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및 인사이트

태국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결혼, 이혼, 양육권, 상속에 관한 종합 가이드

태국의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배우자 부양비 및 상속 문제는 주로 민상법전(CCC) 제5편에 의해 규율되며, 2015년(불기 2558년) 제정된 상속세법2007년(불기 2550년) 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특별 법률이 이를 보완합니다. 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있어, 이러한 규정들이 대사관 절차, 서류 인증 요건, 중앙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의 관할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겉보기에는 단순한 개인 사안이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태국 법률 규정, 법원 관행, 그리고 외국 국적, 외국 자산, 외국 서류 또는 외국 국적 자녀가 관련될 때마다 발생하는 국제적 차원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줍니다.

이 안내서는 태국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법적 체계를 적용하는지, 가장 흔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중 국적을 가진 국경을 초월한 가정이 흔히 겪는 문제점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 안내서는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고민 중인 의뢰인들과,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태국 가정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국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업무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결혼 및 부모됨으로 인해 성립되거나 해소되는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리합니다. 태국의 경우,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구청(암푸르 또는 켕)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 소년 및 가정법원에서의 소송,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국 변호사와의 국경 간 협조를 포함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의뢰되는 업무로는 혼인 신고 및 혼전 계약, 이혼 소송(분쟁 및 비분쟁),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배우자 부양비 및 자녀 양육비, 상속 계획 및 유언 검인, 그리고 가정 폭력 상황에 대한 보호 명령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 절차는 태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의뢰인은 거의 예외 없이 증거 자료에 대한 공증된 태국어 번역본이 필요하며, 태국어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모국어로 전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또한 서류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법적 인증 절차, 즉 번역, 공증, 대사관 인증, 그리고 외무부 영사국의 승인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 신고 및 혼전 계약서

태국에서 결혼은 의식이 아닌 등록을 통해 성립되는 법적 지위입니다. 사원, 호텔 또는 해변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결혼이 아닙니다. 민사상법 제1457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두 배우자가 모두 구청(암푸르 또는 켈트)의 등록 담당관 앞에 출석하여 결혼이 혼인등부(Marriage Register)에 등재되어야만 결혼이 성립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태국 내에서 발급한 ‘결혼 가능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는 공인 번역가에 의해 태국어로 번역되고, 외무부 영사국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야 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동성 커플도 완전한 결혼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2일'결혼 평등법'이 발효됨에 따라, 태국은 이성 결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혼전 계약은 민법 제1465조부터 제14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1465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부부의 재산 관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혼인 재산을 외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66조는 유효성을 위한 엄격한 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부 양측이 서명하고,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하며, 혼인 신고 시 혼인 등록부에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만 서명된 혼전 계약은 혼전 계약으로서 무효이며, 결혼 후 재산 관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부는 제1468조 및 제1469조에 규정된 보다 제한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는 결혼식 몇 주 전에 작성, 협의 및 번역되어야 하며, 결혼 당일에 동일한 암푸르(Amphur)에서 결혼과 함께 물리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혼: 행정적 이혼 및 소송을 통한 이혼

태국 법은 두 가지 유형의 이혼을 구분하고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내리는 첫 번째 전략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행정적(무쟁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혼인 관계의 종료 및 재산, 양육권, 부양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1514조에 따라 당사자들은 단순히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을 등록하면 됩니다. 양육권, 면회권 및 자녀 부양비에 관한 합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혼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청 담당자가 이를 등기할 수 없으며, 추후 별도의 법원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 이혼은 결혼이 태국에서 등록되었거나 태국 결혼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한쪽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신고를 하여 태국 내에서 행정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소송 이혼(사법 이혼) 을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 제기합니다. 민법 제1516조에는 법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12가지 배타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제1516조)내용
(1)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행위, 간통, 또는 다른 사람과의 상습적인 성관계
(2)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수치심, 증오 또는 피해를 입히는 위법 행위
(3)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중대한 피해 또는 고문
(4)1년 이상 가출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4/1)배우자의 가담, 동의 또는 인지 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4/2)3년 이상 자발적으로 별거했거나 법원의 별거 명령을 받았으며, 다시 동거할 의사가 없는 경우
(5)배우자를 실종자로 판정
(6)적절한 부양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부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7)3년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태
(8)선량한 행실 서약 위반
(9)전염성이 있으며 위험한 불치병
(10)부부로서의 동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태국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증거의 우세에 따라 법정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개 증인 진술, 공증된 서신, 사진 또는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529조는 특정 사유(간통 포함)를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데 지체할 경우 소송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신 솜로스 및 신 수안 투아

태국의 혼인 재산법은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1471조에 따른 ‘신 수안 투아 ( Sin Suan Tua, 별도 재산)’에는 각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 개인 용품, 직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했으나 별도 재산으로 서면 지정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제1474조에 따른 '신 솜로스 (Sin Somros, 혼인재산)'에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신 수안 투아'의 수익금, 그리고 혼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1474조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신 솜로스'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 시, ‘신 솜로스(Sin Somros)’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되는 반면, ‘신 수안 투아(Sin Suan Tua)’는 소유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 50대 50 분할 원칙은 확고합니다. 법원은 기여도, 과실 또는 장래의 필요를 반영하여 ‘신 솜로스’를 재분배하지 않으나, 제1525조 및 제1526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양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466조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혼전 계약서는 제1465조의 범위 내에서(외국 재산 제도를 적용하는 계약 배제 금지,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항 금지) 이러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자산기본 분류
결혼 기간 중 배우자 중 한쪽의 급여로 구입한 부동산신 솜로스 (이혼 확률 50% 대 50%)
결혼 전 한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그 배우자의 신수안투아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으로, 결혼 기간 중에 수령한 것신 솜로스 (신 수안 투아의 열매)
결혼 기간 중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신수안투아
결혼 기간 중에 개설된 은행 계좌제1474조에 따른 신 솜로스(Sin Somros)로 추정됨
개인 소장품과 직업용 도구제1471조에 따른 신 수안 투아

자녀 양육권과 친권

태국 가족법은 영미법상의 ‘양육권(custody)’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대신 ‘부모의 권한(amnat pokkrong) ’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566조에 따르면, 자녀는 법적 행위능력(sui juris)을 취득할 때까지(만 20세가 되거나, 그보다 먼저 결혼할 경우) 부모의 권한에 속합니다. 동 조항에는 이혼을 포함하여 한쪽 부모만이 단독으로 부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이혼의 경우, 부모는 양육권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이혼 등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고 집행력이 있으나 사정이 변경될 경우 법원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소년가정법원은 제1520조, 제1521조 및 제1566조에 규정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 교육, 일상적 돌봄 및 전반적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배정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연령의 아동과 면담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나 법원 심리학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국적 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전략 수립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 외국 법원의 양육권 결정은 태국에서 자동으로 집행될 수 없으며, 태국 법에 따라 재심리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태국은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1980년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으로, 이 협약은 아동이 상주국에서 부당하게 이송된 경우 해당 아동을 반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중앙당국인 검찰총장실을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셋째, 미혼 태국인 어머니에게서 자녀를 둔 외국인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친권을 갖지 못합니다. 제1547조에 따르면, 친권은 이후의 결혼, 혼인 외 자녀의 혼인 인정 등록,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태국의 자녀 양육비는 민법 제1564조에 명시된 자녀를 부양할 부모의 의무에 근거합니다. 이 의무는 혼인 중 및 이혼 후에도 지속되며, 자녀가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이어지며,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법정 산정 방식에 따르기보다는 자녀의 합리적인 필요, 부모의 재정적 능력, 그리고 별거 전 자녀가 누리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태국에서는 배우자 부양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26조에 따르면,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고 수령인이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며, 부양비 수령권은 재혼 시 소멸됩니다. 한편 제1525조는 이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업무는 법원 집행과에서 담당하며, 태국 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산의 압류, 급여 압류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채무자에 대한 국제적 집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채무자의 거주국에서 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승계 및 유산 계획

태국의 상속은 민법 제1599조부터 제17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사망 시 유산(자산, 권리 및 채무)이 상속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며,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제1601조).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 유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됩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제1629조는 법정 상속인을 우선순위 순으로 6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부모, 친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조부모, 그리고 삼촌과 이모·고모입니다. 생존 배우자는 이 범주들과 함께 법정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어떤 범주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범주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범주의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되나,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는 부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656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언장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유언자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해당 증인들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서명해야 한다. 제1657조부터 제1663조까지는 다른 형태의 유언(자필 유언, 공증 유언, 비밀 유언, 긴급 상황에서의 구두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사업상 이해관계 또는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민사법원(Section 1711 et seq.)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은행, 토지청 및 기업진흥부는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2015년(불기 2558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관리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단일 유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중 1억 바트(THB)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해당 기준액 미만의 유산은 전액 면제됩니다. 이 법은 태국 국민, 태국 내 세무 거주자인 외국인, 그리고 태국 내에 위치한 자산과 관련하여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상속인 범주1억 바트 초과 금액에 대한 요율
생존 배우자면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모, 자녀, 손자·손녀)5%
그 외의 모든 상속인10%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생전 증여는 상속세법과 함께 도입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5%/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연간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경을 넘는 상속 계획 수립 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적용 여부, 외국 법상의 상속권 보장 규정, 그리고 재산 제도에 관한 법 충돌 조항에 대한 제1465조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2007년(불기 2550년) 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자녀, 입양 자녀 및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기타 사람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포괄합니다. 이 법은 긴급 보호 명령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발부되며 가해자를 가정에서 퇴거시키거나 접촉을 금지할 수 있음)과 일반 보호 명령 (심리를 거쳐 발부되며 상담 또는 기타 장기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음)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 위반 행위 자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벌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공익을 위해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기소된다.

이 법은 형법상 폭행, 성폭행, 불법 감금 등의 범죄 규정 및 민법 제1516조 제3항에 따른 “심각한 학대 또는 고문”이라는 이혼 사유와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호 신청, 형사 고소, 이혼 또는 양육권 소송을 조율하여, 한 법정에서의 전략이 다른 법정에서의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국경을 넘는 가족 문제 및 외국인 의뢰인

외국인 의뢰인들은 태국 가정법 소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실무적 난관에 직면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법원 및 관공서에서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 인증을 거쳐야 하며, 공인 번역가가 태국어로 번역하고 영사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태국 소송 서류를 송달하려면 헤이그 송달 협약이나 기존 양자 간 채널을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이혼 소송 기간이 수개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소장, 심리 및 판결문은 태국어로 작성되며(민사소송법 제29조), 공증 번역 비용은 외국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 양육권 및 부양료에 관한 외국 판결은 태국에서 직접 집행될 수 없습니다. 외국 이혼 판결문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청을 통해 태국 결혼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외국 양육권 명령은 참고 자료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년 및 가정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체적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외국 부양료 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새로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되었고 당사자들이 태국에 상주하는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는 태국 내 제1516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등록된 국가에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와 협력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태국에서 적합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이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유용한 지표는 태국 변호사 협회(Lawyer's Council of Thailand) 등록 여부, 중앙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서의 입증 가능한 실무 경험, 그리고 대사관 관련 절차 및 헤이그 협약 요청 사항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업무 언어 또한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모국어로 의뢰 내용을 파악하고, 태국어로 소송 서류를 작성하며, 최종 판결문을 의뢰인의 모국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단계에서 오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임료 구조는 다양하므로, 의뢰인은 계약 초기에 수임료가 고정액, 시간당, 또는 단계별 요금제 중 어느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법원 비용, 번역, 공증, 전문가 증인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uslaws & Consult의 가정법 팀은 결혼 등록, 혼전 계약, 이혼 소송(분쟁 및 비분쟁), 자녀 양육권, 부모의 권한,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상속 계획, 유언 검인 및 보호 명령 등을 전문으로 다루며, 방콕과 푸켓에 사무소를 두고 주요 유럽 및 아시아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안이 순수하게 국내 문제이든 여러 관할권이 관련된 것이든, 태국 법에 따라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태국 판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결혼, 부모의 역할, 상속과 관련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혼인 신고 및 혼전 계약, 행정적·사법적 이혼, 친권 및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상속 및 유언 검인, 가정 폭력 상황에서의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국경을 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서류 인증, 대사관 확인, 태국어 번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헤이그 협약에 따른 요청 절차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결혼하려면 종교적 또는 전통적인 의식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요. 결혼은 의식이 아니라 민사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라 구청(Amphur 또는 Khet)에 등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등록 없이 사원, 호텔 또는 해변에서 치르는 결혼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대사관에서 발급한 ‘결혼 가능 확인서(Affirmation of Freedom to Marry)’를 요구하며, 이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되어 외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혼전 계약서는 언제 체결하고 등록해야 합니까?

민상법 제1466조에 따르면, 혼전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부 양측이 서명하고,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하며, 혼인 신고 시 혼인 등부 내에 기재되거나 이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전에 서명했으나 결혼 당일에 혼인등부에 등재되지 않은 문서는 유효한 혼전 계약서가 아닙니다. 결혼 후에는 제1468조 및 제1469조에 규정된 제한된 절차에 의해서만 재산 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등록했다면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적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결혼이 태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배우자들은 태국 소년가정법원에 제1516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등록된 국가에서 이혼을 얻은 후 태국에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은 자산의 소재지, 배우자의 거주지, 자녀 유무, 그리고 법정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국에서 결혼이 파탄에 이르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재산 분할은 ‘신 수안 투아(제1471조에 따른 별도 재산)’와 ‘신 솜로스(제1474조에 따른 혼인 재산)’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 수안 투아는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신 솜로스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등록된 혼전 계약서는 제1465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신 솜로스로 추정됩니다.

태국 법은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부모에게 부여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청소년 및 가정법원은 민법 제1520조, 제1521조 및 제1566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을 적용하며, 정서적 안정, 교육, 일상적인 양육 및 전반적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사정이 변경될 경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미혼 외국인 아버지의 경우, 제1547조에 따라 후속 결혼, 혼외자 인정 등록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친권이 인정됩니다.

태국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배우자 부양비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526조는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고 수령인이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법원이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허용하며, 이 권리는 재혼 시 종료됩니다. 제1525조는 별도로 이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허용합니다. 반면, 자녀 양육비는 제1564조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자녀가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태국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5년(불기 2558년) 상속세법에 따르면, 단일 상속 재산 중 1억 바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5%, 그 외 상속인의 경우 10%이며, 생존 배우자는 면제됩니다. 이 법은 태국 국민, 태국 내 세무 거주자인 외국인, 그리고 태국 내에 위치한 자산에 관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속 계획 수립 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생전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7년(불기 2550년) 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를 가정에서 퇴거시키거나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심리를 거친 후 일반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이며, 제1516조 제3항에 따른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보호 명령 신청, 형사 고소, 이혼 또는 양육권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타국에서 내려진 이혼 또는 양육권 판결은 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발급된 이혼 판결문은 직접 집행할 수 없으나, 번역본과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을 통해 태국 결혼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양육권 결정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청소년 및 가정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양육비 지급 명령의 경우, 태국 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집행하려면 일반적으로 태국 내에서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