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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은퇴 비자

태국 은퇴 비자는 비이민 OA 비자 또는 비이민 O 비자의 연장이며 은퇴에 따른 체류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태국 은퇴 비자는 단일 또는 복수 입국 시 유효하며 1년 동안 태국에 중단 없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만료 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태국 내에서 은퇴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태국 은퇴 비자 자격

  • 신청자는 50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다음 재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월 총 수입 65,000 바트 이상

- 비자 신청 2개월 전에 태국 내 은행에 보증금 800,000바트를 예치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연간 총 수입 800,000바트의 조합

  • 다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 요청 최소 2개월 전에 외국 출처에서 입금되었다는 은행 서신과 함께 업데이트된 통장 또는 은행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태국 주재 대사관에서 소득을 확인하는 서한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대사관에서 소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태국 은행 계좌에 월 소득이 65,000바트로 표시된 1년치 은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추가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진단서

- 경찰 허가

- 건강 보험

태국에서 은퇴 비자를 신청할 때 앞서 언급한 서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이 비자 발급 전에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은퇴 비자 신청 절차

태국 은퇴 비자 신청은 태국 또는 신청자의 모국 또는 거주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당 국가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비이민 OA 비자 신청하기

신청자는 위에 언급된 필수 서류를 본국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OA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 절차에는 진단서, 경찰 허가서, 연간 건강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태국에서 비이민 O 비자 및 연장 신청하기

신청자는 태국 은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본국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최초 90일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은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60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는 신청자는 현재 허가의 마지막 남은 3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신청의 경우 태국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연장이 가능한 비이민 O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관광객으로 태국에 입국하십시오.

관광 비자 또는 비자 면제 스탬프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이민 O 비자 및 1년 연장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국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태국 이민국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국 은퇴 비자 소지자를 위한 유의 사항

90일 보고

태국 은퇴 비자 소지자는 90일마다 현지 이민국에 현재 태국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우편 또는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소지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기한 내에 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90일 기간은 퇴직자가 태국에 재입국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재입국 허가

은퇴 비자 소지자가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태국을 출입국할 계획이라면 비자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예기치 않게 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출국 전에 현지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공항에서 해당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태국 은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비자에 필요한 최소 자금은 갱신 전 최소 3개월 동안 소지자의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용 효과 가져오기

태국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 내 은퇴자는 개인 가재도구를 관세 부담 없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