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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이혼 소송을 활용하여 유리한 합의 확보하기

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는 특히 외국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태국 가정법원에 공식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절차를 태국 관할권에 고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합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명한 선택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태국 이혼 절차, 관련 법률(신솜로스(Sin Somros), 신수안투아(Sin Suan Tua) 등 태국어 용어 해설 포함), 그리고 이 전략이 배우자가 외국 법원에서 '관할권 선택(forum shopping)'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1. 법원 청원을 통한 이혼 협상 강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압박 속에서 협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 기한과 재판 가능성에 직면함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싸움을 질질 끌기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즉각적인 법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혼 청구가 가정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피청구인(배우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개입은 지연을 방지합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요청을 무시하거나 끝없이 시간을 끌 수 없으며, 사건은 법원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임박한 법정 심리의 가능성은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더 빠른 해결을 모색하도록 압박합니다.
  • b) 법적 청구권을 통한 영향력 행사: 청원서에 변호사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심지어 해당되는 경우 부정행위(예: 간통)에 대한 배상금 청구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높은 이해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들은 협상 카드로 작용하며, 상대방이 소송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비록 최종적으로 해당 추가 청구를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을지라도) 더 많은 혼인 재산 분할이나 간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협상에 소극적이던 배우자도 성실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 합리적 조건 강제: 상대방 배우자가 비공개 협상에서 불합리한 요구(예: 자산의 50% 이상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부양료 요구)를 해왔다면, 소송 제기 시 기대치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태국 법상 결과는 대체로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균등 분할되며, 지속적인 배우자 부양료는 드뭅니다(아래 논의). 이러한 법적 현실에 직면하면, 지나치게 요구하던 배우자는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 d) 합의 또는 재판 일정: 소송 제기 시 시한이 시작됩니다. 태국 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후 1~2개월 이내에 조정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몇 달 내에 증거 심리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신속한 일정은 배우자가 재판 시작 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법정 출석 압박과 증가하는 소송 비용은 소극적인 배우자조차도 장기화된 법정 싸움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e) 가처분 신청 권한: 사건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자산 동결 또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임시 양육권 또는 양육비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합니다. 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 단계에서 이러한 법원 강제 보호 조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제기된 이혼 소송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은 판도를 뒤집습니다: 협조하기를 꺼리는 배우자를 쫓아다니는 대신, 이제 상대방은 법적 절차 내에서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종종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여 합의 속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제기된 많은 이혼 사건들이 재판에 이르기 전에 잘 해결되는 이유는 바로 소송이 타협을 위한 적절한 압박과 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2. 먼저 소송 제기하여 외국에서의 이혼 시도(법원 선택) 차단

태국에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로 이혼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흔히 '법원 선택(forum shopping)'이라 부릅니다. 국제 이혼에서 배우자(주로 타국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쪽)는 서구 관할권(유럽,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더 많은 위자료, 높은 자녀 양육비, 또는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귀하는 효과적으로 태국을 이혼의 관할지로 확정하게 되어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태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태국과의 충분한 연관성이 존재할 경우(예: 한 배우자가 태국인 또는 태국 거주자이거나, 혼인 재산/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이후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은 태국에서의 진행 중인 절차를 고려하여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제기된 이혼 소송은 다른 국가에서 이후 제기된 소송보다 우선합니다. 배우자는 태국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원이 병행 이혼 소송을 접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혼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라:

a) 재산 분할:

많은 서구 관할권에서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산의 50% 이상을 배분하거나, 모든 자산(혼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 포함)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형평분배 또는 공동재산 제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태국 법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신솜로스)만을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혼전 개인 재산, 증여 재산 또는 상속 재산(신 수안 투아)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태국에서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 있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태국이 덜 매력적인 분쟁 해결 장소가 됩니다. (신 솜로스와 신 수안 투아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b) 배우자 부양비(위자료):

미국이나 유럽 법원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지속적인 위자료를 수년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장기적인 배우자 부양 의무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태국 법상 배우자 부양에 대한 자동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경우(일반적으로 한 배우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고 다른 배우자에게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일시불 또는 단기 부양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외국 법원에서 관대한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는 배우자는 태국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격차'는 예를 들어 아내가 서양 법원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이며, 해당 상황에서 남편이 사건을 태국에서 처리하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 자녀 양육비:

서구 국가에서 명령되는 자녀 양육비(특히 한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능력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서구 관할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필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태국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국가 지침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족 소득 수준이라 할지라도 태국 법원이 명령하는 월별 자녀 양육비는 미국 법원의 명령액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 법은 실제로 양육비 전액 면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비 수령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 그러나 기대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높은 양육비를 위해 "관할권 쇼핑"을 고려하는 배우자는 사건이 이미 태국 법원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면 좌절될 것입니다.

태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지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태국에서 제기된 소송장을 송달받으면 배우자가 단순히 자국 법원에 가서 신속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시도하더라도, 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을(해당 결혼이 태국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음) 외국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은 기존 태국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 진행을 보류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 태국이 이제 소송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 배우자는 해외 소송 제기 계획을 포기하고 태국 법률 체계 하에서의 해결에 집중하도록 강제됩니다.

물론 포럼 쇼핑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관할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태국의 덜 가혹한 재정적 결과(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나 별도 자산이 더 많은 배우자)를 누리는 배우자라면, 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혼인 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고(일반적으로 50/50) 과도한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확고히 하여, 귀하에게 더 강력한 협상 위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을 넘어선 차원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고(청구인)가 되며, 이는 법정에서 먼저 자신의 주장과 청구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방어적 입장에 놓여 귀하의 청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심리적·절차적 측면에서도 이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태국 이혼법의 주요 차이점과 이혼 합의에 미치는 영향

태국에서의 이혼 전략을 이해하려면 태국 이혼법의 기본 사항과 서구적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태국의 이혼 관련 법적 체계는 민상법(주로 사유에 관한 제1516조 및 관련 조항)에 의해 규율되며, 이혼 사유, 재산 분할, 부양료에 관한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외국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할 때, 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합니다:

a) 이혼 사유 및 이혼 소송

많은 서구 국가들이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태국(소송 이혼의 경우)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청구서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태국 민법 제1516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간통 또는 배우자의 타인과의 성적 관계; 1년 이상의 유기; 상대방에게 수치심/피해를 주는 범죄적 행위 또는 중대한 행동; 신체적·정신적 학대; 정신 이상 또는 불치병; 배우자 부양 의무 불이행 등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해 불가능한 차이"나 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국에서 일방적으로 이의 제기 이혼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정 과실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양측 배우자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 결혼이 태국에서 처음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지역 구청(암푸르)에 등록하여 무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본질적으로 상호 동의에 의한 무과실 이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되었거나 한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법원 청구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소송은 이의 제기 이혼으로 제기되지만, 법정에서 합의 이혼으로 전환될 수 있음).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원고)는 종종 간통이나 유기 같은 강력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즉시 수세에 몰아넣습니다. 예를 들어, 간통(증거 제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태국 법은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배우자와의 이혼 외에도), 이는 불륜 배우자에게 합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실을 입증하면 청구인에게 상당한 협상 우위가 생기며, 피청구인은 유해한 주장이 법원 기록에 남는 소송보다 합의 협상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b) 혼인재산과 개인재산 – 신솜로스와 신수안투아

태국 법은 혼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i. 혼인재산(신솜로):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중 어느 한 배우자가 취득한 자산(및 채무)은 신솜로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이혼 시 신솜로는 배우자 간에 분할되며,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나뉩니다(태국 법원은 동등한 분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혼인재산에는 공동으로 구입한 주택, 자동차,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 및 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경우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소득, 이자, 배당금)도 태국 법상 일반적으로 혼인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ii. 개인 재산(신수안투아): 이는 한 배우자에게만 속하며 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전 각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특정 범주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한 배우자(양측이 아닌)에게만 주어진 증여 재산은 신수안투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것(예: 개인 소지품)은 개인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각 배우자는 자신의 신수안투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유지하며, 이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양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경우 이는 혼인재산에 해당하지만, 한 배우자에게만 증여된 선물은 해당 배우자의 단독 소유입니다.)

실제로 이는 결혼 전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태국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부 외국 관할권에서는 배우자의 혼전 재산을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 시 고려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혼전 재산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 외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한 분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태국 법원은 분할 시 '신솜로(Sin Somros)' 원칙만을 적용하며, 이는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유지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만 분할함).

예시: 결혼 중 함께 집을 구입했다면 , 그 집(또는 매각 대금)은 50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본인 명의로 단독 소유한 콘도는 전적으로 본인의 소유로 남습니다. 또는 결혼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본인 명의 단독)는 그녀의 신수안투아(Sin Suan Tua)로 분할되지 않으나, 결혼 중 발생한 상당한 수익은 분할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중 발생한 부채 역시 공유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가족의 이익이나 가정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각 배우자는 결혼 전 개인적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혼전계약은 이러한 기본 규칙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혼전계약은 특정 자산이 별도로 유지되도록 명시하거나 분할 비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혼전계약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혼전계약이 없는 경우, 위의 신솜로스/신수안투아 제도가 적용됩니다.

c) 태국 법상 배우자 및 자녀 부양 의무

i. 배우자 부양비(위자료):

태국의 배우자 부양비 접근 방식은 많은 서구 국가들과 매우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이혼 시 자동적인 위자료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부양비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를 승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양비는 무기한 월별 지급이 아닌 일시불 또는 단기 수당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장기 또는 평생 부양비는 태국 법원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국 법원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다른 국가와 유사한 요소들(결혼 기간, 각 당사자의 재정 상황, 연령, 건강,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하지만, 문화적·법적으로 태국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결별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이혼 후 각 개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비는 합의의 일부로 협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지속적인 부양비 지급을 면제받는 대가로 혼인 재산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 그러나 막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걱정한다면, 태국 제도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예: 간통)로 인해 이혼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배우자는 "위자료" 대신 판결(또는 합의)의 일환으로 배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법은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아내가 남편(및/또는 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부양금이 아닌 일회성 손해배상금입니다. 사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상징적일 수도 있으나, 매월 지급되는 부양료와는 다릅니다.

ii. 자녀 양육비:

태국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집행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합의나 판결이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양육비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태국 법원은 자녀의 연령, 교육비, 건강상 필요,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기존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는 학교 비용과 생활비를 위해 월 수천 바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외국인 부모조차도 다른 지역에서는 적당한 금액으로 여겨질 만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태국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큰 재량 금액보다는 특정 비용(학비, 의료보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 부모의 소득이 모두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직접적인 돌봄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금전으로 기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 부모가 상호 합의로 양육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양육비를 자녀의 권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전반적으로 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부양료와 적당한 자녀 양육비는 이혼 시 지급 의무자(주로 남편이나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서구 국가들보다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배우자가 타국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태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협상 합의 시 "법정에서는 X(예: 재산 절반과 최소한의 부양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X+Y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태국 가정법원 절차 및 화해 기회

태국 가정법원(청소년 및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절차를 이해하면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법적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배우자들이 상호 합의를 도출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태국 시스템은 실제로 합의를 장려하며,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공정한 이혼 합의서를 기꺼이 승인합니다.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이혼소장 제출 변호사는 상세한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쪽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모든 청구 사항(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양육비 합의, 배우자 부양료 또는 보상금 등)이 명시됩니다. 청원서 제출 후 법원은 상대방(피고인)에게 소환장과 청원서 사본을 공식 발부합니다. 상대방은 법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태국 내 송달 시 일반적으로 송달 후 15일 이내, 해외 송달 시 30일 이내 등)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 b) 조정 단계: 태국 가정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 거의 항상 첫 단계로 조정 회의를 일정으로 잡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후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정인이나 판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없이 배우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귀하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대방(피고)은 타협하거나 소송을 직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협상합니다(귀하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부여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 참석). 상대방이 타협할 의사가 있다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며 많은 쟁점에서 법이 원고 측에 유리하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법원 환경에 들어가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 중재 시점이나 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c) 합의서: 중재를 통해서든 사건 진행 중 언제든지 변호사 협상을 통해서든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혼 합의서 형태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특정 자산 및 부채 분할, 양육권 배정, 자녀 양육비 금액, 배우자 간 지급금 등 모든 조건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이 합의서는 전문 변호사(저희 Juslaws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가 작성하여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태국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합의서가 서명되면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d)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배우자들이 상호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합니다. 판사의 주요 역할은 해당 합의가 법률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공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이 적법할 경우, 법원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합의 조건이 법원의 최종 판결의 일부가 됩니다. 이로써 추가 소송 없이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은 실질적으로 확정되며, 양측은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는 사법 자원을 절약하고 우호적 해결을 장려하는 공공 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배우자(또는 그 대리인)는 행정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문을 지자구청에 제출하여 이혼을 등록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태국 최종 이혼 판결문을 번역 및 공증하여 본국에서 이혼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 재판(합의 불성립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단계로 진행됩니다. 양측 당사자(변호인을 통해)는 법원에 증거와 증인 진술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으므로 귀하의 청원서에는 이미 사건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귀하의 주장을 정당화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주장에 대해 방어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 가정법원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의 심리 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정은 대체로 효율적입니다: 중재 실패 후 몇 달 이내에 증거 심리를 진행하며, 모든 심리는 하루 또는 여러 날에 걸쳐 마무리됩니다. 심리 후 법원은 심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데, 최종 심리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은 이혼을 허가하거나 기각할 것이며(유효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거의 항상 허가됨), 모든 관련 사항(재산 분할, 부채 분담,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또는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태국 법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재산은 분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은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발언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조건을 얻을 수 있다면 합의가 종종 더 바람직합니다.

  • f) 집행: 법원 판결(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이 내려지면 이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예: 전 배우자가 재산 이전이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자산 압류, 소득 압류 등 일반 민사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적 약속보다 법원 판결에 명시된 조항이 훨씬 강력한 효력을 지니며, 결과 이행이 보장되도록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태국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합의에 대한 다양한 출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심리가 시작된 후에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근거로 사건 종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분쟁 사건에서는 첫 증인이 증언하는 즉시 한 배우자가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협상이 재개되어,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판사에게 제출되기도 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측이 진정으로 합의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수용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조기 소송 제기 전략은 합의 기회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협상 우위와 유리한 재판지를 확보한 후, 법원 주관 중재나 재판 전 기간을 활용해 자신의 조건에 따른 합의를 협상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호 합의된 이혼 조건을 법원이 단순히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설령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상태가 됩니다.

결론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이혼 신청서를 활용하고, 태국 법의 유리한 조항을 이해하며, 경험 많은 태국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유리한 이혼 해결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협상하라"는 전략은 여러 차례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귀하가 주도권을 쥐게 합니다. 특히 비협조적인 배우자나 국제적 요인이 얽힌 어려운 이혼을 겪고 있다면, 이 선제적 접근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장기화된 분쟁을 피하고 미래를 보호하는 합의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의 이혼 소송 및 합의

Q: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결혼한 부부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태국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태국에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태국에 혼인 재산이 있거나, 결혼이 태국에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태국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결혼이 태국 외 지역에서 등록된 경우, 구청에서 신속한 행정 이혼을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태국을 거주지로 삼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태국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권한을 갖습니다.

Q: 태국에서 이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A: 네,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태국 법은 한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때 민법 제1516조에 따른 정당한 이혼 사유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간통, 1년 이상의 유기, 배우자의 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배우자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송 이혼에서 승소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및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사유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무쟁의 이혼에 해당합니다. 태국에서 무쟁의 이혼은 태국 등록 결혼의 경우 구청에서, 외국 등록 결혼의 경우 법원에 상호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태국 법원에서는 무과실 일방적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률상 유효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 태국에서 이혼 시 배우자 간 자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A: 태국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혼인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태국 법률에 따르면 혼인재산(신솜로스) –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자산 – 만이 배우자 간 분할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시 50/50으로 분할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공정한 비율도 가능하나, 균등 분할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재산(신 수안 투아)은 분할 대상이 아니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한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차를 구매했다면 이는 혼인 재산으로 각자 가치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 전 단독 명의로 소유한 집은 전적으로 그녀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혼인 채무 역시 공유됩니다. 법원의 목표는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공정한 분배이며, 태국 법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추정하므로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유효한 혼전 계약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태국에서 이혼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태국에서는 지속적인 위자료 지급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자동으로 배우자 부양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태국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명백히 잘못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시불 지급이나 제한된 부양비일 뿐, 장기적이고 무기한의 합의는 아닙니다. 많은 이혼 사례(특히 결혼 기간이 짧거나 양측 배우자가 모두 일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배우자 부양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라면 서구 국가들처럼 장기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라면, 법원이 월별 부양료 대신 혼인 재산의 약간 더 큰 몫이나 일시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태국 법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양육비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드시 주장과 정당화가 필요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액이거나 단기간에 그칩니다.

Q: 태국에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태국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지만, 양육비 금액은 엄격한 공식이 아닌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교육비, 건강 상태 및 각 부모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합니다. 목표는 가족 상황에 맞춰 자녀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태국에서 양육비 판결은 주로 필수 경비(학비, 의복, 식비,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생활비와 소득 수준이 낮아 서구 국가보다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부모는 자녀당 월 수천 바트를 지급하는 반면, 서구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고정 비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특정 비용(학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다만 부모가 합의로 양육비 의무를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자녀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금액에 합의할 경우, 자녀에게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승인합니다.

Q: 태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태국에서 이혼 소송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종결됩니다.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매우 복잡한 분쟁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후 법원은 약 2개월 이내에 조정 일정을 잡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심문 일정을 정하는데, 보통 다음 2~3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증거 심리는 하루 또는 짧은 기간에 걸쳐 여러 날 진행될 수 있으며, 완료 후 판사는 대략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단순한 이혼 소송은 시작부터 종결까지 약 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판결에 항소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인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로 지연됩니다. 반면, 조정 과정에서 또는 소송 제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해당 합의를 승인하는 즉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2~3개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태국 법원은 혼잡한 미국이나 유럽 법원보다 가정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는 조기 조정과 해결을 중시하는 태국 사법 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Q: 제가 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시도할 수는 있지만, 태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태국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면, 외국 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에서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다른 관할권에서 나중에 제기된 소송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다른 국가(예: 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해당 법원에 태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상충되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소송을 피합니다. 실무상 배우자가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더 적합하다는 점이나 태국 절차의 부적절함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데, 특히 태국이 결혼과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태국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태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관할지를 선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 법에 따른 협상 또는 소송으로 초점을 되돌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양측 모두 태국과의 연고가 전혀 없고 한 당사자가 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드문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태국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이혼 절차를 위해 태국에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국 법률 체계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가 위임장(POA)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법정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원고들은 매번 법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저희 로펌은 해외 의뢰인을 위한 사건을 현지에서 전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는 특별 위임장 문서(태국어/영어)에 서명하고 공증 또는 인증(예: 태국 대사관/영사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대부분의 절차에서 귀하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판사가 귀하에게 직접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의사를 확인하거나 특히 분쟁 사건에서 간단한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절대적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때, 법원은 화상 회의나 서면 진술서를 통한 증언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방문이 가능하다면 최종 심리를 위한 단기 방문을 권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마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서 태국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며, 법원 출석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이혼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송이 진행 중인 중간에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종 판결 전 언제든지 합의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호 합의에 도달하면(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한 협상으로) 그 합의 내용은 서면 이혼 합의서로 작성됩니다. 변호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들은 해당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판사에게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한쪽 또는 양측이 불참 시 서면 진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합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법적인지 검토한 후,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로써 합의 조건(재산 분할 등)이 법원 판결의 일부가 되며, 이혼이 확정됩니다. 추가 소송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이는 매우 흔한 결과로, 많은 분쟁 사건이 합의 기반 판결로 전환됩니다.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합의된 조건은 다른 법원 명령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나 재산 이전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정 절차 중 합의는 이혼을 '분쟁' 상태에서 합의된 조건의 '비분쟁'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태국 법원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결과를 환영하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