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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태국에서의 회사 청산 및 해산

사업 완료, 비활동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태국에서 회사를 폐업하려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 청산(청산이라고도 함)은 태국 법률에 따라 회사의 법적 지위를 해산하고 회사 업무를 정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태국에서의 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요건, 일정 및 실무적인 조언을 설명합니다. 특히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외국 소유 기업(외국 사업 허가, BOI 승격 또는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인 경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해 태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폐쇄한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하여 Juslaws & Consult가 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용어에 대한 참고 사항: 태국에서 '해산'은 주주 결의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회사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산'은 해산 후 부채를 상환하고 자산을 청산하며 남은 자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으려면 해산과 청산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회사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산과 청산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발적 청산과 강제 청산(및 파산)에 대한 이해

1. 자발적 청산:

회사를 폐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발적 청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주주들이 스스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업 목적 달성, 비활동성, 운영 중단에 대한 상호 합의 등의 사유로). 태국 유한회사를 해산하려면 주주들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청산은 이 주주 결의에 의해 시작되며 태국 민법 및 상법(CCC)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사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처리하게 되며,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한 법원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강제 청산(파산):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파산) 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의 감독 절차를 통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회사 파산은 파산법 B.E. 2483의 적용을 받으며 중앙파산법원이 관여합니다. 200만 바트 이상의 채무를 진 채권자는 파산한 회사에 대해 파산 신청을 제출하여 청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자발적 청산 중이지만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요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 청산은 더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자발적 해산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파산한 회사나 법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3. 사업 재활:

태국 법은 청산의 대안으로 청산 대신 구조조정을 원하는 부실 기업을 위한 회생 절차도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의 챕터 11과 유사한 구조조정과 유사합니다. 회생은 법원 주도로 진행되며 채권자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유예되어 기업의 회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회생은 특정 조건(예: 부채가 1천만 바트 이상인 경우)에서만 적용되며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태국에서 회사의 완전 청산 및 해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자발적 청산은 소유주가 청산 가능한 회사를 폐쇄하기로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며, 파산 청산은 회사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회사를 청산하려는 대부분의 외국인 비즈니스 소유주와 관련된 태국에서의 자발적 회사 청산 요건과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태국에서 회사 해산 요건(자발적 청산)

1. 주주 결의:

태국 유한회사를 자발적으로 해산하려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석 주주 투표의 4분의 3(75%) 이상이 해산에 찬성해야 합니다. 태국 법은 주주총회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4일 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역 신문에도 주주총회에 대한 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는 불참 주주에게 알리고 채권자에게 해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2. 청산인(및 감사) 선임:

해산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해산 절차를 관리할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가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는 한, CCC 제125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사가 해산 시 청산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 중 한 명이 단독 청산인으로 임명되지만, 원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청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당국과 연락하고 부채를 정산하며 자산을 분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의에서 청산 과정에서 회사의 최종 결산을 감사할 감사인도 임명되는데, 이는 청산 과정에서 모든 재정이 적절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3. 비즈니스 운영 중단:

주주들에 의해 해산이 결의되면 회사는 기술적으로 청산 상태가 되며 새로운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회사를 청산하는 데 필요한 거래나 사업 활동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거래나 사업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 청산과 관련된 활동(남은 재고 매각, 채권 회수, 채권자 지불 등)만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4. 채권자 및 제3자 통지:

또 다른 법적 요건은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해산을 의결한 후 청산인은 알려진 모든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발송하고 신문에 해산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청산 기간 동안 미지급 채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회사가 모든 미지급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미결제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 청산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특별한 라이선스나 등록(외국인 소유 비즈니스에 일반적)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FBL) 를 보유하고 있거나 BOI 승격을 받은 회사는 폐쇄의 일환으로 해당 라이선스/특권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별 허가도 취소해야 합니다. 청산을 완료하기 전에 모든 기업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세금 및 사회 보장 규정 준수:

중요한 요건은 세금 처리입니다. 태국 기업은 해산일까지 모든 세금 신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록을 한 회사라면 해산 후 국세청에 부가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직원이 있었다면 사회보장국(SSO)에 사업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통관 절차는 단계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회사는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원활한 청산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을 위한 적절한 주주 결의(75% 찬성)를 거쳐 유능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 사업 운영 중단, 모든 이해관계자(채권자, 당국) 통지, 그리고
  • 모든 계정(세금, 부채, 자산)을 정산할 준비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청산 절차를 질서정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회사 청산 단계별 절차(자발적)

태국에서 회사 청산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에 의뢰할 경우, 당사는 각 단계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태국 유한회사의 자발적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단계별 절차에 대한 개요입니다:

1. 용해 전 준비: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기 전에 미리 미결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유효한 모든 사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BOI에 BOI 승격 상태를 취소하도록 통보하거나 상무부에 외국 비즈니스 라이선스 포기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일 이전에 모든 직원을 공식적으로 해고(필요에 따라 마지막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하고, 남은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청산인은 최종 정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및 특별 결의:

공식적인 절차는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회의로 시작됩니다. 임시 주주 총회 (EGM) 에서는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출석 주주 중 75%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주주들은 청산인(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 회의록에는 해산 결의, 선임된 청산인의 이름, 이사 권한의 정지(청산인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 등이 반영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사는 공식적으로 "청산 중"이지만, 당국에 신고하려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DBD에 해산 등록하기:

주주 결의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상무부 사업개발부(DBD)에 해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EGM 결의안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상태를 DBD 등록부에 '해산'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수락되면 DBD는 회사가 청산 중임을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산인은 법에 따라 지역 신문에 해산 공고를 게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통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DBD 등록과 채권자 통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해산되면 공식 기록에서 회사 이름 뒤에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붙게 됩니다.

4. 수익 부서 및 SSO에 대한 알림:

해산 등기 후 청산인은 즉시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국세청과 연락을 취하며,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은 세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사의 완전한 해산을 보류합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경우 청산인은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해산 후 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 PP.30)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청의 경우, 회사에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월별 기여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최종 고용주의 의무(최종 사회 기금 납부 및 직원 보상 등)는 이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청산인이 부채와 자산을 정산합니다:

회사가 해산되고 통지가 이루어지면 청산인은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모든 부채를 정산하며, 진행 중인 모든 업무 문제를 청산 목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에 지급해야 할 모든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자산(재고, 장비 등)을 매각하며, 해당 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산인은 현재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산 대차 대조표와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산까지의 모든 거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지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세무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해산 등록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 감사된 재무제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는 연말 또는 청산 후 150일 이내에 최종 법인 소득세 신고서인 양식 PND.50을 제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청산인은 해산 신고 후 제출된 모든 채권자 청구에 대응하고 회사의 잔여 자금에서 유효한 채무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를 제출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부채를 지불한 후 잉여 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나머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6. 청산 중 지속적인 보고: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청산인은 3개월마다 DBD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 보고서는 당국에 청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예를 들어 부채가 얼마나 정산되었는지, 어떤 자산이 매각되었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주주나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청산에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최종 청산 감사 및 주주총회:

청산인이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모두 갚으면 청산에 대한 최종 회계가 작성됩니다. 감사인은 모든 자산이 처리되고 모든 부채가 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최종 계정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청산인은 최종 주주총회 (최종 주주총회라고도 함)를 소집하여 주주들에게 최종 청산인 보고서와 감사된 회계를 발표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 대한 공지는 신문에 게재하고 회의 최소 7일 전에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최종 회의에서 주주들은 최종 회계와 청산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청산인이 회사 업무를 적절하게 마무리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8. 청산 완료 등록:

최종 회의에서 청산이 승인된 후 청산인은 해당 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완료를 DBD에 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 회의록, 승인된 최종 대차 대조표, 청산인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DBD는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회사의 등록이 완전히 말소됩니다. DBD는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해산 증명서 (청산 완료 증명서라고도 함)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은 회사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됩니다.

9. 청산 후 의무:

회사가 해산 및 청산된 후에도 태국 법은 특정 청산 후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청산인은 청산 완료 후 10년 동안 회사의 모든 장부와 계정을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DBD에 보관하거나 전 이사 또는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보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국이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폐쇄된 후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산인은 필요에 따라 나머지 법정 기록(주주 명부, 회의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는 초기 해산 결정부터 모든 업무 정산, 최종 청산까지 태국에서 자발적 회사 청산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다룹니다. 이 절차를 주의 깊게 따르면 회사는 질서 있고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각 단계에서 무거운 업무를 처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결의안과 서류를 준비하고, 재무 보고서를 위해 감사 및 회계사와 조율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국세청, 세무서 및 SSO와 소통합니다. 이러한 엔드투엔드 관리는 특히 태국의 관료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외국인 비즈니스 소유자에게는 간과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청산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태국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기 해산 및 파일링(빠른 단계):

행정적 해산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DBD에 해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결정 후 몇 주 내에 공식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돈되어 있다면 DBD의 해산 승인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신청 후 수일 내로 처리).

2. 결산 및 세금 통관(가변 단계):

청산 절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청산 작업을 완료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신 계정을 보유한 단순 비활성 회사의 경우 청산 작업은 몇 개월(예: 3~6개월)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복잡한 문제가 없고 회계 처리가 간단하여 계약부터 최종 DBD 등록 취소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되는 간단한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 청산에는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고,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의 검토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종 청산 세금 신고서가 접수되면 회사의 지난 몇 년간 세금 신고에 대한 철저한 확인(때로는 현장 감사)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는 해산 완료를 승인하기 전에 회사에 미납된 세금 부채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세무 조사/검토는 특히 회사가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한 경우 일정에 몇 달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지연 가능성: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서는 일정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 연도의 재무제표가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국세청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운영되는 경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세금 통관 절차에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예: 세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이 완료되는 데 최대 36개월(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모든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법원 감독 파산 타임라인: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파산으로 인해) 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정 청산은 법원 심리, 공식 법정관리인이 절차를 관리하고 채권자 회의, 자산 경매 등이 포함되므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발적 청산의 범위에서는 회사가 법원의 개입 없이 채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일정 연장을 피합니다.

요약하면, 태국에서 대부분의 자발적 회사 청산은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이거나 기록이 깨끗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지만, 활동 중인 회사나 회계 잔고가 있는 회사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조언: 가능한 한 빨리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부기 및 세금 신고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은 청산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 앤 컨설트는 청산 작업을 시작할 때 회사의 규정 준수 상태(기업 신고, 세금 등)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여 일정을 예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이 원활한 회사 청산을 지원하는 방법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은 태국에서 회사 청산 절차를 통해 기업, 특히 외국인 소유의 회사를 지원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회사 청산에는 여러 정부 기관과의 조율과 각 단계별 절차 준수가 필요하지만, 저희 팀의 노하우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

회사 해산을 결정한 순간부터 저희 기업 변호사가 법적 결의와 필요한 서류 수집 등 준비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주총회 소집과 해산 등기에 필요한 모든 통지서, 주주 결의서, 신청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DBD의 절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 일정에 맞춰 은행 계좌 폐쇄 및 라이선스(예: BOI 인증서 또는 해외 사업 면허) 취소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모든 관련 당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통합 법률 및 회계 지원:

회사 청산은 법적 절차만큼이나 회계적인 작업입니다. 저희는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및 감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산 기간의 최종 대차 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저희는 해산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태국 회계 기준과 세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특정 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비활동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또한 국세청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의에 답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세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법무팀과 회계팀이 협력하여 세무 감사 단계에서 청산 절차가 지연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채권자 및 규정 준수 처리:

저희 변호사가 필요한 채권자 통지를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 청구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모회사의 대출금이나 미결제 벤더 송장 등 알려진 부채가 있는 경우 청산 계획에서 해당 부채를 처리하여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직원 등록 취소 양식을 작성하는 등 귀사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및 SSO 등록 취소를 처리해 드립니다. 귀사가 외국인 소유인 경우, BOI가 승인한 법인의 해산을 BOI에 알리거나 회사 폐쇄와 함께 외국인 직원의 취업 허가가 적절히 취소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정 준수 계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이전 고객을 위해 처리했던 업무이므로 청산 맥락에서 태국 규정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4. 해외 고객과의 경험:

저희의 차별점은 실무 경험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한 지사, 프로젝트를 종료한 합작회사, 휴면 상태로 남아있는 자회사 등 태국 내 사업체를 폐쇄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청산 후 남은 자금을 태국 밖으로 송금하거나 회사 폐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이사 및 주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영어와 태국어로 유창하게 소통하며 정부 담당자와의 언어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세청 및 세무서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신고 및 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5. 신뢰와 투명성:

회사 청산을 맡기면 각 마일스톤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일정과 비용 견적을 제공합니다. 모든 정부 수수료와 요건을 공개하고, 귀사의 청산을 마치 자신의 사업처럼 세심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느슨한 결말(예: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 또는 벌금)없이 회사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폐쇄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태국 국세청의 공식 해산 증명서가 발급되고 태국 내 이사/주주로서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Juslaws & Consult는 회사 해산, 청산, 파산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법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외국인 비즈니스 소유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 회사 청산 절차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회사를 폐업하려면 세부적인 법률 및 회계 작업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안내를 받으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로앤컨설팅은 태국 회사 청산, 해산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회사 폐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 회사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문의 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세요. 태국 비즈니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고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FAQ: 태국 회사 청산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태국에서 회사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산은 회사의 존재를 종료하는 공식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해산 결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산은 해산 후 청산인이 회사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먼저 회사가 해산 (폐업 결정)된 다음 청산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상환하며 남은 자금을 분배합니다. 청산이 완료된 후에야 회사가 완전히 종료되고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됩니다. 이 두 단계는 모두 회사 폐쇄의 일부입니다.

질문: 태국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자발적 청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회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해산하는 데 약 6~12개월이 걸립니다. 간단한 경우(예: 부채가 없는 비활성 회사)는 모든 서류가 정돈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3~5개월 정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경우나 세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 문제, 청산해야 할 자산이 많은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드문 상황에서는 최종 해산 증명서를 받기까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고 모든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외국 소유 회사(예: BOI 회사 또는 FBL 회사)를 태국에서 청산할 수 있나요?

A: 네. 태국에서의 회사 청산 절차는 태국 소유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투자청(BOI)의 승인을 받았거나 외국인 사업 허가(FBL)를 받아 운영 중인 회사라도 국세청, 국세청, 사회보장국(SSO)의 표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대부분 행정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 BOI 특권을 취소하려면 해산 사실을 BOI에 통보하고, FBL을 취소하려면 상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해산 전 준비 과정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과 취업 허가가 회사에 묶여 있는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경우를 처리해 왔으며 청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추가 단계를 병행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질문: 청산 절차를 위해 모든 주주/이사가 태국에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건은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주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주주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서도 가능). 태국에 있을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외에서 결의 문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공증 및 합법화 필요), 저희는 이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태국에서 태국 국세청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처리합니다. 많은 외국인 이사가 청산 절차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태국인 대리인(예: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수여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서명하고 계정을 승인하는 데는 관여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준비를 통해 태국에서의 물리적 존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청산 중 회사의 부채와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의 모든 미결제 부채와 부채는 청산 중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이나 남은 현금을 사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회사가 해산되면 채권자는 공식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받습니다.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모두 갚기에 충분하다면 부채를 모두 갚은 후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회사가 파산하여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청산인은 법적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용 자산의 분배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청산(용제 청산)의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부채가 상환되거나 해결됩니다. 채권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의 일부로 해결(또는 협상된 합의)해야 합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회사를 폐업할 때 세금 관련 요구 사항이 있나요?

답변: 예, 세금 준수는 회사 폐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마지막 사업 기간에 대한 최종 법인 소득세 신고 서(해산 후 150일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일까지의 수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모든 양식(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이 최신 상태로 제출되고 모든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세금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과거 신고서(일반적으로 과거 2~3년 동안의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음)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또는 청산 분배금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세무 전문가를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모든 납세 의무를 처리하고 청산 종료 시 국세청으로부터 공식 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세청에서 최종 청산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질문: 태국에서 회사를 청산하려면 변호사나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적으로는 회사 이사/주주가 직접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국 청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에는 여러 공식적인 단계(적절한 통지를 통한 회의 소집, 특별 결의, 태국어로 된 법적 서류 제출, 감사관과의 조율, 세무 공무원과의 거래 등)가 포함됩니다. 잘못된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 누락과 같은 실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추후 청구에 노출되거나 최종 세금 신고 시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로펌을 고용하면 모든 요구 사항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류 작업을 조정하고, 태국어로 정부 기관과 연락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적절한 해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비해 전문적인 지원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는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적인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혼자서 관료주의를 헤쳐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회사 청산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전문가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D에 해산 및 청산 등록을 위한 정부 수수료는 매우 적습니다(등록 및 해산 증명서 수수료는 수백 바트 정도). 비용의 더 큰 부분은 법률, 회계 및 감사 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수료입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계정이 최신 상태인 비활성 회사의 경우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처분해야 할 자산이 많은 회사보다 청산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수수료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수만 바트에서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Juslaws & Consult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황을 평가한 후 고정 수수료 견적을 제공하므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청산에는 비용이 들지만 올바르게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청산 없이 태국 회사를 포기하면 나중에 이사에게 벌금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올바르게 청산하는 데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