은 태국 이혼법상 ‘청정손 원칙(clean-hands doctrine)’이 소송 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배우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구제 수단은 상대방의 소송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호 과실은 구제 조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Dika 820/2559 사건에서는 상호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60만 바트에서 30만 바트로 감액하였으며, Dika 8803/2559 사건에서는 상호 과실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제1526조에 따라 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5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각한” 모욕이나 피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516조(3)항에 따른 심각성의 기준은 문맥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Dika 2092/2519 사건에서 법원은 7일 만에 치유된 “작은 라임 크기”의 멍은 형법 제295조에 따른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516조(3)항에 따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ika 4402/2558 사건에서는 “บัก” 및 “อี”와 같은 지역 방언의 모욕적 표현이 “แก่”와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었고 모욕을 가한 당사자가 그 외에는 헌신적이었다면 반드시 심각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결혼 기간, 당사자 간의 상호 돌봄의 역사, 근본적인 도발 사유, 그리고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말만으로는 거의 충분하지 않으며, 의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더 쉽게 인정된다.

태국에서 부부 간 강간은 이혼 사유가 됩니까?

네. Dika 302/2559 판결이 이 분야의 결정적인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상법 제1461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부부로서 동거해야 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는 매번 양측 배우자가 자유롭게 동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형법 제276조에 따른 강간죄에 해당하며, 또한 민법 제1516조 제3항(정신적 학대) 및 제1516조 제6항(부부 관계에 적대적인 행위)에 따른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태국 법을 2007년 형법 개정안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혼인 내 강간' 예외 조항을 폐지했다. 디카 272/2561 사건은 이와 동일한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여, 남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당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배우자가 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상법 제1461조 제2항은 각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부양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카 272/2561 판결은 실직 상태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가 제1461조 제2항 및 제1598/38조를 근거로 취업 중인 배우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월 20,000바트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부양비 청구는 2553년 가족 및 소년법원 절차법 제155조에 따라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는 일반 소송 당사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실무상 사항이다. 지속적인 부양비 미지급이 다른 적대적 행태와 결합될 경우, 이는 제1516조 제6항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킵니다(Dika 3608/2531; Dika 8803/2559).

태국에서 이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사상법 제1521조 및 제1522조는 법원이 각 부모의 경제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비례하여 월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Dika 3494/2547 판결은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 청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제1564조에 따른 부모의 부양 의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시했다. 동일한 규정은 앰포(amphoe)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제1520조에 따라 양육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1598/38조에 따라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태국에서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사상법 제1520조는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부모가 각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및 소년법원 절차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권을 결정한다. Dika 4104/2564 판결은 소득의 안정성, 자녀의 현재 복지와 행동,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것의 가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비양육권 부모는 제1584/1조에 따라 자녀와의 접촉권을 보유한다. 친권에 관한 판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태국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에 관한 본지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태국에서 이혼 후 혼인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민사상업법 제1474조에 따른 혼인재산(신솜로스, สินสมรส)은 제1533조에 따라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된다. 제1471조에 따른 개인재산(신수안투아, สินส่วนตัว)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디카 8803/2559호는 재산의 성격 규정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생전증여에 해당하며 제1471조 제1항에 따른 개인 재산이다. 혼인 중 혼합된 가계 자금으로 이루어진 예금 및 투자는 제1474조 제3항에 따라 혼인 재산으로 추정되며, 개인 재산 지위를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입증 책임이 있다. Dika 820/2559는 배우자 간의 증여(제1471조 제3항)가 수증자의 개인 재산이 됨을 확인한다.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을 위한 평가 시점은 제1532조 (ข)항에 따라 이혼 소송 제기일이다.

제1526조에 따라 이혼 후 위자료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디카 4532/2556 판결이 결정적인 판례입니다. 민사상법 제1526조에 따른 이혼 후 부양료(ค่าเลี้ยงชีพ)는 제1531조 제2항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지급됩니다.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이혼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에 확정되며,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그 날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의 고등법원 판결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생계를 위자료에 의존하는 배우자는 재판과 확정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에 제기했다가 취하한 이혼 소송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Dika 173/254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조건부 약속을 전제로 한 청구 취하(withdrawal)는 민상법 제1518조에 따른 용서(forgiveness)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조건(일반적으로 피고가 향후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위반될 경우, 소송 원인은 부활하며 원고는 원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조건 없는 취소는 용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을 차단할 수 있다. 화해를 협의하는 배우자들은 조건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법원이 제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Dika 820/2559 판결은 원고가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기만 하면 되며, 사건에 대한 법적 성격 규명은 법원의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소지된 조항과 다른 제1516조의 하위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주장된 사실에 해당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장에서 서술된 행위의 내용이 인용된 구체적인 조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주장된 범위를 넘어서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을 혼인 재산으로 잘못 규정할 경우, 원고는 더 큰 몫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국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입니다. 그래도 태국인 배우자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상법 제1461조 제2항은 각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나 취업 허가 제한으로 인해 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바로 이 부양 규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디카 272/2561 판결은 월 20만~30만 바트를 버는 치과의사 남편에게 실직 상태인 아내에게 월 2만 바트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결혼 생활 당시의 생활 수준에 부합하도록,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 상황과 수령 배우자의 합리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부양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부양비 청구는 「가정 및 소년법원 절차법」 제155조에 따라 법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My spouse owns the house we live in. Can they simply throw me out?

Not without legal consequence. Dika 4104/2564 holds that expulsion from the matrimonial home is itself an act seriously hostile to the conjugal relationship under Section 1516(6). The registered owner remains the registered owner (and foreigners cannot own land directly under the Land Code, so in mixed marriages the land is normally in the Thai spouse’s name), but the act of expelling the other spouse is a divorce ground. It does not lose you the right to claim half of any marital property accumulated during the marriage, including the value of improvements to the land paid for from marital funds. Document the expulsion thoroughly and contact counsel immediately.

태국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혼할 수 있나요?

Yes, through the Juvenile and Family Court rather than the amphoe. Mutual-consent divorce at the amphoe is generally not available where the marriage is not in the Thai civil registry. Judicial divorce, however, is available provided one spouse is domiciled in Thailand or the marriage has sufficient connection to the kingdom. Sections 1516(3) and 1516(6) apply in the ordinary way, and the resulting Thai judgment can be presented for recognition in the country where the marriage was registered subject to that country’s recognition rules. For a fuller treatment, see our companion article on divorce in Thailand with a foreign marriage certificate.

태국을 떠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자녀의 해외 영구 이주는 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영구 이주에 대해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한쪽 부모에게 단독 친권 행사를 인정한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를 이주시킬 수 있으나 다른 부모는 제1584조 제1항에 따라 면회권을 유지합니다. 아동이 1980년 국제 아동 납치 민사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으로 부당하게 이송된 경우, 해당 협약의 반환 절차가 적용되며, 태국 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이 태국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주를 고려 중인 외국인 부모는 이주 후가 아닌 이주 전에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의 친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태국 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에 관한 당사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암포(군)에서 진행하는 합의 이혼은 부부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출석하는 날 즉시 완료됩니다.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서 진행되는 분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양육권 문제의 복잡성과 ‘2000년 가정 및 청소년 법원 절차법’에 따른 중재 성공 여부에 따라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특수사건항소법원 및 대법원(디카 법원)에 항소할 경우, 소송 절차가 1년에서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 발생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이는 이혼 후 위자료(디카 4532/2556) 및 혼인 재산 평가일(제1532조(ข))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판결과 민상법전 전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태국 대법원은 deka.supremecourt.or.th에서 선별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상법 통합본은 사법부(Office of the Judiciary)에서 jla.coj.go.th를 통해 공개하며, 개정안은 ratchakitcha.soc.go.th에 관보로 게재됩니다. 중앙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은 jvnc.coj.go.th에서 실무 정보를 게시합니다. 가족 등록법에 따라 암포(군) 단위의 이혼 등록을 관리하는 지방행정국은 dopa.go.th에서 지침을 게시합니다. 대부분의 공식 문서는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영문 참고 자료로는 Juslaws & Consult에서 태국 민상법전 제5편 '결혼 및 부모권'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uslaws & Consult는 이혼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Juslaws & Consult는 방콕과 푸켓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태국 로펌입니다. 당사의 가정 분쟁 전문팀은 이혼 절차의 모든 단계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소송 전 협상, 조정, 앰포(amphoe)에서의 합의 이혼,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서의 분쟁 이혼 소송, 자녀 양육권 및 헤이그 협약 신청, 혼전 및 혼후 계획 수립, 그리고 복잡한 혼인 재산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 태국 국민 및 국제 가정을 대상으로 태국 이혼 절차의 국경 간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결혼 관계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 또는 재산 자산이 관련된 경우, 저희는 민사 소송 팀, 기업 및 상업 팀, 부동산 및 투자 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