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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혼인 신고

태국에서 결혼 등록 절차

태국에서 혼인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개인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태국의 결혼은 약혼식이나 법정에서 합법화될 수 있으며, 약혼식은 합의의 형태로 결혼하겠다는 약속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계약은 남성이 여성에게 약혼 재산을 제시하면 발효됩니다. 약혼 계약을 위반 한 경우, 부상당한 당사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혼을 희망하는 커플은 먼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부나 신랑 모두 17세 미만일 수 없으며, 본국 법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결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랑이나 신부는 정신 이상자 또는 심신 미약자로 선언될 수 없습니다.
  • 부부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혈족이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의 형제, 자매 또는 이복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부부의 양부모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랑이나 신부는 결혼을 원할 때 배우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사별자이거나 혼인 종료의 대상인 경우, 혼인 종료 또는 사망으로부터 310일이 경과한 후에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 이혼한 부부가 재혼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 증명서는 여성이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사본 및 도착 카드
  • 해당 대사관에서 발급한 개인의 결혼 상태를 명시한 진술서
  • 외무부 공인 번역사가 태국어로 번역한 진술서 사본(태국어 인증)

태국 내 결혼 등록에 관한 추가 정보

  1.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등록관 앞에서 상대방을 아내 또는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등록관에게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출생지에 관계없이 태국의 모든 미성년자 구청 또는 지방 사무소에서 태국 법적 혼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여성의 출생지 구청(주민등록증에 이름이 등록된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면 구청 담당자가 여성의 성과 이름으로 사용된 호칭을 변경합니다.
  4. 부부가 지구 사무소 또는 미성년자 지구 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구 담당관의 감독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등록관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혼은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혼인 신고를 완료한 후 증거로 혼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