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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제표 제출: 2026년 마감일, 의무 및 법적 책임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적절한 회계 장부를 유지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년 기업진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회계 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산되는 엄격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이사 모두에게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현재 기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이 XBRL 형식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이 재무제표를 세금 신고서 및 이전가격 데이터와 대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보고를 잘못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법적 체계,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감사 및 승인 절차, 각 법인 유형별 제출 기한, 지연 또는 오류 제출 시 부과되는 벌칙, 그리고 2026년에도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이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태국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

불기원 2543년(2000년) 회계법은 핵심 법률입니다

태국의 재무 보고 의무의 근간은 2000년(불기 2543년) 제정된 회계법(Accounting Act B.E. 2543)입니다. 동법 제8조는 회계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세법(Revenue Code)에 따른 합작 기업이 포함됩니다. 제9조는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을 법인으로 등록된 날짜,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태국 내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회계 연도를 12개월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규 설립 법인, 해산 연도 및 승인된 회계 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대다수의 이사 및 관리 파트너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운영 관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정하고, 공인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개발부 국장에게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과 함께 적용되는 기타 법률

그 외에도 여러 법률이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민상법은 유한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제1197조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1992년(B.E. 2535) 제정된 주식회사법은 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동등하면서도 다소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외 공시를 위한 대차대조표 공개 의무가 포함됩니다. 세법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며, 회계직업연합회법(B.E. 2547, 2004)은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의 면허를 규제한다. 회계직업연합회가 제정한 태국 재무보고기준(TFRS)은 재무제표 자체가 따라야 할 기술적 회계 프레임워크이다.

태국 법상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회계법은 재무제표를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 또는 재무 상태의 변동을 보고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된 완전한 재무제표 세트는 다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재무상태표는 통상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며, 해당 기간 말 기준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냅니다.
  • 손익계산서라고도 불리는 이 재무제표는 해당 기간의 매출, 비용 및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반영합니다.
  • 자본금, 법정 적립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 자본 구성 요소의 변동을 상세히 기록한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는 상장 기업에게는 필수이며, 비상장 기업에게는 권장된다.
  • 재무제표 주석으로, 회계 처리 방침, 중요한 판단 사항 및 관련자 거래를 포함한 상세한 공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회사의 회계 처리 현황과 세금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특히 그룹 내 거래, 로열티, 관리 수수료, 배당금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국경 간 지급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적 자료입니다.

TFRS, 비영리 교육 기관(NPAE)용 TFRS 및 IFRS와의 관계

태국은 두 가지의 병행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대체로 반영하되 일반적으로 도입 시기가 1년 정도 늦은 태국 재무보고기준(TFRS)은 상장기업,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뮤추얼 펀드 등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비공개 회계 책임 기업을 위한 태국 재무보고기준(TFRS for NPAEs)은 간소화된 기준으로서, 공개 회계 책임이 없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으며, 대신 완전한 TFRS를 적용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외국계 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2단계 체계로 인해 종종 조정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지 법정 재무제표는 태국회계기준(TFRS) 또는 비태국 기업용 태국회계기준(TFRS for NPAEs)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반면, 모기업 그룹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회계기준(US GAAP) 또는 기타 국가별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 결산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특히 수익 인식, 리스, 금융상품 및 손상차손 분야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규정과 모기업의 보고 기준 모두에 정통한 태국 소재 감사인과 협력하면, 연말 막판에 발생하는 조정 작업의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 및 승인 요건

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감사 의무

회계법 제11조 제4항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인 감사인의 공식적인 감사 의견을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태국회계사협회(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의 면허를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 범위에는 태국 재무보고기준 준수 여부, 장부 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 그리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감사 의무에 대한 유일한 법정 면제 조항은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정 등록 파트너십 중 자본금, 자산 또는 소득이 장관령에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규모나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어떠한 감사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또한 의무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의 서명을 받으면, 이를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상법 제1196조는 유한회사의 이사들이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이후에는 12개월에 한 번 이상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97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대차대조표를 주주들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B.E. 2535) 주식회사법 또한 주식회사에 대해 이와 동일한 4개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지사, 대표사무소 및 지역 사무소의 경우, 해외 본사가 기업의 중심 역할을 하므로 태국 내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국 사업부의 재무제표는 태국 내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되지만,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본사의 내부 승인 절차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법인 유형별 제출 기한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 연도가 양력 연도를 따르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인 회계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요 기한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엔티티 유형연례 총회주주 명단 (Bor Or Jor 5)감사된 재무 제표법인 소득세 신고서 (PND 50)
유한회사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세법 제1197조)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법 제1139조)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법 제11조)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 (세법 제68조)
주식회사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주식회사법 B.E. 2535)연례 주주총회 회의록에 첨부됨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는 1개월 이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해외 지점,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해당 없음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회계법 제11조)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등록된 동거 관계필요 없음해당 없음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회계법 제11조)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세법상 합작 투자필요 없음해당 없음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회계법 제11조)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2025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이는 유한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원칙적으로 2026년 4월 30일까지 개최해야 하며, 주주명부(Bor Or Jor 5)는 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업개발부에 도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150일 기한은 이와 병행하여 적용되며, 정기 주주총회 날짜와 무관합니다.

제출 방법: DBD 전자 제출 및 XBRL 형식

2020년 4월 1일부터 전자 제출 의무화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주주 명부를 DBD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기업개발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 제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https://efiling.dbd.go.th에서 운영되며, 회사의 권한 있는 서명권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계정을 등록하고, 해당 계정을 회사와 연결한 후, 디지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XBRL 형식

제출 서류는 DBD가 채택한 표준 구조화 데이터 형식인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XBRL)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개발국(DBD)은 기업들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수치를 입력하여 XBRL 패키지를 내보낸 후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도록 무료 DBD XBRL 엑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와 서명된 태국어 재무제표는 XBRL 패키지와 함께 증빙 서류로 업로드됩니다. 주주 명부(Bor Or Jor 5)는 동일한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연례 주주총회 일자의 지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 사업 개발부 협력 일정

2025년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개발부(DBD)는 2026년 6월 2일까지 DBD 전자제출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협조 요청은 회계법 및 민상법상의 법정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행정적 목표를 제시하고 제출 기간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규정 미준수에 따른 제재 및 책임

사업개발부 행정 정산 일정

회계법 제41조에 따라 기업진흥청(DBD) 청장은 대부분의 과태료를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DBD는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는 공개된 조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나, 2026년 현재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지연에 대한 처리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월 이내 연체 시: 회사에 1,000바트, 대표이사에게 1,000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연체: 회사에 4,000바트, 대표이사에게 4,000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개월 이상 지연: 회사에 6,000바트, 대표이사에게 6,000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사안이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에 회부되어 정식 기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에 따른 법정 벌금

행정적 합의 일정을 떠나, 회계법은 과태료의 법정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들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행동최대 벌금 및 기타 제재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1항 위반)제30조50,000바트 이하의 벌금
감사, 내용 또는 승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기타 관련 조항)제31조5,000바트 이하의 과태료
재무제표의 간략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32조20,000바트 이하의 벌금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제28조30,000바트 이하의 벌금 및 규정 준수 시까지 일일 1,000바트의 추가 과태료
계정 또는 관련 문서를 훼손, 파기, 은닉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제38조1년 이하의 징역(회계 기록 보관 의무가 있는 자가 범한 경우 2년 이하) 및 2만 바트 이하의 벌금(가중처벌 대상인 경우 4만 바트 이하)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 변조 또는 누락을 하는 행위제39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이사 및 관리 파트너의 개인적 책임

회계법 제40조는 이러한 기업 차원의 위반 행위를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관리 파트너, 법인의 대표자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단 해당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DBD(싱가포르 개발청)의 행정 합의 일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쳐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민사상법 및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관련 과태료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민상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이사들은 재무제표 관련 과태료에 더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누락과 제출 기한 미준수가 겹치면, 사소한 관리상의 실수에도 과태료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 해지 위험

장기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행정적 제재는 법인격 상실입니다. 회사가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진흥부는 해당 회사를 해산된 것으로 선언하고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 말소되면, 회사는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또는 피소, 은행 계좌 운영 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등록을 복원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모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의 과태료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법(Revenue Code)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미납 세금의 월 1.5%에 해당하는 가산금(세금 본래 금액을 상한으로 함), 미납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리고 신고 미이행 시 최대 2,000바트의 형사 벌금이 포함됩니다. 신고서나 첨부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가산세 외에도 2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법 제37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법 제71조 비스에 따른 이전가격 공개

관련 당사자 간 거래가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전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불기 2561년) 제47호 세법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세법 제71조 비스에 따르면, 세무청은 관련 당사자 간 거래가 정상 거래 조건에서 벗어난 납세자의 수입과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ter항은 연간 매출액이 2억 바트 이상인 납세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PND 50)와 함께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세법에 따라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 있습니다. 공개 양식은 이전가격 현지 파일(Transfer Pricing Local File)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세무 당국은 서면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그룹 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은 해당 파일을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주석은 공시 양식에 기재된 관련자 공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어떠한 불일치라도 세무 조사의 명백한 원인이 됩니다.

외국 기업 및 지사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외국인이 소유한 태국 자회사는 현지 소유 기업과 정확히 동일한 재무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이점은 법적 실체보다는 운영상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현지 재무제표는 태국어로 작성하거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감사는 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하고, 해당 수치는 종종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모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 로열티, 공동 비용 등을 포함한 그룹 내 거래는 계열사 간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그리고 해당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외 지점, 대표사무소 및 지역 사무소의 경우, 감사 주기의 간소화(주주총회 불필요 및 5개월의 제출 기간)는 본사와의 관계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로 상쇄됩니다.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태국 사업장에 배분된 비용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지점은 그 수입이 태국에서 실제로 수행된 활동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별도의 법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71조 비스(Section 71 bis) 원칙을 본사 비용 처리에도 적용합니다.

회계 기록 보존

회계법 제14조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를 회계 결산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국장은 고시를 통해 특정 업종의 경우 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법 또한 세무 관련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세무조사 상황에서는 최대 7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종이 문서 보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회계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하고 해당 기간 동안 디지털 백업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2026년 규정 준수 유지를 위한 모범 사례

태국의 규정 준수 부담은 실재하지만,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회계 연도 초에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둔 기업들은 마감 직전에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관행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선,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두십시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경우, 정기 주주총회는 4월 말이 아닌 2월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총회 일정을 마감일 4개월 전으로 미루면, 감사인의 예상치 못한 질의나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조정 문제, DBD 전자 제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에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둘째, 회계연도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십시오. 감사인은 시산표를 검토하고 증빙 서류를 요청하며 의견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인들은 대개 1월부터 4월 사이에 일정이 꽉 차 있어, 3월에 감사계약서를 체결하면 감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감사인이 보고서에 서명하는 즉시 XBRL 패키지를 준비하십시오. XBRL 변환 과정은 제출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단계이며, 특히 감사인의 계정 체계와 DBD 분류 체계 간의 매핑 불일치가 주요 원인입니다. 변환 작업을 조기에 진행하면 마감 기한 전에 오류를 수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전가격 관련 문서는 연말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계약은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며, 벤치마킹 연구 결과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감사인이 현장 조사를 시작할 때쯤에는 ‘로컬 파일(Local File)’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만 바트 상당의 공시 양식 미제출 벌금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소득 조정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사들과 관리 파트너들이 자신의 개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법 제40조, 민상법 제1199조, 세법 제37조는 모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납부되는 법인 차원의 벌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 이름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Juslaws & Consult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Juslaws & Consult의 기업, 세무 및 회계 팀은 외국인 소유 태국 기업, 태국 유한회사, 외국 지사 및 합작 투자 기업에 대해 재무 보고 규정 준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당사는 태국 공인회계사(CPA)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감사를 조정하고, 제출 전 XBRL 패키지를 작성 및 검토하며, DBD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와 Bor Or Jor 5를 제출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법정 기한 일정을 관리합니다.

외국계 그룹의 경우, 당사는 모회사의 재무팀과 협력하여 태국 법정 회계 장부를 그룹 보고 체계와 대조하고, 계열사 간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며,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작성하고, 세무청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현지 파일을 관리합니다. 또한, 신고가 지연된 기업의 경우, 미제출 신고를 처리하고 관련 과태료에 대한 행정적 합의를 협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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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의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네. 태국 회계법(B.E. 2543, 2000년) 제8조에 따라,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등록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및 세법상 합작기업은 각 회계 기간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회사의 매출 규모나 휴면 상태 여부와 무관합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계법 제11조 제4항은 재무제표를 감사받고 공인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정 등록 합자회사로, 자본금, 자산 또는 소득이 장관령에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외국 지사는 반드시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흥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유한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동일한 일정을 따르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 외국 지사,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등록된 합명회사 또는 합작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종료일인 법인의 경우, 기업개발부(DBD)는 2026년 6월 2일까지 DBD 전자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등록된 합명회사의 관리 파트너 또는 외국 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계법 제40조는 해당 개인이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의 책임을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외국 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서에 기재된 지사장이 책임자가 된다.

재무제표를 늦게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사업개발국은 지연 기간에 따라 회사에 1,000바트에서 6,000바트,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적 합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계법 제30조에 따른 법정 상한액은 회사에 50,000바트,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50,000바트입니다. 정기 주주총회를 제때 소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및 상법상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 소득세 신고를 지연할 경우 세법상 월 1.5%의 가산금과 미납 세금에 대한 1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연속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진흥부는 해당 회사를 폐업 상태로 선언하고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며,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더 이상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없습니다. 등록 말소 취소는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사진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자회사는 태국인 소유의 회사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법적 의무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태국 유한회사는 태국인 소유 회사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으며, 결산을 승인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그룹 내 거래, 이전가격 결정, 그리고 현지 태국회계기준(TFRS)에 기반한 재무제표와 모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미국회계기준(GAAP)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PND 50)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태국 세법상 기준(공제 불가 비용, 비과세 소득, 감가상각 차이 등)에 따라 조정되어 과세 소득이 산출됩니다. 기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된 수치와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제출된 수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는 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매출액이 2억 바트 이상이며 관련자 거래가 있는 기업은 세법 제71ter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PND 50 양식과 함께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대 20만 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양식은 국세청이 서면 통지 후 6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는 '로컬 파일(Local File)'과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재무제표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네. 회계법 제39조는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 변조 또는 누락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4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회계 기록을 훼손, 파기, 은닉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회계 장부 관리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2년 이하)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허위 장부에 의존하는 세법 제37조에 따른 세금 사기는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회계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회계법 제14조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 결산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법 또한 세무 관련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기록을 7년 동안 (안전한 디지털 백업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신중한 접근 방식입니다.

회사는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세법 제65ter조에 따라 세무청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타당한 사업적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흥청에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변경 사항은 회사의 회계 기간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단기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외국계 기업은 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태국의 재무보고 의무에는 일련의 법정 기한, 직관적이지 않은 전자 제출 양식, 빠르게 누적되는 공개된 과태료 기준, 그리고 이사 및 관리 파트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TFRS와 IFRS 간의 조정, 이전가격 문서화, 그리고 외국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까지 더해지면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면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과태료를 방지하며, 회사 서류에 이름을 올린 관계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