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대마 법안의 내용과 그 중요성
불기 2569년(2026년) 4월 30일, 태국 관보에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또는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제2호) 불기 2569년’이 게재되었다. 이 규정은 2569년 4월 29일 파타나 뽀믈팟 보건부 장관이 서명하였으며, 왕실 공보 제143권 제28부 ก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불기 2542년(1999년) 제정된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 및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규제 대상 허브의 연구, 수출, 판매 및 가공에 대한 허가 제도를 규율해 온 원래의 2559호(2016) 장관령에 대한 직접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는 기존 체계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26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규제 약초로 분류된 대마초 꽃(대마초 꽃차례, ช่อดอกกัญชา)에 특화하여 적용되는 새로운 허가 기준, 새로운 운영 의무 및 새로운 갱신 제한 사항을 정밀하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대마 사업 운영자들에게 있어, 이 규정은 2025년에 발표된 정책 방향을 집행 가능한 일상적인 면허 요건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을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자, 갱신을 계획 중인 자, 그리고 태국의 규제 대상 대마초 시장에 진입을 고려 중인 자는 모두 이 규정을 주의 깊게 읽고 이에 맞춰 준법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합니다. 고객, 특히 대마초 꽃을 구매하거나 조달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해, 이 규정은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태국 내 합법적인 대마초 꽃은 이제 폐쇄적이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 중심 시스템 내에서만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Juslaws & Consult의 이 기사는 대마 면허 소지자, 신청자, 판매점, 재배자, 가공업체, 수출업체 및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기사는 2022년 합법화 물결 이후부터 2025년에 시작된 규제 재편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사업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온 태국 법률 사무소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대마 꽃을 규제 약초로 분류했던 이전 개정안에 대한 요약은 2025년 6월 25일자 '대마법 개정안'에 대한 당사의 이전 분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의 법적 근거
2569년 개정안을 이해하려면 현재 태국 대마초 법의 다층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는 더 이상 마약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 마약 목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식물의 개화 부위는 별도의 규제 체제인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 및 증진법( B.E. 2542)'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국(DTAM)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다른 부분(잎, 줄기, 뿌리, 특정 추출물을 제외한 씨앗)과 대부분의 대마초 유래 제품은 '2019년(B.E. 2562) 약초 제품법'이나 '마약법'(THC 함량 0.2% 이상의 추출물 적용)과 같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542년 법률 제44조는 공중보건부 장관에게 식물을 보호하거나 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식물을 “규제 약초”(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5조는 장관이 규제 약초의 소지, 사용, 판매, 수출 또는 가공 방식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46조는 상업적 행위자에 대한 적용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관리 약초를 연구, 조사,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9조는 장관에게 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건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559호 장관령은 제46조 및 제49조를 구체화한 기초 규정집이었다. 이 규정은 신청 자격, 제출 서류, 결정 권한, 갱신 절차, 그리고 규제 약초 면허의 기본 조건을 명시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이 2559호 규정 체계는 대마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소규모의 주로 전통적인 목록(예: 콰오 크루아 및 소수의 다른 종)을 포함하여 목록에 등재된 모든 규제 약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2569호 개정안은 대마초 꽃이 ‘콰오 크루아(kwao krua)’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마초 꽃은 기존의 규제 체계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공중 보건, 공공 질서, 악취,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규제 약초 면허 위에 대마 꽃에 특화된 더 엄격한 요건들을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다른 모든 규제 약초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전면적인 재편이 아닌, 위험 기반이며 약초별로 차별화된 규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변경하는 사항 요약
이 개정안은 태국 기준으로는 분량이 짧은 편이지만(9개 조항, 관보 4페이지 분량), 각 조항은 운영상의 핵심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조항의 내용을 요약하고,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해당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기사 | 기능 |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
|---|---|---|
| 제1조 | 2559년 규정에서 “정부 기관” 및 “국장”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제 “정부 기관”에는 공공 기관, 기타 국가 기관 및 태국 적십자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국장”은 태국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국 국장을 의미한다. | 국가 연구 기관, 공립 병원, 태국 적십자사 및 기타 정부 기관. |
| 제2조 (신설 제4조 제1항) | 규정 제2559호 제2조에 명시된 일반 서류 외에도, 대마초 꽃(flower) 면허 신청에 한해 별도의 서류 제출 요건을 부과한다. | 대마초 꽃의 수출, 판매 또는 가공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신청자. |
| 제3조 (신설 제8조 제1항) | 대마초 꽃에 특화된 네 가지 실질적인 승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설 소유권/점유권, 전용 보관 공간,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지위, 그리고 근무 중인 DTAM 교육 이수 직원 최소 1명. | 대마초 꽃 재배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 |
| 제4조 (신설 제10조 제2항) | 모든 대마초 꽃류 면허 소지자는 사업장에 효과적인 냄새 및 연기 제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대마 판매점, 가공업체 및 모든 도시형 또는 복합 용도 부지. |
| 제5조 (개정 제11조 제2항) | 면허 갱신 시에는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새로운 제8/1조를 준용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 갱신 시점에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 전원. |
| 제6조 (신설 제11조 제3항) |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보건부 고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면허의 갱신을 금지한다. | 한 번이라도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이용자. |
| 제7조 (개정 제13조 제1항) | 중앙 허가 기관의 명칭을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부’로 변경합니다(이는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 개발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방콕/논타부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지원자. |
| 제8조 | 2559호 규정에 따라 이미 발급된 기존 대마초 꽃 재배 허가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현재 면허 소지자들은 즉각적인 면허 취소로부터는 보호받지만, 갱신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제9조 |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미처리 신청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신청서로 간주되며, 허가 당국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현재 심사 대기 중인 면허 신청자가 있는 분. |
“정부 기관” 및 “국장”에 대한 개정된 정의
새로운 규정 제1조는 2559년 규정 제1조에 명시된 두 가지 정의를 개정합니다. "정부 기관"(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은 이제 각 부처, 국, 부서 및 기타 부서급 기관, 지방 행정 기관(ราชการส่วนภูมิภาค), 지방 자치 단체(ราชก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 국영 기업, 공공기관(องค์การมหาชน), 기타 국가 기관 및 태국 적십자사(สภากาชาดไทย)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국장"(อธิบดี)의 정의는 해당 기관의 명칭이 종전의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 개발국'에서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국'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국 국장'을 의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 연구 재단, 태국 적십자사 및 이와 유사한 준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 기관들은 이제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 약초 면허를 신청, 보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체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법과 2559년 규정에서 연구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 기관에 대해 특정 절차적 편의 조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명칭 변경 조정을 통해 서류 및 증빙 자료에 여전히 구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발생하던 반복적인 행정적 마찰 요인이 해소되었다.
대마초 꽃류 면허 신청에 대한 새로운 서류 제출 요건
이번 개정안의 제2조는 2559호 규정에 새로운 제4/1조를 삽입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허가 당국이 제8/1조(아래 설명)에 명시된 대마초 꽃 전용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을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은 2559호 규정 제2조에 따른 표준 서류 세트 외에도, 국장이 왕실 공보에 공고할 형식에 따라 새로운 제8조 제1항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DTAM 국장이 대마초 꽃(cannabis-flower) 면허를 위해 특별히 발행할(또는 이미 초안이 마련된) 새로운 지정 신청서가 마련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 신청서에는 시설 소유권, 보관, 신청자 자격 및 훈련된 직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대리인은 이 개정된 양식에 대해 DTAM의 왕실 공보 공고 및 DTAM 웹사이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대마초 꽃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의 2559 양식만 제출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허가 당국이 새로운 규정 제9조에 따라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대마초 꽃 판매 면허를 위한 4가지 새로운 실질적 승인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2559호 규정에 새로운 제8/1조를 삽입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을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기 위한 면허 신청에만 적용되는 네 가지 누적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모든 규제 약초 면허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8조 기준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은 거부됩니다.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สิทธิครอบครอง)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서에는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หนังสือ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ยอม)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허가 담당관들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적용해 오던 기준을 법제화한 것으로, 대마초 판매점 붐 속에서 흔해진 임대 계약, 전대, 공간 공유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합니다.
임대 상가, 쇼핑몰 점포 또는 공동 진료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와 소유주의 동의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명의 대여인이나 계열사를 통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그룹의 경우, 지금이 서류 정리를 마쳐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팀은 임대차 계약 검토 및 운영 법인의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 자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업무에 대해서는 태국 법인 등록 관련 실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마초 꽃을 위한 전용 고품질 보관 솔루션
신청인은 계획된 수출, 판매 또는 가공 물량에 적합한 규모의 대마초 꽃 보관 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장소는 대마초 꽃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마초 꽃을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정이 정확한 온도나 습도 수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품질 유지" 의무는 DTAM 및 태국 식품의약청(FDA)이 적용하는 확립된 우수 보관 관행(Good Storage Practice)의 기대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여기에는 습도 및 온도 조절, 빛 차단, 그리고 재고를 팔레트나 선반 위에 올려 보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GACP 인증을 받은 재배자와 많은 전문 가공업체들이 이미 준수해 온 관행을 공식화한 것이지만, 판매점이 꽃 모양 대마초를 개방된 카운터나 소매용 진열대에 보관하던 허점을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보관 공간 자체가 시설의 허가 대상 항목이 되며, 이에 대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지위
신청자는 다음 자격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마초 꽃을 상업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된 의료 분야 또는 재배 자격과 연계하고 있으므로, 제8조 제1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요양소법」에 따른 병원 운영 허가.
- 2019년(B.E. 2562) 제초약품법에 따른 제초약품 제조 또는 판매 허가증.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허가.
- 마약법상 제5류 마약, 특히 대마초 또는 헴프 추출물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
- 태국 전통의학법(Thai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Act)에 따른 민간 치료사(หมอพื้นบ้าน) 자격증.
- 또는, 사업자는 모법 제46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재배지를 보유한 재배자여야 합니다.
이 목록이 시사하는 바는, 소매업자가 제46조에 따른 규제 약초 판매 면허만 보유하고 있을 뿐 의학, 약학, 약초 제품 또는 치료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2022년과 2023년에 급증했던 독립형 “조제소” 모델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상기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직 이러한 자격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사업자는 지금부터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태국 약초 제품 판매 면허를 등록하거나, 클리닉 또는 전통 약국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양소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와 제휴하거나, (b) 경로를 통해 상류 단계인 재배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기업 및 규제 관련 업무와 '태국에서 대마초 사업 설립하기' 페이지에 소개된 구체적인 대마초 사업 자문 업무를 통해 이러한 각 경로에 대한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상 최소 한 명의 훈련된 직원이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부(DTAM)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최소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해당 직원은 영업 시간 내내 사업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상 일회성 교육 수료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거나 영업 시간이 긴 사업자의 경우, 각 교대 근무 및 각 지점에 최소 한 명의 DTAM 교육 이수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DTAM은 공식 웹사이트에 교육 일정과 커리큘럼을 게시합니다. 운영 담당자는 직원 근무 일정을 영업 시간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직원 이직으로 인해 지점이 규정 미준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점검을 위해 직원 기록부에 교육 이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냄새 및 연기 제거 요건
이번 개정안의 제4조는 2559년 규정 제10조에 제2항을 추가합니다. 대마초 꽃(cannabis-flower) 부문의 면허 소지자는 제10조에 이미 명시된 일반적인 운영 의무 외에도, 사업장에 효과적인 냄새 및 연기 제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태국어 원문에는 "ระบบกำจัดกลิ่นและควันที่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당국은 이를 약국 검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즉, 활성탄 여과, 밀폐형 추출 시스템, 가공실에 적합한 경우 음압 설계,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기사는 2025년 규정 재검토를 위한 정치적 압력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낸 지역사회의 불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시 보건 담당관들에게 명확하고 문서화 가능한 단속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들은 2026년과 2027년 검사에서 악취 및 연기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배기 덕트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오래된 대마 판매점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더 엄격해진 갱신 조건과 새로운 갱신 제한
개정안의 제5조와 제6조는 면허 갱신을 단순한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재자격 심사 과정으로 전환한다.
제5조는 2559호 규정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갱신 신청의 심사 및 갱신 허가 결정 시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신설된 제8/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 모든 대마초 꽃류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점에 현재 4가지 새로운 실질적 기준(시설 소유/점유, 전용 보관 공간, 적격 신청자 자격, 근무 중인 훈련된 직원)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장이 이 기준 중 단 하나라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면허 소지자는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제6조는 제11조에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담은 제3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소지자가 과거에 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량에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갱신해서는 안 된다"(ให้ผู้อนุญาตพิจารณาไม่ต่ออายุใบอนุญาต)라는 표현은 갱신 담당자가 과거의 정지 처분을 간과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규정 준수 이력이 불량한 사업자의 경우, 이 항은 사실상 이전의 정지 처분을 면허의 수명 종료 시한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서 언급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고시에는 ‘통제 약초(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 통제 약초 사용 조건, 그리고 처방전 소지자만 구매 가능 규정, 미성년자 및 임산부 판매 금지, 광고 금지, 매장 내 섭취 금지 등의 영업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들이 포함됩니다. 정지 기록은 DTAM 및 주 보건 당국에서 보관하며, 갱신 시 확인될 것입니다.
개정된 제출 권한 및 기존 면허와 심사 중인 신청 건의 처리
개정안 제7조는 2559년 규정 제13조 제1항을 정비하여, 구 부서명을 지칭하던 기존 문구를 현재의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국”으로 대체한다. 제8조는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중요한 과도기적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즉, 2559년 규정에 따라 이미 발급된 대마초 꽃의 수출, 판매 또는 가공 면허는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 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는 2026년 4월 30일 개정안이 발효될 당시 제출되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건을 다룹니다. 이러한 신청 건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계류 중인 신청이 새로운 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당국은 신청인에게 신청 내용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DTAM에 서류가 계류 중인 신청인은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서 현재 요구하는 대마초 꽃 관련 정보를 아직 신청서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미비 사항 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다음 갱신 시한보다 훨씬 앞서 새로운 제8조 제1항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서는 문서적 증거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각 허가된 시설에 대해 명확한 소유권 또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과 소유주의 동의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마초 꽃 저장 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적절히 설비되어 있는지, 운영자가 현재 적격 면허 또는 치료사 자격증 중 적어도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 명단에 모든 위치의 모든 근무조에 DTAM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요소라도 미달될 경우, 임대차 재협상, 보관 시설 확충, 누락된 관련 면허 신청 또는 채용 및 교육 계획 등 시정 조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지 기록은 제11조 갱신 금지 조항에 비추어 검토해야 하며, 과거 정지 기록이 있는 경우, 규제 당국의 회피 방지 심사를 고려하여 면허 사업을 무결점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조정 방안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질문은 더 이상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대마초 꽃 판매 면허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제약, 한방 제품, 치료사 또는 재배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신청이 제8조 제1항 제3호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많은 신규 진입자들은 먼저 '약초 제품법'에 따른 판매 면허나 요양원·클리닉 면허를 확보한 다음, 그 위에 대마초 꽃 면허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초 면허 중 다수가 '외국인 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 지분이 과반인 기업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사업 면허나 BOI(태국 투자위원회)의 투자 유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사업 면허 및 BOI 등록 관련 실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상 기반 시설 없이 소매 방식으로 운영해 온 판매점의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는 사업 형태를 전환(클리닉, 전통 약국, 또는 현장 면허 의료진이 상주하는 현대식 약국으로의 전환), 면허를 보유한 클리닉 운영자와의 제휴, 또는 면허 만료 전 질서 있는 영업 종료입니다. 2025년에 7,000개 이상의 판매점이 문을 닫은 사실은 규제 당국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방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사업자의 고객, 특히 의료용 대마초 꽃을 구입하기 위해 이들에 의존해 온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 부문 면허와 규제 약초 면허를 모두 보유한 클리닉, 전통 약국 또는 현대식 약국에서만 대마초 꽃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며, 인정된 처방 전문직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배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DTAM의 GACP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하류 부문의 제46조 면허 소지자들과 공급 계약을 공식화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배업자가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한 판매자 및 가공업체는 GACP 인증을 받은 생산자로부터만 원료를 조달해야 한다는 폐쇄형 모델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마 관련 규정 준수 전반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569년 개정안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태국에서 대마 사업을 진지하게 영위하려는 모든 사업자가 파악하고 유지해야 하는 규정 준수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재배 활동은 GACP(우수 재배 관리 기준) 및 마약법 제5류에 해당하는 추출물 관련 활동에 대해 태국 식품의약국(FDA) 및 태국 농약관리국(DTAM)과의 협조를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제품 제조는 해당 제품이 약초 제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인지에 따라 각각 태국 FDA가 관할하는 약초 제품법, 의약품법, 또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발령된 고시,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 그리고 태국의 광고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약국 및 클리닉의 인력 구성에는 직장 및 노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료 및 약국 분야의 외국인 소유권은 여전히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 꽃의 무허가 판매, 가공 또는 수출에 대한 형사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2025년 이후 해당 법의 처벌 조항 및 보건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형사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팀의 '태국 내 마약 범죄 및 마약 관련 혐의' 안내서가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규제 관련 내용은 당사 태국 FDA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569년 개정안과 더 광범위한 2025~2026년 규제 재편이 전하는 전략적 메시지는, 태국의 대마초 꽃이 면허를 취득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폐쇄형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의료용 원료로 재포지셔닝되었다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부문 연계, 견고한 보관 및 냄새 관리 시스템, 숙련된 직원, 그리고 깨끗한 규정 준수 기록을 갖추고 이 모델에 조기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펼치고, 2026년과 2027년의 갱신 주기 동안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을 인수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두 가지 이정표 중 갱신 절차가 더 어려울 것이며, 제11조 제3항은 이전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조용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Juslaws & Consult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Juslaws & Consult는 2022년 최초의 개혁 이후 태국의 대마 재배자, 가공업체, 수출업체, 판매점 운영자, 클리닉 및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대마 꽃이 규제 약초로 재분류되는 과정에서도 고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당사의 업무는 2569년 개정된 2559년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및 갱신, GACP(우수 재배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재배 계약, 판매점 운영을 규정 준수 클리닉 또는 전통 약국 형태로 전환하는 절차,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외국인 사업 및 BOI(태국 투자청) 구조 설계, 집행 조치에 직면한 사업자를 위한 형사 변호, 그리고 공급망 파트너 간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귀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시거나, 갱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신규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과거 영업 정지 이후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시거나, 태국 대마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뉴스 및 인사이트 ( News & Insights ) 페이지의 양식을 통해 또는 당사 메인 웹사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장관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4월 30일 왕실공보에 게재된 2569년 제2호 장관령은 별도의 발효일을 명시하지 않은 장관령에 대한 태국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게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해당 날짜부터 대마초 꽃류 규제 약초 면허에 대한 모든 신규 신청, 계류 중인 신청 및 갱신 신청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제 기존 대마초 꽃 판매 면허를 무효화하나요?
아니요. 개정안 제8조는 2559호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존 면허를 명시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면허는 원래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제8조 제1항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 신청을 할 때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마초 꽃 재배 허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 꽃(꽃차례/ช่อดอกกัญชา)을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기 위한 면허에 적용됩니다. 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잎, 줄기, 뿌리 또는 씨앗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콰오 크루아(kwao krua)와 같은 대마초가 아닌 규제 약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전용 면허는 일반적인 규제 약초 체계에 따르지만, 개정안 제1조에 명시된 개정된 정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독립형 판매점은 여전히 대마초 꽃 판매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병원 면허, 한방 제품 제조 또는 판매 면허, 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면허, 대마초 또는 헴프 추출물에 대한 제5류 마약 제조 면허, 민간 치료사 자격증, 또는 제46조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하는 재배자 자격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제8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않은 순수 소매 판매점 모델은 더 이상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냄새 및 연기 제거 시스템”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규정은 구체적인 장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DTAM과 주 보건 당국은 이 요건을 활성탄 여과를 통한 능동적 배기, 필요한 경우 밀폐된 작업 공간, 그리고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검사관에게 유지보수 기록부, 필터 교체 일정, 그리고 인근 지역 사회로부터의 민원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갱신할 수 있나요?
개정안 제6조는 제11조에 새로운 제3항을 삽입하여, 면허 소지자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보건부 고시 위반으로 인해 이전에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면허 발급 기관이 해당 면허를 갱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귀사의 사업장에 과거 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지 조항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무결점의 승계 법인이 합법적으로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환자에게 대마초 꽃을 판매할 때의 처방전 전용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방전 전용 규정은 2025년 보건부 ‘통제 약초(대마)에 관한 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2569년 개정안은 규제 대상 약초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 대한 면허 관련 요건을 추가했으나, 대마초 꽃은 인정된 처방 전문직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한 환자에게만 최대 30일 분량으로 조제할 수 있다는 환자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대마 재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재배업자는 제8조 제1항 제3호 (b)항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조항은 제4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재배 시설을 적격 신청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업자는 GACP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하류 면허 소지자와의 공급 계약을 문서화하고, 하류 면허 소지자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증해야 할 저장 및 품질 보존 요건을 재배 시설이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태국의 대마초 꽃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만, 「외국인 사업법」, 「요양소법」(특정 의료 시설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함) 및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관련 부수 면허에 부가된 자격 요건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대마초 관련 활동의 상당수는 외국인에게 제한된 서비스로 분류되며, 외국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운영하려면 외국인 사업 허가증 또는 BOI(태국 투자위원회)의 투자 유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구조는 활동 유형(재배 대 가공 대 소매 클리닉 대 수출)에 따라 다르며, 사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되어 아직 심사 중인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심사 중인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허가 당국은 귀하에게 새로운 제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대마초 꽃 관련 정보를 신청서에 보완하고, 새로운 제8조 제1항의 기준을 입증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신청자는 결격 사유 통지를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공식 태국어 문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태국어 공식 문서는 불기 2569년 4월 30일자 왕실 공보 제143권 제28부 ก에 게재되었으며,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114061.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국(Department of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또한 해당 규정을 https://www.dtam.moph.go.th/order/44677/의 공지사항 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장관령의 전체 번역문
아래 번역문은 영어권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Juslaws & Consult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불기 2569년(2026년) 4월 30일자 왕실공보에 게재된 태국어 원문이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버전입니다. 본 번역문의 형식은 왕실공보 제143권 제28호(ก)에 게재된 태국어 원문의 레이아웃을 따릅니다.
장관령
‘규제 대상 약초의 연구, 조사 또는 수출 허가’에 관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규제 약초의 판매 또는 가공 (제2호)
불기 2569년
_____________________
불기 2542년 제정된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 및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 장관령을 공포한다.
제1조. 불기원 2559년(2016년) 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 제1조에 규정된 “정부 기관” 및 “국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폐지되고 대체된다.
“‘정부 기관’이란 부처, 국, 과 또는 그 외의 명칭을 가지되 부처, 지방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국영 기업, 공공기관, 기타 정부 기관 및 태국 적십자사의 지위를 갖는 정부 단위를 말한다.”
'국장'이란 태국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국 국장을 말한다.
제2조. 다음 조항을 불기원년(B.E. 2559) 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의 제4/1조로 추가한다.
"제4조 제1항. 대마류, 특히 꽃차례(대마 꽃)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 허브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기 위한 면허 신청서는 제2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및 증거 외에도,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서류 및 증거를 왕실 관보에 게재된 고시를 통해 사무총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다음 조항을 2559년(B.E.)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의 제8/1조로 추가한다.
"제8조 제1항. 대마류, 특히 꽃차례(대마 꽃)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 허브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기 위한 허가를 승인할 때, 승인 기관은 제8조에 규정된 기준 외에도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면허를 신청하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대마류 규제 약초, 특히 꽃차례(대마 꽃)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면적은 수출,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의 가공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대마류 규제 약초, 특히 꽃차례를 양호한 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고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신청자는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a) 요양소법에 따른 요양소 운영 허가증; 한방제품법에 따른 한방제품 제조 또는 판매 허가증;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허가증; 마약법에 따른 대마초 또는 헴프 식물 추출물 전용 제5류 마약 제조 허가증; 또는 태국 전통의학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b) 제46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신청자는 영업 시간 내내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최소 한 명 이상 해당 시설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4조. 불기원년(2559년) 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 제10조의 제2항으로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대마류, 특히 꽃차례(대마 꽃)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 판매 또는 가공하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제1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해당 시설에는 효과적인 냄새 및 연기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불기원년(2559년) 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 제11조 제2항은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면허 갱신 신청의 심사 및 해당 갱신 승인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6조. 2559년(B.E.) ‘통제 약초의 연구·수출 허가 또는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 제11조의 제3항으로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제1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규제 약초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사용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승인 기관은 해당 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불기원년(B.E. 2559) 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폐지되고 개정된다.
"(1)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국."
제8조.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및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B.E. 2559)」에 따라 발급된 대마류, 특히 꽃차례(대마 꽃)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수출, 판매 또는 가공 허가는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제9조. 이 장관령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되어 아직 심사 중인 모든 신청서는, 이 장관령에 의해 개정된 ‘통제 약초의 연구, 조사 또는 수출 허가, 또는 상업적 목적의 통제 약초 판매 및 가공에 관한 장관령(B.E. 2559)’에 따른 신청서로 간주한다. 신청서가 본 장관령에 의해 개정된 2559년(B.E.) '통제 약초의 연구, 조사 또는 수출 허가, 또는 상업적 목적의 통제 약초 판매 및 가공에 관한 장관령'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본 장관령에 의해 개정된 2559년(B.E.) '통제 약초의 연구, 상업적 목적을 위한 통제 약초의 판매 또는 가공에 관한 2559년(B.E.) 장관령(본 장관령에 의해 개정된 것)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을 신청인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불기 2569년 4월 29일에 발표됨.
파타나 뽀믈팟
보건부 장관
참고: 본 장관령을 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 약초의 연구·조사·수출 허가 또는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공에 관한 장관령(불기 2559년)」을 개정하여, “정부 기관”의 정의를 공공 기관, 기타 정부 기관, 태국 적십자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대마 종류, 특히 꽃차례(대마 꽃)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통제 약초 수출, 판매 또는 가공 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건을 추가하며, 허가권자가 이전에 허가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 갱신 불가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대마 꽃차례의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관 명칭이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 개발국”에서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