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이혼은 민상법 제5편에 따라 규율되며, ‘가족등록법’ 및 ‘가족·청소년 법원 절차법(B.E. 2553, 2010년)’이 이를 보완합니다. 태국 법은 결혼 해소를 위한 두 가지 방법만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민사상법 제1514조 제1항에 따라 어느 구청(암포)에서든 등록하는 상호 합의에 의한 행정적 이혼입니다. 두 번째는 제1516조에 명시된 12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따라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이 허가하는 사법적 이혼입니다. 이 체계는 2024년(B.E. 2567) 제24호 민사상법 개정법 (2024)에 의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는 '결혼 평등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22일에 발효되어 제5편의 모든 성별 특정 표현을 "배우자" 및 "사람"과 같은 중성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일한 이혼 시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 이혼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각 이혼 사유에 필요한 요건, 신솜로(남편)와 신수안투아(아내) 간의 혼인 재산 분할 방법, 양육권 및 친권 결정 방식,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 부양비 및 손해배상금, 그리고 태국 법원에서 외국 결혼 및 외국 판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태국의 이혼에 관한 법적 체계
태국의 가족법은 판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체법 규정은 민상법전에, 절차법 규정은 가정·청소년 법원 절차법과 민사소송법에, 등록 규정은 가족등록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요소는 태국이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처리되며, 이는 국내에서는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협약법(B.E. 2555, 2012년)'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법령 및 규정
| 악기 | 시행일 | 주제 |
|---|---|---|
| 민상법전 제5편 (가족) | 1935년 10월 1일 (이후 수차례 개정됨) | 결혼, 이혼, 혼인재산, 친권, 양육권, 부양비 및 입양에 관한 실체법 규정(제1435조부터 제1598/41조까지). |
| 가족등록법(불기 2478년, 1935년) | 1935년 10월 1일 (개정본) | 구청에서 결혼, 이혼, 친자 인정, 입양 및 기타 가족 관련 사건의 등록. |
| 민사 및 상법 개정법(제16호) 불기원 2550년(2007년) | 2008년 9월 27일 | 제1516조에 따른 이혼 사유 현대화, 재산 분할 규정 확대, 그리고 이혼 후 손해배상 및 부양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
| 2010년(불기 2553년) 가정·소년법원 절차법 | 2011년 5월 22일 | 의무적 조정, 사회복지 조사 보고서 및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포함한 청소년 및 가정법원 절차 규정. |
| 국제 아동 납치 사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법 (불기원 2555년, 2012년) | 2013년 11월 20일 | 1980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태국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한다. |
| 민사 및 상법 개정법(제24호) B.E. 2567(2024) — 결혼 평등법 | 2025년 1월 22일 | 제5권 전반에 걸쳐 “남편과 아내” 및 “남자와 여자”를 “배우자”와 “사람”으로 대체하며, 모든 권리, 의무 및 이혼 사유를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확대 적용한다. |
민사상법 자체가 적용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제1514조와 제1515조는 이혼의 두 가지 절차와 등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16조는 법원 이혼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517조부터 제1525조까지는 손해배상, 부양비, 소멸시효 등을 포함한 이혼의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1532조부터 제1535조까지는 혼인재산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제1564조부터 제1566조까지는 친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어 원문 전문은 태국 왕실 정부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영어 번역본은 본 사이트의 민상법 제5권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법과 이혼법에 미치는 영향
태국 불기 2567년 제24호 민사 및 상법 개정법은 2024년 9월 24일 태국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20일 후인 2025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한 결혼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에게 있어 이 법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영향은 명확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제5권의 결혼 및 이혼 관련 조항에서 “남편”, “아내”,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은 모두 “배우자” 또는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은 이전의 성별에 따른 차등 규정을 없애고, 양쪽 배우자 모두 18세로 통일되었다. 제1516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는 이성 배우자와 동성 배우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532조부터 제1535조에 따른 재산 분할, 제1564조부터 제1566조에 따른 부모의 권리(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입양한 자녀 또는 한 배우자에게서 태어나 양쪽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권리 포함), 그리고 제1526조 및 제1527조에 따른 부양 의무는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에서 동성 파트너와 체결한 결혼은 이 법이 발효된 날부터 태국에서 인정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해외에서 동성 결혼을 등록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커플은 이후 태국에서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 평등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태국 민법 제1514조에 따른 이혼의 두 가지 절차
민사상법 제1514조는 혼인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일방적인 혼인 관계의 파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제1516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법정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합의 이혼 (암포에서 진행하는 행정 이혼)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결혼이 태국에서 처음 등록된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느 구청(암포 또는 켕)에서든 합의 이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1514조 제2항으로, 이 조항은 이혼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최소 두 명의 증인의 서명으로 인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15조는 태국 법에 따라 혼인이 등록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등록되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포(군)에서의 이혼 등록은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입니다. 구 등록관은 배우자들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결혼이 태국 민사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이혼 합의서 서명 과정을 입회한 후, 주민등록 시스템에 이혼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혼은 등록일로부터 배우자 간에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 배우자는 같은 날 같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또는 지방행정국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사무소에서 조정된 날짜에 구청 공무원의 상호 대리 하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입니다:
- 결혼 신고서 원본(Khor Ror 3) 또는 공증된 사본.
- 부부 양쪽의 공식 신분증(태국 국적자의 경우 태국 주민등록증,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
-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증(타비엔 반).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자녀 양육비, 혼인 재산 분할 및 배우자 부양비를 포함한 서명된 이혼 합의서.
- 결혼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외국인의 경우, 등록 담당관으로부터 여권의 태국어 공증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암포(군)에서 이혼 등록 시 부과되는 정부 수수료는 명목적인 수준이며, 이혼 합의서 및 이혼 증명서(Khor Ror 6 및 Khor Ror 7)의 인증 사본 발급에 한해 부과됩니다. 가족등록법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본체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 (분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되었고 한쪽 배우자가 태국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유일한 방법은 법원 이혼 절차입니다. 원고는 중앙 청소년·가정법원(결혼이 등록되었거나 피고의 거주지가 방콕인 경우) 또는 관할 지방 청소년·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제1516조에 명시된 12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주장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2000년(불기 2553년) 제정된 「가정 및 소년법원 절차법」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정인이 진행하며, 종종 동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고서가 이를 보완한다. 조정이 성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청구를 합의 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명령에 의한 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호 합의 이혼과 동일한 방식으로 앰포에 등록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은 주장된 사유에 대한 증거를 심리한다. 이 절차는 형식상 대립적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적 성격을 띤다. 즉, 법원은 「가정·청소년 법원 절차법」 제23조부터 제31조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하고,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재산 분할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재정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516조에 따른 12가지 법정 이혼 사유
2008년에 개정되고 2025년에 성중립화 조치가 이루어진 민상법 제1516조는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목록은 폐쇄적입니다. 즉, 태국 법원은 결혼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라는 잔여 사유로 이혼을 허가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각 사유에는 고유한 증거 기준이 있으며, 제1529조에 따라 일부 사유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제1516조 제1항 | 지면 | 실용적인 참고 사항 |
|---|---|---|
| 1516(1) |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양비를 지급하거나 그 사람을 배우자로 대우했거나, 간통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 단순한 기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사진, 호텔 기록, 증인 진술 및 DNA 증거는 모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 1516(2) | 한 배우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심각한 수치심, 증오, 또는 과도한 피해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 그 위법 행위는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에 해를 끼쳐야 하며, 주관적인 감정적 상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 1516(3) |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고문을 가했거나, 다른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하게 모욕한 경우. | 경찰 신고서, 진단서, 보호 명령서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하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1516(4) |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1년 이상 버리고 떠났다. | 탈영은 신체적 이탈과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모두 요하며, 부득이한 사유(업무, 질병)로 인한 결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516(4/1) |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가담, 동의 또는 인지 없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확정 판결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이상 복역한 경우. | 그 판결은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징역형이 실제로 1년을 초과해야 한다. |
| 1516(4/2) | 부부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없어 3년 이상 자발적으로 별거해 왔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3년 이상 별거해 온 경우. | 태국에서 무과실 이혼에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이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 1516(5) |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종자로 판정되었거나, 3년 이상 가정을 떠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민사상법 제61조부터 제64조에 따른 실종 선고 신청과 함께 자주 사용된다. |
| 1516(6) |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적절한 부양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간의 관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질러, 배우자로서의 상황, 지위 및 동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 경우. | 재무 기록과 가계 예산 증빙 자료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준은 고정된 금전적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1516(7) | 한 배우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그 질환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가정 및 소년법원 절차법’에 따라 인증된 의료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
| 1516(8) | 한 배우자가 이전에 자신이 서명한 선행 서약서를 위반했다. | 이는 주로 가정폭력이나 관련 사안과 관련해 이전 절차에서 법원이 부과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
| 1516(9) |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염성이 있고 위험한 질병에 걸려 있으며, 이 질병은 영구적으로 전염될 수 있고 다른 배우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전파 위험성과 불치성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HIV 감염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 1516(10) |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영구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 | 의학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는 청원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증명의 기준과 소멸시효
원고는 일반적인 민사상 증명 책임을 지며, 태국 법원 관행상 이는 ‘신빙성 있는 증거의 우세’로 해석된다. 민상법 제1529조는 제1516조 제1항, 1516(2), 1516(3) 및 1516(6)조에 근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가 소송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삼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그 근본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유를 뒷받침하거나 재산 및 양육권 분쟁에서 여전히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다. 제1516조(4), 제1516조(4/2), 제1516조(5) 및 제1516조(7)의 사유는 지속적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기간 요건이 충족될 때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권 상실
민사상법 제1518조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가 되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 동거를 재개함으로써 입증되는 화해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가장 흔한 사례이다. 제1517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양측 배우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도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유사한 원칙을 추가하고 있다.
관할권과 가정법원 체계
가족 관련 분쟁은 방콕과 각 도에 소재한 전문 소년·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중앙 소년·가정법원은 방콕에서 발생하는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도 법원은 각 도 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항소는 전문 사건 항소법원(소년·가정부)에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추가 항소는 대법원(디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민사소송법 제4조 및 가정·소년법원 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의 원고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혼인 등록지 관할 법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유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결혼한 후 출국한 외국인의 경우, 혼인 등록지가 가장 실용적인 관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배우자가 태국에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혼인이 태국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고 부재 배우자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다면(해당되는 경우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송달 포함) 태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 신 솜로스 및 신 수안 투아
태국의 혼인재산법은 재산을 ‘신 수안 투아(개인 재산)’와 ‘신 솜로스(혼인 재산 또는 공동 재산)’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이혼 시 ‘신 솜로스’는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되는 반면, ‘신 수안 투아’는 소유한 배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신 수안 투아: 제1471조부터 제1473조에 따른 동산
민상법 제1471조는 ‘신 수안 투아’를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결혼 전 배우자 중 한 쪽의 소유였던 것.
-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개인용 의복이나 장신구이거나, 배우자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경우.
- 결혼 기간 중 배우자 중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
- 혼인 보증금(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결혼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재산)입니다.
제1472조는 신수안투아와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신수안투아의 매각으로 얻은 금전도 동일한 성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73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배우자가 자신의 신수안투아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솜로스: 제1474조에 따른 혼인재산
민상법 제1474조는 ‘신 솜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신수안투아(sin suan tua)를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 중 한 쪽이 취득한 재산.
- 결혼 기간 중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으로, 증여증서나 유언장에 해당 재산이 ‘신 솜로스’로 명시된 경우.
- 신수안투아의 수익(임대 수입, 배당금 및 자연 증식분 포함).
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자산이 ‘신 수안 투아(sin suan tua)’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산은 원칙적으로 ‘신 솜로스(sin somros)’로 분류됩니다. 이 추정 규정은 반박 가능하지만, 해당 자산이 개인 재산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제1533조에 따른 균등 분배 및 제1532조에 따른 청산
민사상법 제1532조는 합의 이혼의 경우 혼인재산을 등기일 당시의 상태로,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 제기일 당시의 상태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533조는 신솜로스(sin somros)를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균등 분할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량권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예외는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혼인 재산을 낭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1534조에 따른 부정 처분
민상법 제1534조는 이혼을 예상한 배우자가 친족이나 공범에게 혼인 재산을 처분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또는 법에서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신솜로스를 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된 재산은 분할 목적상 마치 혼인 재산에 남아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 처분한 배우자는 잔여 신솜로스로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잔여 신솜로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수안투아에서 충당해야 한다.
제1535조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
민상법 제1535조는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배우자들이 공동 채무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 채무란 혼인 기간 중 가정을 위해 또는 혼인 재산의 관리를 위해 발생한 채무, 혹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혼인 전 채무를 포함한 한 배우자의 개인 채무는 해당 배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혼전 계약서
태국 법은 민상법 제1465조부터 제1469조에 따라 혼전 계약(사냐 곤 솜로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부 양측과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하고, 혼인 신고일 당일 앰포(군)의 혼인 신고처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 체결된 혼전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결혼 후에는 제1469조에 따른 법원 명령에 의한 변경만 허용됩니다. 이 계약은 '신 솜로(sin somros)' 및 '신 수안 투아(sin suan tua)'에 관한 기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친권, 자녀 양육비 또는 이혼 사유에 관한 공공질서 규정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 혼전 계약에 관한 당사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양육권, 부모의 권한 및 양육비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에는 필연적으로 민상법 제1564조부터 제1572조까지의 친권 관련 조항과 제1521조부터 제1522조까지의 자녀 양육비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태국 법은 "양육권" 대신 "부모의 권한(amnaj pokkro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개념은 일상적인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신, 교육, 거주 및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제1564조부터 제1566조에 따른 부모의 권한
민상법 제1564조는 부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자녀를 부양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66조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만 20세 미만, 또는 결혼으로 인해 성년으로 인정된 경우 만 18세 미만) 부모의 친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권리는 혼인 중에는 양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배우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모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1520조에 따른 양육권 합의
민상법 제1520조는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시, 배우자들이 친권 행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권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합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한쪽 부모에게 단독 친권이 부여되고, 다른 쪽 부모에게는 면회권이 주어진다.
-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되, 한쪽 부모에게 주 거주지를 지정하고 교육, 종교, 의료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
- 자녀가 부모 사이에 나누어 양육되는 경우의 양육권 분할 (드문 경우이며 태국 법원에서 선호하지 않음).
법원은 제15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가정·청소년 법원 절차법」 제11조에 의해 강화된 ‘최선의 이익’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대한 고정된 규정은 없으나, 아동의 나이가 들수록 그 의견의 비중은 커진다.
제1521조부터 제1522조에 따른 자녀 양육비
이혼 후에도 양 부모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민상법 제1521조 및 제1522조에 따라 법원은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비례하여 월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통상 자녀가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법 제1598조/38항에 따라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제적 부모에 의한 아동 유괴와 헤이그 협약
태국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1980년 국제 아동 납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12년(불기 2555년) 제정된 ‘국제 아동 납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법’은 국내 이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이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약 당사국에서 자녀가 부당하게 태국으로 이송되거나 태국에 억류된 경우, 해당 부모는 중앙당국에 자녀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가 부당하게 해외로 이송된 경우, 해당 부모는 태국 중앙당국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협약 당사국 간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헤이그 송환 신청에 대한 전속 관할권은 중앙 청소년·가정법원에 있으며, 해당 신청은 신속한 절차에 따라 심리됩니다. 송환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아동에게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협약 제13조 (b)항), 아동이 송환에 대해 성숙한 판단으로 반대하는 경우(제13조 제2항), 그리고 동의나 묵인 하에 상주지가 변경된 경우(제12조)입니다.
배우자 부양비 및 손해배상
태국 법은 이혼 시 배우자 간에 두 가지 별개의 항목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1526조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와 제1523조부터 제152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다.
제1526조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
민사상법 제1526조는 이혼이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인용된 경우, 그리고 수령 배우자가 혼인 중 유지되던 생활 수준에 따라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하여 빈곤에 처하게 될 때, 법원이 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각 재력, 연령, 근로 능력 및 혼인 중의 행실을 고려한다. 부양료는 일시금, 정기 지급 또는 이 둘의 조합 형태로 명령될 수 있다. 부양료는 수령 배우자의 재혼 또는 사망 시 종료되며, 제1598조/38항에 따라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수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1523조부터 제1525조에 따른 손해배상
민상법 제1523조는 제1516조 제1항(간통, 타인을 배우자로 부양하거나 습관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따른 사유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배우자는 과실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24조는 제1516조 제3항(심각한 피해 또는 모욕)에 근거하여 이혼이 성립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525조는 제1516조 제2항(부도덕한 행위), 제1516조 제4항(유기), 제1516조 제6항(부양 의무 불이행) 또는 제1516조 제8항(선량한 행실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혼이 인용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해당 사정 및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에서의 결혼 및 이혼의 인정
태국의 이혼 실무에서는 국경을 넘는 요소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첫째, 외국에서 체결된 결혼을 태국에서 해산할 수 있는가? 둘째, 태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해외에서 인정되는가(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태국에서 인정되는가)?
해외에서 결혼한 후 태국에서 이혼하기
해외에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태국의 법규충돌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혼인은, 배우자 중 한 명이 태국에 거주지(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태국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태국 법원에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사등기부에 결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앰포(amphoe)에서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청소년 및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국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들은 해당 외국 국가의 인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국적국에 있는 외국 결혼 기록에 대해 이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 결혼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의 태국 내 이혼에 관한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태국에서의 외국 이혼 판결의 인정
태국 법은 외국 이혼 판결에 대한 자동 인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 이혼 판결이 태국 법에 의해 관할권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인정이 태국의 공공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인정은 일반적으로 태국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 절차상 외국 판결문의 적법한 인증 및 번역본을 앰포(amphoe)에 제출하여 태국 결혼 기록에 주석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해당되는 경우).
실무 절차, 일정 및 비용
다음 표는 태국에서 각 이혼 절차의 실제 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원 수수료 및 소요 기간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분쟁 대상 재산의 가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측면 | 합의 이혼 (암포) | 분쟁이 있는 이혼 (법원) |
|---|---|---|
| 법적 근거 | 민상법 제1514조 제2항; 제1515조; 가족등록법 | 민상법 제1514조 제1항; 제1516조; 가정·소년법원 소송절차법 |
| 어디 | 모든 구청(암포 또는 켕) | 방콕 중앙 청소년·가정법원 또는 지방 청소년·가정법원 |
| 출석 필수 | 부부 양쪽 모두 직접 참석 | 원고 및 (소장이 송달된 경우) 피고; 변호인은 절차적 문제에 한해 출석할 수 있다 |
| 정부 제출 수수료 | 명목상 (공증 사본 수수료만) | 신청 수수료 200바트; 재산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 재산가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 |
| 예상 일정 | 당일, 서류를 지참하고 출석 시 |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항소 절차가 있을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
| 주요 문서 | 결혼 증명서, 신분증, 이혼 합의서, 주민등록증 | 사유와 증거가 명시된 청원서, 혼인신고서, 재산, 자녀 및 재정 관련 서류 |
| 조정 | 해당 없음 | 「가정·소년법원 절차법」에 따라 의무 사항임 |
| 결과 | 이혼 증명서(Khor Ror 6) 및 이혼 합의서(Khor Ror 7) | 암포에의 혼인 기록에 등재된 법원 판결 |
흔히 범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태국에서 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국에서 결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암포(amphoe)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는 소송 제기 전 몇 달 동안 혼인 재산이 처분되는 문제입니다. 제1534조는 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한 배우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문서 증거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1516조(4/2)에 따른 자발적 별거의 증거로 비공식적인 동거 합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3년의 기간은 자발적이고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단발적인 방문이나 서신 교환만으로도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원의 이혼 판결을 혼인 기록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앰포(amphoe)에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혼 사실이 민사 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거래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국 혼인 등록부에 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상 혼전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증거상 관련성이 있으나, 제1465조부터 제1469조에 따른 혼인 재산 계약으로서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Juslaws & Consult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태국의 이혼 절차는 법전에 명시된 규정과 상당한 사법적 재량권이 결합되어 있으며, 특히 양육권, 부양비,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합니다. 당사의 가정법 전문팀은 태국 국민, 외국인 거주자 및 국제 가정을 대리하여 이혼 절차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소송 전 협상, 앰포(amphoe)에서의 합의 이혼 합의서 작성 및 등록, 소년 및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민법 제1465조부터 제1469조에 따른 혼전 및 혼후 계획, 자녀 양육권 및 헤이그 협약 신청, 외국 이혼 판결의 인정, 그리고 복잡한 혼인 재산 청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는 이혼과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관련 기업 및 자산 문제도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분쟁 전문팀을 통한 공동 소유 기업의 구조 조정,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국경 간 판결 집행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에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귀하의 상황에 맞춘 비밀 보장 상담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암포(군)에 등록된 합의 이혼은 부부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함께 출석한 날에 완료됩니다. 소년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분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양육권 문제의 복잡성과 '가정 및 소년법원 절차법'에 따른 조정 성공 여부에 따라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전문사건항소법원 및 대법원(디카 법원)에 항소할 경우, 소송 절차가 1년에서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서로 결혼한 두 외국인은 해당 결혼이 태국에서 등록되었거나 태국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태국 민사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앰포(amphoe)에서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상법 제1516조에는 간통 및 타인을 배우자로 부양하는 행위, 심각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도덕한 행위,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1년 이상의 유기, 3년 이상의 자발적 별거, 1년 이상의 구금, 3년 이상의 실종,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 3년 이상의 치료 불가능한 정신 질환, 법원이 명령한 선행 서약 위반, 치료 불가능한 전염성 위험 질환,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거할 수 없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상호 합의 자체는 제1514조 제2항에 따라 이혼을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태국에서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민상법 제1533조에 따라 혼인 재산(신솜로스)은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된다. 제1471조에 따라 혼인 전 소유한 재산,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되는 개인 재산(신 수안 투아)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공동 채무는 제1535조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한다. 이혼 전에 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혼인 재산을 낭비한 경우, 제1534조에 따라 법원은 처분된 재산을 마치 혼인 재산에 남아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태국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민상법 제1520조에 따르면,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들은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가정청소년법원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정청소년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자녀 본인의 의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비중을 두고 고려된다. 단독 양육권, 주 거주지를 지정하는 공동 양육권, 그리고 분할 양육권은 모두 인정되는 양육 방식이다.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 이혼 절차와 관련이 있나요?
불기원 2567년 제24호 민상법 개정법(동성결혼 평등법)이 2025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제5편의 성별을 명시한 용어들이 중성적인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동성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이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여기에는 제1516조에 명시된 12가지 이혼 사유에 대한 동등한 적용, 동등한 재산 분할 규칙, 그리고 동등한 양육권 및 부양 원칙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해외에서 등록된 동성 결혼은 2025년 1월 22일부터 태국에서 인정됩니다.
태국에서 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암포(군)에서 진행하는 합의 이혼의 경우 실질적인 정부 수수료가 사실상 없으며, 명목상의 등본 발급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청소년 및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분쟁 이혼의 경우, 법원 제출 수수료 200바트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산 청구에 대한 종가세(ad valorem)가 부과되며, 이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국의 대다수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간당 요금제나 특정 단계별 고정 수임료를 적용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의 수임료 구조는 사건 시작 시점에 확정됩니다.
태국에서 이혼 후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법 제1526조는 이혼 사유가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과실에 기인하고, 부양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령 배우자가 빈곤에 처하게 될 경우,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혼인 중의 생활 수준, 수령 배우자의 근로 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부양료는 재혼 또는 사망 시 종료되며, 제1598조/제38조에 따라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태국에서 혼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네, 민상법 제1465조부터 제146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부 양측과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하고, 혼인 신고와 동시에 앰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 체결된 혼전 계약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며, 결혼 후에는 제1469조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변경만 허용됩니다. 해당 계약은 기본적인 신솜로스(sin somros)/신수안투아(sin suan tua)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친권, 자녀 양육비 또는 이혼 사유에 관한 공공질서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는 부부 양측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쪽 배우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1516조에 명시된 12가지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한 법원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원고는 해당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단순히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적용되는 사유로는 3년 이상의 자발적 별거(제1516조 제4항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제1516조 제4항), 그리고 적절한 부양 의무 불이행(제1516조 제6항) 등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결혼이 태국에서 등록되었고 태국 거주 배우자가 태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 외국 거주 배우자는 태국의 소년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유효한 관할권 요건을 갖춘 어느 한 관할권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판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대방 관할권에 제출하여 인정 및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귀국 대상국이 1980년 국제 아동 납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귀하는 2012년(불기 2555년) 제정된 ‘국제 아동 납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법’에 따라 태국 중앙당국(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을 통해 귀국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속한 절차에 따라 심리됩니다. 송환은 원칙적인 결과이며, 송환 거절 사유는 제한적이며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나 아동이 송환에 대해 성숙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목적국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 송환은 양자 간 협력 및 목적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국에서 이혼 후 바로 재혼할 수 있나요?
민상법 제1453조는 혼인 관계가 해소된 자는 해산일로부터 3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혼할 수 없으나, 해당 기간 동안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끼리 재혼하는 경우, 관련 당국이 해당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310일 규정은 해당 조항의 원래 취지상 임신 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나, 실제로는 ‘결혼 평등법’이 이 규정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추정보다는 생물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있다.
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혼인 기록에 어떻게 등재되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항소 기간이 지나도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항소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 승소 당사자는 판결문의 인증 사본과 혼인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암포(amphoe)에 제출하여 혼인 기록에 이혼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암포는 법원 명령을 반영한 이혼 증명서(Khor Ror 6)를 발급합니다. 이 등록은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가족 등록법’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없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