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조.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승계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은 이 강령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600조.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에는 법률 또는 그 성격상 순전히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재산과 권리, 의무 및 책임이 포함됩니다.
제1601조. 상속인은 자신에게 양도된 재산을 넘어서는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1602조. 본 규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승계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거나 실종 판결에 명시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사망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63조*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
1603조. 승계는 법적 권리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에 따라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라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을 "유언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및 상법 제2535호 제1권의 개정된 조항을 공포하는 법률 제15조에 의해 개정됨].
1604조. 자연인은 사망자 사망 당시 본 법 제15조에 따라 인격이 있거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자녀가 사망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거나 그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거나 생존한 경우 사망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05조. 사기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승계 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횡령 또는 은닉한 상속인은 승계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며, 승계 지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그렇게 유용 또는 은닉한 부분의 금액까지 승계에서 배제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재산을 유증받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재산을 수령할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606조. 다음은 승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승계에서 제외됩니다:
드 쿠주는 서면 사면으로 자격 미달로 인한 배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607조. 승계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개인적입니다. 승계에서 제외된 상속인의 후손은 그가 사망한 것처럼 승계하지만, 이렇게 승계된 재산에 관해서는 제외된 상속인은 본 규정 제5권 제2장 제3절에 규정된 관리 및 향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1548 조가 준용됩니다.
1608조. 피상속인은 명시적인 유언장에 의해서만 법적 상속인 중 한 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상속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한 경우 유언의 수혜자가 아닌 법정 상속인은 모두 상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1609. 탈세 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있으나, 관할 관청에 기탁한 서면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0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10조. 승계가 미성년자, 정신 이상자 또는 본 법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관리 할 수없는 사람에게 귀속되고이 사람에게 아직 법정 대리인, 후견인 또는 관리인이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자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경우에 따라 후견인, 후견인 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민법 및 상법 제1권 개정 법률 공포(법률 제2535호) 제15조에 의해 개정됨].
제1611조. 본 규정의 의미 내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부모, 후견인,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및 상법 제1권 개정 법률 공포(법률 제2535호) 제15조에 의해 개정됨].
제1612조. 유산의 승계 또는 거부는 관할 관청에 기탁된 서면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타협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제1613조. 승계의 포기 또는 유산의 거부는 부분적이거나 조건 또는 한시적 조항을 수반할 수 없습니다.
승계 포기 또는 유산 거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614조. 상속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승계를 포기하거나 유증을 거부한 경우, 후자는 그 포기 또는 거부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나, 이 행위로 인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포기 또는 거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무상으로 이루어진 포기 또는 거부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단순한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포기 또는 거부를 취소한 후 채권자는 법원에 이 상속인 대신 상속 또는 유증을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지불한 후 승계에서 그의 지분에 대한 가능한 나머지 부분은 그의 후손 또는 경우에 따라 드 쿠주의 다른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제 1615 조- 상속인에 의한 승계 포기 또는 유산 거부는 그 효과에 관해서는 드 쿠 주스 사망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법적 상속인에 의해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의 이름으로 유효한 포기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 경우 그의 후손은 법의 운영에 따라 승계하며 포기자에게 발생했을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 1616조. 포기자의 후손이 제1615조에 따라 상속을 취득한 경우, 포기자는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본 법 제5권 제2장 제3절에 규정된 관리 및 향유권을 갖지 않으며, 제1548조는 준용됩니다 .
제1617조. 유산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후손은 거부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섹션 1618. 상속할 후손이 없는 법정 상속인이 포기하거나 유언대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포기하거나 거부한 재산의 일부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제1619조. 살아있는 사람의 승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620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그의 상속 재산 전체는 법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재산의 일부만을 처분하거나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처분되지 않았거나 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섹션 1620.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장 전체가 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재산의 일부만을 처분하거나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처분되지 않았거나 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제1621조.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정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언에 의해 소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의 한도 내에서 법적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622. 승려가 수도원을 떠나 제1754조에 명시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한 법적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승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623조. 승려가 승려로서 생활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생전 또는 유언에 의해 처분하지 않는 한, 승려가 사망하면 그의 주소지인 수도원의 재산이 됩니다.
섹션 1624. 출가 승려가 되기 전에 소유한 재산은 수도원의 재산이 아니며 법적 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될 수 있습니다.
섹션 1625. 사망자가 결혼한 경우, 사망자와 생존 배우자 간의 자산 청산 및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 1626조. 제1625조 제1항을 적용한 후 법정상속인 간의 승계분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1627조. 아버지에 의해 합법화된 사생아와 입양된 자녀는 이 규정의 의미 내에서 합법적인 자녀와 동일한 방식으로 후손으로 간주됩니다.
제1628조. 가출 또는 별거로 인해 숙식을 함께하지 않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이혼하지 않는 한 서로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제1629조. 법정 상속인에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16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종류는 다음 순서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또한 제1635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제1630조. 제1629조에 언급된 범주에 생존 또는 대표 상속인이 있는 한, 경우에 따라 하위 범주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승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단, 전항은 생존 또는 대리 후손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각 부모는 자녀의 정도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1631. 다른 순위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드 쿠주의 자녀들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낮은 순위의 후손은 대리권을 통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632 조. 제 1629 조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범주의 친척의 법적 상속인 간의 상속 분배는이 장의 1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633조. 제1629조에 언급된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한 동일한 클래스의 법적 상속인은 동등한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에 법적 상속인이 한 명만 있는 경우, 그는 전체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1634조. 제2편 제4장에 규정된 동등한 공유를 대리할 자격이 있는 후손들 간에 공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제 1635조. 생존 배우자는 아래에 규정된 범주 및 분할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섹션 1636. 드 쿠주가 민법 및 상법 제5권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지위를 취득한 여러 명의 생존 아내를 남긴 경우, 이 모든 아내들은 공동으로 1635조에 규정된 분할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각 이차 부인은 주 부인이받을 자격이있는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1637. 생존 배우자가 생명 보험의 수혜자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한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우에 따라 다른 배우자의 신 덤 또는 신 솜로스를 배상 할 의무가 있으며, 그의 소득이나 평소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사망자가 보험료로 지불 할 수있는 금액을 초과 한 것으로 입증 된 금액을 보험료로 복원하여 배상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조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38조. 두 배우자가 함께 사는 동안 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생존자에게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돈을 넣은 경우, 후자는 이 Sin Derm 또는 Sin Somros가 이 투자에 사용된 한 다른 배우자의 Sin Derm 또는 Sin Somros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Sin Derm 또는 Sin Somros의 이 보상은 연금의 채무자가 생존 배우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과 동일합니다.
제1639조. 제16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의 후손이 있는 경우 그 후손이 피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 중 누구라도 사망했거나 유사하게 제외된 경우, 그 후손의 후손이 그를 대리하여 상속을 수령하며, 대리인은 최종 지분까지 각 사람의 지분에 대해 연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640조. 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대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641조. 제1629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 지분의 전부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생존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제1642조. 상속 은닉을 목적으로 한 진술은 법적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제1643조. 상속을 은폐하기 위한 대리권은 직계비속에게만 속하며, 상속인은 이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제1644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없는 한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1645조. 상속 포기는 포기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대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제1646조. 누구든지 자신의 사망을 예상하여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후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647조. 유언의 사망 원인 선언은 유언장에 규정된 필수 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것이어야 합니다.
섹션 1648. 유언장은 본 제목의 제2장에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649조. 사망자가 지정한 승계 관리인은 사망자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는 한 사망자의 장례식을 주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인, 사망자가 장례식을 주관하도록 지정한 사람, 상속인이 장례식을 주관하도록 청구한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 또는 법적 권리에 의해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식을 주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1650조. 장례식을 주최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비용은 본 규정 제253조 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장례식이 지연되는 경우, 전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를 위해 유산 자산에서 합당한 금액을 따로 적립해야 합니다. 유보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례식 조직을 위한 비용 또는 금전은 고인의 사회적 상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예약할 수 있으며, 고인의 채권자의 권리가 해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섹션 1651. 타이틀 IV의 조항에 따릅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위임자는 특정 위임자로 추정됩니다.
제1652조. 피후견인은 이 법 제1577조 및 다음 조항에 규정된 후견에 대한 설명이 완료되지 않은 한 후견인을 위하여 또는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후견인의 형제 또는 자매를 위하여 유증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53조 유언장의 작성자 또는 증인은 이 유언장에 의해 유언의 수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의 단락은 작성자 또는 증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1663조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기록하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조의 의미 내에서 작성자로 간주됩니다.
제1654조. 유언자의 능력은 유언이 작성되는 순간까지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증자의 능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제1655조. 유언장은 이 장에 규정된 양식 중 하나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1656조. 유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을 성립할 당시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인이 그 자리에서 유언자의 서명을 증명하기 위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이 유언장의 삭제, 추가 또는 기타 수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1657 조. 유언장은 홀로그램 문서 , 즉 유언자는 문서의 전체 텍스트, 날짜 및 서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이 유언장의 삭제, 추가 또는 기타 수정은 복원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은 이 섹션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58조. 유언은 공적 행위, 즉 공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증인 및 크로마칸의 암포가 서명하지 않는 한 이 유언장의 삭제, 추가 또는 기타 수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 행정 조직 제40조, BE 2495에 따르면, 법에 따라 크로마칸 암포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공직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의무는 나이 암포에 귀속됩니다 ].
제1659조. 공개 문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암포의 사무실 밖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섹션 1660. 유언장은 비밀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서명하지 않은 유언장의 삭제, 추가 또는 기타 수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1661조. 청각장애가 있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비밀증서에 의해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660조 제3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는 대신 암포 크로마칸과 증인의 입회하에 문서 표지에 첨부된 문서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추가하여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암포 크로마칸은 표지에 유언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대신, 유언자가 이전 단락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합니다.
제1662조. 공개 증서 또는 비밀 증서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자의 생전에 크로마칸의 암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크로마칸의 암포는 유언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러한 유언장을 유언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 증서에 의해 작성된 경우, 크로마칸의 암포는 그것을 넘기기 전에 자신의 서명과 인감으로 사본을 만들어야합니다. 이 사본은 유언자의 생애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제1663조. 사망, 전염병 또는 전쟁의 급박한 위험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언자는 동시에 출석한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유언장 조항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증인들은 지체없이 암포 크로 마칸 앞에 출두하여 유언자가 구두로 선언 한 처분과 유언이 이루어진 날짜, 장소 및 예외적 인 상황을 그 앞에 놓아야합니다.
암포 크로마칸은 증인의 신고서를 기록하고 이 두 증인이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증인의 서명으로 인증된 지문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664조. 전 조항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다시 규정된 다른 양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1665조. 제1656조, 제1658조, 제1660조에 따라 유언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과 동등한 유일한 방법은 두 증인의 서명으로 인증된 지문을 동시에 부착하는 것뿐입니다.
제1666조. 이 규정 제9조 2항의 규정은 제1656조, 제1658조, 제1660조에 따라 서명이 요구되는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67조. 태국인이 외국 영토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 그 유언은 유언을 하는 국가의 법률에 규정된 양식 또는 태국 법률에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률에 규정된 양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제1658조, 1660조, 1661조, 1662조, 1663조에 따른 암포 크로마칸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행사합니다:
제1668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언자는 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섹션 1669. 국가가 무력 분쟁 중이거나 전시 상태인 경우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군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제1658조, 제1660조 또는 제1663조에 규정된 양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장교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암포 크로마칸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후자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국을 위해 자신의 기능을 행사할 때 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준용됩니다.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상태에 종사하는 경우; 이 경우 군 장교 또는 장교 계급을 가진 공무원은 태국 외교 또는 영사 요원과 동일한 권한과 기능을 갖습니다.
앞의 두 단락에 언급된 유언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의사도 사건에 따라 태국 외교 또는 영사 대리인인 크로마칸의 암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제1670조. 다음 사람은 유언의 성립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섹션 1671. 유언자 이외의 사람이 유언장의 작성자인 경우, 유언자는 서명을 첨부하고 자신이 작성자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사람도 증인인 경우 다른 증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명 뒤에 증인이라는 선언을 입력해야 합니다.
1672조. 내무부, 국방부 및 외무부 장관은 각각에 관한 한 이 책의 조항을 적용하고 요율 및 관련 수수료를 고정하기 위한 장관급 규정을 발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1673조. 유언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유언자가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이나 한시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674조. 유언 처분에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생한 경우, 조건이 선행인 경우 이 조항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후행인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조건 전제가 충족된 경우 유언 처분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중단됩니다.
단,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앞의 두 항에 규정된 경우 조건 이행의 효력이 사망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선언한 경우, 이 의사 선언이 우선합니다.
제1675조. 유증에 조건부 유언이 적용되는 경우, 이 유언 처분의 수증자는 조건이 이행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법원에 유증 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가 직접 재산 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적절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76조. 유언장은 본 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거나 어떤 목적에 대한 재산 배분을 직접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1677조. 전 조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는 유언의 경우, 상속인 또는 관리인은 유언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 제114조에 따라 재단을 법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이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535호 민법 제1권 개정 공포 법률 제15조에 의해 개정됨).
제1678조. 유언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유언자가 그 목적물로 지정한 재산은 유언에 의하여 달리 처분하지 않는 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679조. 재단이 그 목적에 따라 조직될 수 없는 경우, 재산은 유언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인, 관리자,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유언자의 의도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배분합니다.
이러한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재단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680조. 유언자의 채권자는 재단을 설립하는 유언 처분의 무효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유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1681조-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멸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이 재산에 대한 대체물 또는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는 수령한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직접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82조- 유언이 해제, 양도 또는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유언장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남은 금액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 규정 제303조부터 제313조까지 및 제340조의 규정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을 집행해야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유언자 또는 수증자가 유언자를 대신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683조. 유언자가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남긴 유증은 이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남긴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684조. 유언장의 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를 가장 잘 존중할 수 있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1685조. 유언자가 수증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증을 하고 유언자가 작성한 수증자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686조. 유언 또는 생전 또는 사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신탁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687조. 유언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정받은 자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되 부모, 후견인, 후견인 또는 관리인 이외의 자에게 양육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 선임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결정 기간 또는 병원 입원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해당되는 경우).
제1688조. 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 권리에 대한 재산 관리인의 선임은 관할 공무원이 등록한 경우에만 완료됩니다.
5톤 이상의 선박, 하우스보트 및 유람선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688조 제2항은 법률 제2548호 민법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제14호) 제15조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1689조. 본 규정 제1557조에 언급된 사람을 제외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춘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제1690조. 자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1691조.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 관리자는 유언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1692. 유언자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 관리인은 자신에게 위탁된 재산과 관련하여 본 규정 제5장의 의미 내에서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섹션 1693.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694조. 이전 유언장이 후속 유언장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후자의 취소는 법에 규정된 양식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1695조. 유언이 하나의 문서에 기록된 경우, 유언자는 의도적인 파기 또는 무효화에 의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부로 작성된 경우 모든 사본에서 수행 된 경우에만 취소가 완료됩니다.
제1696조. 유언자가 유언의 대상인 재산의 유효한 이전을 고의로 실행한 경우 유언 처분이 취소됩니다.
유언자가 이러한 자산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697조.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유언과 두 번째 유언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조항이 상충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첫 번째 유언이 두 번째 유언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98조. 유언 처분은 무효입니다:
제1699조. 재산에 관한 유언장 또는 유언 조항이 어떤 이유로든 효력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법정 상속인 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경우에 따라).
제1700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생전 또는 사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이 재산은 이 조항의 수익자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단, 규정자가 양도 불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질 사람을 이 조항의 수익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처분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권한이 있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양도 불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701조. 이전 조항에 명시된 양도 불가 조항은 기간 한정 또는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양도 불가능성은 수혜자가 자연인인 경우 수혜자의 평생 동안, 법인인 경우 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불가 기간이 명시된 경우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보다 길면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제1702조. 소유권이 등기 대상이 아닌 동산과 관련된 모든 양도 불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 권리에 관한 양도 불가 조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만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5톤 이상의 선박, 부유식 주택 및 짐승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법률 제2548호 민법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로 제172조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4258호 민법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
제1703조. 만 1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섹션 1704.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심신상실자로 추정되나 금치산자로 판명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은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1705조. 유언장 또는 유언 조항이 제1652조, 1653조, 1656조, 1657조, 1658조, 1660조, 1661조 또는 166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제1706조. 유언 처분은 무효입니다:
1707조. 유언 처분에서 유언자가 제3자를 위해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수증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708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은 강박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유언자가 강박의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생존한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709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은 오류 또는 사기를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사기가 없었다면 유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항은 유언장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류 또는 사기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오류 또는 사기를 발견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섹션 1710. 유언 처분 무효 소송은 다음 시점까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처분이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신청인에게 알려졌더라도 그 처분이 신청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하는 시점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소송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711조. 유산 관리인에는 유언장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제1712조. 유언에 의한 승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1713조. 상속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임은 유언장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과 사망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산의 이익을 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1714. 재산 관리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원에 의해 임명된 경우, 해당 목적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이 필요하지 않는 한 재산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15조. 유언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자신의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여러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중 일부의 행위 불능 또는 거부로 인해 한 사람만 남은 경우, 그 사람만이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여러 명의 이사가 남은 경우 각자가 따로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716조.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의 의무는 법원 명령이 심리되거나 심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1717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해 중 언제든지, 그러나 사망 후 15일이 지나면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유언으로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관리인' 직무를 수락할지 거부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 공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락을 선언하지 않으면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수락은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제1718조. 다음 사람은 승계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1719조. 유언장 관리인은 유언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령을 준수하고 유언장의 일반적인 관리 또는 분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1720. 승계 관리자는 본 규정 제809조, 812조, 819조 및 82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속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3자에 대해서는 제831조가 준용됩니다.
제1721조. 유산 관리인은 유언장이나 상속인 과반수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에서 보수를 징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722조. 승계 관리인은 유언장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승계와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법상 행위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723조. 유언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법원 명령 또는 승계의 이익을 위한 상황 요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산 관리인은 반드시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1724조. 상속인은 관리자가 관리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제3자에 대해 구속됩니다.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법률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한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의 대가로 체결되었거나 이 사람이 약속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 법률 행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섹션 1725. 승계 관리자는 관련자를 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관련자에게 유언 처분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1726조. 유산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언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과반수 투표로 그 기능 수행을 결정합니다. 동수인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1727조. 이해관계인은 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에 관리인의 직무 태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한 후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섹션 1728. 승계 관리자는 15일 이내에 승계 인벤토리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729조. 승계 관리인은 제1728조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승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최소 두 명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됩니다.
제1670조에 따라 유언의 성립 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목록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섹션 1730. 상속인과 유언으로 지정된 관리인 사이 및 법원과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사이에는 이 규정 제1563조, 제156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5조를 준용합니다.
제1731조. 관리자가 적시에 적법한 형식으로 인벤토리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 부정직 또는 명백한 무능력으로 인해 인벤토리가 법원에 의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리자는 법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섹션 1732. 유산 관리인은 유언자,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섹션 1728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관리 및 분배 계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1733조. 제1732조에 규정된 관리 계좌와 관련된 승인, 해지 또는 기타 계약은 관리 종료 후 5년 이내에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이 계좌가 상속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1734조. 승계의 채권자는 승계의 재산에서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735조. 상속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망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관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736조. 승계인 또는 피승계인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가 이익 또는 분할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한, 승계는 경영 과정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자는 조치의 도입 또는 법적 대응의 제시 등과 같은 필요한 관리 행위를 수행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승계의 부채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승계의 채권자를 무관심하게 한 후 그는 승계의 분할을 진행합니다.
제1737조. 승계의 채권자는 모든 상속인에 대해 자신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를 소환하여 소송에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1738 조- 승계의 분배 전에 승계의 채권자는 후자에게 자신의 청구에 대한 통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분할 시점까지 포괄적으로 드 쿠주의 승계 또는 보증에 대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 분할 후, 채권자는이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속인에게 그가받은 재산의 금액까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비율에 따른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
섹션 1739. 본 규약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 특권의 혜택을 받는 채권자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자를 침해하지 않고, 집단이 갚아야 할 채무는 특권과 관련된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 순서로 변제됩니다:
섹션 1740. 유언장이나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의 자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부채 상환에 할당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산은 공매로 매각되지만, 상속인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이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1741조. 승계의 채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경매에 의한 매각 또는 전 조에 언급된 자산의 평가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의한 매각 또는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이 반대를 한 채권자에게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제 1742조. 고인의 생전에 채권자가 그에 대한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 생명 보험의 수혜자로 지정된 경우, 그는 보험사와 합의한 금액의 전액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보험료 금액을 사망자의 재산에 반환하면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반환되는 보험료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43조. 일반 소유권에 의한 법정 상속인 또는 유증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의 금액을 초과하여 특정 소유권에 의한 유산을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744조.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의 모든 알려진 채권자와 유증인이 집행 및 분할에 무관심하지 않는 한 재산 또는 그 일부를 상속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745조. 승계의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승계에 관한 공동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이며, 본 규정의 제1356조부터 제1366조는 이 책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제1746조 법률 조항 또는 유언장의 조항(있는 경우)에 따라 공동 상속인은 공동 소유권에 대해 동등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747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또는 기타 행위로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는 손상될 수 없습니다. .
제1748조. 분할되지 않은 승계를 소유 한 상속인은 제 1754 조에 규정 된 제한 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 된 분할을 요청할 권리는 한 번에 10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법률 행위에 의해 배제 될 수 없습니다.
항목 1749. 법원에 승계 분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승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송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중재자 이외의 상속인의 분할 참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다른 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유보할 수도 없습니다.
제1750조. 승계 분할은 각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승계 재산을 매각하고 공동 상속인 간에 매각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751조. 승계 분할 후 상속인이 퇴거로 인해 분할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그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반대 합의가 있거나 퇴거가 퇴거된 상속인의 잘못 또는 분할 이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보상 책임이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파산한 경우, 퇴거당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서 퇴거당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파산한 상속인의 몫에서 면책된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몫을 뺀 나머지 몫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단락의 조항은 특정 수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752. 제1751조에 규정된 퇴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송은 퇴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섹션 1753. 승계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적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른 유증인, 재단 설립자가 없는 경우 승계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
항목 1754 . 승계 소송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1년이 지나거나 법적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증에 관한 소송은 수증자가 유언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후 1 년을 초과하여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 제193/17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해 1년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 단락에 언급된 소송은 고인이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755조. 1년의 처방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승계 관리인만 반대할 수 있습니다.