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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퇴직금 수당 자격

이 게시물은 태국 퇴직금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비율은 고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한 경우에 직원은 특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뚜렷한 사유가 있든 없든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태국의 외국인 직원과 내국인 직원 모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태국 퇴직금 요율

2019년 5월 5일부터 새로운 노동보호법이 시행되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퇴직금 요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 기간 퇴직금 지급률
120 days but < one year 30일
1 year but < 3 years 90일
3 years but < 5 years 180일
6 years but < 10 years 240일
10 years but < 20 years 300일
20년 이상 400일

퇴직금 예외 사항

회사는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고용이 종료된 경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의로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부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조직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 과실 행위를 저질러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직원이 이미 회사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공평하고 합법적인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휴일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근무일 3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최종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고용

기간제 고용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기간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만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 퇴직금

특별 퇴직금은 노동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특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배치

회사의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직원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이 조직이 이전하는 위치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특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30일 전에 재배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사전 재배치 통지 대신 가장 최근에 받은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산, 유통, 작업 단위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기계 또는 기술을 통해 생산, 유통, 작업 단위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직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다음 사항을 노동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해고 예정 직원
  • 해지가 발효되는 날짜
  • 해지 사유
  • 직원 이름 목록

고용주가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퇴직금과 가장 최근에 받은 60일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특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6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채운 직원은 최근 퇴직금 요율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의 퇴직금과 함께 근속연도마다 15일분의 특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퇴직금은 360일 동안 가장 최근의 퇴직금 요율로 받은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1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퇴직금 비율은 전체 고용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태국의 퇴직금 규정을 준수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채용 대행사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