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 특별 계약

(453조부터 1273/4조까지)

타이틀 I - 판매

제1장 - 판매 계약의 성격 및 본질적 특성

제1부 - 일반 조항

제453조. 매매는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제454조. 당사자 중 일방이 이전에 한 매매 약속은 상대방이 매매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 통지가 약속을 한 사람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매매의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통지에 대한 기한이 약속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약속 작성자는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 기한 내에 판매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전 약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55조. 매매 계약의 이행 시점을 이하 매매 시점으로 합니다.

제456조. 부동산의 매매는 관할 공무원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6톤 이상의 선박 또는 보트, 5톤 이상의 증기선 또는 모터보트, 하우스보트 및 팩 동물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상품 중 하나의 판매 또는 구매 계약 또는 이러한 상품 중 하나의 판매 약속은 채무자가 서명한 서면, 보증금 또는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합의된 가격이 500바트 이상인 동산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457조. 매매 계약의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파트 II - 소유권 이전

섹션 458 . 판매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판매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제459조. 매매 계약에 조건 또는 한시적 조항이 수반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간이 도래할 때만 이전됩니다.

460조. 미확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의 번호가 매겨지거나, 계수되거나, 무게가 측정되거나, 선택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이 확실해질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계수, 계량, 측정 또는 기타 행위나 물건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나 물건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2장 - 판매자의 의무 및 책임

파트 1 - 배송

제461조 매도인은 매도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62조 인도는 부동산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는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463 . 계약에서 판매된 상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배송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배송은 상품이 운송업체에 인도될 때 이루어집니다.

464조. 판매된 상품을 공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465조. 동산 매각 시:

  1. 판매자가 계약보다 적은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수락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는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판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락하고 나머지를 거부하거나 전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인도된 재화를 모두 수락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계약한 재화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설명의 재화를 혼합하여 인도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거부하거나 전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66조. 총 면적이 지정된 건물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수락하고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족 또는 초과가 지정된 총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고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부족 또는 초과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467조. 불충분 또는 초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송은 배송 후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468조. 대금 지급에 대한 기간 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판매한 상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469조. 대금 지급 기한 조항이 있더라도 구매자가 인도 전에 파산하거나 판매자 모르게 판매 당시 파산한 경우 또는 대금 지급을 위해 제공한 담보를 훼손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구매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470조.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이전 조항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시 일반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매수인에게 정식 통지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금 및 부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공식 통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부동산을 공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 471조 매도인은 공매에 의한 매각의 순 수익금에서 가격 및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을 즉시 매수인에게 송금합니다.

파트 II -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

섹션 472 .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의 가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 또는 계약에 규정된 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감소시키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전 조항은 판매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73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구매자가 판매 당시 결함을 알았거나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실성을 발휘했다면 결함을 알 수 있었을 경우;
  2. 배송 시점에 결함이 명백하고 구매자가 예약 없이 상품을 수령한 경우;
  3.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된 경우.

474조. 하자 책임에 대한 소송은 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트 III - 퇴거 시 법적 책임

제475조 매도인은 매도 당시 또는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수인의 평화로운 점유를 방해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 476조 판매자는 판매 당시 구매자에게 권리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방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77조. 구매자와 제3자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경우, 구매자는 법원이 해당 분쟁의 모든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단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송에 출석하여 구매자와 공동 피고 또는 공동 원고로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78조. 또한 판매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자의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 479조 퇴거의 결과로 매수인이 매매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거나 부동산이 그 가치, 능력, 사용 또는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권리에 의해 저당 잡힌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매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집니다.

480조. 건물이 법률에 의해 설정된 지역권에 저촉되는 것으로 신고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 건물에 지역권 또는 특히 이 지역권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481조. 매도인이 최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매수인이 제3자와 타협하거나 그의 청구에 양보한 경우, 최초 소송의 확정 판결 또는 타협일 또는 제3자 양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퇴거 책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82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구매자의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2. 구매자가 판매자를 소환하지 않았고 후자가 소환을 받았더라면 자신의 소송에서 이겼을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3. 판매자가 소송에 출두했지만 판매자의 잘못으로 구매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어떤 경우든 판매자는 소환을 받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가 되기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트 IV - 면책 조항

제483조. 매매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이 하자 또는 퇴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484조. 면책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판매자의 대금 상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섹션 485 . 무책임 조항은 판매자가 자신의 행위 또는 알고도 은폐한 사실로 인한 결과로부터 판매자를 면책할 수 없습니다.

제3장 - 구매자의 의무

제 486조 구매자는 판매된 상품을 인도받고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87조. 판매된 부동산의 가격은 계약에 의해 고정되거나, 계약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고정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과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대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488조. 구매자가 판매된 상품에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가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가격 또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가격의 일부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489조.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위협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등기 채권자 또는 매도된 재산의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이 위협을 받고 있는 위험을 종식시키거나 매도인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490조. 판매된 상품의 인도에 기한이 정해진 경우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4장 - 몇 가지 특정 유형의 판매

파트 1 - 상환청구권이 있는 판매

제491조. 환매를 수반하는 매매는 판매자가 이 상품을 환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된 상품의 재산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매매 계약입니다.

제492조. 매각된 부동산이 계약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환매되거나 환매하는 사람이 환매 대금을 예치기관에 기한 내에 예치하고 대금을 인출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예치하는 즉시 환매하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소의 공무원은 그 사실을 공탁을 받은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공탁을 받은 자는 제3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93조 양 당사자는 매수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약에 반하여 처분한 경우, 그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섹션 494 . 상환권은 그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판매 시점으로부터 10년 후, 부동산의 경우
  2. 동산의 경우 판매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495조. 계약이 더 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각각 10년과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제496조. 배상 기한은 이후 계약에 의해 연장될 수 있지만, 총 기한이 제494조에 규정된 기한보다 큰 경우 제494조에 규정된 기한으로 단축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의 연장은 최소한 구속된 사람이 서명한 서면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할 공무원에 의해 서면으로 판매 및 등록되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이 서면 또는 그러한 서면 증거가 관할 공무원에 의해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한, 귀중한 대가를 받고 선의로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고 등록한 제3자에 대해 연장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섹션 497 . 상환권은 다음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원래 판매자 또는 그의 상속인, 또는
  2. 권리의 양수인, 또는
  3.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상환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

제498조. 상환 청구권은 다음 대상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원래 구매자
  2. 동산의 경우 양도 당시 해당 재산이 상환청구권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499조. 상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각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시점의 환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연 15% 이상 높은 경우, 연 15%의 수익이 포함된 실제 가격으로 환매합니다.

섹션 500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 비용은 판매 대금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비용은 상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01조. 재산은 사용 당시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재산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502조. 부동산을 상환하는 사람은 상환 전에 최초 구매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생성한 모든 권리를 상환하지 않고 부동산을 회수합니다.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임대가 관할 관청에 의해 등기된 경우, 매도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잔여 기간의 1년 이내에서 유효합니다.

파트 II - 샘플 판매, 설명에 의한 판매, 승인에 의한 판매

503조. 샘플 판매에서 판매자는 샘플에 해당하는 상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에 의한 판매에서 판매자는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504조. 샘플 또는 설명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송은 배송 후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섹션 505 . 승인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할 부동산을 확인할 때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판매 계약입니다.

제506조. 상품 확인을 위해 구매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지정하고 구매자에게 구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7 . 구매자가 배송 전에 확인할 기회가있는 상품, 구매자가 계약서 또는 상업 관행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판매자가 정한 기간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판매 계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508조. 확인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및 구매가 절대적으로 종료됩니다:

  1. 구매자가 계약서 또는 상거래 관행에 명시되거나 판매자가 정한 기간 내에 구매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구매자가 이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경우; 또는
  3. 구매자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지 여부; 또는
  4. 구매자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 신호를 보내는 경우.

파트 III - 경매

제509조. 경매는 경매인이 나무 의사봉을 치거나 기타 경매의 실질적인 행위로 최종 가격을 수락하면 완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언제든지 입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10조.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는 경매인이 각 경매에서 공지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511조. 경매인은 입찰 과정을 통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찰을 하거나 특정인이 입찰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512조. 판매자는 경매 조건에 판매자가 입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찰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513조. 경매인은 판결 가격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매에서 부동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14조. 경매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경매인이 부동산 입찰을 철회하면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에서 해제됩니다.

515조.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는 경매 종료 시 또는 경매 광고에 명시된 마감일에 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16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매사는 입찰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경매의 가격이 이전 경매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불이행 입찰자는 수익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 517조. 경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부되지 않았고 그 원인이 제515조 또는 제516조에 따른 경매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경매인-경매인은 미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타이틀 II - 교환

섹션 518 . 교환은 두 당사자가 소유권을 상호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섹션 519 .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에서 교환은 이러한 상품의 양도에 대해 양 당사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에 포함됩니다.

520조. 교환 당사자 중 한 명이 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때 돈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판매 가격에는 이 추가 현금 지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이틀 III - 기부

521조. 증여는 한 사람. 증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수증자는 이 재산을 수락하는 계약입니다.

522조. 기부는 수증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23조. 기부는 기부한 재산을 넘겨주어야만 유효합니다.

524조. 서면 증서로 표시된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이 증서가 수증자에게 전달되고 증여가 권리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증여가 유효합니다.

525조.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기부는 관할 관청에 의해 그렇게 작성되고 등록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할인 없이 유효합니다.

526조. 증여 또는 증여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관할 관청에 등기된 경우, 증여자가 증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이 재산 또는 그 가액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527조. 증여자가 정기적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는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528조. 증여에 비용 부담이 있고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상호 계약에서 철회권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증여가 변경 실행에 할당되었어야 하는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조항에 따라 증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청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이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29조. 증여된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는 재산의 가치까지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30조. 기부금에 요금이 부과된 경우, 기부자는 판매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자 또는 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그 요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531조. 증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배은망덕을 이유로 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증자가 기부자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2. 수증자가 기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또는
  3. 기부자가 도움이 필요한 기부자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532조. 기부자의 상속인은 수증자가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기부자를 살해했거나 기부자의 기부 취소를 방해한 경우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기부자가 정기적으로 시작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33조. 기부자가 수증자를 용서했거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섹션 534 . 기부가 취소되면 부당이득에 관한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재산이 반환됩니다.

535조 다음 자유는 배은망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순수 보상 기부
  2. 요금으로 방해받는 자유
  3.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
  4. 결혼을 고려하여 기부한 금액입니다.

536조. 기부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기부는 승계 및 유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타이틀 IV - 임대 계약

제1장 - 일반 조항

537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임차인이라 불리는 다른 사람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맡길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538조. 부동산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서명한 서면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종신으로 체결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등기하지 않는 한 3년 동안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539조. 대여 계약의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540조.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체결 된 경우 30 년으로 단축됩니다. 앞서 언급한 기간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섹션 541 . 임대 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평생 동안 체결할 수 있습니다.

542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동일한 동산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의 계약에 따라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임차인이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543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임대 계약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을 청구하는 경우:

  1. 법에 의해 등기가 요구되는 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처음 소유한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2.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등록 대상인 경우, 먼저 등록한 임차인이 우선합니다;
  3. 법에 따라 등기가 요구되는 계약과 법에 따라 등기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등기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 한 등기된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제544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45조.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청구서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전차인이 전대하는 임차인에게 미리 지급한 차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편지가 수신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제2장 - 임대인의 의무 및 책임

섹션 546 . 임대인은 임대 부동산을 양호한 수리 상태로 인도해야 합니다.

섹션 547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일반 유지 보수 비용 및 경미한 수리는 제외)을 상환해야 합니다.

548조. 임차 목적물을 임차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49조. 임대 부동산의 인도, 하자 및 퇴거 시 임대인의 책임, 면책 조항의 효력은 매매와 관련된 본 규약의 조항을 준용하며, 이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550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률 또는 사용법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제551조. 하자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박탈할 정도의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수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하자가 수리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가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III장 - 임차인의 의무 및 책임

제552조 임차인은 임차물을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목적 또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53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일반적인 유지 보수 및 경미한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554조. 임차인이 제552조 및 제553조의 규정 또는 계약의 조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규정 또는 조항에 따를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55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기에 임차한 부동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56조. 계약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여 임대인이 그 수선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행위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리에 불합리한 시간이 소요되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5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 부동산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또는
  •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 제3자가 임대 부동산을 침범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미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 위반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58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차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 없이 임차인이 임차물을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임차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59조.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임대료 지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대료는 규정 된 각 기간의 끝에 지불해야합니다. 즉, 부동산을 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매년 말에 지불해야하며, 부동산을 매월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매월 말에 지불해야합니다.

560조.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월 단위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먼저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61조.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에 대한 서면 설명이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양호한 수리 상태로 인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당시 상태가 불량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이 상태의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562조. 임차인은 자신의 잘못 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의 하위 임차인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임차물에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63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장 - 임대 계약의 해지

564조. 임대 계약은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통지 없이 소멸됩니다.

565조. 정원의 임대는 1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밭의 임대는 농사 연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566조. 기간이 합의되거나 추정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2개월 이상 통지할 필요 없이 최소 1회 이상 임대 기간을 통지한 경우 각 임대료 납부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67조.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를 분실한 경우 계약은 소멸됩니다.

568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만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멸실된 부분에 비례하여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나머지 부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69조. 건물 임대 계약은 임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570조. 합의된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무기한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571 . 임차인이 모내기를 마친 후 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논을 계속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타이틀 V - 고용 판매

572조. 임차 구매는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임차하고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임차인의 재산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대여-구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573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74조. 소유자는 두 번의 연속 할부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모든 지불금은 부동산을 재소유할 권리가 있는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마지막 할부금을 미납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는 이전 할부금을 포기하고 지불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틀 VI - 서비스 계약

575조. 용역 계약은 피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주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서비스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576조. 보수 지급 약속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77조.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본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78조. 근로자가 특정 기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 기술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79조. 합리적인 이유와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직원의 결근은 고용주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80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보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수는 용역이 제공된 후에 지급하고,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각 기간이 끝날 때 보수를 지급합니다.

581조. 약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되, 각 당사자는 다음 조에 따른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섹션 582 .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지불 시점에 또는 그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지불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통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통지가 만료될 때까지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583조. 직원이 고의적으로 고용주의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복종하는 경우, 결근하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 고용주는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584조. 서비스 고용 계약이 고용주의 인격이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계약인 경우, 이 계약은 고용주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585조. 서비스 고용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서비스 기간과 성격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86조. 근로자가 고용주의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데려온 경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비스 고용이 종료되면 후자는 다음을 제공하는 경우 귀국 여정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1. 근로자의 행위 또는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직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신을 데려온 장소로 복귀합니다.

타이틀 VII - 건물 임대

587조. 근로자 고용은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이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588조. 작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 또는 도구는 계약자가 제공합니다.

589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자가 제공하는 경우 후자는 양질의 자재를 제공해야합니다.

590조. 고용주가 자재를 제공한 경우 계약자는 낭비 없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작업 완료 후 잉여금을 반환해야합니다.

591조. 공사의 하자 또는 지연이 사업주가 공급한 자재의 성질 또는 사업주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도급인은 자재의 부적합성 또는 지시의 부정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592조. 계약자는 고용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의무가 있습니다.

593조. 계약자가 적시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약의 규정에 반하여 작업을 지연하거나 고용주의 잘못없이 합의 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 될 수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연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작업 완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합의된 납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594조. 작업 수행 중에 도급인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항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경우, 고용주는 도급인에게 공식 통지에서 정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거나 계약 조항을 준수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급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3자가 작업을 수리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595조. 계약자가 자재를 공급한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와 관련된 본 규범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596조. 계약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 또는 합리적인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작업이 인도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기한이 계약의 필수 조건인 경우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97조. 고용주가 예약 없이 작업을 수락한 경우, 계약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98조. 고용주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작업을 수락한 경우, 그 결함이 작업 수락 시점에 발견할 수 없거나 계약자가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 한 계약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599조. 인도 지연 또는 결함이 있는 작업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자가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보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600조. 도급인은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또는 목조건물 외의 토지에 관한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기업가가 결함을 은폐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1조. 계약자에 대한 소송은 하자가 발생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02조. 보수는 저작물을 수락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락해야 하고 각 부분에 대한 보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한 보수는 수락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603조. 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한 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이 고용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급인은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04조. 고용주가 자재를 공급한 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이 도급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용주는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실이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05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도급인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06조. 계약자의 개인 자격이 계약의 필수 요소이고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의 과실 없이 작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의 일부가 고용주에게 유용한 경우, 후자는 이를 수락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07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역량이 필요한 계약의 주요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하도급자를 지명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작업 및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타이틀 VIII - 운송

제608조. 이 제목의 의미 내에서 운송인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보수를 받고 상품 또는 승객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섹션 609 . 시암 왕립 국영 철도청의 물품 또는 승객 운송 또는 우편 및 전신국의 우편물 운송은 해당 부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해상 운송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장 - 상품 운송

610조. 운송인과 물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라고 합니다. 물품 운송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를 운임이라고합니다.

611조. 화물 부속품에는 운송 중에 운송인이 정당하게 부담하는 모든 통상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612 . 배송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발송인은 배송업체에 위탁 운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배송되는 상품의 특성, 무게 또는 부피, 포장물의 특성, 개수 및 표시;
  2. 목적지 장소;
  3. 받는 사람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과 주소;
  4. 위탁증서가 작성된 장소와 시간.

위탁 메모에는 발신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613조. 발송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송업체는 발송인에게 운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612조 1항, 2항 및 3항에 언급된 것들;
  • 발신자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 운임 금액입니다;
  • 위탁증서 작성 장소 및 시간.

운송장에는 배송업체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614조. 위탁어음이 기명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에도 위탁어음에 배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615조. 운송장이 작성된 경우 배송은 운송장 또는 수취인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16조. 운송인은 이러한 손실, 손상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운송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송하인 또는 수취인이 위탁한 물품의 손실, 손상 또는 배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617조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 또는 운송물을 위탁한 자의 잘못으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618조. 상품이 여러 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된 경우, 후자는 손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해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619조. 물품이 위험한 성질을 띠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송하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성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620조. 운송인은 현금, 지폐, 어음, 채권, 주식, 영장, 보석류 및 기타 귀중품에 대해 인도 시점에 이러한 물품의 가치 또는 성질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21조.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상품이 완전히 분실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22조. 운송인은 물품 도착 시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23조.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예약 없이 물품을 인수하고 운임 및 부속품을 지불한 때에 종료됩니다.

단, 상품의 외부 상태로는 감지할 수 없는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 상품 배송일로부터 8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항공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24조.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송 후 1년 또는 배송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송인을 상대로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25조. 운송인이 발송인에게 전달한 영수증, 운송장 또는 기타 그러한 문서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발송인이 이러한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626조. 물품이 운송인의 수중에 있는 한, 수하인 또는 위탁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물품의 반환 또는 기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이미 수행된 운송에 비례하여 운임 및 상품의 운송 중단, 반품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627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수하인이 인도를 요청하면 운송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하인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628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이 분실된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물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629조. 운송인이 운임 및 부속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운임 및 부속품 중 아직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전 운송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630조. 운송인은 운임 및 부속품의 지불에 필요한 물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 사람 운송

631조. 수취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취인이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배송업체는 즉시 발송인에게 통지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발송인이 제때에 지시를 보내지 않거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업체는 물품을 보관소에 보관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품이 부패하기 쉬워 배송이 지연될 경우 위험이 수반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운임 및 부속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공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송인 또는 수하인에게 이 입금 또는 판매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632조. 항공사는 공매에 의한 판매 순 수익금에서 운임 및 부속품을 공제하고 초과분을 즉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섹션 633. 물품이 여러 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된 경우, 마지막 운송업체는 운임 및 부속품에 대한 모든 운송업체에 대한 금액에 대해 630조, 631조, 63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34조. 여객 운송인은 손상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여행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으로 인해 여행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및 손해에 대해 즉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35조. 항공사에 제때 위탁한 수하물은 승객이 도착할 때 인도되어야 합니다.

636조. 여행자가 도착한 다음 달 이내에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공매를 통해 수하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부패하기 쉬운 성질의 수하물인 경우, 항공사는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공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 632조의 규정은 준용됩니다 .

637조. 위탁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권리와 의무는 항공사가 별도로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섹션 638.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수하물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위탁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39조. 항공사가 승객에게 전달한 항공권,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에서 항공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승객이 그러한 배제 또는 책임 제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타이틀 IX - 대출

1장 - 바로 사용 가능

제640조 사용대차란 대주라고 하는 자가 차주라고 하는 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한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641조. 사용 대출은 대출한 부동산을 반환해야만 완료됩니다.

제642조 계약 비용, 대여 재산의 발행 비용 및 배상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합니다.

제643조. 차주가 대여한 목적물을 통상적인 목적 또는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사용을 맡긴 경우 또는 보관하지 말아야 할 기간보다 오래 보관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멸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644조 차용인은 빌려준 재산에 대해 보통의 선량한 관리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제 645조. 제643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차용인이 제6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46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차용인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를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합니다. 대주는 차용인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경과한 경우 더 일찍 부동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에 명시된 목적이 없는 경우, 대출 기관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47조. 대여한 부동산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합니다.

제648조. 사용 대출은 차용인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제649조.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용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 소비를 위한 대출

650조. 소비자 대출은 대출자가 사용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일정 수량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차용자에게 이전하고 차용자는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상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부동산을 양도해야만 완료됩니다.

제651조. 계약 비용, 대여한 부동산의 인도 비용 및 배상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합니다.

제652조. 대여한 재산의 반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주는 차용인에게 정식 통지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을 반환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섹션 653. 원금이 2,000바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 대출은 차용인이 서명한 대출에 대한 서면 증거가 없는 한 소송으로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입증된 금전 대출의 상환은 대출자가 서명한 서면 증거가 있거나 대출을 입증하는 문서가 대출자에게 반환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654조 이자는 연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에 의해 더 높은 이자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연 15%로 인하됩니다.

제655조. 이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 대여의 당사자는 1년 이상 지급해야 할 이자를 자본금에 가산하고 전체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상 계좌의 복리 계산을 위한 상업적 용도 및 유사한 상업적 거래에는 이전 단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섹션 656 . 금전 대출이 이루어지고 차용인이 해당 금전 대신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수령하는 경우, 채무액은 상품 또는 재산의 인도 시점과 장소의 시장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전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수령하는 경우, 그렇게 소멸된 채무 금액은 물품 또는 재산의 인도 시점 및 장소에서의 시장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반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타이틀 X - 예금

제1장 - 일반 조항

제657조. 공탁이란 공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탁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보관하고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제658조. 보증금에 대한 보수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의 약정이 보수에 대해서만 예상되어야 하는 경우.

섹션 659. 공탁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자는 공탁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취하는 주의를 기울여 제공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예치된 재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탁자가 특정 거래,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거래, 직업 또는 활동에 관례적이고 필요한 주의와 기술을 행사해야 합니다.

섹션 660. 공탁자가 공탁자의 승인 없이 공탁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또는 보관을 맡긴 경우, 공탁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어차피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661조. 제3자가 공탁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공탁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662조. 공탁된 재산을 반환할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공탁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짜 이전에 재산을 반환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섹션 663. 당사자가 공탁물의 반환 시기를 정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664조. 당사자가 공탁물의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탁자는 언제든지 공탁물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섹션 665. 공탁자는 공탁된 재산을 공탁자 또는 그 명의로 공탁된 사람 또는 정식으로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치자가 사망한 경우 예치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666조. 공탁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과실을 재산과 함께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667조. 예치된 재산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치자가 부담합니다.

제668조. 공탁자는 공탁된 재산의 보존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공탁계약에 따라 공탁자의 책임이 아닌 한 공탁자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669.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보수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후자는 예치된 재산을 반환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보수는 각 기간이 끝날 때 지급됩니다.

670조. 공탁자는 공탁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탁된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71조.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금과 관련된 보수, 비용 상환 또는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 금액 입금을 위한 특별 규정

제67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공탁자는 동일한 종을 반환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인은 예치된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예치된 금액이 분실된 경우에도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673조. 예탁자가 동일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 예탁자는 합의된 시간 이전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예탁자는 이 시간 이전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제3장 - 보호자를 위한 특정 규칙 

(호텔, 게스트 하우스...)

섹션 674. 여관, 호텔 또는 기타 숙소의 소유자는 여행자 또는 호스트가 함께 투숙하는 동안 가져온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섹션 675. 호스텔, 호텔 또는 기타 장소를 방문하거나 다시 방문하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자 또는 게스트의 재산에 대한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소유자는 책임을 집니다.

재산이 현금, 지폐, 어음, 채권, 주식, 사채, 보증서, 보석류 또는 기타 귀중품인 경우, 그 가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책임은 5천 바트의 합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 상품의 특성 또는 여행자 또는 투숙객, 그의 동반자 또는 그가 수령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섹션 676. 명시적으로 맡기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을 발견한 경우 여행자 또는 투숙객은 즉시 여관, 호텔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CI는 제674조 및 675조에 규정된 책임이 면제됩니다.

섹션 677. 호스텔, 호텔 또는 기타 장소에 게시된 소유주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내문은 여행자 또는 게스트가 그러한 책임 배제 또는 제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섹션 678. 여행자 또는 호스트의 재산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여행자 또는 호스트가 출발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섹션 679. 소유자는 호스텔,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있는 여행자 또는 호스트의 수하물 또는 기타 물건을 여행자 또는 게스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행자 또는 게스트에게 제공된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불받을 때까지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이 매각 수익금에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 매각에 소요된 비용 및 경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가 지불되지 않은 채 6주 동안 물품이 방치된 경우.
  2. 판매 최소 한 달 전에 지역 신문에 판매 예정 통지와 함께 판매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소유자 이름(알려진 경우)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지불 후 남은 초과분(있는 경우)은 331조 및 3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지불하거나 예치소에 예치해야 합니다.

타이틀 XI - 증권

제1장 - 일반 조항

섹션 680 .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라고 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 증거가 없는 한 보증인 계약은 소송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섹션 681 . 미래 또는 조건부 의무는 그 효과가 발생할 경우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채무자를 구속하지 않는 계약으로 인한 의무는 보증인이 착수 할 당시 이러한 오류 또는 무능력을 알고있는 경우 유효하게 보증 할 수 있습니다.

섹션 682 .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 연대 보증을 공동으로 맡지 않더라도 연대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섹션 683 .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및 배상금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섹션 684 .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기소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보증인이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섹션 685 .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보증인이 채무자의 전체 채무와 이자, 배상금 및 부속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잔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장 - 실행 전 효과

제 686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자마자 채권자는 보증인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87조 보증인은 이행하기로 정해진 시간 전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채무자는 더 이상 개장 또는 폐장 기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섹션 688 . 채권자가 보증인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태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89조 전조에 규정된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에도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단이 있고 집행이 곤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섹션 690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실물 담보를 보유한 경우 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실물 담보에 대해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691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688조, 689조 및 690조에 언급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제692조.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는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이기도 합니다.

III장 - 실행 후 효과

제693조.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보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대위변제됩니다.

제694조.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 695조.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 설정을 게을리 한 보증인은 이러한 예외를 알지 못했고 그 무지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외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섹션 696 .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제697조.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증인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 전에 또는 보증 중에 부여된 채권자의 권리, 저당권, 질권 및 특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면책됩니다.

제4장 - 보증금 해지

제698조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무가 어떠한 원인으로든 소멸하는 즉시 보증채무가 면제됩니다.

제699조 채권자를 위하여 제한이나 지체 없이 일련의 영업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장래를 위하여 보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후 채무자가 행한 거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섹션 700. 특정 시점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하면 보증이 해제됩니다.

보증인이 기한 연장을 수락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제701조 보증인은 집행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거부하면 보증인이 해제됩니다.

타이틀 XII - 모기지

제1장 - 일반 조항

제702조. 저당권이란 저당권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 채권자에게 재산을 인도하지 않고 저당권 채권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저당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703조. 모든 종류의 건물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산도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5톤 이상의 선박;
  2. 플로팅 하우스;
  3. 짐승 같은 짐승들;
  4. 기타 법률이 그러한 취지의 항목을 규정할 수 있는 동산.

제704조. 저당권 계약서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705조. 현재 소유자 외에는 어떤 자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706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조건부인 사람은 이 조건에 따라서만 해당 부동산을 저당할 수 있습니다.

제707조. 보안에 관한 제681조의 규정은 준용합니다.

708조. 저당권 계약서에는 태국 통화로 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정 금액 또는 최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709조. 사람은 타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저당할 수 있습니다.

제710조 동일한 의무의 이행은 한 소유자 또는 여러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건물의 저당권에 의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 채권자가 특정 명령에 따라 저당권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약정합니다;
  2. 각 건물은 의무의 특정 부분만 보장합니다.

711조.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저당물의 소유자가 되거나 저당권 실행과 관련된 조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712조 계약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저당된 동산은 전 계약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저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 713. 모기지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모기지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714조. 저당권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2장 - 모기지의 범위

제715조. 저당권 설정된 건물은 의무 이행 및 다음 부속물에 대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1. 관심사 ;
  2. 의무 불이행 시 보상;
  3. 모기지 집행 비용.

제716조. 저당권은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저당된 모든 동산과 각 동산의 전체로 확장됩니다.

제717조.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각 필지마다 계속 적용됩니다.

제718조. 저당권은 다음 조항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저당 부동산에 부착된 모든 물건에 적용됩니다.

제719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계약서에 같은 취지의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일 이후에 채무자가 그 토지에 세운 건축물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기지 채권자는 이러한 건축물을 펀드와 함께 매각할 수 있지만, 펀드로 얻은 가격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20조. 타인의 소유지 또는 그 아래에 건립 또는 건설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이 소유지까지 확장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721 . 모기지 채권자가 모기지 채무자 또는 양수인에게 모기지 실행 의사를 통지한 후에만 모기지는 저당 부동산의 열매에까지 확장됩니다.

제III장 - 모기지 채권자 및 모기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제722조.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지역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 등기된 때에는 저당권은 지역권이나 그 밖의 물권보다 우선하며, 그 존재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됩니다.

제723조. 저당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저당부동산 중 하나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과실이 없고 충분한 가치의 다른 부동산을 저당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손해를 보수할 것을 제공하지 않는 한 즉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724조. 타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저당하고 저당권의 실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한 저당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만족한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25조. 2인 이상이 타인의 동일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따로 저당하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를 이행한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이 실행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저당권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 않습니다.

제726조.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을 개별적으로 저당하고 주문이 지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중 한 명에게 부여한 해방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채무자를 해방합니다.

제727조 타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저당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에 관한 제697조, 제700조 및 제70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4장 - 모기지 실행

제728조. 저당권 실행을 위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서에 정해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이 공식 통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등기 채권자는 법원에 저당 재산의 압류 및 공매를 명령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29조. 이전 조항에 규정된 구상권 외에도, 가등기 채권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저당권 압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5년 동안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2. 채무자가 재산의 가치가 빚진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 그리고
  3. 동일한 부동산에 다른 저당권이나 우선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730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저당권자의 등기일과 시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731조 후속 저당권은 이전 저당권의 병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32조 판결의 순이익은 가등기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가등기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733조. 압류의 경우 재산의 추정 가치가 있거나 판결의 경우 순 수익금이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채무자는 그 차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34조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저당하고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많은 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담보권자가 모든 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 동산별로 저당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동산의 가액에 따라 채무의 부담을 분담하되, 이 경우 각 동산에 대한 저당권금액에 따라 분담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채권자가 부동산 중 하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 부동산으로부터 모든 의무의 이행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종전 근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근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건물로부터 받았을 금액을 한도로 그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735조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 실행 1개월 전에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 저당권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736조 저당건물의 양수인은 주채무자,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37조. 양수인은 언제든지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지만,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 실행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이내에 저당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738조. 저당권을 해제하고자 하는 양수인은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각 등기 채권자에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

오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위치 및 설명;
  2. 소유권 이전 날짜;
  3. 이전 소유자의 이름입니다;
  4.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6. 부속채권을 포함하여 각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과 각 순위에 따라 배분될 금액을 계산합니다.

저당 부동산의 공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항목의 인증된 정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739조. 채권자가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저당부동산의 공매를 명하는 판결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1. 판매 비용을 선지급합니다;
  2. 양수인이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제시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양수인, 다른 등록된 채권자, 이전 소유자 및 주채무자에게 거부의사를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740조. 경매의 순 수익금이 양수인이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각을 요청한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41조. 모든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안을 수락한 경우, 제안된 금액의 집행 대신 양수인이 지불 또는 예치함으로써 저당권과 특권이 해제됩니다.

제742조 저당권의 실행 또는 해제로 인하여 이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을 박탈당한 경우, 이 박탈은 소급효가 없으며 저당권자 또는 기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등록한 우선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저당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존재하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저당부동산을 박탈당한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부활합니다.

제743조 양수인은 자기의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상실되어 그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이나 개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시점에 기록된 자본 이득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 모기지 해지

제 744조.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1. 보장 의무의 소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방에 의한 것입니다;
  2. 저당권자에게 서면으로 부여된 저당권의 해제로 인한 것
  3. 저당권자의 면책에 의한 것입니다;
  4. 모기지를 취소하면 됩니다;
  5. 저당권 실행 또는 저당권 해제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저당권 부동산의 매각에 의한 것
  6. 모기지 압류로 인한 것입니다.

제745조. 저당권 채권자는 담보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연체이자는 5년을 초과하여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제746조. 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 소멸 또는 저당권 또는 보증채무를 변경하는 계약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제13장 - 서약

제1장 - 일반 조항

제747조 질권이란 설정자라고 하는 자가 질권자라고 하는 타인에게 동산을 의무이행의 담보로 인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748조. 서약은 의무의 이행과 다음 부속 사항을 보장합니다:

  1. 관심사 ;
  2. 의무 불이행 시 보상;
  3.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비용;
  4. 담보 자산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5. 담보 부동산의 명백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제749조. 질권의 당사자는 질권을 설정한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서면증서로 표시된 권리인 경우, 이 증서가 질권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권리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질권은 무효입니다.

제751조 약속어음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 이 질권은 그 성립이 제목에 기재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752조. 기명의인에게 발행되어 보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을 질권설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그 소유권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753조. 기명식 주식 또는 사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질권의 구성이 회사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질권은 회사 또는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 또는 사채의 양도에 관한 제 XXII장의 규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754조. 질권이 담보인 채무보다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 권리의 채무자는 그 목적이 되는 재산을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후자는 주어진 권리를 대신하여 질권이 됩니다.

담보채권이 금전의 지급채무로서 담보채무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와 담보채무자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금전을 공탁금에 공탁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55조. 권리를 질권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을 소멸시키거나 질권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56조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질권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질권의 실현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권의 소유자가 되거나 질권을 처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757조 본 제13장의 규정은 승인된 전당포업자와 체결한 질권 계약에 대해서만 전당포업자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2장 - 질권자 및 질권자의 권리 및 의무

제758조 질권자는 의무 및 부속물의 완전한 이행을 받을 때까지 모든 질물들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59조 질권자는 질권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보통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준하는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제760조. 질권자가 양도인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어차피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질권자는 담보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761조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법률상의 과실로부터 생긴 때에는 질권자는 그 과실을 그에게 지급할 이자의 지급에 충당하고, 이자가 없는 때에는 보증채권의 원금의 지급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62조 질권설정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질권의 보존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질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763조. 다음 소송은 담보물의 반환 또는 경매가 있은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재산의 보존 또는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
  3. 담보 부동산의 명백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담보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제III장 - 서약의 실행

제764조. 질권자는 질권을 실행할 때에는 먼저 서면으로 채무자를 소환하여 그 소환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와 부속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보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경매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765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질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담보물을 공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섹션 766 . 증서의 질권자는 사전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제 767조. 질권자는 질권을 실현할 때 순수익금을 채무 및 부속물의 소멸에 충당하고 잉여금을 질권자 또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금이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채무자는 그 차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68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채의 건물을 질권한 경우 질권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물을 매각할 수 있으나,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것 이상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4장 - 서약의 해지

769조. 서약은 소멸됩니다:

  1. 보장 의무가 처방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2. 질권 채권자가 질권 채무자가 질권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경우.

타이틀 XIV - 창고

제1장 - 일반 조항

770조. 창고업자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서 보수를 받고 물품의 보관 및 보관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섹션 771 . 보증금에 관한 본 규정의 조항은 본 제목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관에 적용됩니다.

섹션 772 . 운송에 관한 제616조, 제619조, 제623조,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및 제632조의 규정은 보관에 준용합니다 .

섹션 773 . 창고 보관인은 창고 영수증 소지자 또는 위임장 소지자가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시간에 상품을 검사하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774 . 창고 관리인은 합의 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금자에게 물품 수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품 반환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창고 보관인은 입금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후자는 배송 후 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을 강제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 접수 및 창고 위임

섹션 775 . 창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창고 관리인은 특별 반포장 대장에서 가져온 창고 영수증과 영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776 . 창고 영수증을 통해 예금자는 보증을 통해 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섹션 777 . 영장을 통해 예금자는 영장에 기재된 물품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증을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공탁자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영장과 창고 영수증을 분리하여 전자를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섹션 778 . 창고 영수증과 영장에는 반송장에 기재된 일련 번호와 동일한 일련 번호가 있어야 하며 창고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및 주소;
  2. 저장 장소;
  3. 스토리지에 대한 보상;
  4. 보관 상품의 특성, 무게 또는 부피, 포장물의 특성, 개수 및 표시;
  5. 영수증과 위임장이 작성된 장소와 시간;
  6. 저장 기간이 고정된 경우 저장 기간입니다;
  7. 보관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기간, 보험사 이름 또는 상호명.

상점 주인은 그루터기에 동일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섹션 779 . 창고 영수증과 영장은 무기명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증할 수 없습니다.

섹션 780 . 공탁자가 질권자를 위해 영장을 보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창고 영수증에 이 보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서약은 다른 상품 구매자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섹션 781 . 영장이 승인되어 질권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공탁자와 질권 채권자는 영장에 창고 영수증에 전 조에 규정된 진술을 기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섹션 782 . 공탁자가 물품을 담보하고 보증서를 보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후자는 물품이 담보된 채무 금액, 지급할 이자 및 채권 만기일을 서면으로 창고지기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에 따라 창고지기는 이러한 사항을 반포일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박문에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질권은 예금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섹션 783 . 창고 영수증과 영장으로 구성된 문서의 소지자는 창고업자에게 보관된 물품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해 별도의 문서를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자는 원본 문서를 창고 관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새 문서를 분할하고 발행하는 비용은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섹션 784 . 창고에 입고된 상품의 소유권은 창고 영수증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섹션 785 . 보관 물품은 영장의 보증을 통해서만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장 보증 후 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고 영수증을 보증하여 두 번째 질권자에게 물품을 질권할 수 있습니다.

섹션 786 . 보관된 물품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한, 창고 영수증과 영장은 별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섹션 787 . 영장의 첫 번째 보증서에는 물품이 담보되는 채무 금액, 지불해야 할 이자 및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섹션 788 . 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인도는 창고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789 . 영장이 분리되어 질권자에게 유리하게 승인된 경우, 창고 영수증과 영장을 제출해야만 물품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 영수증 소지자는 언제든지 영장에 기재된 채무 총액과 채무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창고 보관인에게 예치하여 상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영장이 인도될 때 창고 보관인이 영장 소지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섹션 790 . 물품이 담보된 의무가 만기일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영장 소지자는 정식으로 작성된 항의서를 제출한 후 항의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창고 관리인이 해당 물품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섹션 791 . 영장 소지자는 경매 시간과 장소를 공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섹션 792 . 창고 보관인은 공매의 순 수익금에서 보관에 대해 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영장이 인도되면 잔액에 대해 후자의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잉여금은 창고 영수증이 인도될 때 두 번째 질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두 번째 질권자가 없거나 지급된 후에는 창고 영수증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섹션 793 . 공매를 통한 판매 순 수익금이 영장 소지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창고 관리인은 영장 소지자에게 지불 금액을 명시하여 영장을 반환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섹션 794 . 영장 소지자는 공매가 항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이전 보증인 전원 또는 한 명에 대해 미지급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경매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섹션 795 . 환어음에 관한 본 규정의 조항은 본 제목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환어음으로 보증된 영수증 및 창고 영수증에 적용됩니다.

섹션 796 . 창고 영수증과 영장을 구성하는 서류 또는 그 중 하나를 분실한 경우, 소지자는 적절한 보증을 조건으로 창고 관리인에게 새 영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고 관리인은 카운터포일에 이를 언급해야 합니다.

타이틀 XV - 대행사

제1장 - 일반 조항

제797조 대리는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피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표현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습니다.

798조.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 작전을 위한 대리인 선임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경우, 이 거래에 대한 대리인 선임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799조. 무능력자를 위임인으로 고용한 위임인은 이 위임인의 행위에 구속됩니다.

800조. 특별권한을 가진 위임인은 위임받은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제801조. 일반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모든 관리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건물 매각 또는 담보 대출;
  2. 3년 이상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3. 기부하기;
  4. 타협을 하려면 ;
  5.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
  6.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세요.

제802조. 긴급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803조 중개인은 계약에 의해 규정되거나 당사자 간의 관계 또는 사용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804조. 동일한 계약에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여러 명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들은 각각 따로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805조.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가 오로지 의무의 이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 또는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806조 미신고 대리인은 자신을 신고하고 그 명의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허락한 본인은 위임의 신고 전에 취득한 제3자의 대리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2장 -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섹션 807 . 중개인은 학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중개인은 자신이 고용된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출에 관한 제659조의 규정은 준용됩니다 .

808조. 중개인은 하위 대리인을 통해 대리할 권한이 없는 한 반드시 직접 대리해야 합니다.

제809조.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중개인은 합리적인 시간에 자신에게 위탁된 업무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보고해야 합니다.

810조. 중개인은 대행사 내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 및 기타 재산을 본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811조. 대리인이 본인에게 송금했어야 하거나 본인에게 사용했어야 할 보험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812조. 위임인은 자신의 과실 또는 위임의 불이행 또는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813조.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선임한 위임인은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부적격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814조. 하위 대리인은 대표 대리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III장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의무 및 책임

제815조 본인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섹션 816 .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급금 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대리인은 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과실 없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 대리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7 .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연이 종료된 후에만 지급해야 합니다.

818조. 대리인은 자신이 잘못 수행한 대리인 업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819조. 대리인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대리로 인해 소유한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장 - 제3자에 대한 본인 및 대리인의 책임

제820조 본인은 중개인 또는 하위 대리인이 위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821조.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사람이 대리인이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에 대해 선의의 책임을 집니다.

제822조. 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제3자가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그 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823조. 중개인이 권한이 없거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위는 대리인이 비준하지 않는 한 대리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준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은 제3자가 자신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24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인은 계약의 조항이 그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성명이 밝혀졌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25조. 대리인이 본인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한 재화 또는 기타 이익을 대가로 대리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인 경우, 본인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제3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제5장 - 대행사의 해지

제826조 대리권은 대리인의 취소 또는 중개인의 포기에 의해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나 사건의 성격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제827조 본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순간에 대리를 취소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집니다.

828조.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 또는 본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대리권이 종료된 경우, 대리인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에게 위임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29조. 중개인의 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으로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상속인 또는 중개인의 승계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본인이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30조. 대리인의 해지 사유는 대리인이든 중개인이든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제831조 대리권의 해지는 제3자가 자신의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832조. 대리권이 종료되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서면 위임장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장 - 커미션 기관

섹션 833 . 커미션 에이전트는 자신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 판매하거나 기타 상업적 운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34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리인은 자신이 체결한 각 계약에 대해 통상적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35조. 대행사와 관련된 본 강령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탁기관에 적용됩니다.

836조. 금치산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메신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837조.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한 판매, 구매 또는 기타 작업으로 인해 이 작업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구속됩니다.

838조. 작업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계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또는 현지 관습에서 묵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한 이행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 단락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브로커는 델 크레디레 브로커이며 특별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39조. 위탁대리인이 본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을 위탁대리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 매도 또는 매수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840조. 중개인이 본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 중개인은 이 거래로 인한 이익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841조. 대리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위임을 수행하는 동안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842조. 재산이 중개인에게 위탁된 경우 보증금에 관한 이 강령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운송에 관한 제631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843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라는 주문을 받은 중개인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스스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해야 할 가격은 중개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통지 할 때 증권 거래소에 건물이 상장 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본인은 즉시 거부하지 않는 한 거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844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후자가 체결 한 거래는 본인 명의로 직접 체결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타이틀 XVI - 중개

제845조.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표시하거나 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는 중개인의 표시 또는 위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건부 중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846조. 중개인에게 위탁된 행위가 정황을 고려할 때 보수를 받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보수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47조. 중개인은 자신의 약속과 달리 제3자를 대리하여 행동했거나 후자로부터 중개인의 선의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를 약속받은 경우 보수 또는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848조. 중개인은 한 당사자의 이름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자신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49조. 중개인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나 기타 서비스를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틀 XVII - 타협

850조. 화해는 당사자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분쟁을 상호 양보하여 해결하는 계약입니다.

섹션 851. 타협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852조. 화해의 효력은 각 당사자가 포기한 청구를 소멸시키고 각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선언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타이틀 XVIII - 게임 및 베팅

제853조. 도박과 베팅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베팅으로 인해 주어진 것은 의무가 없다는 구실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도박 채무 또는 내기를 이행하기 위해 패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계약하는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섹션 854. 복권 또는 경품 계약은 해당 복권 또는 경품이 정부에 의해 특별 승인 또는 비준된 경우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본 조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855조. 제312조 및 제916조의 규정에 따라 도박 또는 베팅에서 당첨된 돈을 위해 또는 그러한 도박 또는 베팅을 위해 빌려준 돈을 상환하기 위해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한 티켓이나 기타는 무효입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게임 또는 베팅을 위해 본 게임의 시간 또는 장소에서 개인에게 대여된 모든 금액은 본 게임 또는 본 베팅을 위해 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이틀 XIX - 경상 계좌

제856조. 당좌거래계약은 두 사람이 앞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그들 사이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857조. 당좌 계정에 대한 송장 등록은 송장 결제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보이스가 결제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58조. 당사자들이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 기한은 6개월입니다.

섹션 859.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좌계좌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섹션 860. 차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잔액이 확정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타이틀 XX - 보험

제1장 - 일반 조항 

861조. 보험계약은 한 사람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 보상금 또는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를 보험료라고 합니다.

862조. 이 제목에서:

"보험사"는 배상 또는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에 동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혜자"는 보상금 또는 금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와 수혜자는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863조.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섹션 864 . 보험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 금액을 정할 때 특정 위험을 고려하고이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미래에 대한 보험료를 비례 적으로 감액 할 권리가 있습니다. .

865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경우 생사가 달려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섹션 866 . 보험자가 제865조에 언급된 사실을 알았거나, 신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러한 사실 또는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은 유효합니다.

867조. 계약에 부합하는 보험증권이 피보험자에게 발행됩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물;
  2. 보험사가 감수하는 위험;
  3. 고정된 경우 보험 대상 이자의 가치입니다;
  4. 보험 가입 금액;
  5. 보험료 금액과 납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보험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의 시작과 끝이 표시됩니다;
  7. 보험사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8.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9. 해당되는 경우 수취인 이름;
  10. 보험 계약일;
  11. 정책을 구매한 장소와 날짜를 입력합니다.

섹션 868 . 해상 보험 계약은 해상법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장 - 손실에 대한 보험

제1부 - 일반 조항

869조. 본 장의 의미 내에서 "손실"이라는 용어에는 금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870조. 동일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실제 보험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이 금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의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 날짜가 동일한 경우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개 이상의 보험 계약이 연속적으로 체결된 경우, 첫 번째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지불한 금액이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 보험사가 손실을 보상할 때까지 차액을 책임집니다.

871조. 여러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체결된 경우, 보험사 중 하나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사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872조.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보험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873조. 보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대상 이자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및 보험료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향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874조. 당사자가 보험금을 평가한 경우, 보험사는 합의된 평가가 명백히 너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자와 함께 보험료에 비례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보상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875조. 보험의 목적이 유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는 그와 함께 양도됩니다.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그와 함께 양도됩니다. 이러한 양도로 인해 위험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증가하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876조.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섹션 877 . 보험사는 배상해야 합니다:

  1. 실제 청구 금액입니다;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
  3. 피보험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실제 손실 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평가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이 평가의 정확한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보상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78조. 손실 평가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879조 보험자는 계약에 규정된 손해 또는 그 밖의 사고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보험사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 대상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80조. 보험금 청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합니다.

보험사가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잔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섹션 881 .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실현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상대방이 준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882 . 배상금 지불을위한 조치는 손실 일로부터 2 년까지 규정됩니다.

보험료의 지불 또는 상환에 대한 조치는 보험료의 지불 또는 상환에 대한 권리가 지불 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까지 규정됩니다.

파트 II - 운송 보험 관련 규정

섹션 883 . 운송 보험 계약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수취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며, 보상 금액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운송된 물품의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섹션 884 . 운송 물품이 운송 중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러한 물품의 보험 가능 이익에는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장소 및 시점의 가치에 수취인에게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 비용에 의해 증가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상품이 인도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이러한 효과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 이자에 포함됩니다.

제885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운송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운송이 중단되거나 여정 또는 운송 수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운송 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886조. 운송 보험 증권에는 제867조에 규정된 정보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로 및 운송 수단 표시;
  2. 이동 통신사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3. 상품 수령 및 배송 장소;
  4. 해당되는 경우 운송을 위해 고정된 시간입니다.

파트 III - 보험 적용 범위

제887조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상당한 당사자는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상자와 보험사 간의 소송에서 부상자는 피보험자를 소환하여 출두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송금함으로써 부상자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888조. 판결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배상금이 전체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전 조항에 규정된 대로 피해 당사자가 피보험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하지 않는 한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장 - 생명 보험

제889조. 생명 보험 계약에서 금액의 지급은 사람의 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890조. 지급할 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일시불 또는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섹션 891 .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험증권을 보험수익자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계약의 혜택을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문 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제309조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섹션 892. 섹션 865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보험증권의 양도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893조.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는 사람의 생사 여부가 잘못 표시되어 그에 따라 더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됩니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같은 비율로 감소합니다.

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연령이 보험회사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연령 제한을 벗어났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894조.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여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최소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현금 가치 또는 납입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95조.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시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자살한 경우, 또는
  2. 이 사람은 수혜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2번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896 . 제3자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망자의 상속인은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자신의 것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897조. 피보험자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을 위해 사망 시 지급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할 금액은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계 자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보험이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 금액만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산 자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목 XXI - 지불 서신

898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서신에는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99조. 이 제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소가 법안에 삽입된 경우, 해당 요소는 이 법안의 틀 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900조. 행위에 서명을 붙인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증인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서에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십자가나 지문과 같은 단순한 표시는 증서상 특별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901조. 타인을 대리한다는 표시 없이 지급 청구서에 자신의 서명을 첨부한 사람은 해당 지급 청구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902조.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03조. 대금 청구서 납부에는 유예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904조. "보유자"라는 용어는 수익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증권을 소지한 사람 또는 무기명 지급 증권의 경우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제905조 제1008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소지인은 마지막 배서가 공백으로 되어 있더라도 연속된 일련의 배서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한 경우 그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간주됩니다. 백지 배서 뒤에 다른 배서가 뒤따르는 경우, 후자의 서명인은 백지 배서에 의해 어음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소된 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증명한 소지인은 악의로 취득하거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 한 교환어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항은 무기명 지급 어음의 무기명 소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섹션 906 . "이전 당사자"라는 용어에는 상품의 발행인 또는 제작자 및 이전 보증인이 포함됩니다.

제907조. 인보이스에 추가 승인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보이스에 추가 승인이라고 하는 종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효력의 일부가 됩니다.

확장에 대한 첫 번째 보증은 부분적으로는 항목 자체에, 부분적으로는 확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2장 - 교환 청구서

파트 1 - 그리기 및 승인

908조. 환어음은 발행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취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서면 증서입니다.

909조. 환어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환 지폐의 지정;
  2.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3. 수취인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4. 마감일입니다;
  5. 결제 장소;
  6. 수취인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또는 청구서가 무기명 수취인에게 지급된다는 언급;
  7. 상품 발행 날짜와 장소;
  8. 서랍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제910조. 전조에서 규정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어음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지급일이 표시되지 않은 환어음은 즉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지급장소가 환어음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거주지를 지급장소로 간주합니다;
  3. 발행 장소가 표시되지 않은 환어음은 수취인의 주소지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어음에 어음이 발행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의로 행동하는 합법적인 소지자는 어음에 실제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911조 지급인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자는 어음 발행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섹션 912 . 교환 청구서는 서랍의 주문에 따라 그릴 수 있으며 서랍에서 직접 또는 제 3자를 대신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제913조. 어음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해진 날짜에, 또는
  2.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3. 온디맨드, 온디맨드, 또는
  4.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제914조. 환어음을 인출하거나 배서하는 자는 그 어음이 만기일에 인수 및 지급될 것을 확약하며, 인수 또는 지급 불이행으로 불명예를 당한 경우 인수 또는 지급 불이행에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무기명인 또는 지급을 강요받은 후순위 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915조. 환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은 환어음에 명시적인 규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무기명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합니다.

916조. 교환어음으로 기소된 사람은 합의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기명인 또는 이전 무기명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무기명인에 대해 방어 수단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

제917조. 모든 환어음은 명시적으로 주문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보증 및 배송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환어음 표면에 "협상 불가" 또는 이와 동등한 표현을 기재한 경우, 해당 어음은 일반 양도의 형식과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음은 수취인이 수락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또는 수취인 또는 어음의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보증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환어음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섹션 918 . 무기명 지급 어음은 단순 배송으로 양도됩니다.

제919조. 보증은 환어음 또는 연장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발신자가 편지 또는 연장 뒷면에 서명만 부착한 경우에도 보증은 유효하며, 이 경우 "흰색 보증"이라고 합니다.

제920조 보증은 교환어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보증이 공란인 경우, 무기명인 경우 가능합니다:

  1.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2. 공란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다시 발송합니다;
  3. 빈칸을 채우거나 서명하지 않고 제3자에게 편지를 전송합니다.

섹션 921 . 무기명인에게 지급하는 환어음의 보증은 인출인을 보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제922조 보증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종속되는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분적인 보증은 무효입니다.

제923조. 보증인이 추후 보증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경우, 보증인은 추후에 환어음이 보증되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24조. 불인수 또는 미지급에 대한 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환어음이 배서된 경우, 배서인은 수취인에 대한 기존 인수의 권리와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환어음을 배서한 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어음을 승인하기 전에 이미 미승인 또는 미지급으로 항의한 경우, 보증인은 항의 시점까지 수취인, 인출인 및 어음을 승인한 사람들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만 갖습니다.

제925조. 보증서에 "수금 시 가치", "수금 시", "대리인" 또는 위임을 암시하는 기타 표현이 포함된 경우, 소지인은 어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으로서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방어 수단만을 무기명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926 . 보증서에 "보증가치", "질권가치" 또는 기타 질권을 암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지인은 환어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소지인의 보증은 대리 보증으로서만 유효합니다.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보증이 사기성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한 방어 수단을 소지인에 대해 설정할 수 없습니다.

파트 II - 수락

제927조 만기까지 교환어음은 무기명인 또는 단순소지인이 그의 거주지에서 수취인에게 제시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음에서 발행인은 제시 시간 제한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수락을 위해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지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지급하는 어음 또는 특정 시간에 지급하는 어음을 목격한 후 지급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수취인은 수취를 위해 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자는 특정 날짜 이전에는 합격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이 수락을 금지하지 않는 한, 배서인은 제시 시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수락을 위해 어음을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928조. 기간 만료 시 지급해야 하는 교환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발행인이 정한 더 짧거나 긴 기간 내에 수락을 위해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929조. 제9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어음 소지인은 즉시 수취인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수락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이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30조. 수락을 위해 교환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소지인은 어음을 수취인의 손에 맡길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인은 첫 번째 제시 다음 날에 두 번째로 어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항의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요청의 불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31조 수락은 환어음의 앞면에 기재됩니다. "수락"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용어로 표시하고 수취인이 서명합니다. 교환어음 앞면에 수취인의 간단한 서명이 있으면 수락으로 간주됩니다.

제932조. 발행일 이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것으로 표시된 환어음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보기 이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것으로 표시된 어음의 수락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그 어음에 진정한 발행일 또는 수락일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어음은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유자가 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날짜가 기록된 모든 경우에, 이후 해당 상품이 합법적인 보유자의 손에 넘어간 경우, 해당 상품은 이 사실로 인해 취소되지 않고, 그렇게 입력된 날짜가 실제 날짜인 것처럼 기능하고 지급됩니다.

제933조. 승낙에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낙을 위해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날을 승낙일로 간주합니다.

제934조. 환어음에 수락을 붙인 수취인이 어음이 그의 손을 떠나기 전에 이를 취소한 때에는 그 수락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나, 수취인이 어음의 소지인 또는 다른 서명인에게 서면으로 그 수락을 통지한 후에 이를 취소한 때에는 그 수락조건에 따라 구속됩니다.

제935조. 일반 승낙은 예약 없이 배서인의 주문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명시적 조건에 의한 적격 승낙은 작성된 증서의 효력을 변경합니다. 특히 조건부 또는 부분 승낙은 적격 승낙입니다.

제936조. 환어음의 소지인은 적격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적격수취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어음은 수취불능으로 부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인수가 수락되고 인출인 또는 보증인이 소지인에게 적격 인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정식으로 통지된 부분 수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음의 인출인 또는 보증인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수락 통지를 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지인에게 이의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그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937 . 수취인은 환어음을 수락함으로써 수락의 테너에 따라 수락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파트 III - 보증(보증)

제938조. 보증은 제3자 또는 환어음의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39조. 보증은 송장 자체 또는 연장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에 좋다"는 언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서명합니다.

수취인 또는 인출인의 서명이 아닌 한, 환어음 앞면에 부착된 보증서 제공자의 단독 서명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에는 어떤 계정에 대한 승인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슈터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940 .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보증을 받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됩니다.

그의 약속은 그가 보증한 의무가 형식적 결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그는 교환 청구서를 지불할 때 자신이 보증한 사람 및 후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파트 IV - 결제

제941조. 환어음은 만기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소지인은 당일에 지불을 위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섹션 942 . 환어음 소지인은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을 것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기한 전에 결제하는 수취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제합니다.

제943조- 특정 시점에 즉시 지급할 수 있는 환어음의 만기는 수락일 또는 항의일에 의해 결정됩니다.

항의가 없는 경우,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승낙은 수락자와 관련하여 법적 또는 계약상 제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44조. 어음은 제시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을 현장에서 수락하려면 제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 내에 지불을 위해 제시해야 합니다.

제945조. 대금은 환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환어음에 영수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946. 환어음 소지인은 일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 결제를 수락하는 경우 교환 청구서에 이를 기재하고 결제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섹션 947. 만기일에 지급을 위해 환어음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948조. 보유자가 수취인에게 기간 연장을 허락하면 연장을 수락하지 않은 이전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제949조.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지불하는 사람은 면책됩니다. 그는 일련의 보증의 규칙 성을 확인해야하지만 보증인의 서명은 확인하지 않아야합니다.

파트 5 - 명예를 위한 개입

950조. 출납인 또는 보증인은 필요한 경우 결제 장소에서 수납 또는 지급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서명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교환 어음을 수락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입자는 수취인을 제외한 제3자, 심지어 수취인 또는 이미 청구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개입자는 개입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자신의 개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섹션 951. 수취인이 수취 책임이 있는 어음의 만기일 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개입에 의한 수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필요 시 수취 또는 지급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제안하는 경우에도 개입을 통해 수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락을 허용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이전에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섹션 952. 개입에 의한 수락은 교환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이 서명합니다. 어떤 계좌로 지급되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락은 서랍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53조. 개입에 의한 수취인은 무기명인 및 그가 개입한 당사자 이후의 보증인에 대해 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954조. 명예에 대한 지불은 만기 시 또는 만기 전에 보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항의의 성립을 위해 제공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955조- 명예를 위해 교환어음을 수락했거나 필요시 지급할 사람을 지정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 장소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 어음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늦어도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까지 미지급에 대한 항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항의가 없는 경우, 필요성을 알린 당사자 또는 청구서가 수락된 당사자와 그 이후의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제956조. 명예급에는 제968조 4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명예급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 전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지불금의 사용을 거부하는 소유자는 지불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제957조. 명예에 대한 지불은 교환 청구서에 제공된 영수증과 지불 대상자가 명시된 영수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서랍을 위해 지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환 청구서 및 항의서가 성립된 경우 명예를 걸고 지급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섹션 958. 명예를 위해 지불 한 사람은 그가 지불 한 당사자와 그에게 빚을지고있는 당사자에 대한 소지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환어음을 다시 보증할 수 없습니다. 지불한 사람 이후의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명예 지급금 경쟁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퇴원 횟수를 기록한 지급금이 우선합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지받은 지급인은 퇴원했을 법한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6부 - 미수락 또는 미지급에 대한 구제책

제959조. 소지인은 배서인, 인출인 및 기타 환어음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마감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1. 수락이 거부된 경우;
  2. 수취인이 수락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했거나 지급 정지를 한 경우(지급 정지가 판결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물품에 대한 결과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3. 수취인 불명의 편지를 보낸 서랍이 파산한 경우.

960조. 수락 또는 결제 실패는 항의서라는 공식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대한 항의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날 또는 다음 3일 중 하루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수락에 대한 항의는 수락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정해진 기한 또는 다음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락하지 않음에 대한 항의는 지불을 위한 제시와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생략합니다.

제959조 b) (2)항에 규정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을 위해 어음을 수취인에게 제시하고 항변이 성립한 후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59조 b)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어음소지인의 파산을 선언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어음소지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섹션 961. 항의는 지방관(나이 암포)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제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라이선스 발급 및 항의의 성립에 관한 이 규범의 조항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962조. 항의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직함 및 서명 외에 모든 세부 사항과 세부 사항이 포함된 정확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서에 대해 항의하는 대상 및 대상자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2. 항의의 원인 또는 이유, 요청 및 응답(있는 경우), 수취인 또는 수락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3. 명예에 대한 수락 또는 지급이 있는 경우, 개입의 성격과 수락자 또는 명예에 대한 지급자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및 명예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 사람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
  4. 시위 장소와 날짜를 입력합니다.

항의서는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항의서 작성자는 항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이 주소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종 거주지의 지역 담당관(나이 암포)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의서 사본을 게시하여 항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963조. 무기명은 항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항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첫 번째 보증인 및 배서인에게 미수령 또는 미지급을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보증인은 2일 이내에 자신이 받은 통지를 직속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전 통지를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언급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기간은 이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교장이 주소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이전 교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통지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교환권을 반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기 기간 내에 통지를 알리는 등기우편이 게시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람은 구상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배상액은 어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64조. 배서인 또는 배서인은 "항의할 필요가 없음", "항의하지 않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표현에 의해 소지인이 항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수 또는 지급 불이행에 대한 항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지인이 규정 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시하거나 이전 보증인 또는 인출인에게 거부에 대한 통지를 제공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한 미준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기명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서랍에 의해 삽입되면 모든 서명자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인이 항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이 규정을 삽입한 경우, 항의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증서에 서명한 다른 모든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섹션 965. 내국환어음의 경우, 수취인이 수취 또는 지급 거절 사실과 날짜를 환어음에 기재하고 이 기재에 서명하면 항의할 필요가 없으며 소지인은 거절일로부터 4일 이내에 항소를 행사하려는 자에게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제966조. 미수령 또는 미지급 시 거절 통지서에는 환어음의 날짜, 발행인 및 수취인의 성명 또는 상호, 어음의 금액, 만기일, 소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수취 또는 지급에 대한 항의 또는 거절일, 수취 또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967조. 다운스트림에서 환어음을 인출, 수락, 보증 또는 보증한 모든 사람은 무기명에 대해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소지자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참여하는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당사자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는 서신에 서명하고 서신을 담당한 모든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책임 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한 조치가 다른 책임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첫 번째 책임 당사자보다 늦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68조. 소지인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이자가 명시된 경우 수락되지 않거나 이자와 함께 지급되지 않은 환어음의 금액;
  2. 만기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3. 보유자가 직계 보증인 및 서랍에 항의 및 통지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기타 비용;
  4. 수수료는 합의가 없는 경우 환어음으로 지불해야 하는 원금의 1/6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어음 금액에 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섹션 969 . 환어음을 수락하고 지급하는 당사자는 환어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그가 지불한 전액입니다;
  2.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결제한 날부터 연 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3. 발생한 비용입니다;
  4. 제968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어음 원금에 대한 수수료.

제970조 구상권이 행사되었거나 행사될 수 있는 납세자는 납부에 대하여 항의서와 납부 계좌를 첨부하여 고지서를 송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 청구서를 수락하고 결제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과 후속 보증인의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71조. 환어음이 재보증되거나 재양도된 인출인, 수취인 또는 이전 보증인은 이전에 환어음에 따라 책임을 졌던 당사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972조. 부분 수락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장이 수락되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이 지불을 송장에 명시하고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인은 후속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 항의서와 함께 환어음의 인증된 정본 사본을 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973조.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

  1. 즉시 또는 특정 시점에 지불해야 하는 교환 청구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수락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항의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불을 위한 제시용

무기명인은 수취인을 제외한 보증인, 인출인 및 기타 채무자에 대한 권리 또는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인출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락을 위해 제시하지 않으면, 인출인이 수락 보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규정의 조건에 기인하지 않는 한, 무기명은 미지급 및 미수락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합니다.

발표 시간 제한 규정이 보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만 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제974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교환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항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기한은 연장됩니다.

무기명인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지체 없이 그의 직계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에 날인과 서명을 하여 환어음 또는 연장증서에 명시해야 하며, 나머지는 제96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중단된 후 소지인은 지체 없이 수락 또는 지불을 위해 청구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항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어음 만기 후 30일 이상 긴급한 필요성이 지속되는 경우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항의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시 시 또는 제시 후 특정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의 경우, 30일의 기간은 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직계 보증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파트 7 - 직렬 교환 청구서

섹션 975 . 무기명 지급 환어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은 두 부 이상의 동일한 사본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은 반드시 본문에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사본은 별도의 어음으로 간주됩니다.

소인/소인 서신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지 않은 서신의 소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두 부 이상의 사본 배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첫 번째 기명날인인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기명날인인은 자신의 기명날인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서랍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증인은 번들의 새 복제본에 보증을 복제해야 합니다.

제976조 묶음의 소지인이 두 개 이상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한 경우, 그는 각 사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배서인은 그 사본이 별개의 물건인 것처럼 자신이 배서한 사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977조 한 묶음의 여러 사본이 서로 다른 합법적 소유자와 협상된 경우, 소유권이 먼저 발생한 소유자는 이들 소유자 사이에서 묶음의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되지만, 이 조의 규정은 먼저 제시된 사본을 합법적으로 수락하거나 지불한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78조. 수락은 모든 사본에 입력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의 사본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두 개 이상의 사본을 수락하고 그러한 수락된 사본이 다른 합법적 소유자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 수취인은 각 사본에 대해 마치 별도의 교환어음인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제979조 다발로 작성된 어음의 수락인이 그의 수락이 기재된 사본을 그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그리고 이 사본이 만기 시 적법한 소지인의 수중에 남아 있을 때, 그는 그 효력의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980조. 전술한 조항에 따라, 묶음으로 추첨된 아이템의 복제본 중 하나가 결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제된 경우, 전체 아이템에 대한 대금이 결제됩니다.

제981조. 수락을 위해 사본을 보낸 당사자는 다른 사본에 이 사본을 손에 넣을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본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사본을 넘겨야 합니다.

거부된 경우, 보유자는 다음을 명시한 항의서를 작성한 후에만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수락을 위해 보낸 사본이 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중복된 다른 항목에서 수락 또는 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장 - 약속어음

제982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취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또는 후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 증서입니다.

제983조. 약속어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약속어음의 지정;
  2.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
  3. 마감일입니다;
  4. 결제 장소;
  5. 수혜자의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6. 약속어음이 작성된 날짜와 장소;
  7. 저자의 서명.

제984조. 이전 섹션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어음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즉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지급할 장소가 약속어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지급 장소로 간주합니다.

발행지가 명시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주소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행일이 없는 경우, 선의로 행동하는 합법적인 소유자는 실제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985조. 교환어음에 관한 제2장의 다음 조항은 이 어음의 성격과 양립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에 적용됩니다(즉, 제911조, 913조, 916조, 917조, 919조, 920조, 922조에서 926조, 938조에서 947조, 949조, 950조, 954조에서 959조, 967조에서 971조).

외국 약속어음의 경우 960조부터 964조, 973조 및 974조까지 다음 조항도 적용됩니다.

섹션 956 . 약속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수취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됩니다.

시력 후 특정 날짜에 지불해야 하는 약속 어음은 제92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저자의 비자를 위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항공권 작성자가 서명한 비자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발급자가 날짜가 명시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항의를 통해 인증되어야하며, 그 날짜는 시간 제한의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4장 - 수표 

제987조. 수표는 수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원에게 수취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서면 증서입니다.

제988조. 수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2.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3. 은행원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및 주소;
  4. 수취인의 이름 또는 사업체명 또는 무기명 수취인에게 지급된다는 언급;
  5. 결제 장소;
  6. 수표 발행 날짜와 장소;
  7. 서랍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섹션 989 . 교환어음에 관한 제2장의 다음 조항, 즉 910조, 914조부터 923조까지, 925조, 926조, 938조부터 940조까지, 945조, 946조, 959조, 967조, 971조는 이 어음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한 수표에 적용됩니다.

외국 수표의 경우 924조, 960~964조, 973~977조, 980조 등의 조항도 적용됩니다.

제990조.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가 발행된 도시에서 지급되는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이내에, 다른 곳에서 지급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서인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하고,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권리도 상실합니다.

인출된 수표의 소지인은 은행원에 대한 이 수표의 권리에서 대위권을 갖습니다.

제991조. 은행원은 고객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해야 합니다:

  1. 고객 계정의 크레딧에 수표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수표가 추첨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지불을 위해 제시된 경우, 또는
  3.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이 신고된 경우.

제992조. 은행원이 자신에게 발행된 수표를 지급할 의무와 권한은 종료됩니다:

  1. 카운터 결제 주문;
  2. 총격범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3. 임시 법정관리 명령 또는 파산 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표된 경우.

제993조. 은행원이 수표에 "양호" 또는 "지급할 양호"와 같은 어음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저작물을 부착한 경우, 그는 주채무자로서 수표소지인에게 수표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인증한 경우, 수표 발행인과 보증인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추첨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된 경우 추첨자 및 보증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994조. 수표의 표면에 두 개의 평행한 가로선이 있고, 이 가로선 사이에 "및 회사" 또는 그 약어가 있든 없든 간에 두 개의 가로선이 있는 경우, 수표는 일반적으로 십자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은행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줄 사이에 이름이나 특정 은행이 삽입되어 있으면 수표가 특별히 교차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은행으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995조. 교차되지 않은 수표는 발행인 또는 무기명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수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차되면 수표 소지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수표가 일반 또는 특별 방식으로 교차되는 경우, 수취인은 '협상 불가'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표가 특별 송금된 경우, 수표를 송금한 은행원은 다른 은행원에게 수표를 다시 특별 송금하여 수금할 수 있습니다.

교차되지 않은 수표 또는 일반적으로 교차된 수표를 수금을 위해 은행원에게 보내는 경우, 은행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수표를 교차할 수 있습니다.

제996조 전 조항에 의해 승인된 교차점은 수표의 필수 요소를 구성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지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섹션 997 . 수표가 여러 은행을 위해 특별히 교차된 경우, 은행원인 수금 대리인을 위해 교차되지 않는 한, 수표가 발행된 은행은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차된 수표를 발행한 은행원이 수표를 지급하거나, 은행원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차된 수표를 지급하거나, 수표가 배서인 은행원 또는 은행원인 그의 수금 대리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특별히 교차된 경우, 그는 수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렇게 지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 제시 시점에 수표가 교차되거나 교차 및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법이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완성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수표가 지급을 위해 제시된 경우, 선의와 과실 없이 수표를 지급한 은행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98조. 배음수표를 발행한 은행인이 선의와 과실 없이 수표를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음한 경우에는 은행인에게, 특별하게 배음한 경우에는 배음한 은행인 또는 은행인인 그 수표의 추심 대리인에게, 수표를 지급한 은행인과 수표가 수취인의 손에 들어온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각각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그 지급이 이 수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999조. "협상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교차 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표보다 더 나은 제목을 붙일 수 없으며 붙일 수도 없습니다.

제 1000조. 은행원이 선의와 과실 없이 고객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일반 수표 또는 특별 수표의 지급을 받았으나 고객이 이 수표에 대한 소유권이 없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은행원은 이 지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장 - 제한 사항

제1001조. 환어음 수취인 또는 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한 소송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02조. 무기명인 및 어음 인출인에 대한 무기명인의 소송은 적시에 작성된 항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거나 규정이 있는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항의".

제1003조. 보증인의 서로에 대한 구상권 및 어음 발행인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인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송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04조. 행위 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한 행위로 인해 처방이 중단된 경우, 그 중단은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제1005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무에 대한 어음이 작성, 양도 또는 승인되었고 이 어음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규정 또는 필요한 절차의 생략으로 인해 상실된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일반 법 원칙에 따라 최초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6장 - 분실, 도난 및 분실된 결제 서신

제1006조. 항공권의 서명을 위조해도 다른 서명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07조. 환어음 또는 인수서가 환어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후자는 변경을 직접 작성, 승인 또는 동의한 당사자와 후속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환어음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었으나 그 수정이 명백하지 않고 환어음이 적법한 소지인의 수중에 있는 경우, 그러한 소지인은 환어음이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내용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날짜,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장소의 변경, 그리고 어음의 일반적 수락의 경우 수취인의 동의 없이 지급 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제1008조.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있어야 할 사람의 승인 없이 어음에 서명이 위조되거나 부착된 경우,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서명은 완전히 효력이 없으며, 어음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위조 또는 승인 부족을 주장하지 않는 한 어음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집행할 권리는 이 서명을 통해 또는 이 서명에 따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위조가 아닌 무단 서명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09조.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어음이 은행인에게 인출되고 은행인이 과실 없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선의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인의 배서 또는 그 후의 배서가 배서를 한 자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그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은행인에게 없으며, 은행인은 그러한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고 정당한 형태로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10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증서의 소지인은 분실 또는 도난을 알게 된 즉시 제조자, 인출인, 필요한 경우 심판, 배서인 및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증서의 지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제1011조. 환어음이 만기 전에 분실된 경우, 그 소지인이었던 사람은 인출인에게 동일한 테너의 다른 환어음을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인에게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어음이 발견될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해 면책할 것을 보증합니다.

위에 제공된 요청에 따라 촬영자가 이 사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XXII - 개인 및 캐피탈 회사

제1장 - 일반 조항

제1012조 동업 또는 합명회사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1013조. 회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단순한 사회;
  • 단순 합자회사;
  • 단순 합자회사 .

제1014조 회사 등록 사무소는 회사 등록을 담당하는 장관의 규정에 의해 설립됩니다.

제1015조 이 제목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 또는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제1016조. 등록은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왕국 지역의 등록 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기록된 데이터의 후속 변경 사항과 이 제목에 의해 기록이 명령되거나 승인된 기타 모든 사항은 동일한 장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1017조. 등록 또는 공표할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록 또는 공표 시한은 해당 사실의 통지가 등록 또는 공표 장소에 도달한 순간부터 계산합니다. .

제 1018 조 등록은 관할 장관이 발행 한 규정에 규정 된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제1019조.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이 제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 신청서 또는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 중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있거나, 제출이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생산되지 않거나, 기타 법률이 부과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또는 서류가 완성 또는 수정되거나 규정된 서류가 생산되거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등기부에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020조. 누구든지 관할 장관의 규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등기관이 보관하는 서류를 검사하거나 회사 등록증 또는 기타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을 서기관이 자신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21조 각 서기는 관할 장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자신의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요약을 정기적으로 정부 관보에 게재합니다.

제1022조. 일단 게시되면 등록된 문서 또는 요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파트너십 또는 회사와의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23조 그러한 게시가 있을 때까지 파트너와 회사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 제목에 규정된 계약, 증서 또는 표시의 존재에 의존할 수 없으나, 제3자는 이러한 존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공표 이전에 의무 이행을 받은 파트너 또는 주주와 해당 회사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1024조. 동업자 또는 주주, 동업자와 회사,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모든 회사 또는 회사의 청산인의 모든 장부, 회계 및 문서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2장 - 일반 파트너십

파트 1 - 정의

제1025조 단순 합자회사는 모든 파트너가 합자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무기한으로 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입니다.

파트 II - 파트너 간의 관계

제1026조.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기부금은 금전,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027조. 의심스러운 경우, 기부금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1028조. 파트너의 기여가 그의 개인 서비스로만 구성되고 파트너십 계약이이 서비스의 가치를 고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에서이 파트너의 몫은 금전 또는 상품으로 기여한 동료의 몫의 평균과 동일합니다.

제1029조. 파트너가 재산의 향유에 기여한 경우, 이러한 파트너와 회사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 및 수리,
  • 결함에 대한 책임,
  • 퇴거 시 책임,
  • 면책 조항,

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본 규약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섹션 1030 . 파트너의 기여가 재산의 소유권으로 구성된 경우, 이러한 파트너와 회사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 및 수리,
  • 결함에 대한 책임,
  • 퇴거 시 책임,
  • 면책 조항,

는 판매와 관련된 본 강령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031조 파트너가 분담금을 완전히 송금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송금하도록 등기우편으로 공식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파트너 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파트너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규정된 과반수.

1032조.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파트너의 동의 없이 초기 파트너십 또는 활동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033조. 동업자의 업무 관리에 관해 동업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가 구속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각 동업자가 해당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파트너가 관리 파트너가 됩니다.

제1034조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의 과반수가 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파트너는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한 표를 갖습니다.

제1035조. 회사의 업무를 여러 명의 관리자가 관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른 관리자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각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36 . 관리자는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1037조.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업무를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관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관리자가 아닌 각 파트너는 언제든지 업무 관리에 대해 문의하고 회사의 모든 장부와 문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1038조 파트너는 자신의 계정 또는 타인의 계정을 위해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회사의 계정과 동일한 성격의 활동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가 본 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가 얻은 이익의 전액 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청구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39조 동업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업자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40조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파트너의 동의 없이 누구도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제1041조.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동업 이익에 대한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제3자는 동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1042조. 관리자와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는 관리와 관련된 본 강령의 조항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1043조. 비경영 파트너가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경영 파트너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임장 없는 경영에 관한 이 강령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044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각 파트너의 지분은 그의 기여도에 비례합니다.

제1045조. 동업자의 지분이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046조 동업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동업의 업무를 관리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섹션 1047 . 회원 자격이 정지된 파트너의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사용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48조 동업자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운영에서도 다른 동업자에게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 III - 파트너와 제3자와의 관계

제1049조 사원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래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 1150조 모든 파트너는 회사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에서 파트너 중 한 명이 수행한 행위에 구속되며, 이 경영의 틀 내에서 계약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151조 멤버 자격이 정지된 파트너는 파트너가 되기 전에 파트너가 계약한 의무에 여전히 구속됩니다.

제1152조 회사의 동업자가 된 자는 동업자가 되기 전에 회사가 계약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섹션 1153 . 미등록 회사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해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제1054조. 말이나 서면, 행동 또는 회사의 법인 명의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을 대표하거나 고의로 자신을 회사의 파트너로 대표하도록 허용한 사람은 파트너로서 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가 사망한 후에도 이전 회사명으로 회사의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이 회사명 또는 사망한 파트너의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의 유산이 그의 사망 후 회사가 계약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 IV - 일반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1055조. 일반 회사가 해산됩니다:

  1.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규정된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의 경우,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단일 회사에 대해 체결된 경우, 해당 회사의 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4. 파트너 중 한 명이 다른 파트너에게 제1056조에 규정된 통지를 제공합니다;
  5. 파트너의 사망 또는 파트너의 파산 또는 무능력으로 인한 경우.

제1056조 무기한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파트너십을 해지할 수 없으며, 파트너는 해지 의사를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1057조 단순 합자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업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해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기소 파트너가 아닌 다른 파트너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부과된 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사의 활동이 손실을 감수하고서야 수행될 수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3. 기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섹션 1058. 제1057조 또는 제1067조에 따라 나머지 동업자가 동업관계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동업자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나머지 동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동업자의 해산 대신 해당 동업자의 제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퇴출된 파트너 간의 재산 분할을 위해 파트너십의 자산은 제명 요청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의 가치에 따라 평가됩니다.

제1059조. 합의된 기간 만료 시 파트너 또는 이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파트너에 의해 회사의 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지불 또는 계정 청산 없이 파트너는 회사의 무기한 지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60조. 제1055조 (4)항 또는 (5)항에 규정된 모든 경우에서, 생존 동업자가 멤버십이 종료된 동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생존 동업자 간에는 동업 계약이 계속됩니다.

제1061조 파트너쉽 해산 후 파트너 간의 자산 조정에 대한 다른 방식이 합의되거나 파트너쉽이 파산 선언되지 않는 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의 채권자의 공식 통지 또는 파트너 중 한 명의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산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모든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지정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청산인의 임명은 파트너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제1062조 청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제3자에 대해 계약한 의무의 이행;
  2. 회사의 업무 관리를 위해 파트너가 지불한 선급금 및 비용의 상환;
  3. 각 파트너가 기여한 금액에 대한 상환,
  4. 잔액이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수익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제1063조. 제3자와 관련하여 계약한 의무를 이행하고 선급금과 비용을 상환한 후 자산이 동업자에게 출자금 총액을 반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은 손실로 간주되어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파트 5 - 일반 파트너십 등록

제1064조. 간단한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항목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입니다;
  2. 그 목적;
  3. 본사와 모든 지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각 파트너의 성, 이름, 주소 및 직업(파트너에게 상호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항목에 그의 이름과 상호가 포함되어야 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5. 모든 파트너가 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6. 관리자의 권한에 부과된 모든 제한 사항;
  7. 회사를 구속하는 인장 또는 인감.

등록에는 당사자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서에는 학회 회원 전원이 서명하고 학회 공동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1064/1조. 등록된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그 직무를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서를 다른 업무집행사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사임은 등록 서신이 다른 관리자에게 도달 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파트너쉽에 관리자가 한 명뿐인 경우,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사임서를 첨부하여 다른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통지하여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임은 해당 파트너가 사임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임하는 관리 파트너는 서기에게 사임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64조 2항. 관리 파트너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파트너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1065조 파트너는 자신의 이름이 거래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된 합자회사가 취득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66조 등록된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자신의 계정 또는 타인의 계정을 위해 다른 모든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합자회사의 활동과 동일한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 동의 없이 등록된 합자회사의 활동과 동일한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합자회사의 무기한 책임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금지 조항은 파트너 중 한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 또는 다른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트너십 등록 당시 파트너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의 탈퇴가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067조. 동업자가 전 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합명회사는 동업자가 얻은 모든 이익 또는 그 결과 합명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제기는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나머지 파트너가 파트너십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68조 합명회사의 사원이 그 사원이 되기 전에 합명회사가 계약한 의무에 관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그 사원이 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제1069조. 제105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파산한 경우 합명회사는 해산됩니다.

1070조. 등록된 합자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채권자는 합자회사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즉시 모든 파트너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71조. 제1070조에 규정된 경우, 파트너가 증명하는 경우:

  1. 회사의 자산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2. 회사에 대한 집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회사의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072조. 등록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파트너의 채권자는 회사가이 파트너에게 지불해야하는 이익 또는 기타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산 후, 그들은 회사 자산에서이 파트너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트 6 - 등록된 파트너십의 합병


제1073조.
등록된 파트너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 다른 등록된 파트너십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제1074조. 등록된 합자회사가 합병을 결정한 경우, 지역 신문에 최소 2회 이상 공고하고 합자회사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에게 합병 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자에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병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하는 경우 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청구권을 만족시킨 후에만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075조.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을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는 것은 각 회사의 책임입니다.

제1076조 신설회사는 합병회사의 권리를 향유하고 합병회사의 의무를 따릅니다.

제3장 - 단순 합자회사

제1077조 합자회사는 회사의 한 형태입니다:

  1. 하나 이상의 파트너가 각각 회사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2. 파트너십의 모든 의무에 대해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

제1078조 합자회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부의 항목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입니다;
  2. 회사가 단순 합자회사이며 이 합자회사의 목적임을 표시합니다;
  3. 본사와 모든 지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유한책임사원의 성, 이름, 회사명, 주소 및 직업, 회사에 대한 각자의 출자 금액;
  5. 파트너의 성, 이름, 회사명, 주소 및 직업을 무제한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관리 파트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관리 파트너의 회사에 대한 권한에 부과된 모든 제한 사항.

등록에는 당사자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서에는 학회 회원 각자가 서명하고 학회 공동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섹션 1078/1. 업무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관리 파트너는 모든 관리 파트너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은 해당 파트너가 사임서를 수령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한 명인 경우, 업무집행사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사임서를 첨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고 새로운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임은 사직서가 해당 파트너에게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임하는 관리 파트너는 서기에게 사임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078/2조. 관리 파트너가 변경된 경우 합자회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1079조. 등록 전까지 합자회사는 모든 파트너가 합자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반 합자회사로 간주됩니다.

제1080조 일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은 본 장 III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합명회사에 적용됩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회사 간 및 회사와의 관계에는 단순 회사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081조 회사명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이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1082조 회사명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간에는 파트너 계약에 따라 해당 파트너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제1083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으로 해야 합니다.

제1084조 회사가 얻은 이익 외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분배할 수 없습니다.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손실이 보상될 때까지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선의로 수령한 배당금 또는 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085조. 유한책임사원이 서신, 회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신의 출자금이 기록된 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우, 그는 이 초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086조 합명회사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합명회사의 출자액을 줄이기 위해 합명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은 등기되지 않은 한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이후 회사가 체결한 의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087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1088조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한 때에는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 계약에 규정된 경우 관리자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옵션 및 조언, 투표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089조. 유한 책임을 가진 파트너는 회사의 청산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제1090조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계정 또는 제3자의 계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회사의 활동과 동일한 성격의 활동일지라도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091조 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92 .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합자회사는 유한 파트너 중 한 명의 사망이나 그의 파산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해산되지 않습니다.

제1093조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의 상속인이 대신 파트너가 됩니다.

제1094조. 유한책임사원이 파산하는 경우, 그의 파트너쉽 지분은 파산자의 자산으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제1095조 합자회사의 채권자는 합자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합자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자회사가 해산된 후 각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각 합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 파트너의 기여금 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2. 파트너가 회사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었던 기여금 중 일부입니다;
  3. 파트너가 제1084조의 규정에 반하여 악의적으로 수령했을 수 있는 배당금 및 이자.

제4장 - 유한 회사

제1부 - 주식회사의 성격과 구성

제1096조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주주의 책임이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미지급 금액으로 제한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1096조a. (폐지)

제1097조. 3인 이상이 회사 증서에 각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 규범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98 . 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회사의 이름으로, 항상 "유한 책임"이라는 단어로 끝나야 합니다;
  2. 회사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할 왕국의 일부입니다;
  3. 회사의 목적;
  4.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진술;
  5. 회사가 등록을 제안하는 자본금과 이를 정해진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금액입니다;
  6. 발기인의 이름, 주소, 직업 및 서명, 그리고 각 발기인이 신청한 주식 수입니다.

제1099조 증서는 최소 두 부 이상 원본으로 작성하고 발기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은 두 명의 증인이 인증해야 합니다.

증서 사본 중 하나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것으로 신고된 왕국 지역의 등기소에 제출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섹션 1100 . 모든 발기인은 최소 하나의 공유를 구독해야 합니다.

1101조. 유한책임회사 이사의 책임은 무제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이사의 무한책임은 이사의 직무 수행을 중단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제1102조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청약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섹션 1103 . (폐지됨)

1104조. 회사가 등록을 제안하는 총 주식 수는 회사 등록 전에 청약 또는 할당되어야 합니다.

제1105조 주식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정관에 의해 승인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은 첫 번째 지불과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첫 번째 지불금은 명목 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106조 주식을 청약한 자는 회사가 설립된 경우 투자설명서 및 규정에 따라 주식의 금액을 회사에 납입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107조 현금으로 발행할 주식이 모두 청약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발기인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총회는 법정총회로 한다.

발기인은 다음 조항에 따라 법정 회의에서 다룰 질문의 표시가 포함된 정식으로 인증된 법정 보고서를 회의 날짜 최소 7일 전에 각 가입자에게 보냅니다.

발기인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증된 법정 보고서 사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 후 즉시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또한 회의에서 가입자의 이름, 정원 및 주소와 가입자가 각각 가입한 주식 수를 나타내는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176조, 제1187조, 제1188조, 제1189조, 제1191조, 제1192조 및 제1195조의 규정은 법정 회의에 준용합니다.

제1108조. 법정 회의에서 처리할 사항:

  1. 회사 규정의 채택 여부(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1. 체결된 모든 계약의 비준 및 발기인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1. 프로모터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고정합니다;
  1. 발행할 우선주의 수(있는 경우)와 이에 부여되는 우선권의 성격 및 범위를 설정합니다;
  1. 해당되는 경우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 납입할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수와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의 설정.

이러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가 지급되는 대가로 할당될 서비스 또는 재산에 대한 설명은 회의 전에 명시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1. 첫 번째 이사 및 법정 감사를 임명하고 각자의 권한을 결정합니다.

섹션 1109 . 결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발기인 또는 가입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 회의의 결정은 의결권이 있는 가입자 총수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해당 가입자 총 주식 수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1110조. 법정 회의가 개최되면 발기인은 사업을 관리자에게 인계합니다.

이사는 발기인 및 가입자로 하여금 각 주식에 대해 투자설명서, 통지, 공고 또는 '초대장'에 명시된 금액의 25퍼센트 이상을 금전으로 즉시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섹션 1111. 섹션 1110에 언급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사는 회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등기부등본에는 법정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청약 또는 부여된 총 주식 수입니다.
  •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수와 후자의 경우 지급된 범위.
  • 각 주식에 대해 이미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한 총 금액입니다.
  • 이사의 이름, 직업 및 주소.
  •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경우, 각자의 권한과 서명으로 회사를 구속하는 이사의 수 또는 이름을 명시합니다.
  • 회사가 설립된 기간(고정된 경우)입니다.
  • 본사 및 모든 지점의 주소입니다.

등록에는 관리자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규정 사본(있는 경우)과 법정 총회의 심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둘 다 적어도 한 명의 이사의 서명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사는 동시에 회사의 각서 및 부칙(있는 경우)의 인쇄본 10부를 등기소에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섹션 1111/1. 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는 발기인이 각서를 작성한 날에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같은 날에 각서의 등기와 회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등록할 모든 주식을 구독합니다;
  2. 모든 발기인 및 가입자가 참석한 가운데 1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법정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 모든 발기인 및 가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발기인에게 문제를 관리자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4. 이사는 가입자가 각 주식에 대해 제1110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이 금액이 실제로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112조. 법정 회의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설립되지 않으며 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공제 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법정 회의 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들은 3개월 기간 만료일로부터 이자와 함께 해당 금액의 변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사가 금전 손실 또는 지연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113조 회사의 발기인은 법정 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모든 약정 및 지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승인되더라도 회사가 등기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제 1114 조 회사 등록 후 주식 가입자는 착오, 강압 또는 사기를 이유로 법원에 가입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섹션 1115. 각서에 삽입된 이름이 기존 등록 회사의 이름 또는 등록 각서에 삽입된 이름과 동일하거나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회사 발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이름 변경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기존 이름 대신 새 이름을 등록하고 그에 따라 등록 증명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섹션 1116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각서 및 등기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사본당 1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 II - 주식 및 주주

1117조. 주식의 금액은 5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118조. 주식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두 명 이상이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명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회사에 대해 공유지분 금액의 지급에 대해 연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119조. 제1108조 제5항 또는 제1221조에 따라 부여된 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식의 총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20조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21조 각 소집은 등기우편으로 최소 21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각 주주는 관리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소집 금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1122조.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주식에 대한 지급 청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 주식의 보유자는 지급하기로 정한 날부터 실제 지급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123조. 주주가 납입하기로 정한 날에 콜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사는 이자와 함께 콜을 납입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공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통지에는 통화료 및 이자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불해야 하는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미납 시 이의신청이 제기된 지분이 몰수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1124조. 통지에 몰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콜과 이자가 미지급되어 있는 한 주식의 몰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1125조. 압수된 주식은 지체 없이 공개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야 합니다. 매각 수익금은 콜 대금과 미지급 이자를 지불하는 데 충당해야 합니다. 잉여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제1126조. 압수 조치의 구매자의 소유권은 압수 및 판매 절차의 불규칙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127조 각 주주에게 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하나 이상의 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서 발급에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50사탕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128조 모든 주권은 이사 중 한 명 이상이 서명하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입니다;
  2. 적용되는 작업의 수입니다;
  3. 각 공유 금액입니다;
  4. 주식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각 주식에 대해 지급된 금액입니다;
  5. 주주의 이름 또는 증서가 무기명 형태라는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제1129조. 주식은 기명식 주권의 경우 회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자산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기증서에 기록된 주식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인 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본 양도는 양도 사실과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1130조 회사는 자금 요청 기한이 도래한 주식의 양도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131조 정기총회 전 14일 동안 양도 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1132조. 주주의 사망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회사는 가능한 경우 주권을 교부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면 그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기해야 합니다.

제1133조. 전액 지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미지급된 주식의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 양수인은 양도 후 계약된 회사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양수인은 기존 주주가 납입해야 하는 기부금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에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계속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 양도인에 대한 소송은 주주명부에 양도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34조 무기명 증서는 회사 규정에서 승인한 경우와 완납 주식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명식 증서 소지자는 취소를 위해 기명식 증서를 반납하고 무기명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35조 무기명 증서에 기록된 주식은 증서의 단독 인도에 의해 양도됩니다.

제1136조 무기명 증서의 소지인은 취소를 위해 무기명 증서를 인도할 때 지명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1137 . 회사 규칙에서 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서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은 지명 증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1138조. 모든 유한회사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주주의 이름, 주소 및 직업(있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명세서(각 주식을 번호로 구분), 각 주주의 주식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금액;
  2. 각 개인이 주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3. 각 주주가 주주 자격을 상실한 날짜입니다;
  4. 무기명자에게 발행된 증서의 번호와 날짜, 그리고 각 증서에 기재된 주식의 각 번호;
  5. 기명식 인증서 또는 무기명 인증서가 취소된 날짜입니다.

제1139조 회사 설립등기일로부터 주주명부는 회사의 등기소에 보관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중에 이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제한에 따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나,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그리고 늦어도 정기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 당시의 모든 주주와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일 이후 주주가 된 주주 명단 사본을 등록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 명단에는 이전 조항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1140 . 모든 주주는 복사할 100단어당 50사탕을 지불하고 이 등기부등본 또는 그 일부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41조 주주명부는 법률이 그 기재에 대해 명령하거나 승인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142조.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 해당 주식에 귀속된 우선권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43조 유한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파트 III - 유한회사 관리

1. 일반 조항

제1144조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통제하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섹션 1145. 회사 등기 후에는 특별 결의의 통과를 제외하고는 부칙을 만들 수 없으며 부칙이나 설립 서류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1146조 회사는 특별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1147조. 폐지됨

제1148조 모든 유한회사는 모든 통신 및 통지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등록 사무소의 위치 및 변경 사항은 무역 및 회사 등록부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 사무소는 이를 기록합니다.

제1149조. 주식이 전액 납입될 때까지 회사는 이 자본금의 비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는 통지, 광고, 청구서, 서신 또는 기타 문서에 회사의 자본금을 인쇄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2. 디렉터

제1150조 관리자의 수와 보수는 총회에서 정합니다.

제1151조 관리자는 총회에서만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1152조. 회사 등기 후 첫 번째 정기총회와 그 다음 해 첫 번째 정기총회에서 이사의 3분의 1 또는 그 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의 이사가 그 직무를 사임해야 합니다.

제1153조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본 조 제1항에 따라 사임하는 이사는 서기에게 사임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54조 관리자의 파산 또는 유고 시에는 그 직위는 공석이 됩니다.

제1155조. 이사회의 결원은 순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 의해 충원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사임하는 이사가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동안만 그 직위를 유지합니다.

제1156조. 총회가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그렇게 선임된 사람은 해임된 이사가 임기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동안만 임기를 유지합니다.

제1157조 이사가 1명 이상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제1158조. 회사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다음 6개 조항에 명시된 권한을 갖습니다.

제1159조. 재임 중인 이사는 이사 중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수까지 이사의 수를 늘리거나 회사 총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섹션 1160. 이사는 회의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정하지 않는 한 정족수는 3명(이사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제1161조 관리자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의 표결로 결정합니다.

제1162조.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163조 관리자는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를 정하되, 의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회의 중 의장이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한 이사 중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제1164조 관리자는 자신의 권한을 관리자 또는 그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이사들이 자신에게 부과할 수 있는 명령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65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은 대표단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갖습니다.

제1166조 이사가 행한 모든 행위는 나중에 그 선임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람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3. 총회

제1171조 주주총회는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최소 12개월마다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보통 회의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총회는 임시 총회입니다.

섹션 1172 . 관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의 절반을 잃은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173조 임시주총은 회사 주식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회의 소집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174조. 전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요청의 작성자 또는 충분한 수의 다른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175조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총회일 7일 전까지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성명이 기재된 각 주주에게 수취확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며, 늦어도 7일 전까지, 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할 경우에는 총회일 14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통지에는 회의 장소, 일시, 시간 및 논의할 사안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가 총회에서 채택할 특별 결의와 관련된 경우, 제안된 결의의 내용도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1176 . 모든 주주는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1177 . 회사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조에 명시된 규정이 총회에 적용됩니다.

제1178조 총회는 회사 자본의 4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한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1179조. 총회 소집 후 1시간 이내에 제1178조에 규정된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총회라면 그 총회는 해산됩니다. .

주주의 요청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총회에는 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180조 이사회 의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없거나 총회 개최 시 정해진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한 주주는 회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81 . 회장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휴회할 수 있지만, 휴회된 회의에서는 원래 회의에서 미결된 안건 외에는 어떠한 안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섹션 1182 . 거수로 투표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대리한 각 주주는 한 표를 갖습니다. 투표의 경우, 각 주주는 보유한 주식당 한 표를 갖습니다.

제1183조. 회사의 규정에서 일정 수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 수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주주는 이 수의 주식을 결성하고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1184조 주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금에 대한 호출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제1185조. 결의안에서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이 결의안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섹션 1186 . 무기명 증서 소지자는 회의 전에 회사에 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1187조. 모든 주주는 위임장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1188조 위임장에는 주주의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입니다;
  2.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3. 회의 또는 대리인이 임명된 기간.

제1189조 대리인 선임 증서는 늦어도 이 증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투표를 제안하는 회의 개회 시까지 회장에게 기탁해야 합니다.

제1190조.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는 최소 2명의 주주가 투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거수 투표로 결정되며, 거수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또는 발표 시점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1191조. 총회에서 결의안이 거수로 채택 또는 부결되었다는 의장의 선언과 회사 심의 기록에 이러한 취지의 기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는 회의의 결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제1192조. 여론조사가 정식으로 요구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1193조 거수 또는 투표로 동수일 경우, 총회 의장은 결선 투표 또는 거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94 . 법에서 특별 결의안으로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결의는 출석하고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1194조.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의 총회에서 연속적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 결의안으로 간주됩니다:

  • 제안된 결의안의 내용이 첫 번째 총회 소집 통지에 포함되었습니다;
  • 결의안은 첫 번째 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다음 총회는 첫 번째 회의 후 최소 14일, 최대 6주 후에 소집 및 개최되었습니다;
  • 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전문은 임시 회의 초청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195조. 총회가 소집 또는 개최되었거나 이 정관의 규정 또는 회사의 규정에 위반한 결의가 채택된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이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또는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가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4. 잔액 시트

제1196조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를 구성하는 12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요약과 손익 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97조 재무제표는 한 명 이상의 감사가 검사하고 그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총회에 채택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최소 3일 전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회사 사무실에 무기명 증서 소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제1198조. 이사는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때 해당 연도 동안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199조. 누구든지 2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지불에 대해 회사로부터 최신 대차대조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는 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채택된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각 재무제표 사본을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5. 배당금 및 적립금

1200조. 배당금은 우선주와 관련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주식에 대해 지불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합니다.

섹션 1201.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배당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중간 배당금을 주주에게 수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이 보상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1202조. 회사는 매 배당금 분배 시마다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2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에 적립해야 하며, 준비금이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더 높은 비율을 적립해야 합니다.

주식이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경우, 초과분은 이전 단락에 언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준비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제 1203조. 배당금이 앞의 두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에 분배 된 금액의 반환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주는 자신이 선의로받은 배당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고된 배당금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각 주주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회사가 무기명 증서로 표시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통지서는 지역 신문에 한 번 이상 게재됩니다.

제1204조 선언된 배당에 대한 통지는 지역 신문에 2회 이상 게재되거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각 주주에게 서신으로 전달됩니다.

제1205조 어떠한 배당금도 회사에 불리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장부 및 계정

1206조 관리자는 성실한 계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수령 및 지출한 금액과 각 수령 또는 지출이 발생한 대상;
  2.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제1207조 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심의와 결의에 관한 의사록을 회사의 등기소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결의가 채택되거나 절차가 개시된 회의의 의장 또는 다음 회의의 의장이 기명날인한 의사록은 그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의사록에 기재된 모든 결의와 절차는 적법하게 채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든 주주는 업무 시간 중 언제든지 앞서 언급한 문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 IV - 감사

제1208조 감사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으며, 회사의 이사 기타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그 임기 중에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1209조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

퇴임하는 커미셔너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10 . 감사인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합니다.

1211조. 감사 직책에 우연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결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섹션 1212 . 위에 명시된 방식으로 감사 선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최소 5 명의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감사를 임명하고 그의 보수를 고정합니다.

제1213조.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장부와 회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부와 회계에 대해 이사 또는 회사의 다른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1214조 위원은 대차대조표와 결산에 대해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에 대차대조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으며 회사 업무 상태에 대한 충실한 이미지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파트 5 - 검사

섹션 1215. 관할 장관은 회사 주식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한 명 이상의 권한 있는 검사관을 임명하여 모든 유한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은 그러한 검사관을 임명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검사 비용 지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16... 회사의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은 자신이 보관하거나 권한이 있는 모든 장부와 문서를 검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관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선서하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217조. 검사관은 관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쇄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관은 사본을 회사의 본사와 검사를 요청한 주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제1218조. 검사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회사가 협회의 자산에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제1220조. 또한 관할 장관은 직권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임명은 장관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파트 6 - 자본 증가 및 감소

제1220조. 유한회사는 특별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제1221조. 유한책임회사의 신주는 특별 결의의 실행을 제외하고는 현금 외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고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

1222조. 모든 신주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명시하고 제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제안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 또는 주주로부터 제안된 주식의 수락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사는 해당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청약하도록 제안하거나 직접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섹션 1223. 주주에게 보내는 신주 청약 통지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1224조. 주식회사는 특별결의로 각 주식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1225조. 회사의 자본금은 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지역 신문에 최소 한 번 이상 공고하고 회사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에게 제안된 감소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감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을 제공한 후에만 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1226조. 회사가 자본금 감자를 제안하는 경우, 지역 신문에 최소 7회 이상 공고하고 회사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에게 감자 제안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채권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가 없는 경우, 회사는 청구를 만족시키거나 보증한 경우에만 자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227조. 채권자가 예정된 자본 감소에 대해 무지한 결과 이에 대한 반대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주식의 일부를 상환 받거나 포기한 회사 주주는 이 감자의 등기일로부터 2년간 이 채권자에 대해 상환 또는 포기한 금액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28조. 자본금 증액 또는 감소가 승인된 특별 결의는 그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파트 7 - 의무

제1229조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230~1235조 (폐지됨)

파트 8 - 해산

섹션 1236 . 유한회사가 해산됩니다:

  1.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우;
  2. 특정 기간 동안 구성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단일 회사를 위해 구성된 경우, 이 회사의 중단으로 인해;
  4. 특별 해산 결의안에 의해 해산됩니다;
  5.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섹션 1237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1. 법정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법정 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2.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 경우;
  3. 회사의 활동이 손실을 감수하고서야 지속될 수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주주 수가 7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다만, 법정 보고서의 제출 또는 법정 회의의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법원은 회사를 해산하는 대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보고서의 제출 또는 법정 회의의 개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파트 IX -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1238조. 유한회사는 특별 결의가 없는 한 다른 유한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섹션 1239 . 합병을 결정하는 특별 결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섹션 1240 . 회사는 지역 신문에 최소 7회 이상 공고하고 회사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합병 제안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채권자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청구를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241조 합병이 이루어지면 각 합병회사는 14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는 새로운 회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섹션 1242 . 신설 회사의 자본금은 합병 회사의 총 자본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제1243조 신설회사는 합병회사의 권리를 향유하고 합병회사의 의무를 따릅니다.

파트 X - 알림

제1244조 통지는 회사가 주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주주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45조. 우편으로 제대로 주소가 기재된 서신으로 발송된 통지는 해당 서신이 통상적인 우편 절차에 따라 배달되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트 XI - 소멸한 회사의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섹션 1246 ( 폐지됨 )

파트 XII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공개 유한회사로의 전환

1246/1조. 합명회사 또는 3인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된 합자회사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와 다음 절차를 완료하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파트너의 동의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유한 파트너십 전환에 대한 파트너의 동의를 서면으로 등록 기관에 통지; 그리고
  2. 지역 신문에 한 번 이상 게재하고 회사에 알려진 모든 채권자에게 전환 제안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를 완제하거나 보증을 제공한 후에만 전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46/2 .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보증이 제공된 경우, 모든 파트너는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회사의 각서 및 정관(해당되는 경우)을 수리합니다;
  2. 모든 파트너의 총 출자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설정하고 각 파트너에게 할당할 회사의 주식 수를 설정합니다;
  3. 각 주식에 대해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수정하며, 이 금액은 각 주식 신고 가치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발행하여 파트너에게 배정할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수와 우선주에 부여되는 우선권의 성격 및 범위를 정합니다;
  5. 관리자를 지정하고 각 관리자의 권한을 설정하세요;
  6. 감사인 임명; 그리고
  7. 기타 전환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1항에서 언급한 행위의 수행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 1246/3조. 전 관리자는 파트너의 동의와 제1246조의2에 언급된 행위의 이행 후 14일 이내에 회사의 사업, 재산, 회계, 문서 및 증거를 회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파트너가 지분 가격의 25%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문서 또는 증명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 이사회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파트너에게 지분 가격 지불, 소유권 이전 또는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문서 또는 증명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제1246조 4항. 회사 이사회는 제1246조 3항을 완전히 준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록 신청서를 등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전환 등기 신청서에서 등기 신청과 동시에 서기에게 전환 동의 심사와 관련된 주주총회 의사록, 제1246조의2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서의 회사의 정관, 정관 및 주주 명부도 제출합니다.

섹션 1246/5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이 등기관에 의해 등기가 승인된 후, 종전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서기관은 등기부에 이러한 상실 사실을 기재합니다.

섹션 1246/6.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등기 후 회사는 이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모든 재산, 의무, 권리 및 부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

섹션 1246/7.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록 후 회사가 전환된 파트너십에 의해 위임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의무의 채권자는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 전환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그 이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5장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섹션 1247 . 파산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은 가능한 한 해당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관할 장관은 파트너십 및 캐피탈 회사의 청산과 이를 위한 수수료율 고정에 관한 장관급 규정을 발표합니다.

제1248조. 이 장에 규정된 총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모든 파트너가 모인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주식회사의 경우 제1171조에 규정된 총회.

제1249조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50조 청산인의 임무는 회사의 업무를 청산하고, 부채를 탕감하며, 자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섹션 1251 . 파산 이외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파트너십 계약 또는 회사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리 파트너 또는 이사는 청산인이 됩니다.

이전 조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한 명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제1252조 관리 파트너 또는 관리자는 청산인으로서 관리 파트너 또는 관리자로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각각의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1253조 청산인은 해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지역 신문에 최소 2회 이상의 연속 광고를 통해 회사가 해산되고 채권자들이 청산인에게 지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1. 회사의 장부 또는 문서에 이름이 기재된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유사한 통지를 발송합니다.

제1254조 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의 명단은 청산인이 해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제1255조 청산인은 가능한 한 빨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검사와 인증을 받고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제1256조 총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관리자를 확인하거나 대신하여 다른 청산인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2. 를 사용하여 대차 대조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청산인에게 재산을 조사하거나 회사의 업무 결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257조 법원이 임명하지 않은 청산인은 파트너의 만장일치 투표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및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법원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 또는 회사 납입자본금의 20분의 1을 대표하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해임 및 교체될 수 있습니다.

섹션 1258 . 청산인 간의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섹션 1259 . 청산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1. 회사를 대신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유리한 사업 결산을 위해 필요한 한 회사의 활동을 계속합니다;
  3. 회사 자산을 판매합니다;
  4. 청산의 유익한 정산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를 수행합니다.

섹션 1260 . 청산인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제3자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제1261조 청산인을 선임할 때 총회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산인의 행위는 청산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섹션 1262 . 총회의 결의 또는 한 명 이상의 신탁 관리인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도록 승인하는 법원의 결정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제1263조 청산으로 인해 재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요금 및 경비는 청산인이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제1264조.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청산인은 집행 대신 예치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제 1265 조 청산인은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아직 미지급 된 출자금 또는 지분의 일부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부분은 이전에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합의 되었더라도 즉시 지불해야합니다. 또는 나중에 호출 될 사회의 규칙.

제1266조 청산인은 모든 출자금 또는 주식을 지급한 후 자산이 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법원에 회사 파산 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1267조. 청산인은 청산 계좌의 상황을 나타내는 활동 보고서를 3개월마다 등록 사무소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파트너,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1268조. 청산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청산인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매년 말에 총회를 소집하고 이 총회 전에 활동 보고서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269조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제1270조 회사의 업무가 완전히 청산되는 즉시 청산인은 청산이 이루어진 방식과 회사의 재산이 소외된 방식을 나타내는 청산 계정을 작성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계정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모든 설명을합니다.

계정 승인 후, 청산인은 회의 심의 내용을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청산 종결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 1271 조 청산 후 청산 회사의 장부, 회계 및 서류는 전조에서 규정 한 14 일 이내에 서기의 사무실에 기탁되어 청산 종료 후 10 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 모든 장부, 계정 및 문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272조 회사 또는 동업자, 주주 또는 청산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청산 종료 후 2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73조 청산 중 개최되는 총회에 관하여는 제1172조 내지 제1193조 및 제120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장 - 단체 명의 회사, 소사이어티 커미트 단순 및 유한 책임 회사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제1273/1조. 등기관은 등록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합자회사에게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서한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서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등기부에서 해당 회사의 이름을 삭제하는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등기관은 회사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또는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신문 중 하나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이 공고의 발송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공고에 기재된 회사명을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부에서 말소한다는 내용의 공고와 수신확인을 우편으로 회사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73/2.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인이 대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업무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청산인이 청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청산 절차 완료에 대한 등기를 청산인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청산인에게 청산 절차 완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회사 및 청산인의 최종 영업소에 있는 청산인에게 우편으로 반송 영수증을 첨부한 서면을 발송하여 임시 청산인의 선임, 청산금의 제출 또는 청산 종결의 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문에 공고하여 회사의 이름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것임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청산인이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서기는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이 공고의 발송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공고에 기재된 회사명을 반대의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회사 및 청산인에게 수신확인을 붙여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섹션 1273/3. 제1273/1조 또는 제1273/2조에 언급된 통지에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관은 회사 또는 청산인이 이전에 입증한 반대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에서 회사 이름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삭제 후 회사는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각 경영 파트너, 파트너, 이사, 총책임자 및 주주의 책임은 유지되며 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처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섹션 1273/4. 합명회사, 파트너, 회사 또는 그 주주 또는 채권자가 합명회사 또는 회사의 해산으로 인해 부당하게 불만을 느끼는 경우, 법원은 합명회사, 파트너,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합명회사 또는 회사가 해산 당시 합명회사 또는 회사가 활동 또는 운영 중이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합명회사 또는 회사의 이름을 등기부에 다시 기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활동 중이거나 운영 중이거나 합명회사 또는 회사의 이름을 등기부에 다시 기재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합명회사 또는 회사는 그 이름이 등기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명령에 따라 회사 및 기타 모든 사람을 회사 이름이 말소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지위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회사 이름을 말소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기부상 회사 이름 복원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제1편(제2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제78조부터 제109조까지).
태국 민법 및 상법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