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태국에 데려오려면 태국에 입국하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태국에 데려오는 데 필요한 비용, 검역 규정, 금지 품종, 서류 작업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간단하고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자가 태국에 반려동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화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출발일 60일 이내, 늦어도 7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qsap_bkk@dld.go.th )로 보내어 출발 전에 반려동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태국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 Ror.1/1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2 - 승객의 여권 사본(또는 애완동물을 항공화물로 태국에 반입하는 경우 애완동물을 픽업하는 여권 사본)
1.3 - 반려동물 사진
1.4 - 항공편 여정
1.5 - 예방접종 기록(영문이어야 함)
1.6 - 마이크로칩 임플란트 인증서
1.7 - 동물은 출발 최소 21일 전에 다음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a. 개: 광견병, 디스템퍼, 간염, 파보 및 렙토스피라증
b. 고양이 광견병 및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c. 토끼: 광견병
1.8 - 다음 개 품종은 태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 핏불
b.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면 동물 검역소(AQS)에 연락하여 수의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 승인 통지서 및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 애완동물 입장료(현금): 동물당 500바트.
AQS에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진료비, 마이크로칩 비용, 운송비, 수입 허가 수수료 및 필요한 검역 수수료.
↪CF_200D↩비고 :
1. 태국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려면 반려동물이 생후 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반려동물은 질병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격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역관은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반려동물/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