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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혼인 증명서로 태국에서 이혼하기(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태국에서 이혼하는 것은 원래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가능합니다. 두 배우자 모두 외국인이거나 한 배우자는 태국인이고 다른 배우자는 외국인이더라도 태국 법은 태국에서 결혼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 혼인 증명서를 가지고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법원 절차, 그리고 저희 로펌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관련 태국 법률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입증하고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 섹션을 제공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태국 밖에서 결혼한 외국인 또는 태국인-외국인 부부는 태국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인이 아니고 결혼 증명서가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태국 가정법원에서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태국 거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태국에 있는 자녀: 부부에게 태국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태국 내 재산: 부부가 태국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원래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태국 법원에서 이혼 청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 태국에서 결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두 배우자가 모두 결혼 종료에 동의하더라도 지역 구청(암푸르)에서 이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태국에서는 태국 민사 등록부에 기록된 결혼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행정적(비쟁송)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외국에서 등록된 결혼을 해소하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호 동의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태국 가정법원에 정식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배우자가 이혼 및 모든 조건(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법정 소송 절차가 완전히 다투는 경우보다 훨씬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서명된 이혼 합의서 (화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해당 합의 내용을 반영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건은 사실상 법정에서 다툼이 없는 이혼으로 전환되며,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 법원 판결을 사용하여 관련 당국에 이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구청(태국인 배우자의 민사 기록) 및/또는 배우자의 대사관에 이혼을 등록하여 본국에서 이혼이 인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비경합 이혼과 경합 이혼에 대한 이해

태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외국에서 등록된 결혼의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비쟁송 이혼(법원을 통한 상호 합의)

상호 동의 이혼은 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양육비, 배우자 부양 등 별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우호적으로 합의하는 이혼입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지방 사무소에서 협의 이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상 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이혼을 원할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회원님과 배우자가 합의하면 법원 절차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만, 긴 소송 대신 서명한 이혼 합의 합의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서류 제출 후 곧바로 조정 또는 예비 심리 일정을 잡습니다. 이 심리에서 양 당사자가 포괄적인 이혼 합의안을 제시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당일 또는 몇 주 내에 최종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쟁송 이혼의 경우 모든 서류가 정상이고 법원의 일정이 허락한다는 가정 하에 서류 제출부터 최종 판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법원 심리에 참석하여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태국인 배우자의 경우 나중에 해당 지역 사무소에 법원 판결을 등록해야 하므로 태국인 배우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등 배우자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배우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POA) 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재 중인 배우자는 POA에 서명하고 서명을 공증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고객을 위한 이혼을 자주 주선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고객에게 POA 서류를 제공하고 공증 및 대사관 합법화 절차를 안내하여 고객이 태국으로 날아가지 않고도 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OA를 사용하면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 중에 고객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인 고객에게 매우 편리한 절차가 됩니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 결혼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혼 등기입니다. 한 배우자가 태국인인 경우, 태국인 배우자(또는 대리인)는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지역 구청에 가서 민사 등기소에 이혼을 기록하고 태국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본국 당국에 태국 법원 이혼을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종종 태국 이혼 판결문을 번역하여 태국 외무부에서 합법화 한 다음 대사관이나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도 이혼이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랐다면 태국 법원 이혼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현지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 이혼(법원 소송)

협의 이혼은 배우자가 이혼 자체 또는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이혼을 말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 재산 또는 잘못에 대한 분쟁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태국 법에 따른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태국은 순수 무과실 이혼 관할권이 아니므로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국 민법 및 상법 1516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간통, 1년 이상의 유기, 학대/학대, 수감, 장기간의 부양 부족, 심각한 부정행위, 정신이상, 실종, 불치병 등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간통 및 심각한 부정행위는 법정에서 흔히 제기하는 사유이지만, 별거 중인 경우 '3년 이상 별거' 또는 1년 이상 가출도 유효한 사유가 됩니다). 저희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여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고객의 아내가 원만한 합의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경우, 저희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 청원서 제출 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알려드렸고, 저희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태국의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며 결론을 내리는 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개요입니다:

  • 청원서 제출: 변호사가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주(또는 태국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주)의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 이혼 사유와 원하는 구제책(예: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을 명시합니다.
  • 소환장 및 답변서: 법원은 상대 배우자(피고)에게 소환장과 신청서 사본을 발급합니다. 피고는 청구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 절차를 통해 송달됩니다.‍
  • 중재/심리 전 심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이내에 초기 심리 또는 중재 세션 일정을 잡습니다. 양 당사자(또는 변호사)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 중재자는 배우자가 타협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판사에게 타협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 재판 절차: 양측 모두(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 증언을 제출합니다. 청원인의 경우 이혼 사유(예: 간통 증거, 유기 기록 등)를 입증하고, 양측 모두 자녀 양육권, 재산, 위자료 등에 대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심리 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쪽이 참여하지 않거나 부재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쪽만 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됨).
  • 판결: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이혼 허가 여부와 이혼 조건(양육권, 결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고 일반적으로 결혼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이혼 등록: 판결이 확정되면 적어도 한 당사자는 공식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혼을 등록해야 합니다. 태국인 배우자는 법원 판결문을 구청에 가져가서 이혼을 등록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판결문을 번역하여 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이혼 판결을 현지 당국(구청 및/또는 대사관)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 해서 이혼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적절한 서류(예: 태국 이혼 증명서 및 해외에서 인정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이혼은 비협의 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완전 협의 이혼의 경우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저희 로펌에서는 최근 9개월 만에 치열한 이혼/양육권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이 절차만이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국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을 허가할 것이니 안심하세요. 또한 소송 도중에 배우자가 화해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도 최종 판결 전에 언제든지 분쟁 사안을 조정 합의로 전환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을 법정에서 다투든 원만하게 합의하든, 다음과 같은 주요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 증명서: 결혼한 곳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원본. 외국어로 된 경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태국어 공식 번역본(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세요.
  • 신분증: 태국인 배우자의 경우, 태국 국가 신분증과 주택 등록증(타비엔 반)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 혼전 계약서(있는 경우):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자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이혼 시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가 다루어질 것이므로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여기에는 근거에 따라 사진, 서신, 소셜 미디어 메시지, 목격자 진술, 재정 기록, 경찰 보고서 등(예: 간통 또는 유기 증거, 학대 기록, 중독 문제에 대한 재활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자산 및 부채 증거: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부부 자산(주택, 은행 계좌, 차량 등) 및 부채 목록과 증빙 서류(소유권 증서, 은행 명세서 등)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법원(또는 합의 합의)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서류의 사본을 법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할 것입니다. 태국어로 된 문서가 아닌 경우 공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은 모든 서류가 법원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을 도와주는 법무법인 & 컨설턴트의 지원 방법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태국에서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태국 가정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국경을 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Juslaws & Consult는 태국 이혼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이혼 소송에서 외국인 고객과 태국인-외국인 부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한 실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초기 소송 제기부터 조정, 재판 및 판결에 이르기까지 태국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와의 계약 시 당사가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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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준비: 저희 팀이 이혼 신청서, 이혼 합의 합의서 초안 작성, 외국 문서 번역 준비 등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합니다. 모든 서류에 적절한 법률과 사실을 인용하여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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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된 협상: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원님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는 모든 문제(재산 분할, 양육권 등)를 포괄하는 이혼 합의안을 협상하는 데 능숙하며, 법원의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하는 동시에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송 전문성: 배우자가 이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희 소송팀은 귀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법원에 강력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 국외 거주자를 위해 처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독)를 입증하여 고객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고객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이혼 후 절차: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후, 저희는 태국 당국 및 대사관에 이혼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판결문 번역 및 합법화, 태국 이혼 증명서 발급, 이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고 맡겨도 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Juslaws & Consult와 함께라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곁에 있습니다. 저희 팀은 외국에서 이혼할 때의 감정적, 법적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심함, 전문성,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각 사건에 접근합니다. 태국의 법률 시스템을 안내하고 성공적인 이혼 해결을 도와드리므로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외국인 결혼 이혼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경우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해외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원은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에 거주지, 재산 또는 자녀가 있는 등 태국과 연고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태국인이거나 태국에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 민사 등록부에 결혼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태국 법원 (지역 구청이 아닌)을 거쳐야 합니다. 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면 이혼을 등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태국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 본국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항상 확인하세요(대사관에서 태국 이혼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질문: 이혼을 신청하려면 둘 다 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 태국 법원의 관할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특히 두 배우자 모두 합의를 확인하는 협의 이혼인 경우), 여행할 수 없는 배우자는 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장 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재 중인 배우자가 위임장에 서명(공증 및 대사관 인증 포함)하면 변호사가 법원 절차에서 배우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외국인 배우자가 태국에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통해 모든 서류 제출과 심리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 해외 배우자의 증언(화상 회의 또는 진술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질문: 배우자가 이혼 서류에 협조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은 간통, 유기, 학대 등과 같은 이혼의 법적 사유를 하나 이상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이혼(협의 이혼)을 허용합니다. 해당 사유를 인용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호 합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1년 후 유기 또는 기타 귀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사례 중 한 건에서는 아내가 상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남편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소환하여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환을 무시하거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 판사가 결정합니다. 요컨대, 배우자의 서명 거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이혼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소송 사안이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질문: 태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이혼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기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든 사항에 합의하는 경우(비쟁송 이혼), 주로 법원 일정에 따라 몇 개월(2~6개월)이면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4~8주 이내에 재판 기일이 잡히며, 재판에서 판사가 합의 합의를 승인하면 1~2개월 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협의 이혼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많거나 분쟁이 복잡한 사건(특히 자녀나 중요한 자산에 관한 것)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견적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추적할 수 없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적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린 후 행정 절차(번역, 대사관 또는 지방법원 등록)를 추가하면 몇 주가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태국에서의 이혼이 본국에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태국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이혼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한 후에는 이혼 판결문을 받아 태국 외무부에서 번역 및 합법화 (태국 외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본국 당국에 제출하세요. 많은 국가에서는 특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양쪽 배우자에게 모두 통지하는 등) 외국의 이혼 판결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 법원의 이혼은 영국, 미국, EU 및 기타 여러 관할권에서 인정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판결을 등록하거나 외국 이혼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국의 변호사 또는 태국 주재 대사관과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혼이 해외에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고객이 법원 판결 직후 방콕에 있는 대사관에서 태국 이혼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 상태가 업데이트되었다는 현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현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국 법원의 이혼은 전 세계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질문: 태국에서는 외국인 결혼의 이혼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태국의 이혼은 태국 민법 및 상법(CCC)의 적용을 받으며, 주로 1501~15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CC 1516조는 특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태국에서 승인된 이혼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소송에 의한 모든 이혼(외국인 또는 태국인 모두)에 적용되며 간통, 부정행위, 학대, 유기, 수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절차 규칙(태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법정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태국 법원에서 태국 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국적에 따라 이혼 자체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국제법이 해외에서 판결이 인정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혼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경우 혼전 계약이 존중되며(결혼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함), 태국 재산법에 따라 결혼 재산이 분할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솜로스 결혼 재산은 50/50으로 분할됨). 저희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서 관련 태국 법률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법률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므로, 저희 로펌을 믿고 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국제 결혼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