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법은 민법 및 상법이라 한다.
제 2 조. 본 조항은 서기 2468년 1월 1일 (즉 ,그레고리력의 경우 1925년 1월 1일 )에 발효됩니다.
제3조. 본 강령의 발효와 동시에 본 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다루거나 본 강령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모든 법률, 법령 및 규정은 폐지됩니다.
제4조. 이 법은 해당 조항의 문언과 정신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조항을 유추하여 사건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법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5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제7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자율이 법률 또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연 3%로 합니다.
이자율은 국가의 경제 상태 및 관련 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3년마다 이자율을 개정하고 시중 은행의 저축 계좌 및 대출 평균 이자율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8조. " 불가항력" 이란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사건의 발생 또는 유해한 결과를 예방할 수 없는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상황과 조건에서.
섹션 9. 법률에 의해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부착된 지문, 십자가, 도장 또는 기타 이러한 유형의 표시는 두 명의 증인의 서명으로 인증된 경우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제2항의 규정은 관할 당국 앞에서 문서에 부착된 지문, 십자, 인장 또는 기타 그러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문서의 조항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미보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미를 선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1조.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 의무를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섹션 12. 금액이나 수량을 말과 숫자로 표현할 때 두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의 표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섹션 13. 금액 또는 수량을 단어로 여러 번 표현하거나 숫자로 여러 번 표현하여 서로 다른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낮은 표현을 유지합니다.
제14조. 문서가 태국어와 다른 언어의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어 있고 두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으며 어느 버전이 진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진본입니다.
제15조. 인격은 살아있는 아이로 태어나는 완전한 성취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아서 태어났다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 생년월일이 포함됩니다. 생년월일만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첫날을 생년월일로 간주하지만,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생이 발생한 공식 연도의 첫날부터 나이를 계산합니다.
제17조. 여러 사람이 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섹션 18 . 한 명의 수익자가 이름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다른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익자가 동일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수익자는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계속을 염려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만 20세에 도달한 사람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년이 됩니다 .
제20조. 미성년자는 제1448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이 체결된 경우 결혼을 통해 성년이 됩니다.
섹션 21.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행한 모든 행위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제22조.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미성년자는 모든 엄격하게 개인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섹션 24 . 미성년자는 자신의 생활 상태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만 15세가 된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이 목적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상업적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원으로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첫 번째가 거부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또는 서비스 고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영리행위의 행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부여된 허가를 취소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한을 해지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원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승인 종료 또는 법원에 의한 승인 취소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종료하지만, 승인 종료 또는 취소 전에 미성년자가 수행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금치산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견인 또는 큐레이터, 그를 돌보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따라 무능력자로 선언된 사람은 후견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지정, 권한 및 의무, 후견 종료는 본 규약의 제5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명령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섹션 29.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행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제30조.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으로 판명되지 않은 자가 행한 행위는 그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상대방이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로 합니다.
제31조. 금치산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본인 또는 제28조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명령을 취소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명령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제32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허약, 습관적 방탕 또는 습관적 음주,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그 관리가 자신의 재산 또는 가족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제28조에 언급된 사람 중 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해 사실상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준치산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큐레이터의 임명은 강령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명령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제33조. 법원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심신상실판결을 받은 자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박약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또는 제28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그를 준치산자로 할 수 있다.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준치산자로 판정된 사람이 심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또는 제28조에 언급된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준금치산자는 다음 행위를 하려면 큐레이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항에 언급된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준무능력자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또는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준무능력자로 만드는 명령을 내리거나 검사인의 청구에 따라 사실상 무능력자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검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준치산자가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준치산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35조. 피한정후견인이 부당한 사유로 제34조에 따른 행위의 수행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그 행위가 피한정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준무능력자의 사법적 구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37조. 자연인의 주소지는 그의 주된 거주지가 있는 곳입니다.
제38조. 자연인이 번갈아 가며 거주하는 거주지가 여러 곳 또는 상습적인 직업의 중심지가 여러 곳인 경우, 그 중 한 곳 또는 다른 한 곳을 주소지로 간주합니다.
제39조.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주지를 주소지로 간주합니다.
제40조. 상시 거주지가 없거나 일정한 거소를 두지 않고 여행하면서 생활하는 자연인의 주소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제41조. 거주지는 변경 의사가 분명한 거주지 이전으로 변경됩니다.
제42조. 특정 행위를 위한 특별 주소지로 삼을 명백한 의도로 특정 장소를 선택한 경우, 해당 장소를 해당 행위와 관련된 주소지로 간주합니다.
제43조.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는 남편과 아내 중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이 별도의 주소지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부부가 동거하는 장소입니다.
제44조. 미성년자의 주소지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소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친권 아래 있고 부모가 별도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따릅니다.
제45조. 무능력자의 주소지는 그의 튜터의 주소지입니다.
제46조. 공무원의 거주지는 일시적, 정기적 또는 단순 위임이 아닌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제47조.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법적 명령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는 석방될 때까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또는 교정 시설입니다.
제48조.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주소 또는 거소를 이탈하여 그의 생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 또는 마지막으로 보거나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부재자에 의해 일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이 권한이 종료되거나 그의 관리가 부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48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50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가 내린 금지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총괄대리인에게 자산목록을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제802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이 허가를 받은 후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법원의 선임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인벤토리는 두 명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부재자의 배우자 또는 성인 친척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없거나 배우자와 부모가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성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관리인은 제801조 및 제8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즉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부재자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은 이 특별 위임에 간섭할 수 없지만 대리인의 관리가 부재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에 대리인의 해임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의 보증과 위탁받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2) 부재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합니다.
(3) 그를 해고하고 대신 다른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제57조.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명령에서 부재자의 재산에서 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보수를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재산관리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정산, 정지, 감액 또는 증액을 명하거나 새로 지급할 보수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관리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종료됩니다:
섹션 59. 58조 4항 5호 또는 6호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이 종료된 경우, 관리자 또는 그의 상속인, 관리자, 후견인, 큐레이터, 공식 법정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산 관리인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즉시 법원에 그러한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람은 부재자의 재산이 법원이 명령한 사람에게 반환될 때까지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부합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0조. 본 규정의 대리인에 관한 조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준용됩니다 .
제61조. 사람이 주소 또는 거소를 이탈하여 5년 동안 생사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제62조. 실종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제61조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3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자가 살아있거나 제62조에 규정된 날짜와 다른 날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청구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나, 신고와 취소 사이에 선의로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신고의 취소로 인해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본 강령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64조. 사라지기로 한 결정과 그 취소는 관보에 게재됩니다.
제65조. 법인은 이 강령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66조. 법인은 법률, 부칙 또는 헌법에서 규정하거나 정의한 권한과 의무 또는 목적의 틀 내에서 이 강령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67조. 제66조에 따라 법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행사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68조. 법인의 주소지는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특별 주소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제69조. 법인이 여러 사업장 또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점의 소재지 또한 그곳에서 수행되는 행위에 대한 주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70조. 법인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결정은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71조.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결정은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72조. 법인의 대표자 변경 또는 대표자의 권한 제한 또는 변경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준수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법인의 대표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74조. 법인의 이해관계가 법인 대표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사안에서 후자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제75조. 제74조에 언급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나머지 대표자의 수가 회의의 정족수를 구성할 수 없거나 본 사안의 실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별 대표자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76조. 법인은 그 대표자 또는 법인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목적물 또는 법인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를 승낙하거나 실행한 제1항의 모든 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7조. 대리인과 관련된 본 강령의 조항은 법인과 그 대리인 간의 관계 및 법인 또는 그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 준용 "합니다.
제78조. 본질적으로 이익 또는 수입을 공유하는 활동 이외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는 본 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마련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79조. 규칙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0조. 협회는 명칭에 "협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1조. 협회 등록 신청서는 협회의 잠재적 회원 중 최소 3명이 공동으로 서면으로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협회 정관, 협회 잠재적 회원 10명 이상의 이름, 주소 및 직업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82조. 서기가 등록 신청서와 규정을 접수하고 신청서가 제81조에 부합하고 규정이 제79조에 부합하며, 협회의 목적이 법률 또는 도덕에 위배되지 않거나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신청서 또는 규정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향후 협회의 관리자가 협회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지위 또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기는 등록을 진행하고 협회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등록은 공식 관보에 게재됩니다.
신청서 또는 규정이 제81조 또는 제79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서 또는 규정에 기재된 사항이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향후 협회의 이사가 협회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위 및 행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기는 신청인에게 보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보정 또는 변경이 완료되면 협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협회의 목적이 법령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등록관청의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보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는 명령을 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록 거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을 통해 내무부 장관에게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항소를 결정하고 서기가 서면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내무부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제83조. 이렇게 등록된 협회는 법인입니다.
제84조. 협회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및 추가는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이 정관은 서기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5조. 협회의 새로운 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회의 이사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기소의 서기에 의해 등기되어야 합니다.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위 또는 행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거부한 경우 서기관은 그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협회에 통지하고, 제82조제4항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새로운 관리자의 등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회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회의 이전 관리자는 새로운 관리자의 등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회의 관리자의 기능을 계속 행사합니다.
제86조. 협회의 이사는 법과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87조. 협회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원회에 의해 대표됩니다.
제88조. 협회 위원회가 수행한 모든 행위는 추후 협회 관리자의 임명 또는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유효합니다.
제89조.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업무 시간 동안 협회의 업무와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0조. 협회의 회원은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입 신청일 또는 회비 납부 기간 시작일에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91조. 협회의 회원은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협회를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2조. 협회의 각 회원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한도 내에서 협회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93조. 총회는 협회의 관리자가 연 1회 이상 소집합니다.
제94조. 협회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청은 협회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 또는 100명 이상 또는 규정에서 정한 수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이 협회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회의 소집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은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95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로 정한 날 7일 전까지 협회 등기부에 성명이 기재된 모든 회원에게 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하거나, 회의일 7일 전까지 지역 유력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 장소, 일시 및 안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 및 문서도 함께 발송되어야 합니다. 공고를 통한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내용과 문서를 회의 소집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요청하는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96조. 협회의 총회에서 정족수는 협회의 규정에 회의 정족수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필요한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산됩니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최초로 총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 경우 정족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97조. 총회의 결정은 협회 규칙에 특별히 과반수 투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각 멤버는 발언권이 있습니다. 동수일 경우 회의 의장이 추가 캐스팅 투표권을 갖습니다.
제98조. 회원은 협회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99조. 결의안에서 협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의 관리자 또는 회원은 이 결의안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100조. 총회가 소집 또는 개최되었거나 총회의 결의가 협회의 규칙 또는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회원 또는 검사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조. 협회 해산:
102조. 서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협회 명칭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섹션 103. 제102조에 따른 서기의 명령에 따라 협회의 명칭이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된 경우, 서기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명령서를 협회에 송부하고 해산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협회의 이사 또는 3인 이상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기의 명령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8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제104조. 제102조에 언급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서기에게 등기부에서 협회의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요청을 한 사람이 등기관이 제시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후자는 법원에 협회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5. 제10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협회 해산 당시 사무국을 두고 있는 협회의 위원회는 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산 사실을 서기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거나 제104조에 따른 확정명령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은 그 판결 또는 명령을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기는 이 해산을 정부 관보에 게시합니다.
제106조. 협회가 해산되면 협회는 청산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한 제3장 제22절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협회의 청산에 준용됩니다 .
제107조. 청산 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협회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협회 또는 재단 또는 규정에서 지정한 자선 목적의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규정 또는 협회 총회의 의결로 양수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
제108조. 누구든지 등록관에게 신청하면 등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협회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록관에게 해당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09조. 내무부 장관은 이 부분의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서기를 임명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장관 규정을 발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및 등록 완료;
(2) 등록, 문서 검사 및 문서 복사에 대한 수수료 및 레지스트라가 수행하는 재단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수수료(해당 수수료 면제 포함);
(3) 협회의 업무 수행 및 등록;
(4) 본 제목의 조항 적용과 관련된 기타 모든 사항.
이러한 장관 규정은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110조. 재단은 공공의 자선, 종교, 예술, 과학, 교육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해 영리 목적 없이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구성되며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재단의 자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111조. 재단은 법과 재단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112조. 규칙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3조. 재단은 이름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4조. 재단 등록 신청서는 재단의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재산의 소유자와 재단에 할당된 재산 목록, 재단의 규정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관리자의 이름, 주소 및 직업 목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섹션 115. 등록기관이 등록신청서와 정관을 접수하고 신청서가 제114조에 적합하고 정관이 제112조에 적합하며, 재단의 목적이 법령 또는 도덕에 반하지 않고,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신청서 또는 규정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향후 재단의 관리자가 재단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위 또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등록기관은 등록을 이행하고 재단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서 또는 규정이 제114조 또는 제112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서 또는 규정에 포함된 정보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래 재단의 관리인이 재단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위 및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신청인에게 보정 또는 수정을 요청하고 보정 또는 수정이 완료되면 등록을 실시하고 재단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민사등기관은 설립목적이 법령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기관의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거부하는 명령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거부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록 거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을 통해 내무부 장관에게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항소를 결정하고 서기가 서면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내무부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제116조. 등록 기관이 재단 등록을 수행하기 전에 재단 설립 신청자는 등록 기관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 철회 권리는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단 설립 신청이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 중 한 사람이 철회하면 신청이 소멸됩니다.
제117조. 재단 설립 신청자가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전에 사망하고 사망자가 재단 설립 신청을 취소하는 유언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유효하고 재단 설립이 수행됩니다. 상속인, 관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이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단 설립을 진행합니다. 이 사람이 재단 설립 신청자가 사망한 후 120일 이내에 재단 설립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으로서 재단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정한 목적에 따라 재단을 설립할 수 없고 다른 유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67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79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제115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제118조. 유언처분으로 제1676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을 규정하는 경우, 제1677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는 제114조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재단설립의무자가 재단설립의 유언처분이 있었거나 있었어야 할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단설립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인이 그 지시에 따라 변경 또는 정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다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인에게 민사등기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통지하고, 민사등기관은 등기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을 기다렸다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의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기관은 재단 등록을 계속 심사합니다.
119조. 유언처분이 포함된 유언장에 제11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18조에 언급된 신청인은 이 정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서기관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은 등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등록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을 기다린 후 이를 준수합니다. 허용된 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서기관은 주어진 명령에 따라 등기를 검토합니다.
120조. 동일한 드 쿠주의 의지에 따라 재단 등록 신청자가 여러 명이고 신청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서기는 신청자를 소환하여 합의에 도달합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등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후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리고 제 119 조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121조. 재단 설립 등기 후 재단 설립 신청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재산은 주 등기관이 재단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재단에 귀속됩니다.
재단 설립 신청인이 민사 등기관이 재단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재산은 등기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부터 재단에 귀속됩니다.
제 122조. 이렇게 등록된 재단은 법인입니다.
제123조. 재단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대표됩니다.
제124조. 재단 위원회가 수행한 모든 행위는 추후 재단 이사의 선임 또는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유효합니다.
제125조. 재단의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또는 변경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재단 관리자의 임명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제1항의 관리자 중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질이나 행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재단에 통지하고, 제1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재단의 이사가 퇴임하여 더 이상 이사가 없거나 남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임한 이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재단이 새로운 관리자의 등록을 등기관에 통보할 때까지 관리자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제129조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계정 해지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제3항에 따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섹션 126. 제127조에 따라 재단 위원회는 재단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으로 정관변경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재단이사회에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섹션 127.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단 규정의 일부 개정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 등기관은 재단의 활동이 법률 및 재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단의 활동을 검사, 통제 및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 등록관 또는 민사 등록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를 받은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제1항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할 때 등록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할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증과 등록기관의 위임장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제129조. 이사가 그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 또는 재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사등기소장, 법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이사의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설립위원회의 책임인 경우 또는 설립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등기관, 법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재단의 관리인 또는 위원회가 해임된 경우 법원은 해임된 관리인 또는 위원회를 대신할 관리인 또는 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서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130조. 재단 해산:
제131조. 법원은 등기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단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32조. 제13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 해산 당시의 기능을 행사하는 재단의 위원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해산 사실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재단의 파산을 선고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명령을 하거나 제131조에 따라 재단을 해산하는 확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판결 또는 확정명령을 등기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기관은 재단의 해산 사실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제133조. 재단이 해산되면 재단은 청산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한 제3장 제22절의 규정이 재단의 청산에 준용됩니다 .
이를 위해 청산인은 청산 보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고 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134조. 청산 후 잔여 자산이 제 110조에 따라 재단 또는 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검사, 청산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산을 해당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재단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제1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재산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35조. 누구든지 등기관에게 신청하면 등기관이 보관하는 재단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본의 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관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내무부 장관은이 부분의 조항을 집행 할 책임이 있으며 등록 기관을 임명하고 다음 주제에 관한 장관 규정을 발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 규정은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섹션 137 . 사물은 실체적인 물체입니다.
제138조. 재화에는 가치가 있고 세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무체물뿐만 아니라 물건도 포함됩니다.
섹션 139 . 동산이란 토지와 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되거나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과 관련된 잔존 권리가 포함됩니다.
제140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동산에 부착된 권리도 포함됩니다.
141조. 분할 가능한 사물은 실제적이고 뚜렷한 부분으로 분리되어 각각 완전한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42조. 분할 불가물은 그 실질을 변경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것 및 법률에 의해 분할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3조 상거래 외의 물건은 양도가 불가능한 물건과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제144조. 사물의 구성 요소는 그 성질이나 지역 관습에 따라 그 존재에 필수적이며 형태나 성질이 파괴, 손상 또는 변경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의 소유자는 사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45조. 나무는 무제한으로 심은 경우 해당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제한된 기간에만 자라는 나무와 1년에 한 번 또는 몇 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은 토지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제146조. 토지 또는 건물에 일시적으로 고정된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리 보유자가 토지에 부착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147조. 부속품은 일반적인 현지 설계 또는 주된 물건 소유자의 명확한 의도에 따라 관리, 사용 또는 보존을 위해 이 물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연결,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유자가 주된 물건과의 관계로 가져온 이동 가능한 물건으로, 주된 물건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품이 일시적으로 메인 소품으로 사용되더라도 소품으로서의 역할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액세서리는 주된 재화를 따릅니다.
제148조. 사물의 열매에는 자연적인 열매와 법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자연적 열매는 정상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서 나온 것으로, 그 물건에서 분리되는 순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열매는 소유자가 물건의 사용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얻는 물건 또는 기타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일 단위로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계산할 수 있고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제149조 법률행위는 개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창출, 변경, 이전, 보존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제150조.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불가능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151조. 행위가 공공질서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경우 법률 조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152조 법률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입니다.
섹션 153 . 본인의 능력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섹션 154 . 이 숨겨진 의도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신고자가 마음의 비밀로 자신의 표현된 의사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의 선언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섹션 155 . 상대방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서 언급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법률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은폐된 행위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56조.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에 대한 오류로 인해 유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유언 신고는 무효입니다.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오류는 예를 들어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한 오류, 법률행위와 관련되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오류,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오류를 말합니다.
제157조. 유언 신고는 본인의 자격에 관한 오류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오류는 습관적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자격이 없었다면 법률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158조. 제156조 또는 제157조에 언급된 오류가 신고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신고자는 이러한 무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9조. 사기에 의해 작성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제1항에 언급된 행위는 법률 행위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경우에만 사기를 이유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제160조 사기에 의한 유언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161조. 사기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당사자가 다른 방법보다 더 부담스러운 조건을 수락하도록 유도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2조. 쌍무적 사법 행위에서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실 또는 성질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한 경우, 이러한 침묵이 없었다면 그 행위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사기로 간주됩니다.
제163조. 양 당사자가 사기로 행동한 경우, 어느 쪽도 이를 주장하여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64조. 협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강압이 임박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강압이 없었다면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제165조. 권리의 정상적인 행사에 대한 위협은 강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66조 제약은 제삼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법 행위를 무효화합니다.
제167조. 착오, 사기 또는 강압의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의 성별, 나이, 상황, 건강, 기질 및 그 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168조. 본인 면전에서 한 유언의 의사표시는 수취인에게 그 의사가 알려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전화, 기타 통신 장치 또는 유사한 통신을 허용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유언의 의사표시에도 적용됩니다.
제169조.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유언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수취인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가 이전에 또는 동시에 수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유언장 발송 후 사망, 금치산자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사실상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70조.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유언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큐레이터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사전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미성년자 또는 의사무능력자가 법에 의해 스스로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질문과 관련된 유언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1조.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는 단어나 표현의 문자적 의미보다는 진정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제172조. 무효인 행위는 비준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 행위로 인한 재산의 반환은 부당이득과 관련된 강령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73조.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정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행위의 유효한 부분을 추첨 게임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추정할 수 없는 한, 전체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174조. 무효인 행위가 무효가 아닌 다른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가 예상한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유효성을 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제175조. 무효화 가능한 행위는 다음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작성자가 무효화를 수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76조. 무효인 행위가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어 당사자는 그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를 실행한 후에는 무효인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그 행위의 무효를 알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에 따른 이전 상태의 회복으로 인한 청구권은 무효인 행위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섹션 177 . 제175조에 따라 무효인 행위를 무효화할 자격이 있는 자가 무효인 행위를 비준한 경우,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78조 무효인 행위의 취소 또는 비준은 특정인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79조. 비준은 무효의 근거가 되는 사실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명된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 심신상실자가 그 능력을 회복한 후에 그 법률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만 비준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무효인 법률 행위를 무효화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사망자가 사망한 후 이 행위를 비준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수탁자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80조. 제179조에 규정된 비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 제175조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무효로 할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보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행위는 비준된 것으로 본다:
제181조. 무효인 행위는 비준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거나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년을 초과하여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제182조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 또는 효력 종료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종속시키는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제183조. 조건부 선례의 적용을 받는 사법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의 조건이 적용되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당사자가 조건 이행의 효과를 조건 이행 이전의 시점과 관련시키겠다고 선언한 경우, 그 의도가 우선합니다.
제184조. 조건부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이 계류 중인 동안 상대방이 조건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85조. 조건이 계류 중인 동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소외, 상속, 보호 또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186조. 조건의 이행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의해 선의로 방지되지 않는 경우, 조건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의 이행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7조. 사법행위 당시에 이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조건이 이전인 경우 후자는 조건 없이 유효하고 조건이 이후인 경우 무효가 됩니다.
법률 행위 시점에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조건이 이전인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되고 조건이 이후인 경우 조건 없이 유효합니다.
당사자는 제184조 및 제185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제 1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또는 제 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한 유지합니다.
제188조. 법률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무효입니다.
제189조. 불가능한 조건 선례에 따른 사법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불가능한 해결 조건에 따른 사법적 행위는 조건 없이 유효합니다.
제190조 채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부 선취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제191조. 개시일이 사법 행위에 부속된 경우, 이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행위에 종료일이 첨부된 경우 해당 날짜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종료됩니다.
제192조 . 행위의 내용이나 사건의 정황에 비추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개장 또는 폐장 시간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혜택은 면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9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개폐의 기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섹션 193/1. 모든 기간의 계산 방법은 법률, 법률 명령, 규정 또는 법률 행위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제목의 조항에 따릅니다.
섹션 193/2. 지연은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하루보다 짧게 결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섹션 193/3. 시간 제한이 하루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즉시 실행이 시작됩니다.
기간이 일,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결정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해당 날짜에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의 첫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섹션 193/4. 법적 절차, 공식 업무 또는 상업 및 산업 업무의 경우, 하루는 법률, 법원 명령 또는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정해진 근무 시간 또는 회사의 통상 근무 시간 중 해당되는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섹션 193/5.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결정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간이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의 시작부터 계산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는 마지막 주, 마지막 달 또는 마지막 해의 두 번째 날에 종료됩니다. 월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된 기간의 경우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섹션 193/6. 기간을 월과 일 또는 월과 한 달의 일부로 결정하는 경우, 먼저 한 달 전체를 측정한 다음 일 수 또는 한 달의 일부를 일 단위로 측정합니다.
기간이 1년의 일부로 결정되는 경우, 1년의 일부가 먼저 월 단위로 측정되고 한 달의 일부가 있는 경우 일 단위로 측정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 달의 일부를 계산할 때는 30일을 한 달로 간주합니다.
섹션 193/7 .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연장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연장 첫날은 최초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섹션 193/8 . 시간 제한의 마지막 날이 공식 통지 또는 관습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공휴일인 경우, 시간 제한에는 다음 근무일이 포함됩니다.
섹션 193/9.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섹션 193/10. 청구권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섹션 193/11. 법정 제한 기간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섹션 193/12. 처방은 청구가 집행될 수 있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실행됩니다. 청구가 기권과 관련된 경우, 처방은 권리가 처음 침해된 순간부터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섹션 193/13.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에 빠뜨리기 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공식적인 통지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처방은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섹션 193/14. 다음과 같은 경우 처방이 중단됩니다:
섹션 193/15. 처방이 중단된 경우, 처방이 중단되기 전 경과한 시간은 처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중단된 순간부터 새로운 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섹션 193/16 .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 할 의무의 채권자는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처방 중단의 증거를 얻기 위해 채무자에게 의무에 대한 서면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193/17. 제193/14조 제2항에 언급된 상황으로 인해 제척기간이 중단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거나 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로 인해 소멸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이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소를 각하,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또는 법원에 재제기할 권리가 있는 소가 각하된 경우로서 제척기간이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되었거나 확정 판결 또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료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확정 판결 또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193/18. 제193/17조의 규정은 제193/14조 3항, 4항 및 5항에 언급된 사건으로 인한 제한 기간의 중단에 준용됩니다 .
섹션 193/19. 처방이 종료되어야 하는 시점에 채권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중단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섹션 193/20.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치산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대신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섹션 193/2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람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없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만료된 경우에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거나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있는 후 1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청구 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 대신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섹션 193/22. 배우자 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결혼이 해소된 다음 해에 만료되었을 경우, 결혼이 해소된 다음 해가 만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섹션 193/23. 사망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존재하는 채무의 처방이 사망일 다음 해에 처방된 경우, 사망 후 1년이 만료될 때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섹션 193/30. 법률에 다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섹션 193/31 . 세금 및 관세와 관련된 정부 청구의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기타 정부 청구에 관해서는 본 제목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섹션 193/32. 확정 판결 또는 화해 계약에 의해 성립된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자체에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10년입니다.
섹션 193/33. 제한 기간은 다음 청구에 대해 5년입니다:
섹션 193/34. 제한 기간은 다음 청구에 대해 2년입니다:
섹션 193/34. 제한 기간은 다음 청구에 대해 2년입니다:
섹션 193/35. 제193/27조에 따라 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제193/28조 제2항에 따른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를 인정한 날 또는 담보를 설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