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신청하려면 태국 비즈니스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태국 왕국에 오기 전에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자를 연장하여 장기 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 비즈니스 비자 카테고리
외국인이 신청해야 하는 비즈니스 비자 유형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이민 사업 비자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는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의 유형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 90일 비이민 비자 - 외국인은 거주 국가 또는 국적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 비이민 비자는 외국인이 태국에 90일 연속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 1년 비이민 비자 - 1년 비이민 비자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태국 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취업 허가가 처리되면 이 비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태국 회사 또는 단체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을 위한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외국인이 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해당 고용 범주에 따라 90일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태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비자를 통해 허용된 90일 동안 적절한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가 처리되면 현지 태국 이민국에 가서 1년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자 소지자는 현지 이민국에 9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태국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도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태국에서 비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신청 요건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신청자는 태국 정부에 대한 안보 또는 공공의 위협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본국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태국에 도착하려는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유효한 여권.
- 외국인의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태국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의 확인서 또는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대사관 수수료입니다.
- 태국 왕립 대사관 또는 영사관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서류.
- 여행 일정 및 재정 자금 증빙.
신청자는 본국의 태국 왕립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비이민 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초기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신청 절차
- 태국 회사, 법인 또는 단체는 비자 신청자를 위해 관련 서류와 초청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본국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로 필요한 대사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이 소요됩니다.
90일 보고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체류 연장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90일 단수 입국 비자만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90일마다 가까운 태국 이민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90일 신고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하는 경우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태국에 재입국하면 90일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입국 허가
비즈니스 비자 체류 연장 소지자가 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현지 이민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태국을 출국하기 전에 국제공항에서 이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은 태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단일 입국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취업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면 신청자는 1년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 대 1년 비자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태국을 드나들고자 하는 사람은 복수 입국 비이민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에 1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허가는 90일 동안 유효하며 그 전에 비자 소지자는 태국을 출국하고 재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