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용 LTR 비자는 무엇인가요?
장기 체류 비자(LTR)의 ‘부양가족’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LTR 비자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태국에서 동일한 10년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2022년 9월 LTR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부터 포함되었으며, 이는 태국에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곧 그들의 가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른 범주와 동일합니다. 즉, 1979년(불기 2522년) 이민법에 따른 내무부 고시이며, 이는 1977년(불기 2520년) 투자유치법에 따라 투자진흥청(BOI)이 관리합니다. 부양가족 비자는 주 신청자의 장기체류비자(LTR) 자격에 연동되며, 주 신청자의 비자가 유효한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2025년 1월 내각 결의에 따라 부양가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되어 최대 4명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에 제한이 없으며, 부모 및 기타 법적 부양가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확대 조치는 내무부 및 이민국이 공식 발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4월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규정 (시행 중)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가족 구성원은 LTR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TR 소지자의 법적 배우자로, 유효한 혼인 증명서로 입증된 자. 동성 배우자는 ‘결혼 평등법’(2025년 1월 22일 발효)에 따라 인정됩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친자녀, 입양 자녀 및 의붓자녀 포함). 부양 자녀가 20세가 되면 LTR 부양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확대된 규정 (발표됨, 아직 시행되지 않음)
2025년 1월 내각 결의안을 통해 다음의 확대 조치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내무부의 별도 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주 LTR 소지자당 부양가족 수에 제한이 없음 (이전에는 4명으로 제한됨)
- LTR 소지자의 부양가족 자격을 갖춘 부모
- 기타 법적 부양가족(예: 후견인 관리 하에 있는 사람)
부양가족 혜택
부양가족은 주 신청자와 동일한 비자 유효기간(10년, 5+5년 구조)을 적용받으며, 무제한 복수 입국, 90일마다의 신고 대신 연 1회 신고, 공항 출입국 심사 신속 처리, 그리고 TIESC 및 원 방콕(One Bangkok)에서의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왕실 칙령 제743호(불기 2565년)에 따른 해외 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습니다.
필요 서류
개인 서류
-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빈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 있는 여권을, 개인 정보 페이지와 모든 태국 출입국 관리소 도장을 시간순으로 포함하여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십시오.
-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최대 2MB), 정장 차림, 안경이나 장신구 착용 금지,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진
- 2025년 5월 1일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 TDAC,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입국하거나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TM.6 카드
후원 동의서
- 주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 신청자가 태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의 생계비, 숙소, 의료비 및 기타 모든 필수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된 ‘부양가족 후원 동의서’입니다. 이 양식은 LTR 비자 웹사이트의 ‘신청 양식(Application Forms)’ 섹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개별 심사)
-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가 주 보호자로부터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의 증거
배우자의 경우:
- 여권이 발급된 국가에서 유효한 혼인 증명서. 사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에 발급된 경우, 신청인은 (1) 국적국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2) 공증된 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받아야 하며, (3) 인증된 증명서를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과에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 혼인 관계 내 자녀: 출생증명서
- 입양아: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및 입양 판결문
- 의붓자녀: 출생증명서, 입양 판결문(주 신청인이 의붓부모인 경우), 그리고 자녀의 친부모와 주 신청인 간의 혼인증명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부양가족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원 및 의료비에 대해 최소 5만 달러의 보장 한도를 갖추고, 보장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 남은 건강보험
- 태국 사회보장청(SSO)의 보장 범위
- 최소 25,000달러의 은행 예금(참고: 이는 주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00,000달러보다 적은 금액임)을 최소 12개월간 유지해야 함
이는 ‘문서 요청 확인서’를 통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각 부양가족은 BOI의 LTR 비자 포털에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고, 주 신청자의 신청서와 연계된 본인 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예비 심사, 자격 심사, 승인, 비자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양가족의 신청은 주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함께 심사됩니다. 주 신청자의 LTR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부양가족의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수료
부양가족 1인당 10년 유효 LTR 비자 수수료 전액인 50,000바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 신청자의 수수료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디지털 근로 허가증도 필요한 경우, 연간 3,000바트의 기본 수수료와 신청 건당 100바트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에 관한 중요 안내
현재의 장기체류(LTR) 비자 정책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20세가 되면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즉, 가족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7세에 LTR 부양가족 비자를 취득한 경우, 해당 비자는 5년 또는 10년의 전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가 아니라 20번째 생일에 만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은 소득 또는 고용 기준을 충족하여 LTR(장기 체류) 비자를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DTV) 등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직접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팁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난 혼인증명서는 처리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혼인증명서가 최근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공증 절차(대사관 공증, 외무부 인증, 태국 외무부 인증)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가 국적을 가진 국가에 태국 내 영사관이 없는 경우, 이 절차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나 의붓자녀의 경우, 모든 법원 명령서와 입양 증명서가 적절하게 번역되고 공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OI는 이러한 서류를 꼼꼼히 대조 검토하며, 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적 배우자(결혼 증명서로 입증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혼 파트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평등법’(2025년 1월 22일 발효)에 따라 태국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배우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내 아이가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LTR 비자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이후 자녀는 스스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미리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 안건은 2025년 1월 내각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으나, 내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해당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규정 확대안이 시행되는 대로 고객 여러분께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마다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각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은행 예치금 요건은 25,000달러입니다(주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00,000달러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5만 바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비자 수수료 50,000바트는 주 신청자이든 동반자이든 관계없이 1인당 적용됩니다.
주요 LTR 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비자는 주 신청자의 자격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장기 체류 비자(LTR)가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부양가족의 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스스로 비자를 갱신하거나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왜 Juslaws & Consult를 선택해야 할까요?
Juslaws & Consult는 22년 넘게 해외 거주 가족들이 태국 이민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 신청자의 신청 절차와 병행하여 동반자 신청도 처리하며, 모든 관계 증명 서류, 번역본 및 공증 절차가 적절히 준비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 팀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태국어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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