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채권자는 의무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은 기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섹션 195 . 채무의 목적물이 현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품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중간 품질의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였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할 목적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채무의 목적물이 됩니다.
Art. 196 . 금전 채무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태국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의 결제 장소에서 유효한 환율에 따라 환산됩니다.
제197조. 금전 채무가 지급 시점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통화 종류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제198조. 여러 개의 이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그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99조. 선택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선택한 서비스는 처음부터 유일한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제200조. 옵션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옵션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옵션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무가 기한이 되면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는 본 통지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것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01조.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202조. 이행 행위 중 하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의무는 다른 이행 행위로 제한됩니다.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3조. 집행의 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집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 자기의 몫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자는 이 기한 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무자는 그 전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204조. 채권자가 경고를 한 후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은 경고 시점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달력에 의해 이행 기한이 정해진 경우,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없이 채무자의 미이행이 기록됩니다. 이행에 통지가 선행되어야하고 통지로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있는 방식으로 기간이 고정 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섹션 205 . 채무자의 불이행이 그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채무자의 불이행은 특징이 없습니다.
제 206조. 불법 행위로 인한 의무에서 채무자의 불이행은 그가 그것을 저지른 순간부터 특징 지어집니다.
제207조. 채권자가 법적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제공된 이행을 수락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제208조.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서비스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또는 이행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고 이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통지는 청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209조. 채권자가 이행할 행위를 위해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 내에 그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청약이 필요합니다.
210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대해서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이행이 필요합니다.
제211조.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 당시 또는 제209조에 규정된 경우 채권자의 행위로 정해진 시점에 그 이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제212조. 이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채무자가 그 정해진 기일 전에 이행할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1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의 목적이 행위의 이행인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할 것을 재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목적이 사법상의 행위의 이행인 때에는 판결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행해진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14조. 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빚진 금액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5조. 채무자가 진정한 의사표시와 목적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6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서비스가 채권자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락을 거부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7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중에 저지른 모든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행불능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책임을 집니다.
제218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이행 가능한 부분이 자신에게 쓸모없는 경우 이행 가능한 부분을 거부함으로써 전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19조 채무자는 채무가 발생한 후에 발생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채무가 발생한 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220조. 채무자는 자신의 피용자 및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한 자의 과실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과 동일한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제37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1조. 이자를 수반하는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제222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자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가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3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계속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할 의무와 배상 범위는 상황, 특히 손해가 주로 어느 일방 또는 상대방에 의해 발생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 채무자가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중대한 손해의 위험에 대해 채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그 손해를 회피하거나 경감하지 못한 경우. 제 220 조의 규정은 준용합니다 .
제224조. 금전 청구는 대기 기간 동안 연 7.5퍼센트의 비율로 이자를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이자는 계속 지급됩니다.
연체료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에 대한 증거는 인정됩니다.
제225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중에 소멸하거나 채무불이행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재산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날로부터 배상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중에 발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26조.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변제한 자는 보증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질 대위변제란 한 자산이 이전 자산과 동일한 법적 상황에서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27조 채권자가 채무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건 또는 그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다.
제228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대물변제 또는 채권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한 대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스스로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가 전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수령한 대체물의 가액 또는 보상청구권의 가액만큼 감액됩니다. .
제229조. 대위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며 다음 사람의 이익을 위해 운영됩니다:
제230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의 결과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자는 채권자를 만족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결과로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산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 채권자는 후자의 청구에 대해 대위권을 갖습니다. 이 채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제231조. 저당권, 질권 또는 기타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저당권, 질권 또는 기타 우선권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까지 확장됩니다.
건물의 경우 보험자는 저당권자 또는 그 밖의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달 이내에 지급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저당권 기타 우선변제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는 보험자가 이를 알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에 의해 승인된 동산 가설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동산의 경우, 보험자는 질권 또는 다른 우선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대체물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용의 경우와 재산의 소유자가 파괴 또는 훼손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232조. 전 조항에 따라 파괴되거나 손상된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이 대체된 경우, 이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채무가 만료되기 전에 가등기 채권자, 질권자 또는 기타 특권 채권자에게 반환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채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 금액을 Caisse des Dépôts에 예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33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개인적인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34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소송에 출석하도록 소환해야 합니다.
제235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자기가 지급할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나, 원채무자가 민사상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판결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채권자는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236조 피고는 소제기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을 채권자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23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재산권이 목적이 아닌 법률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8조 전조에서 규정된 취소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항은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9조 취소는 모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제240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거나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섹션 241 . 타인 소유의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소유 재산에 관하여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재산을 보관할 수 있으나, 그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불법 행위로 소지가 시작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242 . 채권자의 의무 또는 채무자가 재산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점에 제공한 지시와 양립할 수 없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보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43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권을 갖습니다. 재산의 인도 후에 파산이 발생했거나 채권자의주의를 끌었던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계약 한 의무 또는 채무자의 지시에 양립 할 수없는 경우에도 보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44조. 보유권 보유자는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보유 재산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 보유권자는 보유 재산의 과실을 공제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의무 이행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먼저 의무의 이자에 할당되어야 하며, 잉여금이 있는 경우 원금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제246조. 보유권 보유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한 재산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유권자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7조. 보유권 보유자가 보유 부동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8조. 제193/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권의 행사가 의무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249조. 채무자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보유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0조. 유치권은 그 재산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유치물을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51조. 우선변제권의 보유자는 본 규약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252조. 제244조의 규정은 우선권에 상응하여 적용됩니다.
1. 일반 우대 권리
제2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제254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 자산의 보전, 청산 또는 분할을 위해 모든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출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우선변제권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제255조. 장례비용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상응하는 장례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256조. 조세 및 관세에 대한 우선권은 채무자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모든 재산세 또는 기타 세금 또는 지방세에 관한 것입니다.
제257조. 피용자가 고용주인 채무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특별퇴직금 및 기타 피용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에 관한 것으로, 4개월의 기간 동안 피용자 1인당 1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한합니다.
제258조. 기본 생필품 공급에 대한 우선권은 채무자, 채무자와 동거하고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 및 하인의 생활에 필요한 음식, 음료, 조명, 장작 및 숯의 6개월분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2. 특별 우대 권리
(a) 동산에 대한 우선권
제2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채무자의 특정 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제260조. 건물 임차로 인한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임대차 및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기타 의무와 건물 내 또는 건물 위에 있는 임차인의 가구에 관한 것입니다.
제 261조. 기금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또는 이 토지의 사용을 위해 할당된 건물, 이 토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 및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금의 과실에 대해 임차인이 가져온 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에 도입한 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제262조. 건물의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건물이 전대차된 경우, 최초 계약의 우선변제권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건물에 반입한 동산에까지 미칩니다. 양도인 또는 임차인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63조. 임차인의 자산을 일반 청산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직전 임대 기간, 현재 임대 기간 및 다음 임대 기간의 임대료 및 기타 의무와 직전 임대 기간 및 현재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264조. 최초 계약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65조. 호스텔에서의 숙박 우선권은 호스텔, 호텔 또는 기타 그러한 장소에 있는 여행자 또는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기타 소지품과 지불금을 포함하여 여행자 또는 투숙객의 필요에 따라 제공된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266조. 건물의 채권자 또는 여관, 호텔 또는 기타 장소의 소유자는 질권 채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실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질권의 실현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
제267조. 운송 우선권은 승객 또는 물품의 운송 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에 관한 것으로, 운송인의 수중에 있는 모든 물품과 모든 수하물에 관한 것입니다.
제268조. 건물의 소유자, 여관의 관리자 또는 운송인은 앞의 8개 조항에 규정된 경우 제3자 소유의 가구가 제3자의 소유임을 제때에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구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269조. 동산의 보존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은 동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것이며, 이 동산에 있습니다.
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 인정 또는 집행하기 위해 발생한 필요 비용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합니다.
270조. 가구의 판매로 인한 우선권은 이 가구의 가격과 이자를 부담하며, 이 가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271조. 종자, 어린 식물 또는 거름의 공급에 대한 우선권은 종자, 어린 식물 또는 거름의 가격 및 이에 관한 이자와 사용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것들이 사용된 토지에서 자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제272조. 농업 및 산업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은 1년 동안 급여를 받고 농업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고 산업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은 과일 또는 제조 제품에 적용됩니다.
(b) 동산에 대한 우선권
섹션 273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한 의무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제274조. 건물의 보존과 관련한 우선변제권은 건물 및 이 건물의 보존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항의 경우 제2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75조. 건물에서 수행된 공사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건축업자, 건축가 또는 도급업자가 채무자의 건물에서 수행한 공사에 대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 건물에 위치하는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선권은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현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존재하며, 이러한 가치 증가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제276조.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우선매수청구권은 가격 및 이와 관련된 이자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3. 우선권 순위
제277조. 일반 우선권이 충돌하는 경우 제253조의 순서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이 특별우선변제권과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합니다.
제278조. 동일한 가구에 대한 우선권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당시 다른 사람에게 2순위 또는 3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우선변제권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 관한 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1순위, 씨앗, 어린 식물 또는 거름을 제공한 사람이 2순위, 토지의 소유자가 3순위를 차지합니다.
제279조. 동일한 건물에 대한 특별우선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제273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건물을 연속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자 간의 우선순위는 매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섹션 280 . 여러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순위의 우선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각각은 자신의 의무 금액에 비례하여 실행되어야합니다.
4. 우선권의 효과
제281조. 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282조 동산의 질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긴 때에는 질권자는 제278조에 규정된 제1순위 우선변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섹션 283 . 일반 우선권 보유자는 채무자의 동산에 대해 먼저 집행해야하며, 불충분 한 경우에만 동산에 대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관련하여, 그는 먼저 특별한 보안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건물에 대한 집행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우선권의 보유자가 과실로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등록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개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 3항의 규정은 건물의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먼저 유통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특별담보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품이 다른 건물보다 먼저 유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84조 일반 유치권은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285조. 동산의 보존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은 보존행위가 종료된 후 즉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286조. 건물에서 수행되는 공사에 대한 우선권은 공사 시작 전에 잠정 견적서를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작업 비용이 잠정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우선권은 없습니다.
건물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인한 건물의 부가가치는 분배 개입 시점에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추정해야 합니다.
제287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88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우선변제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금 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289조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281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 외에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상호적으로 적용됩니다.
290조. 여러 사람이 분할할 수 있는 이행채무를 지고 있거나 분할할 수 있는 이행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각 채무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동등한 지분에 구속되고, 각 채권자는 동등한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섹션 291. 둘 이상의 채무자가 각각 전체 이행을 이행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는 전체 이행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예: 공동 채무자),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채무자는 여전히 구속됩니다.
제292조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의 채무 이행은 다른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행에 갈음하는 모든 행위, 이행의 등기 및 상계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동 채무자 중 한 명의 청구권은 다른 채무자가 보상할 수 없습니다.
섹션 293 . 공동 채무자 중 한 명에게 부여된 채무의 면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면책된 채무자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갖습니다.
제294조. 공동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은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유효합니다.
제295조 제292조 내지 제294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증서는 채무의 성질상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히 관련된 유일한 공동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특히 공식적인 통지, 불이행, 과실 전가, 공동 채무자의 이행 불가능, 처방 또는 그 중단, 채무의 합병에 적용됩니다.
제 296 조 공동 채무자는 다른 규정이없는 한 동등한 부분으로 서로 구속됩니다. 공동채무자 중 1인이 그에게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은 변제할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고, 공동채무자 중 1인이 공동채무에서 면책된 때에는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분담액을 부담한다.
제297조. 계약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행에 구속되는 경우, 그 이행이 분할 가능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그들은 연대 채무자로서 구속됩니다.
제298조. 여러 사람이 각자가 이행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 채무자는 한 번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 연대채무자), 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 중 한 명이 이미 이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299조. 연대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연대 채권자에서 청구권과 채무가 병합되면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 외에는 제292조, 제293조 및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특히, 연대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300조 공동 채권자 및 여러 채권자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 동등한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301조. 여러 사람이 분할할 수 없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연대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제302조. 분할할 수 없는 이행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있고, 그들이 연대채권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공통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각 채권자는 모두에게 유리하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를 공탁할 것을 청구하거나, 공탁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권자 한 명에게만 관련된 사실은 다른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제303조. 클레임은 그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04조. 채무는 사법적 압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05조. 미수금이 양도되면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 및 이를 위해 설정된 담보로 인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강제집행 또는 파산 시 청구권과 관련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6조. 특정 채권자에 대한 집행 가능한 채무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양도에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또는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거나 이에 동의하기 전에 대금 지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수인을 만족시키면 면책됩니다.
제307조. 여러 번의 양도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가장 먼저 통지되거나 수락된 양도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제308조. 채무자가 제306조에 언급된 동의를 유보 없이 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었던 예외를 양수인에 대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채무를 인수한 것이 있으면 이를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 채무자는 이 통지를 받기 전에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방어 수단을 양수인에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통지 당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늦어도 채권 양수일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9조. 주문 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양도가 승인되고 증서 자체가 양수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만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310조. 약속어음의 채무자는 어음소지인의 신원이나 서명 또는 인감의 진위를 확인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으나,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은 무효입니다.
제311조 전조의 규정은 증서에 채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집행은 증서의 소지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합니다.
섹션 312 . 주문 채권의 채무자는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그 성격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래 채권자에게 반대 할 수 있었던 예외를 양수인에게 선의로 반대 할 수 없습니다.
제313조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 형태로 발행된 채권에도 준용됩니다.
314조. 의무의 이행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15조. 이행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 명의로 이행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이행은 의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유효합니다.
316조. 의무의 명백한 소유자에게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행자가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17조. 전조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318조.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그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19조. 법원으로부터 이행불능의 선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이행불능의 선고를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손해를 입은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20조. 채권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일부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321조. 채권자가 이행 대신에 합의한 이행과 다른 이행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는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채권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채무자가 이행 대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음 또는 우편환의 발행, 양도 또는 보증에 의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음 또는 우편환이 지급되지 않는 한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322조. 물건,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또는 기타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매도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자 및 퇴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23조. 의무의 목적이 특정 물건의 인도인 경우, 이행자는 인도가 이루어질 바로 그 시점에 그 물건이 있는 관계에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정상적인 신의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취하는 주의를 기울여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324조. 이행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특정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 발생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해야 하고, 그 외의 이행 유형은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에서 해야 합니다.
제325조. 집행비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채권자의 주소지 이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26조. 집행하는 사람은 집행을받는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행이 완료되면 의무를 설정하는 행위의 인도 또는 취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분실되었다고 선언 된 경우, 그는 영수증 또는 별도의 문서에 언급 된 의무의 소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증서가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채무자는 영수증만 받을 수 있고 증서에 이행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섹션 327 . 이자 또는 기타 정기적 이익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유보 없이 기간에 대한 영수증을 주면 이전 기간에 대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무를 실현하는 유가증권이 인도된 경우에는 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28조. 채무자가 여러 채무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유사한 집행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그가 한 집행이 모든 채무를 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함으로써 지정한 것'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여러 채무 중 채권자에게 가장 적은 보증을 제공하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며, 보증을 제공하는 여러 채무 중 채무자에게 가장 무거운 채무, 똑같이 무거운 여러 채무 중 가장 오래된 채무, 여러 채무가 똑같이 오래된 경우에는 각 채무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제329조. 채무자가 주 서비스, 이자 및 비용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채무 전체를 면제하기에 충분한 서비스의 가치는 먼저 비용에, 그다음 이자에, 마지막으로 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330조.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은 제공 시점부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면제합니다.
제331조. 채권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인은 그 목적물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행인이 자기의 과실 없이 의무자의 권리 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2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물을 받을 권리를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33조. 위탁은 위탁 사무소 또는 의무를 이행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입금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334조. 채무자는 공탁한 것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면 공탁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철회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5조. 철회권은 사법적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 절차 중에는 출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36조. 집행의 목적물인 물건이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물건의 보존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37조. 경매에 의한 매각은 채권자에게 통지된 후에만 허용됩니다. 부동산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매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에게 경매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 및 공지는 실행 불가능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시간과 장소는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제338조 위탁 또는 심판의 비용은 채무자가 위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제339조.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보증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 채무자는 철회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340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면 후자는 소멸됩니다.
서면으로 채무를 설정한 경우, 해제 역시 서면으로 하거나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제341조.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고 둘 다 소멸한 채무에 의하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중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은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한 채무의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으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섹션 342 . 보상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선언에는 조건이나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수반될 수 없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된 유언의 선언은 두 가지 의무가 처음으로 보상될 수 있는 순간으로 그 효력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343조 상계는 두 채무의 이행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배상을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4조. 항변이 있는 청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청구가 다른 청구와 상계할 수 있었을 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규정은 상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345조. 채무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6조. 채무가 사법적 압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제347조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후에 취득한 채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48조. 당사자 일방에게 상계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상계를 실행하는 당사자는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청구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 없이 상계가 선언되거나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계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금 이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32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섹션 349. 관련 당사자가 의무의 본질적인 요소를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후자는 변경에 의해 소멸됩니다.
조건부 의무가 무조건적인 의무가 되거나 무조건적인 의무에 조건이 추가되거나 조건이 수정되는 경우, 이는 해당 의무의 필수 요소의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 변경에 의한 취소는 청구권 전송과 관련된 본 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섹션 350. 채무자 변경에 의한 변제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351조. 변경으로 인한 의무가 그 기초가 위법하거나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원래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섹션 352. 개정의 당사자는 원래 채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새로운 채무에 양도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53조. 의무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제917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의무는 소멸합니다.
제354조. 승낙 기간이 명시된 계약 청약은 이 기간 동안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섹션 355. 수락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에게 청약한 사람은 수락 통지를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356조. 수락 시간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출석한 사람에게 하는 청약은 그 자리에서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357 . 제안이 제안자에게 거부되거나 앞의 세 조항에 따라 적시에 수락되지 않으면 제안은 구속력을 상실합니다.
제358조. 승낙 통지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때에 도착했어야 하는 방식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약의 작성자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상대방에게 청약이 늦게 도착했음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낙 통지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59조. 오퍼의 수락이 시간 초과로 도착한 경우 새로운 오퍼로 간주됩니다.
추가, 제한 또는 기타 수정 사항이 포함된 수락은 새로운 제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됩니다.
섹션 360 .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은 청약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61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은 수락 통지가 제안 작성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안 작성자의 선언된 의사 또는 사용법에 따라 수락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은 수락 선언으로 간주되는 사실의 발생 시점에 발생합니다.
362조. 공고를 통해 특정 행위를 할 사람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보상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이 보상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 363조. 전조의 경우 약속자는 확정된 행위를 한 자가 없는 한 광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속을 철회할 수 있으나, 광고에서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약속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약속자가 특정 행위의 이행 기한을 설정한 경우, 약속자는 철회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64조. 여러 사람이 공지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한 경우, 먼저 수행한 사람만이 보상의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행위를 수행한 경우, 각자는 보상을 동등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거나 약속 조건에 따라 한 사람만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보상을 지급합니다.
광고에 다른 의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앞의 두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65조. 경품 경쟁과 함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광고에 기한이 명시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경쟁자가 제한 시간 내에 약속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또는 여러 경쟁자 중 어느 경쟁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공고에 명시된 중재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 약속자가 내립니다.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공로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36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생산된 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약속자가 공지사항에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66조. 당사자가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한, 그 중 하나만의 선언에 따라 합의가 필수적인 계약은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합의는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려 중인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서면이 작성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섹션 367 .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부분은 이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368조. 계약은 신의성실의 요건에 따라 해석되며, 통상적인 관행이 고려됩니다.
369조. 동시이행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약할 때까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70조. 상호계약의 목적물이 특정 물건에 대한 물권의 창설 또는 이전이고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멸실 또는 훼손은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비특정재산에 대하여는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특정된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71조. 전조의 규정은 정지조건에 따른 상호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이 그 조건이 존속하는 동안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후자는 조건이 이행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가를 감액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손해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자의 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섹션 372 . 앞의 두 조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보상을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면책의 결과로 절약한 금액 또는 자신의 능력의 다른 적용으로 취득하거나 악의적으로 취득을 누락한 금액을 이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수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373조 채무자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부터 채무자를 면책하는 사전 합의는 무효입니다.
374조. 당사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에 따라 약속한 경우, 후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 서비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계약의 효력을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제375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제376조 제374조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채무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는 제3자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77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무언가를 제공한 경우, 이는 계약 체결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도 합니다.
378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79조. 채무자가 규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금전의 지급을 채권자에게 약속 한 경우 채무 불이행시 위약금은 상실됩니다. 집행 기한이 기권으로 구성된 경우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저지른 즉시 위약금을 취득합니다.
제380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 대신 몰수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것을 선언하면 집행 요청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경우, 몰수된 위약금을 최소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에 대한 증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381 조. 채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약속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추가하여 손실 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부실 이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제380조 2항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수락하는 경우, 채권자는 수락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82조. 위약금으로 금전의 지급 이외의 이익을 약속한 경우에는 제379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채권자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배상 청구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383조. 몰수된 벌금이 불균형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합리성을 판단할 때 채권자의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모든 정당한 이익이 고려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감액 요청이 시효로 제한됩니다.
제379조 및 제382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84조. 약속의 이행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약속의 무효를 알았더라도 약속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385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몰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이 기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그 집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386조. 계약 또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단락에 언급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87조.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이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88조. 계약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에 따라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하지 않은 채 그 날짜 또는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대방은 전조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9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90조. 계약에서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철회권은 전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중 한 명에 대한 철회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철회권도 소멸됩니다.
제391조.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수령한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및 물건의 사용에 대한 배상은 그 가치를 지불하거나 계약에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경우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철회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92조. 결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제 369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제393조. 해지권 행사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해지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이 기간 내에 해지 여부를 신고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제394조. 해지권은 수익자가 자신의 행위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한 때, 또는 작업 또는 개조를 통해 다른 성질의 물건으로 변형시킨 때에는 소멸합니다.
수익자의 행위 또는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철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95조.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거나 본인에 관한 다른 권한 없이 타인을 위해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은 본인의 실제 또는 추정 의사를 고려하여 본인의 이익에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396조. 업무집행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서 관리인이 이를 인식한 때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97조. 사업 경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사업 경영이 없으면 그 이행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본인의 의무 또는 대리인이 타인을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섹션 398 . 사건 관리의 목적이 본인의 개인, 명성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면 관리자는 사기 및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399조. 관리인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본인에게 사건 관리의 착수 사실을 통지하고 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제809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이 관리인의 의무에 준용됩니다.
400조. 관리자가 무능력한 경우, 관리자는 결함의 배상 및 부당한 이득의 반환에 관한 조항에 의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섹션 401 . 업무의 관리가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진정한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따른 경우에는 관리인은 대리인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제2항의 규정은 제81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97조에 규정된 경우, 사업 관리에 대한 약속이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이 청구권은 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402조. 전 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업 경영을 통해 취득한 모든 것을 관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건의 관리를 비준하는 경우, 대리와 관련된 본 강령의 조항이 준용됩니다.
제403조. 관리자는 본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손에게 부양을 제공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수혜자에게 상환을 구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제404조. 관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고 한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관리자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첫 번째 사람만 갖습니다.
제405조. 전 10조의 규정은 타인의 사업을 자기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담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취급한 자는 제395조, 제396조, 제399조 및 제400조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청구한 경우 그는 제40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제406조. 타인의 집행행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률상 이유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물건을 취득한 자는 이를 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한 승인은 이행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현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인해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407조.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마치 의무의 이행인 것처럼 자유로이 행위를 한 자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제408조. 다음의 사람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한 조항이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도덕적 의무 또는 사회적 예의의 요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09조.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결과 의무자가 선의로 의무의 증빙서류를 파기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를 상실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채무자 및 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섹션 410.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처음부터 결과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11조. 법적 금지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섹션 412. 부당하게 수령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 수령한 사람이 선의가 아닌 한 전액 배상해야 하며, 이 경우 배상 요청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는 부의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13조. 반환할 재물이 금전이 아니고 이를 수령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나,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재화를 수령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도 어차피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14조. 받은 재산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하고 재산을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당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부당이득의 일부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을 수령한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전체 가치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415조. 선의로 재화를 받은 사람은 그 선의가 지속되는 한 그 재화의 열매를 취득합니다.
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악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16조. 재산의 보존, 유지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산을 복구하는 사람에게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일을 취득한 기간 동안 발생한 유지, 수리 또는 요금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17조.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재산을 회복하는 자는 그것이 선의의 행위 중에 발생한 비용이고 회복 당시 그 비용으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의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섹션 415(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18조. 악의로 재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재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재산 소유자가 현재 상태로 반환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재산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또는 추가 비용 또는 재산 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반품 시 품목을 이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품목이 손상될 경우, 품목을 수령한 사람은 품목을 있는 그대로 반환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19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청구권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이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42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또는 권리를 해친 자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결과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21조.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는 불법입니다.
422조. 타인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의 작성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섹션 423 . 진실에 반하여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명성이나 신용, 수입 또는 번영을 해치는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그 허위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
허위임을 알 수 없는 통신을 한 사람은 본인 또는 통신 수신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4조.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및 배상액에 대해 판결할 때 형사 책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나 불법 행위 가해자의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425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 행위의 결과에 대해 피고용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26조.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3자에게 보상한 고용주는 후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427 . 앞의 두 조항은 본인 및 대리인에게 준용됩니다.
428조. 고용주는 주문한 말, 지시 또는 계약자의 선택과 관련하여 과실을 범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작업 중에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9조. 미성년자 또는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 또는 그의 가정교사는 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섹션 430 . 교사, 고용주 또는 무능력자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감독을 맡는 기타 사람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 무능력자가 저지른 모든 유해한 행위에 대해 그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제 431조. 앞의 두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432조. 여러 사람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위의 공동 작성자 여러 명 중 손해를 발생시킨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방조하는 사람은 공동 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법원이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서로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433조. 동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사육할 것을 약정한 자는 동물의 종과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사육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동물을 부당하게 흥분시키거나 도발한 사람 또는 흥분 또는 도발을 유발한 다른 동물의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34조.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의 부실시공 또는 유지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자는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소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수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나무 또는 대나무의 식재 또는 지주 하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앞의 두 항에 언급된 경우, 다른 사람이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이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35조.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은 타인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36조.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던져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섹션 438 . 법원은 유해한 사건의 상황과 심각성에 따라 보상 조건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보상에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박탈당한 재산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439조. 불법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는 그 재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재물의 우연한 멸실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우연한 반환불능 또는 우연한 악화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만, 그 멸실 또는 회복불능 또는 악화가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책임이 없습니다.
440조. 물건의 탈취로 인해 물건의 가치 또는 물건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그 가치 감소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치 추정의 기초가 되는 시점부터 복구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1 . 가구의 철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철거 또는 훼손 당시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3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이거나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에 의해 면책됩니다.
제442조. 부상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제22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섹션 443 . 사망 시 보상금에는 장례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망이 즉시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히 치료 비용과 근로 불능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대한 손해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박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4조. 신체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당한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의 비용을 상환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인 노동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 시점에 손해의 실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판결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5 . 타인의 사망, 신체 또는 건강상의 상해 또는 자유의 박탈이 발생한 경우, 부상당한 사람이 법률에 따라 그의 가족 또는 업계에서 제3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 서비스의 손실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제446조. 타인의 신체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히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전적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계약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으며 상속인에게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447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448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보다 긴 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긴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449조. 정당방위 또는 적법한 명령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당방위를 지시한 사람 또는 부적절한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450조. 사람이 즉각적인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 발생한 손해가 위험에 불균형하지 않는 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개인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에 의해 위협받는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건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 발생한 손해가 위험과의 관계에서 불균형하지 않다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는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451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법원이나 관할 당국의 도움을 제때에 얻을 수 없고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좌절되거나 심각하게 방해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전 단락에 따른 무력 사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 그 잘못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52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손해를 가하는 타인 소유의 동물을 압류하여 자기가 부담할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물을 죽일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동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압류 당사자는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