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5조. 약혼은 남자와 여자가 17세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조항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1436조. 미성년자가 약혼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약혼은 무효가 됩니다.
제1437조. 약혼은 남성이 여성이 약혼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에게 콩만이라는 재산을 주거나 양도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약혼 후 콩만은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신소드는 여자가 결혼을 수락하는 대가로 남자가 여자의 부모, 입양인 또는 후견인에게 주는 재산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 입양인 또는 후견인에게 주는 재산입니다. 주로 여자 때문에 또는 여자에게 책임이 있고 남자에게 결혼을 부적절하게 만들거나 남자가이 여자와 결혼 할 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남자는 신소드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이득에 관한 본 강령 412조부터 418조까지의 조항은 이 장에 따른 콩만 또는 신소드의 배상금에 준용됩니다 .
제1438조. 약혼은 결혼의 강제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혼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지급을 규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 1439조. 약혼 후 당사자 중 한 명이 약혼 계약을 위반하면 그는 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여성이 약혼 계약을 위반하면 콩만도 남성에게 반환됩니다.
제1440조. 다음과 같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성의 재산이 된 콩만이 여성이 받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고 결정하거나, 콩만이 여성의 재산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441조. 약혼자 중 한 명이 결혼 전에 사망하면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콩만 또는 신소드 에 관해서는 어느 당사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아내 또는 아내 측에서 반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442조. 약혼한 여성에게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녀와의 결혼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 남성은 약혼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은 콩만을 남성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섹션 1443. 약혼한 남성에게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과의 결혼이 부적절한 경우, 여성은 약혼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콩만은 남성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444조. 약혼자 중 한 사람이 약혼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가 약혼 체결 후 다른 약혼자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인 경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약혼자는 약혼 포기 권리를 행사한 다른 약혼자에게 첫 번째 약혼자가 약혼 계약 위반을 저지른 것처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1445. 여성과 약혼한 남성은 제1442조에 따라 약혼 계약을 포기한 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여성의 약혼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남성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46조. 약혼한 남성은 약혼 계약을 포기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 그리고 그 여성이 약혼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남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47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청구된 배상을 결정합니다.
본 장에서 언급된 청구권은 제1440조 제2항에 언급된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인정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47/1. 제 1439조에 규정된 배상을 위한 조치는 약정 파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규정됩니다.
제1444조에 언급된 보상 청구는 약혼 포기의 원인이 된 중대한 잘못이 상대 약혼자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늦어도 문제의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 시효가 제한됩니다.
제1445조 및 제1446조에 규정된 보상 청구는 약혼자가 청구의 원인이 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섹션 1447/2. 1439조에 따른 콩맨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약혼 계약 위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제1442조에 따른 콩맨의 반환 시효는 약정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1448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17세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결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449조. 남성 또는 여성이 미치거나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1450조. 남성과 여성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혈연 관계이거나 완전 혈연 또는 혼혈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합법성에 관계없이 혈연 관계에 해당합니다.
제1451조. 입양인은 양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1452조. 남자 또는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섹션 1453. 남편이 사망했거나 결혼이 파탄 난 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결혼이 파탄 난 후 최소 3백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1454조. 미성년자의 결혼의 경우 제143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455조. 결혼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동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56조. 제1454조에 따라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법원에 혼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57조. 이 규정에 따라 결혼은 혼인 신고를 한 후에만 축하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58.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동의는 등기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야 후자가 등기할 수 있습니다.
1459조. 태국인 간 또는 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외 결혼은 태국 법률 또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에 규정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태국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원할 경우,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혼인 신고를 대행합니다.
제 1460조. 남자와 여자 또는 둘 다 급박한 사망 위험에 처해 있거나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상태에 있어 민사 등록관이 혼인 등록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남자와 여자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법권자 앞에서 혼인 의사를 선언하고 그러한 의사를 증거로 기록한 경우 , 태국 민사 등록관 또는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 등록이 수행된 경우, 그리고 그 후 남녀 간의 혼인 신고가 혼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의 날짜와 장소 및 구체적인 사정이 등기관에 의해 혼인 등록부에 기록되도록 의사 증명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람에게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날을 혼인 신고일로 간주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혼인 신고일에 이루어진 무효인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48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17세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결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449조. 남성 또는 여성이 미치거나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1450조. 남성과 여성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혈연 관계이거나 완전 혈연 또는 혼혈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합법성에 관계없이 혈연 관계에 해당합니다.
제1451조. 입양인은 양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1452조. 남자 또는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섹션 1453. 남편이 사망했거나 결혼이 파탄 난 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결혼이 파탄 난 후 최소 3백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1454조. 미성년자의 결혼의 경우 제143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455조. 결혼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동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56조. 제1454조에 따라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법원에 혼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57조. 이 규정에 따라 결혼은 혼인 신고를 한 후에만 축하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58.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동의는 등기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야 후자가 등기할 수 있습니다.
1459조. 태국인 간 또는 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외 결혼은 태국 법률 또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에 규정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태국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원할 경우,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혼인 신고를 대행합니다.
제 1460조. 남자와 여자 또는 둘 다 급박한 사망 위험에 처해 있거나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상태에 있어 민사 등록관이 혼인 등록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남자와 여자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법권자 앞에서 혼인 의사를 선언하고 그러한 의사를 증거로 기록한 경우 , 태국 민사 등록관 또는 태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 등록이 수행된 경우, 그리고 그 후 남녀 간의 혼인 신고가 혼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의 날짜와 장소 및 구체적인 사정이 등기관에 의해 혼인 등록부에 기록되도록 의사 증명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람에게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날을 혼인 신고일로 간주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혼인 신고일에 이루어진 무효인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461.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생활 조건에 따라 서로를 유지하고 지원합니다.
섹션 1462. 동거의 지속으로 인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행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그렇게 위협받는 배우자는 위험이 지속되는 한 법원에 별거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부양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463조. 배우자 중 한 명이 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한 명은 법에 따라 후견인 또는 큐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후견인 또는 큐레이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64. 배우자 중 일방이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자가 되고 다른 일방이 제1461조제2항에 따른 심신상실자의 부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신상실자를 심신상실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재산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자 또는 후견인은 서로를 상대로 소외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외된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명령을 청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유지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외된 배우자에게 금치산자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의 법원에 소외된 배우자에게 금치산자 지위를 부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원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외된 배우자에 대한 금치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종전 후견인의 취소 및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부양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소외된 배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소외된 배우자를 금치산자로 간주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할 것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보호조치가 법원의 의견으로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2항에 규정된 유사한 행위의 행사를 명하는 명령을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제1464/1조. 제1464조에 규정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의 유지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건인 경우, 긴급한 경우의 요청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섹션 1465.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재산에 관한 특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재산에 관한 배우자 간의 관계는 이 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혼전 합의(혼전 합의라고도 함)나 그러한 재산에 관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혼전 합의는 무효입니다.
섹션 1466. 혼전계약서의 내용이 혼인신고 시 혼인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혼전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배우자 쌍방과 증인 2인 이상이 서명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혼전계약서가 첨부되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혼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제1467조. 결혼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전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혼전계약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리면 민사등록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혼인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68조. 혼전 계약의 조항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1469. 선의의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혼인 기간 중 또는 혼인 해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편과 아내가 맺은 모든 합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70조.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신 수안 투아로 따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솜로스 입니다.
1471조. 신 수안 투아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섹션 1472. 신수안 투아와 관련하여 다른 상품과 교환하거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 또는 취득한 금전은 신수안 투아를 구성합니다.
신수안 투아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지만 다른 재화나 화폐로 대체된 경우, 이 다른 재화가 신수안 투아입니다.
섹션 1473. 각 배우자는 자신의 신수안 투아의 관리자입니다.
제1474조. 신 솜로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상품이 신솜로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상품은 신솜로스로 추정됩니다.
제1475조. 신솜로스가 본 규정 제456조에 언급된 유형의 재산이거나 문서상 소유권이 있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는 공동 소유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76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솜로스를 관리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공동 관리인이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신솜로스의 관리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배우자 중 한 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섹션 1476/1. 남편과 아내는 1465조 및 1466조에 규정된 혼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1476조의 규정과 다르게 신솜로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솜로스의 관리는 혼전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혼전계약서의 신솜로스 관리 규정이 제1476조의 규정과 일부만 다를 경우, 혼전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신솜로스 관리는 제1476조에 따라 수행합니다.
섹션 1477. 배우자는 신솜로의 유지 또는 신솜로의 이익을 위해 항변, 방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소송, 이 방어 및 이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로 간주됩니다.
제1478조. 배우자 중 일방이 재산 관리에 있어 다른 일방에게 동의를 하거나 서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다른 일방이 부당하게 동의 또는 서명 첨부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후자는 법원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79조. 배우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에서 이 행위를 서면으로 하거나 관할 관청에 등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 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1480조. 제1476조에 따라 공동으로 하거나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솜로의 관리에서 배우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승낙이 있거나 제3자가 법률행위의 체결 당시 선의로 행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법률행위 취소소송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거나 법률행위가 이행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81조. 배우자는 자신의 몫보다 더 큰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유언으로 신솜로를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1482 조.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솜로스의 유일한 관리자인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는 가정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가족의 필요를 부양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양 당사자의 신솜로스와 신수안투아를 구속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가사를 처리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는 법원에 남편 또는 아내의 권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83조.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솜로의 유일한 관리인인 경우, 관리인이 신솜로의 경영에 있어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제 1484조. 죄 솜로스를 관리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
다른 배우자는 법원에 자신을 단독 관리자로 지정하거나 신솜로스 를 분할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솜로의 관리를 위해 임시보호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484/1조.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신솜로스 관리 권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 법원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 또는 그 후 상황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법원에 신솜로스 관리 권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485조. 남편 또는 아내는 특정 신솜로를 관리하거나 그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법원에 그 관리 또는 참여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86조. 법원은 제1482조제2항, 제1483조, 제1484조, 제1484조제1항 또는 제1485조, 제1491조, 제1492조제2항 또는 제1598조제17항에 따른 확정판결 또는 명령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파산면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혼인신고관청에 통보하여 혼인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1487 조. 배우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능 행사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리 유지를 위해 시작된 절차의 틀 내에서 수행된 압류 또는 이 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이 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지 및 비용에 대한 수당을 위해 수행된 압류를 제외하고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1488조.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전 또는 결혼 중에 계약한 의무를 개인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이행은 먼저 자신의 신수안 투아에 대해 이루어지며,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신솜로스 지분에 대해 충족됩니다.
제1489조. 두 배우자가 공동 채무자인 경우, 집행은 두 배우자의 신솜로스와 신수안투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제1490조.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에는 혼인 중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다른 배우자가 계약한 다음 채무가 포함됩니다:
제 1491 조. 배우자 중 한 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솜로스는 선언일로부터 법의 운영에 따라 분할됩니다.
제1492조. 제1484조 2항, 제1491조 또는 제1598/17조 2항에 따라 신솜로를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은 각 배우자의 신수안 투아가 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분할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신 수안 투아이며 신 솜로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1474(2)항에 따른 유언 또는 서면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남편과 아내의 신수안 투아가 됩니다.
신솜로를 나누고 쌓인 신수안투아의 열매가 바로 신수안투아입니다.
제 1492/1조. 신솜로스의 분할이 법원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분할의 취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며 법원은 그러한 취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이 요청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신솜로스 분할의 원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솜로스 분할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수안투아의 공유가 남편 또는 아내가 파산선고를 받아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법원 명령일 또는 파산선고 해제일 당시의 신수안투아를 구성하는 재산은 신수안투아의 재산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493조. 신솜로스가 양도된 경우, 두 배우자는 각자의 신수안투아 금액에 비례하여 가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494조. 결혼은 이 장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만 무효입니다.
섹션 1495. 제1449조, 1450조, 1452조 및 1458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입니다.
제1496조. 제1449조, 1450조 및 1458조에 반하여 계약된 결혼의 무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선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후손은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법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 요청에 대한 법원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97조. 이해관계인은 제1452조에 따라 계약된 혼인의 무효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97/1조. 혼인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혼인 신고 관청에 통보합니다.
제1498조. 혼인 무효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산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혼인 전후에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이 소유하거나 취득한 재산과 그로 인한 결실은 해당 당사자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공동으로 번 재산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양 당사자의 가족 의무와 소득,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다른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섹션 1499. 제1449조, 제1450조 또는 제1458조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결혼은 선의로 결혼한 당사자가 결혼의 무효를 선언하는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결혼으로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52조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결혼은 결혼 무효의 원인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 결혼에 의해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결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을 다른 배우자의 법적 상속인으로 만들지 않으며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을 열지 않습니다.
제1449조, 1450조, 1458조 또는 1452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되는 결혼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선의로 행동한 경우 이 당사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의 선고 전 또는 혼인무효가 알려지기 전에 선의로 행한 행위 또는 재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도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526조제1항 및 제15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생계비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제1449조, 제1450조 또는 제1448조에 반하여 계약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의 선고일부터, 제1452조에 반하여 계약한 혼인의 경우에는 그 혼인의 무효를 안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섹션 1499/1. 결혼이 무효인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당사자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금을 책임질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 당사자에 관한 배우자 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법원이 판결합니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582조에 따라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하고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고려하여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제1521조의 규정은 준용합니다.
1500조. 무효로 선언된 혼인은 제1497조 제1항에 따라 혼인관계등록부에 무효 혼인이 등록되기 전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01조. 결혼은 사망, 이혼 또는 법원에 의한 무효화로 종료됩니다.
제1502조.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끝납니다.
1503조. 법원은 배우자가 제1448조, 제1505조, 제1506조, 제1507조 및 제150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혼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화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섹션 1504. 결혼에 동의한 부모 또는 후견인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무효를 이유로 결혼의 무효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제1448조에 규정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법원이 결혼을 무효화하지 않았거나 여성이 그 연령 이전에 임신한 경우, 결혼은 계약한 순간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505조. 상대 배우자의 신원에 대한 오류로 인해 계약된 결혼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신원 착오로 인한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혼인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됩니다.
제1506조. 사기가 없었다면 결혼을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배우자가 사기로 인해 결혼을 계약한 경우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조항은 상대 배우자가 제3자가 저지른 사기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가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제1507조. 배우자가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결혼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결혼을 계약한 경우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강박으로 인한 혼인 무효를 청구할 권리는 배우자가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제1508조. 배우자의 신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권유받은 배우자만이 그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금치산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금치산자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법원에 금치산자로 보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금치산선고 신청을 취소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기한 혼인무효 신청을 취소하는 명령도 함께 하게 됩니다.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의 혼인무효의 청구를 취소하는 법원의 명령은 배우자가 남은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혼인무효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남은 기간이 본인이 제기한 혼인무효의 신청을 취소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남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기한 혼인무효의 신청을 취소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1509조. 제1454조에 언급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결혼은 무효입니다.
섹션 1510. 혼인이 제1454조에 언급된 사람의 동의 없이 계약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제1454조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혼인 무효를 요청할 권리는 남편이 20세가 되었거나 아내가 임신한 경우 소멸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1511조.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혼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는 혼인무효의 등기를 한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1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결과에 관한 규정은 혼인 무효의 결과에도 준용됩니다.
제1513조-혼인무효의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혼인무효의 원인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 혼인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제152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혼인 무효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궁핍하고 자신의 재산이나 혼인 중 수행한 활동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도 제1526조에 규정된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14조. 이혼은 상호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인 2인 이상의 서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1515조.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양쪽 배우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516조. 이혼 소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17조.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는 제15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행위에 배우자가 동의했거나 공범인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16조 제10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의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516조제8항에 규정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의무이행의 원인이 된 남편 또는 아내의 행위가 부부 사이의 평화로운 동거에 비하여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유인 때에는 이혼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제1518조.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소멸합니다.
제1519조. 배우자 중 일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고 심신상실 이전 또는 이후에 이혼소송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법원에 심신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아직 전 배우자의 금치산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소외된 배우자를 금치산자로 간주할 것을 명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 사람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제1526조 및 제1530조에 규정된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가 아직 무능력자로 판명되지 않았고 법원이 이 배우자를 무능력자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기각됩니다. 배우자가 금치산자라고 인정되나 아직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배우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제1463조에 따라 후견인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법원은 이 경우 생계비를 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심신상실자로서 법원이 금치산자라고 인정하고 이혼청구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우자를 금치산자로 간주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혼을 허가하는 명령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이혼 신청의 근거가 된 사유가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무능력 상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혼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섹션 1520.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는 각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 행사에 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 사건을 판결할 책임이 있는 법원은 각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이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재판 중에 제1582조에 따라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섹션 1521. 섹션 1520에 따라 친권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잘못 행동하거나 선임 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고려하여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1522조.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두 배우자 또는 배우자 중 누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양육비의 액수는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이혼 또는 이혼 합의서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 1523조. 제1516조 1항에 규정된 사유로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는 남편 또는 아내와 다른 아내 또는 간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과 간통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다른 여성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제1516조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섹션 1524. 제1516조 3항, 4항 또는 6항에 따른 이혼 소송의 원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참을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가해 당사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상대방은 가해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525조. 제1523조 및 제1524조에 규정된 보상은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배우자인 경우, 이혼으로 인한 신솜로스 청산 과정에서 전자가 받은 재산의 몫도 고려됩니다.
제 1526조.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유책으로 인한 것이고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결혼 기간 동안 수행 한 사업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빈곤을 수반하는 경우, 후자는 가해 당사자에게 생계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자의 능력과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598/39조, 제1598/40조 및 제1598/41조의 규정은 준용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이혼 소송의 본안 또는 반소장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 1527조. 제1516조제7항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제1516조제9항에 따른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질병을 이유로 이혼이 선고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제1526조에 따라 소외된 배우자 또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1528조. 생계 수당 수혜자가 재혼하면 생계 수당에 대한 권리가 중단됩니다.
섹션 1529. 제15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 또는 제1523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한 소송권은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신청의 근거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사유는 다른 사유에 근거한 다른 이혼 신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섹션 1530.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신솜로스, 주택, 배우자 유지, 자녀 양육권 및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섹션 1531.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은 이혼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32. 이혼 후 배우자의 자산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533조. 이혼의 경우, 죄 솜로스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나눕니다.
제1534조. 배우자 중 일방이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신솜로스를 처분했거나,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처분했거나, 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분했거나, 고의로 파괴한 경우, 제1533조에 따른 신솜로스 공유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대방이 받을 신솜로스 몫이 받아야 할 몫과 비교하여 전액이 아닌 경우, 위반 당사자는 자신의 신솜로스 또는 신수안투아 몫에서 체납액을 충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35조. 결혼이 끝나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분으로 공동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1536조.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백10일 이내에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경우에 따라 남편 또는 남편이었던 남자의 적법한 자녀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 또는 이 확정 판결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제1537조. 아내가 새로운 혼인을 한 후 혼인 해소일로부터 3백1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새로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그 자녀가 새로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의 친생자라는 제1536조에 규정된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1538조. 남자 또는 여자가 제1452조를 위반하여 혼인을 계약한 경우, 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신고서에 최종 혼인신고가 된 남편의 적법한 자녀로 추정됩니다.
여성이 제1452조에 반하여 혼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적법한 자녀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제1536조에 규정된 추정이 적용됩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에 최종 혼인 신고를 한 남편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제1452조를 위반하여 계약된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3백1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제1539조. 제1536조, 제1537조 또는 제1537조 또는 제1538조에 따라 자녀가 남편 또는 남편이었던 사람의 적법한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남편 또는 남편이었던 사람은 자녀와 모를 공동으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부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모와 동거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신 기간,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 180일째부터 300일째 되는 날까지를 포함한 기간 동안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거나 기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녀의 어머니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녀가 적법한 자녀가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어머니 또는 아동의 상속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청원서 사본을 보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법무부에도 청원서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1540조. ( 폐지됨 )
제 1541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남편이었던 남자가 자녀의 출생을 자신의 적법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거나 출생신고를 주선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남편 또는 남편이었던 남자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42조. 자녀의 부인을 위한 소송은 자녀가 출생한 후 1년 이내에 남편이거나 남편이었던 남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이 소송은 자녀가 태어난 후 10 년을 초과하여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1537조에 따라 자녀가 새로운 남편 또는 제1538조에 따라 전혼의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제1536조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남편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1543조. 남편이거나 남편이었던 자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소가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와 함께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그 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박탈될 자는 자기의 대리를 청구하거나 사망자를 위하여 자기를 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44조.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와 함께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박탈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39조의 규정은 아동의 거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적용되며, 이에 준하여 준용됩니다 .
제1545조. 자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남편의 적법한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무장관에게 제1536조에 규정된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의 남편의 적법한 자녀임을 부인할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자신이 어머니 남편의 적법한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검사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 항에 언급 된 조치의 틀 내에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소송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546조.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 여자의 합법적인 자녀로 간주됩니다.
제1547조. 서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후속 결혼, 아버지의 요청에 따른 등록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합법적입니다.
제1548조. 아버지가 합법화를 요청하는 경우, 자녀와 어머니는 신청인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모가 등록관에게 출석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은 자녀와 모에게 아버지의 등록신청을 통지합니다. 자녀 또는 모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 또는 모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동 또는 어머니가 태국 국외에 체류한 경우 이 기간은 180일로 연장됩니다.
자녀 또는 어머니가 신청인이 아버지가 아니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생자관계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등기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문을 등기를 위해 민사 등록관에게 제출하면 민사 등록관이 등기를 진행합니다.
제1549조. 서기관이 제1548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 신청 사실을 자녀와 어머니에게 통지한 경우, 자녀와 어머니가 제1548조에 따른 신청에 반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또는 어머니는 자녀 또는 어머니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인이 친권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서기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48조에 따른 친권상실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녀 및 모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 또는 모가 신고한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신청인이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 또는 어머니로부터 민사 등록관에게 통지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친권자 지정 등기 신청인이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능력이 없거나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제 1550조. ( 폐지됨 )
제 1551 조. 친생부인허가신청인이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부인허가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친생부인허가신청인이 법원에 자신을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자녀 또는 모는 법원에 친생부인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는 모는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등록신청인이 자녀의 친생부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599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합니다.
제1552조. 자녀에게 어머니가 없거나 어머니가 있지만 후자가 부모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이 친권자 등록 전에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선임된 경우.
친권자 지정 등기를 개시한 아버지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친권자의 친권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후견권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고 아버지를 친권 행사자로 지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553조. ( 폐지됨 )
제 1554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등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생자관계등록을 한 사람이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친생자관계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이 소송은 등록일로부터 10 년의 기간이 만료 된 후에는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1555조. 정당화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남성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제1556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아직 만 15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아동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가 된 이후에는 아동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기 전에 그 후손이 유류분 소송의 사유를 안 경우에는 그 후손이, 자녀가 사망한 후에 그 후손이 유류분 소송의 사유를 안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소송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자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미성년 후손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준용합니다.
제1557조. 제1547조에 규정된 정당성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1558 조. 상속 소송의 제한 기간 내에 사망자의 합법화 소송이 제기 된 경우 법원이 자녀가 합법적이라고 선언하면 법적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1559조. 합법화 등록이 효력을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1560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이후 혼인이 무효화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561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1562조. 검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압수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63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제1564조.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친권자인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병약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섹션 1565. 자녀의 양육권 또는 자녀에게 부여될 다른 형태의 양육권 신청은 제1562조에 따라 검사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또는 모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566조.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한 부모의 권한에 따릅니다.
부모의 권한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행사합니다;
섹션 1567.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친권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1568조.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첫 번째 사람이 행사합니다.
제1569조.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동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아동이 무능력하거나 준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후견인 또는 큐레이터가 됩니다.
섹션 1569/1. 미성년자가 무능력 또는 준무능력자로 간주되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 이외의 사람이 법원 명령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이 명령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을 해임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로 판명된 경우,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부모 또는 부 또는 모가 후견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570조. 제1566조 또는 제1568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에게 하는 통지는 자녀가 또는 자녀에게 하는 통지로 간주됩니다.
제1571조. 부모의 권한에는 자녀의 재산 관리가 포함되며, 이러한 관리는 보통의 선량한 관리자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행사해야 합니다.
1572조. 부모의 권한 행사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에게 개인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573조.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이는 자녀의 유지와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친권자가 보유하여 자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에게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소득은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한 친권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1574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섹션 1575. 어떤 행위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이익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익이 미성년자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의 무효를 조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576조. 제1575조에 언급된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이익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익에는 다음 기업에 대한 이익이 포함됩니다:
제1577조. 미성년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양도인이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임명해야 하며 그의 관리는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578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을 행사한 사람은 즉시 자녀에게 그 증명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좌를 개설해 주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계좌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 이외의 친권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 계좌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서류는 '증서'의 목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인계됩니다.
제 1579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다른 배우자가 새로운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후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반환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자녀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456 조에 명시된 재산 또는 문서 제목 인 경우 문서에 자녀의 이름을 공동 소유자로 기재해야하며 앞서 언급 한 관리가 수행 된 경우에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배우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과 재산목록 작성을 완료할 것을 명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혼인을 체결하거나 배우자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안 때 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누구든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문서에 자녀의 이름을 공동소유자로 기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배우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사망한 배우자 및 생존 배우자의 입양 자녀는 배우자가 낳은 자녀로 간주됩니다.
제 1580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친권 행사권자 또는 후견인은 제1587조에 규정된 재산, 계좌 및 서류를 확보한 후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581조. 미성년자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사이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은 관리권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권한이 정지되는 경우,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새로운 법적 대리인이 있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섹션 1582. 친권자가 금치산자 또는 준치산자로 간주되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파산하거나 잘못된 관리로 인해 미성년자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첫 번째 항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친권 박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583조. 전 조항에 언급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친권을 일부 또는 전부 박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1584조. 부모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박탈당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585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교사와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85조. 친권자가 아니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 행사를 박탈당한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 기간 동안 후견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제1582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일부를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제1582조 제2항에 따라 관리권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 1586조. 제1585조에 언급된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족, 검사 또는 마지막 생존 친족이 유언장에 이름을 기재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선임됩니다.
제159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후견인 선임에 관한 유언 처분의 경우 유언이 효력이 없거나 유언장에 명시된 사람이 제1587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제1587조. 다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섹션 1588.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587조에 따라 금지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선임한 명령을 취소하고 후견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명령의 취소는 제15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지된 자를 선임하는 명령이 취소된 경우 후견인이 한 행위가 제3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로 행위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589조. ( 폐지됨 )
제1590조. 후견인은 한 번에 한 명만 둘 수 있지만,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유언이 있거나 본인의 정당한 이유 있는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후견인에게 공동으로 또는 각 후견인에게 특별히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 1591 조. 교사의 품질은 법원에 의한 임명 통지가 그에게 알려진 날부터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제1592조.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후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이 기간은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최소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증인은 해당 와드의 친족이어야 하지만 친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593조. 목록 작성 완료 후 10일 이내에 후견인은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목록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벤토리를 인도한 날 또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가 생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해당 인벤토리는 법원에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594조. 후견인이 제1592조 또는 제1593조에 명시된 목록의 작성 또는 완전하고 정확한 목록의 제시와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93조에 따른 법원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후견인의 중대한 과실, 부정직 또는 명백한 비효율로 인해 법원이 목록에 불만족하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5. 후견인이 목록을 수락하기 전에 법원은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5. 법원이 재산을 승인하기 전에 후견인은 긴급하고 필요한 행위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지불에 반대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1596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해 또는 피후견인이 후견인에 대해 유리한 의무가 있는 경우, 후자는 목록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가정교사가 와드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법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의무는 소멸됩니다.
후견인이 와드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도 법원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은 후견인을 퇴원시킬 수 있습니다.
제1597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에게 후견인 지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598조. 후견기간 중 피후견인이 상속 또는 증여로 귀중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1592조부터 제1597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섹션 1598/1. 튜터는 튜터가 된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계정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해에 대한 계정이 제출된 후 1년을 초과하는 간격으로 계정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8/2. 튜터는 제1564조 제1항 및 제1567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섹션 1598/3. 후견인은 와드의 법적 대리인이며, 1570조, 1571조, 1572조, 1574조, 1575조, 1576조 및 1577조는 튜터와 와드에 준용됩니다.
섹션 1598/4. 튜터는 학생의 유지 및 교육에 필요한 학생의 수입 중 일부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 만 가능합니다.
섹션 1598/5. 피후견인이 성년이 되고 피후견인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후견인은 모든 중요한 작업에 대해 가능한 한 먼저 피후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후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1598/6.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피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섹션 1598/7. 튜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1598/8.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의해 해임됩니다:
섹션 1598/9. 제1598조 8항에 규정된 피후견인의 퇴원 신청은 피후견인의 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 피후견인 본인 또는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검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98/10조. 후견인 퇴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대신하여 후견인 재산의 임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8/11.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기능이 종료된 경우,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즉시 후견인, 상속인 또는 새로운 후견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서류가 있으면 장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은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580조 및 제1581조는 준용됩니다 .
1598/12조. 튜터 또는 와드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튜터링 계좌가 제공된 순간부터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교사가 후견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용도로 후견인의 돈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598/13조. 와드는 튜터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해 튜터의 모든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우대권은 본 규정 제253조에 규정된 다른 일반 우대권 다음으로 (6)순위입니다.
제1598/14조. 후견인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를 정하기 위해 법원은 교사의 상황, 수입 및 생활 조건을 고려합니다.
후견개시 후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의 사정, 소득 또는 생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의 지급, 정지, 감액, 증액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후견인의 보수 수령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598조/15. 법원이 남편 또는 아내를 금치산자로 선언하고 아내 또는 남편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제156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598/16조. 법원에 의해 무능력한 것으로 판명된 다른 배우자의 후견인인 배우자는 후자의 신 수안 투아 (개인 재산 )를 관리 할 권한이 있으며 신 솜 로스 (부부 공동 재산 )만 관리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476조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 수안 투아 및 신 솜로스의 관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배우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598/17조. 남편 또는 아내가 무능력한 것으로 판명되고 다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어 부 또는 모 또는 외부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경우, 후견인은 다른 배우자와 함께 신솜로의 공동 관리인이 되지만 무능력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는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솜로의 분할을 명령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98/18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녀의 후견인인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조항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 제156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조항이 준용됩니다.
1598/19조. 25세 이상의 사람은 입양 대상자보다 15세 이상 나이가 많아야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1598/20조. 입양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 입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1598/21.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친권을 박탈당한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사람이 없거나 부 또는 모 또는 양친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그 거부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미성년자의 건강-성적-복리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양친이 되려는 사람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대신 법원에 입양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섹션 1598/22. 입양될 미성년자가 유기되어 아동보호법에 따른 아동보호기관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부모를 대신하여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제1598/21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섹션 1598/23. 입양될 미성년자가 유기되지 않고 아동보호법에 따른 아동보호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일방은 해당 기관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지시하는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제1598/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위임장은 해당 미성년자가 본 기관에 의해 보호 및 유지되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598/24조. 제1598/22조 또는 제1598/23조에 따라 기관을 대신하여 입양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기관이 입양에 동의하는 대신 법원이 그 사람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있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제1598/25조. 입양하거나 입양된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의를 표명할 수 없거나 주소지 또는 거소를 떠난 후 1년 이상 소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 대신 법원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섹션 1598/26. 입양인의 양자인 미성년자는 입양인의 배우자의 양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입양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이미 다른 배우자의 양자였던 미성년자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598조 2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98/27조. 입양은 법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면 유효합니다. 입양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먼저 아동 입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98/28조. 입양된 아동은 출생으로 인해 그가 속한 가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손상되지 않고 입양인의 합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친부모는 자녀가 입양되는 순간부터 친권(있는 경우)을 상실합니다.
이 책의 제 2 장의 조항은 준용됩니다 .
섹션 1598/29. 입양은 입양인의 이익을 위해 입양인의 법적 상속인이 입양인의 상속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제1598/30조. 양자가 입양인보다 먼저 배우자나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양자는 양자가 양자에게 준 재산 중 양자의 재산 청산 후에도 여전히 현물로 존재하는 재산을 양자의 재산에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은 양자가 양자의 사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양.
제1598/31조. 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 입양인의 상호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입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양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 해제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루어지며, 제1598/20조 및 제1598/21조가 준용됩니다.
제1598/21조 2항, 제1598/22조, 제1598/24조 또는 제1598/26조 2항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 입양의 해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해산은 법률에 따라 등록이 수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섹션 1598/32. 제1451조를 위반하여 결혼을 계약한 경우 입양은 취소됩니다.
섹션 1598/33. 입양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 1598/34조. 입양 취소 소송은 원고가 입양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98/35조. 입양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 취소 소송은 친부모가 입양인의 이름으로 제기합니다.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입양된 자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8/36. 법원이 선언한 해산은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산은 등기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1598/37조. 입양인이 사망하거나 입양이 해소된 경우, 친부모는 입양인이 사망한 날 또는 제1598조 제1항에 따른 입양 해제의 등기일 또는 법원의 입양 해제의 최종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법원이 적시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아직 법정대리인이 아닌 입양아의 경우 친권을 회복합니다.
양부모가 사망하기 전 또는 입양이 해소되기 전에 입양된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아동의 친부모가 법원에 신청하고 후견인이 신청인에 대한 친권 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그 권한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제1항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은 친양자 입양신고를 말소하기 전에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위 1항에 반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원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1598/38조.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부양을 받지 못했거나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부양을 받은 경우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 의무자의 능력, 채권자의 생활 조건 및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의 금액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
섹션 1598/39.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상황, 수단 또는 생활 조건에 변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취소, 감액, 증액 또는 복원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시 당사자가 부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상황, 수단 또는 생활 조건이 변경되어 원고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 수단 및 생활 조건을 고려한 후 이 명령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8/40. 유지보수는 당사자가 달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정기적인 현금 지급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비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한 방법(예: 자녀를 교육 또는 직업 훈련 시설에 보내고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1598/41. 유지 관리 권한은 포기,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