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국은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2020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글로벌 인식 기반 설문 조사는 관료주의, 경제성, 글로벌 연결, 낮은 제조 비용 및 자본 접근성과 같은 속성을 고려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태국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가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인정했으며, 그 중 하나는 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은 매우 일관된 농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번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전자, 주석 및 섬유 산업의 선두 주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 설문 조사는 Trading Economics에서 제공 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세계 은행은 태국 왕국을 사업 용이성에 나열된 21 개국 중 190 개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수는 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규제 환경에서 어떤 이점을 얻는지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순위를 매깁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편리한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태국 비즈니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투자하고 기업을 설립하려는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가의 기존 사업에 투자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설립하고 기업의 다양한 경제 부문으로 확장합니다.
태국 정부는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부동산 소유 허가를 포함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또한 합작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이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국에서 사업하기
모든 태국 기업은 회사 또는 파트너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기업은 대표 사무소, 지사 또는 지역 운영 본부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설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태국 비즈니스를 결정하려면 잠재 고객은 전담 변호사의 전문 지식,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태국 변호사는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기본 태국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인 태국에서 사업을 등록할 때 유익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련 정부 기관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태국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소유 비율이 49% 이상인 사업체는 태국에서 외국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사업 유형 및 운영이 외국인 사업법에 명시된 특정 범주와 일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 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영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운영을 시작하거나 상무부로부터 산업별 면허를 취득하거나 투자 위원회로부터 사업 촉진을 받기 전에 사업주는 외국 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미국 국적의 경우 미국-태국 우호 조약에 따라 회사를 등록하여 사업 지분의 49%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태국 회사 제한
유한 회사는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유한 회사는 자본을 균등 지분으로 나누어 설립됩니다. 주주의 책임은 각각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태국의 과반수 소유 회사 제한
태국의 과반수 소유 회사는 회사 주식의 최소 51%가 태국 국민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로 태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외국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과반수 소유 회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태국의 외국인 다수 소유 회사 제한
회사의 49% 이상이 외국인 소유인 경우 해당 회사는 외국인 과반수 소유 회사로 정의됩니다.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활동 및 운영에 적용됩니다. 태국의 외국인 과반수 소유 유한 회사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 사업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태국의 외국인 사업법
"외국"으로 간주되는 모든 회사는 태국의 해외 사업법(FBA)의 규제를 받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외국 회사는 다음 법률에 따라 등록 된 회사입니다.
- 다른 나라의 법률. 여기에는 태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회사의 대표 사무소, 지점 및 지역 사무소가 포함됩니다.
- 태국 법률, 회사 주식의 49 % 이상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 세 가지 회사 활동 목록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 목록 1에 명시된 회사 활동은 특별한 이유로 외국인이 수행 할 수없는 태국에서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외국 기업은 목록 1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목록 2에 명시된 회사 활동은 국가 안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 민속 및 전통 수공예와 관련된 활동,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환경 및 국가의 천연 자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목록 3에 설명된 회사 활동은 태국 국민이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외국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외국 사업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국 투자위원회가 회사를 승진시키는 경우, 회사는 태국에서 외국 사업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외국 사업법이 제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국 투자위원회
태국 투자위원회(BOI)는 BOI가 추진하는 활동에 투자하고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가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투자위원회는 특권과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태국 기업은 투자위원회 프로모션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태국 우호 조약이란 무엇입니까?
미국-태국 우호 조약은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 개인 및 기업 투자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조약은 미국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무역 이점을 제공합니다.
- 미국 국민은 태국 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거나 섹션 17에 따라 외국 사업 허가를받지 않고 태국에 대표 또는 지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민은 태국의 모든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년 외국인 사업법이 부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태국의 지역 및 대표 사무소
지역 및 대표 사무소는 회사 유한 회사 및 지사와 다른 회사 구조입니다. 지역 사무소와 대표 사무소 모두 소득 창출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들은 또한 해외 본사에서 설명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제됩니다.
태국 지부 사무실
지사는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회사 구조입니다. 지사는 유한 회사와 유사하지만 해외 회사 본사에서 해당 법인이 없습니다. 대신 본사의 확장 역할을합니다. 지사는 사실상 외국인 소유 사업체이므로 외국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