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태국 외국인 투자 시 유의 사항
태국은 새로운 사업 또는 지사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사업을 전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태국의 법률 및 규정과 태국인에게만 허용되는 활동 목록을 숙지해야 합니다.
태국의 외국인 사업법 B.E. 2542(FBA)에 따르면 태국인에게 허용되는 사업 운영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록 1: 태국 내 외국인 투자 -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 활동
(A) 신문 출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B) 벼농사, 농장 또는 농작물 재배.
(C) 가축 사육.
(D) 천연림의 임업 및 목재 가공.
(E) 어업, 태국 수역 및 태국의 특정 경제 구역에서 수생 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F) 태국 약초 추출.
(G) 태국의 골동품 또는 태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거래 및 경매 판매.
(H) 불상 및 승려 공양 그릇을 만들거나 주조하는 행위.
(I) 토지 거래.
목록 2: 태국 내 외국인 투자 - 조건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사업**
국가 안전 또는 안보와 관련된 사업, 예술, 문화, 전통, 민속 수공예,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은 모두 허용됩니다:
그룹 1 - 국가 안전 또는 보안과 관련된 사업: 총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 판매 및 유지보수, 육로, 수상 또는 항공을 통한 국내 운송.
그룹 2 - 예술과 문화, 전통, 민속 수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태국 예술품, 예술품, 수공예품 또는 조각 목재 생산 등의 거래.
그룹 3: 천연 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사탕수수, 염전, 암염 채굴 등을 통해 설탕을 제조하는 사업.
목록 3: 태국 내 외국인 투자 - 조건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타 사업**
이러한 활동은 쌀, 농산물을 이용한 제분 및 밀가루 생산, 어업, 특히 해양 동물 양식 및 재배된(즉, 자연림이 아닌) 임업과 같이 태국 국민이 아직 외국인과 함께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들로 분류됩니다. 자연림이 아닌) 임업, 회계,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등
외국인은 FBA 목록 1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목록 2 및 목록 3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려면 각각 상무부 또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사업 허가증(FBL)을 취득해야 합니다.
** 표시된 목록 2 및 3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외국기업법상 금지 및 허용되는 사업 활동의 전체 목록은 법정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