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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전문가를 위한 태국 장기 체류 비자: 완전 가이드 (2026)

태국의 ‘태국 내 원격 근무 전문가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는 해외 기업에 고용된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태국 정부가 치앙마이, 방콕, 푸켓에서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 인구가 기존 비자 제도로는 제대로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태국 투자청(BOI)의 대응책은 태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급여에 대해 태국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맞춤형 10년 거주 허가였습니다. 2022년 9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특히 2025년 2월 규정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 '태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장기 체류 비자는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원격 근무자들에게 확고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현재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수수료, 왕실 칙령 제743호에 따른 세무 처리, 그리고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고려 사항들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1월 6일자로 갱신된 BOI 서류 목록과 2025년 2월 4일자 BOI 공고 제Por. 3/2568호에 따른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해당 내용은 2026년 4월 현재 유효합니다.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전문가를 위한 LTR 비자는 무엇인가요?

‘태국 근무 전문가(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카테고리는 태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며 근무하는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은 신청자가 태국 고용주가 아닌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해당 기업을 위해 계속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자는 1979년(불기 2522년) 이민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1977년(불기 2520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관리합니다. 해외 급여에 대한 세금 면제는 왕실 칙령 제743호(불기 2565년) 제5조 및 이에 따른 2022년 9월 28일자 국세청장 고시 제427호에 따라 부여됩니다.

2025년 2월 BOI 공고 제Por. 3/2568호에 따른 규정 개정으로 이 범주의 자격 요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5년의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최소 매출 요건은 3년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년간 5천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동성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자격 요건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자격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원격 근무자들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 재택근무 전문가 장기 체류(LTR) 비자의 주요 혜택

5년 단위로 연속 2회 갱신되며, 갱신 사이에 시스템 내 재검증이 이루어지는 이 10년 거주 허가는 태국의 다른 어떤 원격 근무자 비자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합니다. 전체 유효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재입국이 허용되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90일마다 제출해야 했던 TM.47 신고 절차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연 1회의 주소 확인 절차로 대체됩니다. 소지자는 수완나품, 돈므앙, 치앙마이, 푸켓 공항에서 신속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상당합니다. 왕실 칙령 제743호 제5조에 따라,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LTR’ 소지자가 태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급여는 태국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법 제41조에 대한 법정 예외 조항이며, 2024년 이전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해외 소득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던 1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지자는 역년 기준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 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 태국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 급여를 태국으로 계속 송금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도입된 ‘태국 목적지 비자(DTV)’는 더 낮은 증빙 요건으로 유사한 대상층을 포괄하지만, 왕실 칙령 제743호에 따른 법정 세금 면제 혜택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조와 고용주 프로필이 LTR 요건을 충족하는 원격 근무 전문가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LTR이 여전히 선호되는 장기 체류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로, 총 4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태국인과 외국인 간의 4:1 고용 비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범주의 경우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태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 (2025년 2월 이후)

‘태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카테고리는 개인 소득, 고용주 프로필, 건강 보험 가입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해외 고용주를 위해 실제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신하여 태국 내 고객에게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소득

신청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연평균 개인 소득이 최소 8만 달러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평균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이지만 4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자는 석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지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또는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사실을 대신 제시할 수 있습니다. BOI의 심사 기간은 "지난 2년"이며, 주 정부 당국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미국의 경우 양식 1040 또는 W-2, 영국의 경우 SA100, 태국의 경우 P.N.D.90 또는 P.N.D.91, 필리핀의 경우 BIR60, 캐나다의 경우 T1 General, 기타 관할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양식)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자가 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은 관할 구역에서 근무한 경우, 증빙 자료는 급여 명세서 및 은행 거래 내역서로 대체되며, 이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요건

해외 고용주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3년간 감사받은 연간 매출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100% 자회사여야 하며, 이는 주주 명부 인증서와 모회사의 상장 또는 매출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고용주 기준은 ‘태국 내 재택근무(Work-from-Thailand)’ 카테고리에서 자격 미달 사유가 되는 가장 흔한 요인입니다. 소규모 컨설팅 업체, 벤처 자본을 유치한 초기 단계 기업, 프리랜서 계약 형태, 그리고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BOI는 ‘100% 자회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즉, 소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대규모 그룹과의 운영적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건강 보험 또는 재정적 여유

다른 장기 체류(LTR) 카테고리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 5만 달러 상당의 건강보험 증서(신청 시점에 최소 10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가 표준 옵션입니다. 1인당 보장 금액이 5만 달러에 달한다면 단체 보험도 인정됩니다. 의료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생명보험 및 여행자 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태국 사회보장청(SSO)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월별 SSO 납부 영수증, 고용주 명의의 SSO 명단, SSO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신청 시점에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10만 달러 이상의 은행 예금입니다.

필요 서류

영어 또는 태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에는 공증 또는 인증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 서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LTR 스탬프 및 체류 허가증을 부착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 있는 현재 여권의 컬러 스캔본. PDF 파일에는 신상 정보 페이지와 태국 출입국 관리소 스탬프가 찍힌 모든 페이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한 파일 내에 양면 페이지로 포함해야 합니다. TM.47 양식은 별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 1장(정장 차림, 안경, 모자, 액세서리 착용 금지). 2025년 5월 1일 이후 태국에 입국한 신청자는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Thailand Digital Arrival Card)를 업로드하고, 2022년 7월 1일 이전 또는 육로 국경을 통해 종이 TM.6 양식을 제출하고 입국한 신청자는 해당 카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관련 주 당국에 제출한 지난 2년간의 공식 개인 소득세 신고서. 연소득 8만 달러 미만 경로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로는 신청자의 석사 학위 증명서, 지적 재산권 소유 증명서(특허, 상표 등록, 저작권) 또는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 문서

원격 근무 업무 또는 현재 직책과 관련된 지원자의 전문 지식 및 경력 배경을 상세히 기술한 이력서. 연봉 8만 달러 미만 경로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 증명서(석사 학위 이상의 대학 졸업 증명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증명서(상표 라이선스, 특허 문서, 저작권 등록증),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증명서.

취업 증빙 자료 및 기업 배경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회사의 재직 증명서로서, 현재 직위, 입사일 및 해고일(해당하는 경우)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와 함께, 신청인이 태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회사의 허가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BOI 또는 심사 기관은 신청자가 태국 체류 기간 동안 해외 고용주를 위해 원격 근무만 수행하며, 태국 내 거래처를 대상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사업 활동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추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대한 증빙 자료: 회사가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상장 증명서,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5,000만 달러 이상임을 보여주는 감사받은 연간 재무제표나 보고서, 혹은 자회사의 경우, 100% 자회사 지위를 입증하는 주주명부 증명서와 함께 해당 모회사의 상장 또는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과 체결한 정규직 고용 계약서 사본으로,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하고 직위, 계약 기간, 급여 및 해당되는 경우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서류.

추가 서류 (사안별)

“정부 기관 심사” 단계에서 신청자의 국적국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신원 확인서, 또는 태국 왕립경찰청 특수부 산하 신원조회증명센터에서 발급한 태국 경찰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은 ltr.boi.go.th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각 신청자는 별도의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합니다. BOI에서 신청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면, 자격 심사 절차가 영업일 기준 20일간 진행되며, 그 후 영업일 기준 1~3일간 사전 승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하며, 비자 발급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태국 내에서는 MRT 룸피니역 인근 라마 4세 도로(Rama IV Road)에 위치한 ‘원 방콕(One Bangkok)’ 내 ‘태국 투자 및 외국인 서비스 센터(Thailand Investment and Expat Services Center)’의 PARADE Zone 6층 및 7층에서 처리됩니다. 태국 외 지역에서는 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하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태국 전자비자(e-Visa) 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자격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IESC 방문 시, 신청자는 출력한 자격 승인 통지서, TM.94 양식, STM.8 양식, 방문 확인서, 납부 영수증, 여권 원본 및 당일 발급된 부양가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담당관은 최초 5년 체류 허가가 포함된 LTR 비자 스탬프를 발급하며, 첫 체류 기간 만료 전 시스템 내 재검증을 통해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사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Work-from-Thailand' 신청 건은 최초 제출 후 2~3개월 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태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전문가에게는 태국 취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가 태국 규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적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내 원격 근무 전문가(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카테고리는 태국 디지털 근로 허가를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 비자 소지자도 이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태국 투자청(BOI)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신청자가 해외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를 신청하므로, 신청자에게는 태국 내 고용주가 없으며, 디지털 근로 허가 제도는 태국 내 고용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결과로,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LTR’ 비자 소지자는 태국 내 활동을 해외 고용주를 위한 진정한 원격 근무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이들은 원격 근무 체제를 먼저 종료하고 다른 비자 유형(일반적으로 태국 내 고용 구조를 갖춘 '고숙련 전문가' 비자나 태국 취업 허가를 소지한 '비이민 B' 비자)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현지 태국 내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거나 태국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고용주를 대신하여 태국 내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객 및 업무 성과물이 해외에 위치하고, 급여가 해외 법인에서 해외 은행 계좌로 지급된 후 태국으로 송금되는 등 업무 활동이 실질적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고객들은 이 체계 내에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지 서비스 제공과 경계가 모호한 고객들은 진행에 앞서 신중한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이민 및 고용 팀은 이러한 검토를 위해 협력하며, 각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향을 조언해 드립니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복수 입국이 가능한 10년 유효 LTR 비자의 정부 수수료는 1인당 50,000바트이며, 방콕의 TIESC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태국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태국 전자비자(e-Visa) 포털을 통해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1인당 일반적으로 1,600~2,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BOI는 자격 승인 처리 자체는 무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외국 문서의 번역 및 공증 비용, 특히 고용 확인서 및 기업 매출 증빙 서류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문서 세트에 따라 다릅니다.

태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전문가(LTR 소지자)의 세무 처리

왕실 칙령 제743호 제5조에 따라,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장기 체류 비자(LTR) 소지자는 태국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소득, 태국 외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태국 외부에 위치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태국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해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비자 소지자가 태국으로 송금한 해외 급여는 이 면제 조항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이 면제 조항의 적용 방식은 세 가지 실질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해당 법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속적인 준수 의무에 따라, 면제 대상자는 BOI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세무청장이 정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태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해외 고용주를 위한 진정한 원격 근무여야 하며, 태국 원천 소득을 위장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BOI는 급여가 해외 고용주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보유자가 필요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기대합니다. 셋째, 이 면제 조항은 태국 내 임대 소득이나 태국 은행 이자 등 보유자가 태국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태국 원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은 여전히 표준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태국 세법상 거주자인 모든 LTR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고객님께서는, 해외 급여에 대한 면세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신고서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여 태국 개인 소득세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서면 기록이 국세청이 은행 시스템 및 공통보고기준(CRS) 정보 교환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과 일치하게 되며, 향후 세무 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LTR 비자 유지 관리

지속적인 의무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시스템 내로 제출하는 연 1회의 주소 보고만 있으며, 90일 보고 의무나 최소 체류 요건은 없습니다. 10년 전체 기간 동안 무제한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첫 5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지자는 시스템 내를 통해 원래의 자격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고용주와의 현재 고용 상태, 최근 소득 증명서, 지속적인 건강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고용주의 자격 요건(증권거래소 상장, 3년 기준 5천만 달러 매출, 또는 자회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모회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 변경은 허용되나, 반드시 시스템 내로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의 지속 여부는 이전 고용이 아닌 새로운 고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택근무자를 위한 실무적 고려 사항

고용주 자격 요건 심사는 대부분의 문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히는 지점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한 창업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소규모 고객을 둔 컨설턴트 역시 상장 기업이나 연매출 5천만 달러 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간 매출이 수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3년 누적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비상장 중견 기업의 직원들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는 대형 다국적 기업, 대형 다국적 기업의 100% 자회사, 또는 상장 기업의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발급한 재택근무 허가서는 별도의 공식 문서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용 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BOI는 신청자가 태국(또는 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별도의 서신이나 고용 계약서 내의 명확한 조항을 요구하며, 해당 서신의 발급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문구 작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표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이 인사부나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 문구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민청(BOI)은 때때로 신청자가 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외 고용주를 대신하여 태국 내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경쟁 금지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주의 사업이 태국 내 상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확인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고용주를 대신하여 태국 내 고객을 방문하는 출장이 가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은, 태국 내 고용 구조를 갖추고 디지털 취업 허가를 받는 ‘고숙련 전문직(Highly-Skilled Professionals)’ 카테고리를 대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Juslaws & Consult와 함께해야 할까요?

Juslaws & Consult는 태국에서 22년 이상 국제 고객들을 지원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민 전문팀은 5개 전 범주의 장기 체류(LTR) 승인 절차를 처리하며, 제743호 왕실 칙령에 따른 면세 혜택과 고객의 해외 소득 현황 간의 연관성에 대해 세무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원격 근무(Work-from-Thailand)'를 하는 고객의 경우, 당사는 고객의 해외 인사 및 법무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계약서 및 원격 근무 허가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감사인과 협력하여 기업 수익 증빙 자료를 확인하며,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의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관리합니다.

당사의 표준 서비스에는 자격 심사, 서류 준비, 번역 업무 조정, 포털 제출, BOI와의 모든 서신 교환, TIESC 발급 일정 참석, 그리고 연간 주소 보고 및 5년 주기 재확인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서명된 서비스 계약서 및 견적 송장을 통해 진행되며, 초기 상담 후 확정된 고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사의 방콕 사무실은 BTS 나나역 인근의 원 퍼시픽 플레이스(One Pacific Place)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 3년간 제 회사의 매출은 약 6천만 달러입니다. 제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주 매출 기준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받은’이라는 점입니다. 고용주의 회계 장부가 감사를 받았으며, 3년간 누적 매출액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고용주 측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감사 없이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단 해당 자회사가 상장 요건 또는 5천만 달러 매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BOI는 “100% 소유”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소수의 외부 주주가 있는 과반수 지분 소유 자회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로는 자회사의 주주명부 인증서와 함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회사의 상장 또는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태국 재택 근무 전문가(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목록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거나 매출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단일 해외 고용주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는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자 원격 근무자에게는 ‘태국 체류 비자(DTV)’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규모가 상당하고 다른 카테고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는 대체 장기 체류(LTR)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LTR 비자로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할 경우 태국 취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 범주에서는 태국 취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BOI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비자 소지자는 정의상 태국 고용주가 아닌 해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므로 디지털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자로 허용되는 근무 형태는 오로지 해외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뿐입니다.

5년 경력 요건이 폐지되었나요?

네. 2025년 2월 4일자 BOI 공고 제Por. 3/2568호에 따라 5년 경력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중점은 과거 경력이 아닌 소득, 고용주 자격 요건 및 원격 근무 승인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LTR에 따라 태국에서 제 해외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태국으로 송금된 해외 급여는 BOI(태국 투자청)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왕실 칙령 제743호 제5조에 따라 태국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혜택은 태국 국외에서 발생한 고용 소득, 사업 소득 및 재산 소득에 적용됩니다. 태국 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태국 원천 소득은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만 달러 미만의 자금 조달 경로를 통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년간 개인 소득이 평균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인 경우,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증빙 자료는 석사 학위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대체 자격 요건입니다. 이러한 대체 요건들은 소득 증빙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전체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20영업일의 보증서 심사, 서류 요청 및 교환, 사전 승인, 그리고 60일의 비자 발급 기간이 포함됩니다. 매출 증빙 서류를 포함한 고용주 관련 서류가 제출 시점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 추가 요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적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해 최대 4명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안에 따라 동성 배우자도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부양가족은 비자 발급 시 50,000바트의 정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가족 장기 체류 비자(LTR Visa)’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LTR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시스템 내 통지 및 서류 제출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새로운 고용주는 LTR 자격 요건(증권거래소 상장, 3년 간 매출액 5천만 달러 달성, 또는 자회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모회사)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으로 인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 기준 미달 시, 5년 후 재검증 시 자격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고용주를 대신해 가끔 태국에 있는 고객사를 방문해도 될까요?

이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태국 투자청(BOI)은 ‘Work-from-Thailand’ 비자 소지자들이 태국 내 업무를 진정한 원격 근무로만 제한하고, 고용주를 대신하여 태국 내 거래처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한 고객들은 대개 태국 내 고용 구조를 갖춘 ‘고숙련 전문가(Highly-Skilled Professionals)’ 카테고리에 더 적합합니다. 당사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적합한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하려면 태국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보증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 발급을 위한 예약된 방문 시에만 방콕의 TIESC 또는 해외의 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LTR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시스템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도 장기 체류(LTR)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신청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고용주로 이직하는 경우, 5년 차 재심사 시 비자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TR 비자로 모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거주자(LTR) 세금 면제 혜택은 태국 개인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본국에서의 납세 의무는 신청자의 본국 법률과 해당 국가와 태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의 많은 장기거주자 고객들은 태국에서의 면제 혜택과 병행하여 본국에서의 납세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 세무 팀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합적인 세금 계획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태국 내 장기 체류 비자(LTR)가 태국 입국 비자(DTV)보다 더 나은가요?

두 비자는 서로 다른 대상층을 위한 제품입니다. DTV는 증빙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5년 유효 다중 입국 비자로, 유연한 소득 구조를 가진 디지털 노마드에게 적합하지만, LTR이 제공하는 법정 세금 면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LTR Work-from-Thailand는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하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포함된 10년 유효 비자입니다. 태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인 대형 다국적 기업의 고위 원격 근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LTR이 더 적합합니다. 단기 체류자나 소득이 낮은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DTV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시 두 비자 간의 상세한 비교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