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족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났거나 결혼 종료 후 31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결혼 당사자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는 완전한 양육권을 가지며, 아버지는 법원 명령이나 지방 정부에 제출 된 어머니의 동의를 통해 부모가되는 것을 합법화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권리를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자녀의 아버지로 명시 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로 확정된 개인은 친권을 가지며, 자녀는 태국의 법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개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20세 또는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에 성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는 그때까지 자녀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부모의 주요 권리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주요 의무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특정 종교를 가르치고, 훈육 조치를 취하고, 자녀에게 적당한 노동을 요구하고, 자녀를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사람에게 자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권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 저당권 설정, 채무에 노출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불법적인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부모의 의무와 권리는 외부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
아동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머니의 이름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모든 아동은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 음식, 주거, 의복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양육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 자녀는 양육비와 기본 생필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본적인 생필품 및 유지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