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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사 소송 실무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

태국의 민사 소송은 민법 체계를 따르며, 주로 민사소송법(CPC)과 민상법(CCC)과 같은 성문법이 소장, 증거, 구제 수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노동, 지적 재산권, 세무, 파산 및 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문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을 대체합니다. 태국 법정은 형식상 대립적(adversarial)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문적(inquisitorial)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당사자들을 화해로 이끌며, 구두 증언보다 문서 증거를 더 중시하며, 배심원 없이 사실과 법률을 모두 판단합니다. 외국인 소송 당사자와 태국 기업 모두 분쟁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선택, 즉 관할 법원 선정, 소장(kham fong, คำฟ้อง)의 문구, 법정 기한의 산정, 청구서 작성 방식 등이 첫 심리 훨씬 전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이 안내서는 소송 전 절차부터 집행 및 항소에 이르기까지 태국 민사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며, 실무자들이 의존하는 관련 법률 조항, 기한, 법원 비용 및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고 있다.

태국의 법원 체계와 그 위계 구조

2017년(불기 2560년) 태국 왕국 헌법 제197조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네 가지 사법 기관, 즉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군사법원 및 일반법원(ศาลยุติธรรม)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 당사자 간의 일반 민사 분쟁은 사법부의 관할에 속하며, 사법부는 독립된 사법청이 관리하고 1심 법원(ศาลชั้นต้น), 항소법원(ศาลอุทธรณ์), 그리고 태국어로 디카 법원 (ศาลฎีกา)이라 불리는 대법원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심 법원

1심 법원은 민사 분쟁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법원이 병행하여 운영되며, 이는 청구 금액이나 청구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Kwaeng) 법원 (ศาลแขวง,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이 3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최소한의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189조부터 제196조에 따른 간소화된 규정을 따릅니다. 원고는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ศาลจังหวัด) 방콕을 제외한 모든 도에 소재하며, 구역 법원의 관할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 무제한적인 민사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사법원(라차다), 방콕 남부 민사법원, 민부리 민사법원 및 톤부리 민사법원은 방콕 수도권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일반 민사 관할권을 행사하며, 사건은 피고의 거주지 주소나 소송 원인의 발생지에 따라 배정됩니다.

전문 법원

태국은 기술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쟁을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5개의 전문 1심 법원을 설립했으며, 이러한 재판에는 종종 관련 전문직에서 선발된 보조 판사나 비전문 판사가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이들 법원의 관할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문 법원관련 법령사건 관할권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CIPITC)지식재산 및 국제무역법원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불기원 2539년, 1996년)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반도체 회로 배치도, 국제물품매매, 해상운송, 신용장, 반덤핑.
중앙세무법원세무법원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불기 2528년(1985년))납세자와 국세청, 관세청, 소비세청 간의 분쟁.
중앙노동법원노동법원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불기 2522년(1979년))고용, 부당해고, 사회보장, 노사관계, 산업안전.
중앙 파산 법원파산법원 설치 및 절차에 관한 법률(불기원 2542년(1999년))파산, 기업 회생, 국경 간 파산.
소년·가정법원청소년 및 가정법원법 및 청소년 및 가정소송절차법(2010년)가족 분쟁, 이혼, 양육권, 미성년자가 관련된 상속, 청소년 비행.

가족 분쟁은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으로 회부되며, 당사의 가족 분쟁 전문팀은 이혼,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및 상속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 무효 소송 및 관련 국경 간 무역 분쟁은 태국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관할 기관인 CIPITC( 태국 지적재산권 재판소)에 제기됩니다. 파산 및 재편 신청은 당사의 파산 전문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파산법원에서만 심리됩니다.

항소법원 및 특별사건항소법원

1심 법원 위에는 항소법원(ศาลอุทธรณ์)이 있으며, 이는 방콕 항소법원과 제1~9지역 항소법원으로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전문 1심 법원의 항소는 해당 지역 항소법원이 아닌, 2016년에 설립된 전문 사건 항소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법원은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조세, 노동, 파산, 청소년 및 가정 사건 항소를 담당하는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항소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대법원 (디카 법원)

최고 법원(ศาลฎีกา, Dika Court)이 사법 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2015년 11월 8일 민사소송법 개정법(제27호, B.E. 2558(2015))이 발효됨에 따라,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더 이상 법정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부터 제25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항소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 판례의 상충, 공익 문제 또는 예외적인 부당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한다. 그 외의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간주된다.

태국 민사소송법의 근거

주요 절차법은 민사소송법(สาธารณ法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แพ่ง)으로, 원래 불기원년 2477년(1934년)에 공포된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었다. 실체법상의 사법적 권리는 불기원년 2468년(1925년)부터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규정되어 있다. 각 해당 분야에서 민사소송법을 대체하는 특수한 절차법규로는 2008년(불기 2551년) 제정된 소비자 사건 절차법, 2015년(불기 2558년) 민사소송법 개정법(제26호)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삽입된 집단소송 규정, 2002년(불기 2545년) 제정된 중재법 (2002년), 파산법(B.E. 2483, 1940년), 노동소송법(B.E. 2522, 1979년), 그리고 앞서 열거된 전문 법원의 설립법 등이 있다. 전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잔여 규범으로서 적용된다. 권위 있는 태국어 참고 자료는 사법부 포털( coj.go.th )과 국가평의회 사무국 입법 데이터베이스( krisdika.go.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정 소송 기간

2022년 10월 25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 「사법 절차 소요 기간에 관한 법률」(B.E. 2565, 2022)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사법 기관이 각 절차 단계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장은 2023년 1월 18일 「법원 소송 사건 심리 기간에 관한 사법 규정(B.E. 2566, 2023)」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1심 민사 소송 사건의 경우 1년, 항소법원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대법원의 경우 허가된 사건에 한해 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단계에서든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 법은 사건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특히 민사법원에서 심리되던 상업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전에 지연되었던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가속화했다.

관할권 및 재판지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법원 또는 소송사유가 발생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제4조 ter항은 피고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행 제기 옵션은 종종 법원 간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증거, 증인 또는 자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과 소송 진행 속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국에 거주지가 없고 태국 내에서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피고의 경우, 제4조 제3항은 원고의 거주지 관할 법원 또는 방콕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고는 단일 소송 사유를 여러 법원에 분할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관할 선택 조항은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소멸시효

태국의 소멸시효 규정은 민상법전 제1편 제6편(제193/9조부터 제193/35조까지) 및 각종 법전과 특별법에 명시된 다수의 구체적인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상법전 제193/29조에 따르면, 피고가 소멸시효를 항변하지 않는 한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 기한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훨씬 전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 유형소멸시효법적 근거
일반적인 포괄 조항 (법률상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10년형법 제193조 제30항
이자, 임대료, 급여, 연금 등의 정기적인 지급5년형법 제193조 제33항
상인, 제조업자, 장인, 운송업자, 여관 주인, 식당 주인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2년형법 제193조 제34항
임금, 숙식비, 개인 재산 임대료, 전문직(변호사, 의사, 기술자)의 수수료2년형법 제193조 제34항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1년, 단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형법 제448조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더 긴 불법행위형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최대 20년)형법 제448조 제2항
최종 판결 또는 화해 계약에 의해 확정된 청구10년형법 제193조 제32항
수취인을 상대로 한 어음만기일로부터 3년CCC 제1001조
해상 화물 운송 (화물 손상)1년해상화물운송법(B.E. 2534) 제46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손실 발생일로부터 2년형법 제882조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판결이 집행 가능해진 날로부터 3년2012년 중재법 제42조

채무 인정 서면, 부분 변제, 담보 제공, 또는 소송 제기, 중재 청구, 파산 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일단 중단되면, 민법 제193조 제15항에 따라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채무자로부터 서면 인정을 받아내지 않는 한, 단순한 청구서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 전 행위

태국 민사소송법에는 영미법 관할권과 같은 공식적인 소송 전 절차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적절하게 작성된 청구서는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채무자의 불이행(제204조) 및 이자 발생(제224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민법(CCC)의 여러 실체법 조항은, 채무자가 불이행 상태에 놓이고 법정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정해진 만기일 또는 청구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는 향후 증거력을 강화하고, 법원에 선의(good faith)를 입증하며, 제20조 ter항에 따른 소송 제기 전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적 증거를 남긴다.

소송 제기 전 법원 감독 하의 조정

2020년 11월 7일, 민사소송법 개정법(제32호) B.E. 2563(2020) 이 발효된 이래, 태국은 민사소송법 제20ter조에 따라 소송 제기 전 무료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가 없으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합의에 도달할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즉시 집행 가능한 합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인 간의 분쟁을 제외하고는 500만 바트(THB)를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인격권이나 미성년자의 가족권과 관련된 사안도 제외됩니다. 중재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법부 산하 태국 중재 센터(ศูนย์ไกล่เกลี่ยวข้อพิพาท)가 관리하는 사법부 중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당 한도 내의 상업 분쟁의 경우, 이 수단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소송 절차를 단 한 번의 심리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소장 제출 및 소송 비용 납부

민사 소송은 당사자, 청구 원인, 구하는 구제 조치, 손해배상액 또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 소장(kham fong, คำฟ้อง)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문서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공증된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소장은 원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태국식 위임장(바이 모브 암나즈, ใบมอบอำนาจ)을 소지한 변호사가 서명해야 한다.

법원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부칙 제1호(법원 수수료표, ตาราง ใ ท้าย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แพ่ง) 및 법원 수수료에 관한 사법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수료는 소장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패소 당사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청구 유형법원 수수료
최대 5천만 바트의 금전적 청구권청구 금액의 2% (법원 단계당 최대 20만 바트)
5천만 바트 이상의 금전적 청구20만 바트 상한액에 더해, 5천만 바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
비금전적 청구(확정적 구제, 영구적 금지명령, 특정이행)청구 건당 200바트
구(kwaeng) 법원의 소액 사건 (청구액 30만 바트 이하)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송 절차와 재판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소비자가 원고인 소비자 소송2008년(불기원 2551년) 소비자 사건 절차법 제18조에 따라 법원 수수료 면제
근로자가 원고인 노동 소송불기원법(B.E. 2522, 1979년) 제27조에 따라 법원 수수료 면제
항소 또는 디카 항소 제기원청구와 동일한 비율로, 각 법원 단계마다 다시 지급된다
제20조 ter항에 따른 사전 조정 신청법원 수수료 없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원고는 지불 불능 진술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법(CPC) 제155조부터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일방적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면제가 승인될 경우 소송은 선납 없이 진행되나, 법원은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징수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 공식 계산기( fees.coj.go.th/courtfees)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CIOS 플랫폼을 통한 전자 제출

2020년 3월 27일부터 사법부는 cios.coj.go.th에서 사법부 통합 온라인 서비스(CIOS, ระบบบริการออนไลน์ศาลยุติธรรม)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변호사는 전문 법원을 포함한 모든 사법부 법원에서 후속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전자 통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민 전자 제출 포털( efiling3.coj.go.th/citizen) 을 통해 소송 당사자는 소장, 답변서, 항소장 또는 디카(Dika) 청원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법원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JPEG 또는 PDF 형식이어야 하며, 파일당 10MB를 초과할 수 없고 해상도는 최소 2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송 서류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환장(마이 랏, หมายเรียก)을 발부하며, 이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 송달된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송달이 이루어진다. 민사소송법 제74조부터 제79조에 따라 정해진 상황에서는 피고의 거주지에 게시하는 방식의 추정 송달, 공고, 등기우편,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송달,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한 대리 송달이 허용된다. 태국 내에서 송달된 경우 피고는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해외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83조의8에 따라 국제적 수단을 통해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98조부터 제204조에 따른 결석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원고의 증거 제출 후 결석 판결이 선고되지만, 피고가 판결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해당 판결은 취소될 수 있다.

피고의 답변서

답변서(kham hai gan, คำให้การ)는 각 주장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따라, 부인되지 않은 주장은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부인은 불충분하며, 답변서는 각 항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반소(fong yaeng, ฟ้องแย้ง)는 동일한 거래와 관련되거나 본안 청구와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답변서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아직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제3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금전적 반소에 대해 원고가 본안 청구에 지불한 것과 동일한 비율의 법원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 병합, 반소 및 집단소송

민사소송법 제57조부터 제60조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 여러 원고 또는 피고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법적 틀 내에서 공동 피고 간의 반소 및 제3자 소송도 허용된다. 법원은 제21조에 따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청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건 관리 권한을 갖는다.

집단 소송

2015년(불기 2558년) 제26호 민사소송법 개정법에 의해 삽입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22/1조부터 제222/49조까지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23조를 부분적으로 모델로 삼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집단 인증을 위해서는 법원이 제안된 집단에 식별 가능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으며, 집단 소송이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이며, 제안된 대표 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집단 구성원에 대한 통지는 의무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태국의 주요 신문에 3일 연속 게재되지만, 법원은 온라인 게시 및 직접 우편 발송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단을 요구할 재량권을 보유한다. 손해배상액은 총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은 제222/37조에 따라 회수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수임료를 집단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성공 보수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소비자 보호, 증권, 환경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사건에서 집단 소송 절차를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다.

가처분 및 가처분적 조치

가처분 조치는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자산의 횡령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틀은 민사소송법 제254조부터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 절차법에 있는 유사 조항들로 보완된다. 원고는 소장과 함께 또는 판결 전 언제든지( 일방적 신청 포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표면상 타당한 사유가 있고 실질적이며 입증 가능한 손해 또는 자산 횡령의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당한 가처분으로부터 피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판결 전 자산 압류

제254조 제1항은 법원이 최종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판결 전 분쟁 대상 재산 또는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고가 자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시작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압류는 관련 기관(부동산의 경우 토지국, 주식의 경우 기업개발국, 차량의 경우 육상교통국)에 등기되며, 피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처분

제254조 제2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피고가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을 반복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이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 제3항은 법원이 등기관에게 분쟁 대상 재산과 관련된 등록,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정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토지 및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구제 수단이다.

임시 체포 및 구금

제254조 제4항은 원고가 피고가 국외로 도주하려 하거나 향후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자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잠정적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 수단은 상사 실무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여전히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기 사건에서 가끔 적용되기도 한다.

저희의 가처분 및 금지명령 업무팀은 제254조부터 제270조에 따른 모든 종류의 가처분 신청을 처리하며, 이는 은행 계좌에 대한 긴급 일방적 압류부터 사기 및 계약 위반 사건에서의 증거 보존 명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재판 중의 조정 및 합의

소장이 제출된 후에도 화해는 태국 민사 소송 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첫 심리에서는 거의 항상 재판장이나 태국 중재 센터에서 선임된 법원 지정 중재인이 진행하는 중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공증한 화해 합의서(sanya prachakhom, สัญญาประนีประนอมยอม)로 작성된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따라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있는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국(Legal Execution Department)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기밀성, 회수 확실성, 수년에 걸친 상고 절차 회피 등 화해의 장점은 매우 강력하며, 태국 법원은 중재 성공률을 통해 그 성과를 부분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의 중재 및 조정 업무팀은 소송 제기 전 단계와 법정 내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지원하며, 당사의 협상 팀은 중재 심리의 결과를 좌우하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상업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중재를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2002년(불기원 2545년) 중재법 제14조에 따라 피고의 신청이 있을 때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분쟁을 합의된 중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재판소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는 본 사이트의 ‘태국 중재대체 분쟁 해결’ 관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문서 제출 및 증거

태국 법원에는 영미법 관할권과 유사한 증거개시 절차가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상호 증거개시 의무도 없고, 증인신문도 없으며, 당사자 주도의 질문서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 문서를 지목하고, 해당 문서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관리하에 있음을 입증하며, 해당 문서가 쟁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경우,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제106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제3자 증인이나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 및 서류 목록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첫 번째 증거조사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증인 및 증거목록(buncheh phayan, บัญชีพยาน)을 제출하여 소환할 증인과 제출할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90조에 따라, 심리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 증거 사본을 송달하는 것은 의무이다.

증명의 책임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이다. 민사 사건에서의 증명 기준은 증거의 우세(nam nak haeng phayan lakthan, น้ำหนักแห่งพยานหลักฐาน)이며, 법원은 이를 민법상의 '내적 확신'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 즉, 판사는 제시된 증거의 균형을 바탕으로 확신에 도달해야 한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정 추정은 요건 충족 시 그 증명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서면 증거

문서는 태국 소송 절차의 핵심 요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원본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된 사본도 증거로 인정되나, 법원은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증거력을 인정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자는 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전에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인증(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은 2025년 12월 9일자 내각 결의안을 통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승인했으나, 본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입 서면이 헤이그의 기탁처에 아직 기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협약은 태국에서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consular.mfa.go.th를 통해 외무부 영사국(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을 경유하는 기존의 영사 인증 절차가 여전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증인 진술

증인은 선서하에 구두 증언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전언증거)의 내용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채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직접 증언을 얻을 수 없고, 주변 사정이 해당 전언증거를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채택이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 전에 증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후 증인은 반대신문 및 재신문을 받게 된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 화상 회의 방식의 실시간 증언은 특히 CIPITC 사건이나 증인이 해외에 있는 사건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 법정 심리에 관한 법원 규정 B.E. 2563(2020)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증언

전문가 의견은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도 각자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 이들의 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은 허용되며, 이는 건설, 의료 과실, 지적 재산권 평가, 금전적 손해배상 등과 같은 기술적 분쟁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공통된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권과 전문직 비밀 유지 의무

태국은 민사소송법(CPC) 제92조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위탁받은 기밀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법률 자문, 의견 및 해당 자문과 관련하여 생성된 업무 결과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985년(불기 2528년) 제정된 변호사법 및 태국 변호사 협회(สภาทนายความ)의 윤리 강령은 이를 전문직 규율의 일환으로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특권은 변호사가 주장하지만,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해당 의사소통이 사기나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공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 및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또한 제9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의 업무 산물 특권이나 사내 변호사 특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사내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경우 법원은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재판과 판결

변론이 종결되고 증거목록이 교환된 후, 법원은 증거조사 심리를 열어 증인의 증언을 듣고, 서류를 제출받으며, 당사자들의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서는 일반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나,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022년 시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심 소장 제출 후 1년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당사자들의 행위에 따라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

판결문에는 사실관계, 판단 대상 쟁점, 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 및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른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2조는 법원이 주장된 쟁점에 한해 구제 조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자 등 부수적인 법적 결과물을 제외하고는 청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5조는 당사자 간에 최종 판결의 구속력(res judicata, พิพากษาเด็ดขาด)을 규정하며,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청구 원인을 다투는 후속 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손해배상 및 구제책

위자료

민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처해 있었을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로서 예측 가능했던 손실에 한정된다. 원고는 손실의 규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추측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손해가 입증된 경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 및 계약상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Dika) 판례에서 유래한 접근 방식이다.

법정 이자 및 연체 이자

2021년 4월 11일부터 발효된 민상법 개정 긴급령(B.E. 2564(2021))에 따라, 민상법 제7조에 규정된 법정 이자율은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금전 채무에 대해 연 3%입니다. 이 이자율은 재무부의 권고에 따라 왕실 칙령에 의해 3년마다 재검토됩니다. 제224조는 채권자가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권리가 없는 한, 연체 이자율을 제7조의 이자율인 3%에 2%를 가산한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24조 제1항은 할부 채무의 경우, 연체 이자가 미납된 할부금의 연체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요 예외로는 2008년(불기원 2551년) 제정된 ‘소비자 사건 절차법’ 제42조에 따른 소비자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또한 대표 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 수당이 지급되는 집단소송도 예외에 해당한다.

이행 청구 및 가처분

태국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구제책이 불충분하고 해당 의무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특히 부동산, 주식 및 고유물 양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민법 제213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계속되는 불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사건에서는 침해를 금지하기 위해, 그리고 불공정경쟁 사건에서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이 성숙하고 구체적임을 입증할 경우, 법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확인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패소 당사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CPC) 부속서 6에 따라 산정된 승소 당사자 변호사 수임료의 소액 법정 분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실무상 태국 법원은 실제 법률 비용과는 거의 무관한 명목상의 금액(1심에서는 일반적으로 5,000바트에서 50,000바트)만을 부과한다. 증인 비용, 번역 및 통역 비용, 집행관 수수료는 제161조부터 제166조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성공 시에만 지급되는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순수 성공보수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역사적으로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2020년 대법원(Dika) 판결은 변호사 수임료를 실제 회수 금액의 30%로 정한 약정을 집행 가능하다고 인정함으로써, 기존 규칙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음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시간당 수임료를 인하하거나 고정 수임료를 적용하고 이에 맞춰 조정된 성공 보수를 결합한 혼합형 계약은, 계약이 공정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인 업무 시작 전에 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과 의뢰인에 대한 주된 충성심이 유지되는 경우, 상업 소송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소송 자금 지원

태국에는 제3자 소송 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금 지원자가 해당 분쟁에 대해 사전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계약이 소송 결과에 대한 상업적 투기에 해당할 경우 제3자 자금 지원이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금 지원자가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 청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공동 투자자가 주주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태국 법원은 자금 지원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금 지원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해 왔다. 법적으로 법원에 자금 지원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이해 상충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자금 제공자가 청구와 경제적 연관성을 갖는 대규모 상업 소송에서 제3자 자금 지원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동일한 전제 하에 중재에서도 허용된다. 사후 보험(After-the-event insurance)은 드물다. 비용에 민감한 원고들에게는 혼합 수임료 방식과 조건부 성공 보수를 통한 자체 자금 조달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다.

이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 패소 당사자는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법원(또는 전문 1심 법원의 사건인 경우 전문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1심 법원은 수수료 납부 후 사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항소장에는 사실적 및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액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되고 상한액이 20만 바트인 법정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채무자는 제231조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항소법원의 심리는 대체로 기록에 의거하여 진행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제240조에 따라 추가 증거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이후, 대법원(Dika)에 대한 추가 상고는 제247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법적 쟁점, 판례상의 충돌 또는 광범위한 공익이 관련된 사건에 한해 허용된다. 대법원의 허가위원회는 상고 청구를 심사하며,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허가를 부여한다.

국내 판결의 집행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승소 원고는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부 집행국(LED, กรมบังคับคดี) 을 통해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이 10년 기간은 엄격한 소멸시효로, 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신청은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됩니다. 그 후 LED는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은행 계좌·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수행합니다. 태국에는 은행 계좌에 대한 공적 등록부가 없고 자력 집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종종 판결 전 수행된 자산 조사의 질에 좌우됩니다. 판결 및 중재 판정의 효과적인 집행은 모든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계획되어야 하는 절차이며, 당사의 채권 추심 및 자산 회수 팀은 방콕 및 각 지방에서 LED와 협력하여 압류, 급여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수행합니다.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

태국은 외국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에 관한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2019년 헤이그 판결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외국 판결의 직접 등기를 위한 법적 제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디카) 판결 제585/2461호 및 그에 따른 판례 법리를 포함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외국 판결은 태국에서 직접 집행될 수 없다. 승소 당사자는 태국 법원에서 해당 청구에 대해 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 판결은 인정된 사실 및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문서 증거로서만 채택될 수 있다. 외국 판결이 설득력 있는 증거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i) 해당 판결이 최종적이어야 하며, 판결을 내린 관할권 내에서 일반 상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ii) 해당 관할권의 기준에 따라 인적 및 사안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린 판결이어야 한다; (iii) 태국의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재심은 태국의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외화 표시 부분은 민법 제196조에 따라 불법행위 청구 및 계약 청구 각각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태국 바트로 환산된다.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태국은 1959년 12월 21일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1960년 3월 20일 태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2002년(불기 2545년) 중재법 제41조는 계약 당사국에서 내려진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해 관할 태국 법원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판정이 집행 가능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판정문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중재 합의서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그리고 태국어가 아닌 문서의 공증된 태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인정 거절 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즉,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 합의의 무효, 적법 절차의 부재, 중재 판정이 중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재 판정이 아직 구속력을 갖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중재 가능성 또는 공공 질서와 관련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집행 관할 법원은 방콕의 민사법원 또는 자산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이다. 태국 법원은 국제 관행에 따라 집행 친화적인 해석을 적용한다. 이는 태국 계약에서 국제 거래 상대방들이 중재 조항을 강력히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태국 중재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다. 태국의 주요 기관으로는 사법부 산하 태국중재원(TAI, สถาบัน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웹사이트: tai.coj.go.th )과 태국중재센터(THAC, สถาบัน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ทางเลือก, 웹사이트: thac.or.th)가 있습니다. TAI 규칙은 2023년에, THAC 규칙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문 시술

소비자 관련 사례

2008년(불기 2551년) 제정된 ‘소비자 사건 절차법’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 처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및 소비자보호위원회(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OCPB)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는 법원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구두 또는 간이 서면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품 결함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급자가 관련 기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및 결함에 대한 반증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합니다. 제42조에 따라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급자에게 제품의 리콜, 교환 또는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은 일반 민사소송법(CPC) 절차를 따르며 전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 절차는 일반 집단 소송 장을 보완하는 동일한 체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당사의 소비자 보호 실무팀은 이 법에 따른 청구 및 OCPB(소비자보호국)에 제기된 민원을 처리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국제 무역

CIPITC는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품종,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도, 지리적 표시, 국제물품매매, 해상운송, 신용장, 반덤핑 및 무역경쟁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절차는 2016년(B.E. 2539) 제정된 '지식재산 및 정보기술 법원 설립법'과 일련의 전문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 규정은 화상 회의를 통한 증인 생중계 증언, 온라인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신속한 가처분 절차, 그리고 공학, 과학 및 무역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부판사의 임명을 허용하고 있다. 항소는 전문 사건 항소법원에 제기된다.

세무 소송

세무국, 관세청 또는 소비세청을 상대로 한 분쟁은 세법 제30조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제기된 행정 항소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중앙세무법원에 제기됩니다. 원고는 2528년(1985년) 세무법원 설립법 제8조에 따라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법원은 완화된 증거 규칙을 적용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에도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노사 분쟁

중앙노동법원 및 지역 노동법원은 2522년(1979년) 노동소송법을 적용한다. 원고인 근로자는 소송 비용을 면제받으며, 심리는 연속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복직, 체불임금, 퇴직금 등 청구된 구제 조치를 넘어서는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라 첫 심리에서 화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화해 성공률은 높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54조에 따라 전문사건항소법원으로 직접 이송된다.

파산 및 기업 회생

1940년(불기 2483년) 파산법에 따른 파산 절차는 중앙파산법원에서만 진행됩니다. 강제 파산 신청의 최소 채무 기준액은 개인의 경우 100만 바트, 법인의 경우 200만 바트입니다.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모델로 한 기업 회생 제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최소 1,000만 바트 이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2016년에 도입되어 이후 수차례 개정된 중소기업 회생 제도에 따라 자연인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각각 200만 바트 및 300만 바트의 별도 하한선이 적용된다. 최근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사전 합의형 재건 제도는 사전에 협상된 계획을 신속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채권자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경영난 기업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다. 법원 집행부는 관리인 및 파산 후 배분을 감독한다.

가족과 상속

청소년 및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혼, 양육권, 자녀 양육비, 친자 확인, 입양 및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민법 제5편 및 제6편의 실체법 조항 외에도 2010년(불기 2553년) 제정된 ‘청소년 및 가정법원법’과 ‘청소년 및 가정 소송절차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원은 일상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가정 중재인을 활용하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화해 절차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은 태국 법원이 태국의 공공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부합함을 확인한 후에야 인정됩니다.

외국 소송 당사자를 위한 실무적 고려 사항

언어와 번역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모든 소송 절차의 공식 언어는 태국어입니다. 계약서, 증인 진술서, 법인 증명서, 위임장 등 모든 외국어 문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번역가가 번역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물은 외교부 영사과에서 관리하는 명단에 등재된 공인 번역가가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증인은 법원이 승인한 통역사를 통해 증언합니다.

위임장 및 서류 인증

태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따라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행동해야 하며, 해당 위임장은 작성 국가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합법화 절차를 거치거나, 향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태국에서 발효되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각은 2025년 12월 9일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이 협약은 가입서 기탁 후 약 6~8개월 후에 태국에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관행상 완전한 영사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위임장은 태국 규정 양식(바이 모브 암나즈)을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세법(Revenue Code)에 따른 적절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임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이사회 결의서 및 법인 등록증의 인증 사본(번역 및 인증 완료)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추적 및 소송 전 조사

자산 추적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질 무렵이면 피고들은 이미 수년에 걸쳐 자산을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태국 법은 제한적인 가처분 조치를 제공할 뿐입니다. 주로 민사소송법(CPC) 제254조부터 제270조에 따른 판결 전 가압류가 해당되는데, 이는 원고가 표면상의 승소 근거와 자산 탕진의 실질적 위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청의 토지 소유권 등기, 기업개발국(dbd.go.th)의 법인 등록 정보, 육상교통국의 차량 기록 등 공공 등록부를 통해 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은행 계좌 정보는 비공개이며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이나 판결 후 LED(법원 집행국) 절차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및 전략적 고려 사항

태국 법원은 절차와 예의를 매우 중시합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정중한 태국어를 사용하여 발언해야 하며, 구두 변론은 일반적으로 간결하게 진행되고 서면 최종 변론서로 보완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화해가 강력히 권장되며, 합리적인 화해를 거부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불리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쟁에 장기적인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측 상대방이 관련된 경우, 체계적인 중재 절차는 대립적인 소송 절차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Juslaws & Consult의 민사 소송 접근 방식

Juslaws & Consult는 태국 전역에서 상업, 민사, 가정법 및 전문 법원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 및 해외 고객을 대리합니다. 당사의 소송 업무는 계약 분쟁, 주주 및 합작 투자 소송, 부동산 및 토지 분쟁, 채권 회수, 신체 상해 청구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 소비자 보호, 세무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당사는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ADR)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업적 관계를 보호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며, 기업법 실무팀과 협력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상 위험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민사 분쟁과 병행하여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 관련 분쟁의 경우, 당사의 파산 팀이 중앙파산법원에서 제기되는 파산 신청, 이의 제기 및 재건 계획 절차를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민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방콕 민사법원 및 지방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적으로 12~18개월이 소요되며, ‘사법 절차 기간에 관한 법률(B.E. 2565, 2022)’은 1심 민사 소송의 기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에 추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8개월에서 24개월이 더 소요되며, 허가가 승인된 경우 대법원(디카)에 항소하면 평균적으로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법원 감독 하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몇 달 이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민사 및 상법 제193조 제30항에 따라 민사 청구에 대한 기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특정 청구 사유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데, 제193조 제33항에 따른 정기 지급 청구는 5년, 제193조 제34항에 따른 무역 및 전문직 수수료 청구는 2년, 제448항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는 피해 및 가해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193조 제29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를 항변 사유로 제기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태국의 법원 수수료는 다른 많은 국가의 법원 수수료에 비해 적정 수준입니다. 표준 요율은 청구 금액의 2%이며, 청구 금액이 5천만 바트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바트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금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0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원고 및 노동 사건의 근로자 원고는 법률에 따라 면제됩니다. 패소 당사자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법원 공식 계산기(fees.coj.go.th/courtfees)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습니까?

네. 외국 기업은 원고로서 태국 법원에 아무런 제약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법인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록증의 공증 번역본과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원인이 태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외국 기업은 민사소송법(CPC) 제4조에 따라 태국에서 피소될 수 있으며, 태국 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태국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을 태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국은 외국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에 관한 어떠한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태국 법은 외국 판결을 단지 해당 판결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증거로만 취급합니다. 태국에서 외국 판결에 따른 채권을 집행하려면, 승소 당사자는 태국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 판결을 증거로 제출한 후, 집행국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태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나온 외국 중재 판정은 2002년(불기 2545년) 중재법 제41조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당사자들이 태국 관련 계약에 중재 조항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태국 민사 소송에서 중재는 의무적인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중재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태국 법원은 모든 단계에서 화해를 적극 장려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법원이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첫 번째 본안 심리는 일반적으로 중재에 할애됩니다. 2020년 11월 7일부터 민사소송법 개정법(제32호, 2563년(2020년))에 따라 500만 바트 이하의 청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제20조 ter에 따른 소송 제기 전 중재는 자발적이며,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며, 다툼이 있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 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 사건의 경우 첫 심리에서 화해 절차는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태국 민사 법원에서는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허용되는 증거에는 문서(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외국어 자료의 경우 태국어 번역본 포함), 사실 증인의 구두 증언, 전문가 보고서, 물증(물적 증거) 및 진위 여부가 입증될 수 있는 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전언증거는 제한되나, 원증인이 출석할 수 없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정이 전언증거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4/1조에 따라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 기준은 우월한 증거이다.

태국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순수 성공보수제는 오랜 기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2020년 대법원(Dika) 판결은 변호사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30%를 수임료로 받는 계약을 집행 가능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간당 수임료나 고정 수임료를 낮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공 보수를 결합한 혼합형 계약은 실무에서 허용되며, 상업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서명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독립성과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태국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민사상·상사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처해 있었을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이며, 예측 가능했던 손실에 한해 인정된다.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소비자 사건은 주요 예외로, 2008년(B.E. 2551) 소비자 사건 절차법 제42조에 따라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상법 제7조에 따른 법정 이율은 연 3%이며, 제224조에 따른 연체 이율은 연 5%입니다. 단,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법무부 집행국(kromabangkhabkhadi, กรมบังคับคดี)은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담당 기관입니다. 판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 당사자가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국은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은행 계좌·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그리고 압류된 재산의 공개 경매를 실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집행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집행이 금지됩니다.

판결 전까지 취할 수 있는 가처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4조부터 제270조까지는 판결 전 재산 압류,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분쟁 대상 재산의 등기를 정지하도록 등기소장에게 명령하는 조치,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에 대한 가처분적 체포 및 구금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소장과 함께 또는 판결 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나, 신청인은 표면상의 타당성과 실질적인 피해 위험을 입증해야 하며, 종종 부당한 가처분 조치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5년(불기 2558년) 개정법(제26호)에 의해 삽입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22/1조부터 제222/49조까지는, 공통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쟁점을 가진 식별 가능한 집단(class)을 대신하여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집단 구성원을 인증하고, 대표 당사자를 승인하며, 공고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집단 구성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총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집단 소송 대리인은 제222/37조에 따라 회수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일반 규칙의 예외로서 소비자 보호, 환경 및 불공정 경쟁 사건에서 집단 소송 절차를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태국 민사 사건의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대법원은 2020년 3월 27일부터 cios.coj.go.th에서 ‘대법원 통합 온라인 서비스(CIOS)’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변호사는 이를 통해 모든 대법원 관할 법원에 후속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전자 통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민 전자 제출 포털(efiling3.coj.go.th/citizen)을 통해 당사자들은 소장, 답변서, 항소장 및 디카(Dika) 청원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법원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JPEG 또는 PDF 형식이어야 하며, 파일당 10MB를 초과할 수 없고 해상도는 최소 2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종이 서류 제출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법’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불기 2565년) ‘사법 절차 소요 기간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각 절차 단계별 목표 소요 기간을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쟁점이 있는 1심 민사 사건의 경우 1년, 항소법원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허가를 받아 상고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단계가 목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사건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지연되었던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가속화했다.

태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하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른 전문직 비밀 유지 의무의 형태로, 이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로부터 위탁받은 기밀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1985년(불기 2528년) 변호사법과 변호사 협의회 윤리 강령은 이러한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변호사가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해당 의사소통이 사기나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업무 산물 특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법원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된 업무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까?

태국 내각은 2025년 12월 9일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승인했으나, 본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입서는 아직 헤이그의 기탁처에 기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협약은 태국에서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은 서명 후 약 6~8개월 후에 태국에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까지는 외국 공문서는 기존 영사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태국 문서는 외무부 영사국 및 해당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정 분쟁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대리인 선임에 대해 상담하시려면 Juslaws & Consult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