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수년에 걸쳐 기술 발전에 발맞추고 영공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태국에서는 무인 항공기(UAV)라고도 하는 드론 사용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영공 안전 유지를 담당하는 태국 민간항공청(CAAT)에서 시행합니다. 또한 일부 드론 운항은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드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규정 미준수로 인한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필요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40,000바트의 벌금형에 처하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농업용 드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부들이 작물 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은 2025년에 26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2026년에는 6.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 중요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태국은 드론 운영자와 일반 대중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드론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CAAT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촬영, 측량, 지도 제작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드론이 포함됩니다.
- 25kg을 초과하는 드론도 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드론 배송과 같이 더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작업을 수반합니다.
- 드론 운영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상 드론과 가시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드론은 유인 항공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드론은 사람, 차량,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부터 최소 3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드론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특정 제한 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정부 건물, 군사 구역 또는 영공이 제한된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드론은 운영자가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공항 또는 비행장으로부터 9킬로미터(5마일)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습니다.
- 드론은 지상에서 9미터(295피트) 이상 비행할 수 없습니다.
- 비행 금지 구역(NFZ)은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 마을, 군중 밀집 지역 또는 정부 건물 및 병원과 같은 민감한 지역 근처를 포함합니다.
- 드론 운영자는 이착륙하려는 장소의 건물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드론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낮 시간에만 작동해야 합니다.
- 태국 법에 따라 드론 운영자는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나 구급상자를 휴대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포함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어디에서 등록해야 하나요?
태국의 드론 운영자는 두 개의 주요 기관에 드론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드론 운항을 추적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조종하고 책임지는 개인을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드론이 다른 무선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드론이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태국에서 드론 비행이 허용되지만 태국 시민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드론 등록이 필요하며, 이 절차는 태국에서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NBTC에 드론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사본(입국 스탬프가 찍힌 서명 및 날인)
- 태국 등록 주소(예: 호텔 예약)
- 드론 및 컨트롤러 세부 정보: 드론과 컨트롤러의 사진 및 일련번호: 드론과 컨트롤러의 사진 및 일련번호.
- 드론 보험(보장 금액이 최소 1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함)
NBTC가 등록을 승인하면 운영자는 온라인으로 CAAT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15일이 소요되며 등록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드론을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한가요?
개인 용도로 드론을 비행하려는 레저용 드론 파일럿은 다음과 같은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드론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NBTC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드론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 드론 운영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마약 또는 관세법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드론 원격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드론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사항입니다.
- 운영자는 교통부에 조종자/발사자로서 UAV를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 드론 운영자는 레저용 드론을 비행할 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상업용 드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항공 촬영, 측량, 배달 서비스 등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는 경우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는 경우 CAAT와 교통부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드론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 운영자는 매스 미디어, 영화 제작, 인프라 검사 또는 기타 드론의 상업적 사용과 같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관여해야 합니다.
- 운영자는 교통부에 컨트롤러/런처로서 UAV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은 농업, 건설, 영화 제작, 물류 등의 분야에서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은 농작물 모니터링, 토지 측량, 영화 촬영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드론 서비스 제공업체로 거래할 수 있는 원격 조종 항공기 운영자 인증서(ReOC)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드론 운영의 성격에 따라 보험 및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태국에서 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수입 및 수출하려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으로 드론 수입:
기업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에 대해 NBTC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드론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 및 잠재적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수출합니다:
필요한 수출 서류에는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서류가 있으면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드론을 수출하려면 대상 국가가 드론 수입을 허용하고 모든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