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대리모에 대한 새로운 법률
태국은 현재 대리모, 즉 태아의 유전적 어머니가 아닌 여성이 의도한 부모를 위해 임신을 대신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보조 생식 기술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B.E. 2558). 일부 관할권에서는 대리모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대리모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민은 상업적 대리모가 아닌 이타적 목적으로만 대리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은 대리모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아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이 관행이 인신매매 및 아동 인신매매와 연관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태국의 대리모와 친모 중 누가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국 대리모법은 제24조에 상업적 목적(예: 대리모 관광, 국제 대리모 또는 국경 간 대리모)으로 대리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은 이타적 목적의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대리모 사례를 승인해야 합니다.
태국 민법 및 상법에는 친자 관계에 관한 많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해당 여성의 합법적인 자녀로 간주된다는 1546 CCC 조항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법적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자 관계가 항상 불확실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법적 어머니(자녀를 출산한 여성)가 누구인지가 명확했습니다.
다양한 대리모 옵션과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과 같은 새로운 생식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아이에게 유전적 어머니(난자 기증자), 출산한 어머니(대리모), 사회적 어머니 등 세 명의 다른 '어머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모성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대리모가 금지된 관할권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친모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어머니로 간주됩니다. 태국의 새로운 법은 이 문제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보조 생식 기술(ART)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 29조에 따르면, 자녀는 부부여야 하는 의도된 부모의 법적 자녀가 됩니다. 33조에 따라 신청 부모가 자신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모와 대리모가 낳은 대리아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은 친부모가 모두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29조 2항에서 친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동시에 제22조에 따라 법적 부모가 될 신청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란 스럽습니다.
Juslaws & Consult는 보조 생식 기술(ART)을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비공식 번역본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태국어 버전의 법률만이 공신력이 있으며 당사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태국 대리모 법률, 합법적인 대리모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 대리모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전망, 태국에서 대리모 서비스를 원하는 동성 커플 및 외국인 고객을 위한 조언과 그에 따른 법적 영향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